-
"비만예방은 어린시절부터 하는 것이 좋다"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자 2종의 창작 동화책과 교육교재를 발간, 전국 8,230곳의 유치원과 246곳의 보건소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만 3세~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동화책을 개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화책은 ‘얘들아! 상수리나무 숲으로 가자’,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2종으로, 이러한 동화책에는 연극놀이 활동안(교육교재)도 첨부돼 있어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9일 오전 서울 소재 금잔디 유치원에서는 시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2006-11-29 14:28:52홍대업
-
복지부·국회, 과잉약값 환수법 재추진할 듯지난 5월 좌초됐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는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긍정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과잉처방약제비의 발생사유가 의사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국감 서면답변에서 “부당원외처방 발생의 근본적 사유는 의료계 스스로 처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은 뒤 “향후 부당원외처방의 사례가 감소된다면 별도 입법화가 필요없지만, 현재와 같거나 더 악화된다면 입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4월 중순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제52조 제1항 제2호)을 입법예고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철회권고를 받고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결국 부당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는 대법원에서 건보법에 부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존처럼 민법(제750조)에 근거해 부당금액을 환수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와 상계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내심 건보법상 규정을 신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 과잉약제비환수에 관한 부분이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법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으며, 장복심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의원측은 “과거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이 법안을 추진했었다”면서 “약제비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된 처방건수는 236만4,480건이며, 금액은 181억5,604만원에 이른다.2006-11-29 12:39:22홍대업 -
동문연합 효과볼까?...득보다 실될까 우려대한약사회장과 지역약사회장 후보들의 동문연합이 가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표 결집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각 후보진영에서는 선거 막바지에 타 대학출신의 반발표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지역약사회장 선거참모는 "젊은층 동문의 분열 현상과 반발표 확산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동문결집이 가시화될수록 자연스럽게 타 대학의 반발표도 더욱 결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사 토론광장에는 거대동문의 선거공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밝힌 아이디 '반중대연합'은 "대학이 연합해서 회장 뽑겠다는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같은 전략이 패착임을 결과로서 보여주겠다"고 벼렀다. 아이디 '선거전문가'는 "중대-성대 연합에 대한 타동문들의 반발이 변수"라며 "아울러 네가티브 선거방법 쓰는 후보에 대한 밑바닥 반발 흐림이 언제 치고나올지도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동문연합을 두둔하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반박을 제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아이디 '의기투합'은 "현 집행부 연임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연대라는 말이 거북스럽지만 약권을 위한 큰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 성대 등 거대동문이 분열되면서 동문내 반목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거대동문일수록 동문내 파벌이 특정후보쪽으로 편이 갈리면서 동문회라는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 중대 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누구는 어느후보 참모로, 또 누구는 다른 후보 참모로 뛰고 있어 내부에서조차 선거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지방대학 출신 약사는 "솔직히 동문 영향보다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후보쪽에 표를 던질 것"이라며 "동문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06-11-29 12:38:37정웅종
-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기재필요"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관리기전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면서 “진료비용도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이므로 향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기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행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화로 비급여행위가 관리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을 기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2006-11-29 12:36:09최은택 -
개설·근무약사, 연말정산 아는 만큼 절세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개설약사든 근무약사든 연말정산에 대한 필수 항목만 챙겨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소득공제도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 없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각종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해당 증빙자료 약국에 제출)이 근무약사, 종업원의 절세요령이다 근무약사, 약국종업원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 ,이사,장례비),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가 있다.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알고 보면 쉬운 개설·근무약사의 절세 요령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는 개설, 근무약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다. 근무약사나 약국 종업원의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만 개설약사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공제된다. 근무약사·약국종업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개설약사가 전액 부담해 실제 근무약사가 부담한 금액이 없어도 연간 근무약사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을 근무약사가 자신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대납한 개설약사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도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된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 = 근무약사 등 약국근무자는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 보장성 보험료(생명·자동차보험 등) 연간납입액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납입증명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편하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로 연간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출력해 약국(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무약사 본인은 물론 근무약사의 기본공제대상자(부모, 배우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근무약사가 불입한 보험료는 근무약사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부모, 자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개설약사가 불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근무약사와 달리 각 항목의 지출유무, 지출금액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60만원을 소득공제 하게 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근무약사는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라고 한다.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 개설, 근무약사 모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된다. 이 저축에 가입, 불입해 온 약사는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불입액 합계액을 확인해 1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을 12월중 은행에 불입, 180만원을 채우면 18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72만원이 공제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 종전(2000.12.31 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대신 새로 생긴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300만원(전년도까지는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소득금액(약국의 연간 매상에서 각종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설약사의 경우 소득세과표를 300만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약국 매상으로 환산한다면(300만원 *100/15.8=1898만원) 약 2,000만원이 비과세되는 셈이다. 여기서 15.8은 종전의 표준소득율을 의미한다. 월 25만원씩 불입하거나(분기당 75만원) 12월에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해도 연간 불입액은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저축에 가입한 약사는 현재까지 연간 불입액을 확인, 300만원에 대한 부족액을 12월 중 불입하고 미가입 약사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은행, 투신, 농수축협, 보험사, 새마을금고)을 이용, 신규 가입 후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는 것이 소득세 신고 시 큰 도움이 된다. 김응일 약사는 "금융기관 마다 상품 이름이 다를 수 있다"며 "300만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무약사에게만 해당된다. 즉 개설약사에게 우송된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필요가 없다. 약국 근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입양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약국근무자의 사용액에 합산하면 된다. 단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된다. 그러나 약국근무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한다. 즉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또 현금영수증도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응일 약사는 "약국 근무자나 개설약사가 조금만 살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특히 약국 담당 세무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소득공제 요령을 약사 스스로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요령"이라고 충고했다.2006-11-29 12:32:02강신국
-
형광펜·연필 사용-'V표시' 무효표 처리○표 이외의 표기를 한 투표용지나 형광펜이나 연필로 기표한 용지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 주의점과 방법에 따르면 투용용지에 선택한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이나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로 ○표를 하면 된다. V표시는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노란색 계열에,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하늘색 계열로 돼 있어 반드시 투표용지 확인 후 회송해야 한다. 밀봉한 회소용봉투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회송해야 한다. 단 우편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사서함에 도착된 투표용지만 유효표가 된다. 이에 12일 저녁 개표에 들어가면 오후 10시경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2006-11-29 12:31:35강신국 -
규개위 약가권고안 '차별조치' Vs '일단관망'제네릭 약가인하폭 조정을 명시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관련 다국적사 내부에서는 국내사만 배려한 '차별적 조치'라는 반응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점차 엇갈리는 분위기다. 국내사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번 권고안이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이 약가 경쟁상 불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네릭의 경우 80% 수준에서 연쇄적으로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특허만료 후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A사 약가담당 임원은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인하도 충격이 큰데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면 더 많은 시장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은 적은데 약가를 많이 받게 되면 오리지널만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B사 약가담당 실무자는 " 포지티브 시행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국내사만 보호할 목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단 제네릭 약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격차가 작아질수록 시장진입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의사들의 선호도를 감안할 때 고평가된 제네릭 약가는 오히려 가격경쟁력면에서 오리지널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높은 약가와 낮은 약가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내사가 절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굳이 다국적사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C사 임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무조건 약가를 높게 받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에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이유로 직접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서는 곳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KRPIA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소식을 접했지만 협회 공식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FTA협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다국적사들이 약가제도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06-11-29 12:30:00정현용
-
내달 중순 기등재 급여목록 정비방안 윤곽복지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비방안이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실무초안을 만들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기등재품목 정비방안 로드맵 초안을 작성,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제도 시행 첫해에는 미생산 고시 의약품과 일정기간 미청구 의약품을 정리, 현 2만여 품목에서 최대 3,600성분 1만3,000품목으로 급여목록을 축소할 방침임을 재확인 했다. 미청구 의약품은 현재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는 4,200여 품목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실무차원에서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무초안이 다음달 중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다.2006-11-29 12:29:06최은택
-
전국 병원장들 "유형별 수가계약 수용불가"전국의 병원장들이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해 병원계는 인상율 5.2%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유형별수가계약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전국회원병원장 명의의 ‘2007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준인 5.2%이상 인상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현행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는 원가대비 81%에 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마저도 감안하지 않은 수가인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문제에 대해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아래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원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조정률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2006-11-29 11:59:05정시욱
-
환자위험대치법 등 여행의학 최신지견 논의대한여행의학회(회장 이준상, 고대의대 기생출학교실)는 지난 24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겸한 총회를 갖고, 여행의학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회장인 고대 이준상 교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 환경조건에 따른 건강장애’, 고대 구로병원 김선미 교수는 ‘만성질환자의 해외여행과 위험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는 등 4시간 여 동안 8개 주제가 발표됐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이상원 연구원은 특히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전염병증 중 말라리아 환자가 17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면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상 교수는 이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해외여행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할 여행의학전문 의료기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여행의학회는 해외여행 중 돌발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창립됐다.2006-11-29 11:54:4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4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5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