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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 하반기 신입 공채 '활기'다국적제약사의 하반기 신규직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츠카 등 3곳이 하반기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오는 15일까지 전문의약영업을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모집인원은 두 자리수며 근무지역은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등이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전공 무관이며 약사 면허 소지자와 영어회화 가능자는 채용시 우대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1차 실무 부서장 면접, 2차 임원면접을 거치게 되고 원서는 홈페이지(www.sanofi-aventis.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졸초임은 약 3,100만원이며, 인센티브와 성과 상여금은 별도 지급한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는 10일까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전문의약품 영업직으로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토익 850점 이상이다. 전공과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제약 관련학과 전공자와 제약 관련 영업 경력자, 영어 능통자는 채용시 우대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적성검사, 그룹토론, 면접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서는 채용담당자 이메일(recruit.korea@astrazeneca.com)로 접수 받는다. 대졸 초봉은 3,400만원으로, 기본급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오츠카는 마케팅팀과 영업팀에서 근무할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마케팅팀은 생물학, 화학, 생명공학 전공자로, 약사 면허 소지자는 우대한다. 영업팀은 전공제한이 없으며 원서는 오는 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2006-11-01 09:07:0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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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교육원, 허가업무 교육과정 개설제약협회 제약산업교육원은 1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의약품 허가등록업무(DRA)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의약품 허가 담당자 60명에 한해 선착순 접수하며 교육비는 40만원(노동부 환급 10만원)이다. 일자별 교육내용은 ▲(23일) DRA 개요, 약사법 기초, 허가지침 이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제약산업 위기와 대응 ▲(24일) 안유심사규정, 임상시험 인스펙션과 모니터링, DRA와 특허, 의약품 허가와 미 FDA 데이터베이스 ▲(30일)공정서 및 외국의약품집의 이해, ICH E5 가이드라인의 이해, 생물의약품 안유심사 및 기준·시험방법 ▲(12월 1일)국민건강보험 및 약제의 결정·조정, 의약품 기준·시험방법 평가 규정,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생동성시험 규정 해설, 재심사제도 등이다. |문의| 582-2151.2006-11-01 09:00:2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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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진료행위 하루평균 1.2건 발생하루에 평균 1.2건씩 돌팔이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 하루에 평균 1.2건씩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구속된 건은 68명이며, 나머지 25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54건으로 47.8%에 이르러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33건(10.2%), 경기가 28건(8.7%), 인천이 18건(5.6%), 전남이 17건(5.3%), 대구가 14건(4.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1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충북과 전북이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0건, 2002년 36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5년 동안 서울시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건, 부산 32건, 충남 23건 순이었다. 이처럼 경찰청과 복지부의 집계현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를 의식,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설립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도 2005년 8건, 10월말 현재 4건이 접수되는 등 유명무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조사결과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복지부가 지난해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접수된 건은 겨우 12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2006-11-01 08:50: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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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동신제약 합병절차 마무리SK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창근)은 1일 계열사인 동신제약과의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생명과학부문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기-소화기 분야와 혈액제-백신제 분야의 마케팅 시너지는 물론 회사의 기존 R&D분야인 합성, 천연물, 제제 이외에 바이오 R&D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합병으로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은 연 매출 2,800억원대의 국내 8위 제약기업으로 올라서게 됐다.2006-11-01 08:49:0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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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9곳, 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집단소송슈넬제약과 한미약품에 이어 39개 제약회사가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발표 명단에 포함된 허가용 160개 품목에 대해 9월 29일 급여중지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시 이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초 슈넬과 한미가 연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사의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 두 회사의 집행정지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39개사가 제기한 공동소송과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청의 청문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품목허가 취소결정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미리 보험급여 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39개사는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약협회 차원에서 중재된 39개사 공동소송의 경우 참가업체별 제출자료 취합이 늦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2주 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급여중지 조치가 한달여간 계속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여부가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하는 상황. 하지만 슈넬과 한미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이 나온 가운데 또 39개사가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마저 병합될 경우 최종결정 도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일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슈넬제약 관계자는 "법원심리 절차는 이미 지난달 19일 모두 마쳤는데 현재까지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보험급여 중지상태가 장기화되면 시장에서는 퇴출된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며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2006-11-01 06:54:47박찬하 -
"억울하면 소송해라"만 되풀이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한 총 195품목 중 허가취소 대상인 156품목에 대한 청문이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열린다. 하지만 청문 대상인 80여 곳의 제약사 중 식약청 청문에 기대는 걸고 달려드는 곳은 극히 드물다. 특히 생동조작과 관련해 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청문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더욱이 1,2차 발표 후 생동 청문을 경험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하거나 말거나 결과는 똑같았다"는 말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다. 지난 2차 청문 직후 만난 모 제약사 중견간부는 "돈내고 생동했고, 생동기관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우리가 직접 청문을 해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식약청 답변이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청문(聽聞, hearing)은 말 그대로 "듣는다"라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러다보니 제약사들은 굳이 청문에 목숨걸고 달려들 이유도 없고, 기대감도 없다. 단지 자료라도 제출해 억울하다는 하소연 정도만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내비친다. 식약청도 "억울하면 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느냐"면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제약사, 식약청 양측 모두 청문이 행정상의 절차일 뿐 뚜렷한 해명의 활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 그리고 보름 후면 절차상의 청문이 열린다. 청문이 끝나면 12월 중으로 최종 행정처분 공지가 나간다. 처분을 위한 절차가 되는 것이다. 여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막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불참을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약청의 처분을 뒤엎을만한 중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는한 처분을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루빨리 형식을 탈피해 정부와 제약사가 서로 의견을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청문회가 자리잡았으면 한다.2006-11-01 06:50: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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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비급여 시행...약국, 재고전쟁 돌입오늘부터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재고약과 약국간의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500~1000정 단위의 대용량 포장이 많은 복합제 재고 처리에 계획짜기에 일선 약사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비급여 전환을 시행했지만 1000정 포장 제품의 경우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제품이 태반이라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특히 약국들은 복합제 품목들이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적정 재고량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용산의 S약사는 "지금 약국에 있는 제산제만 4개 제품"이라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반품이 용이하겠지만 개봉 재고약은 반품이 쉽지 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약국에서 복합제에 대한 반품을 요청할 경우 재고약 수거·정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별로 제약사와 도매상과 접촉해 재고 처리에 나서 달라"며 "비협조 업체가 있을 경우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 빠르게 복합제 재고약 처리에 나선 지역약사회도 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복합제 비급여 품목에 대한 재고약 반품사업을 이달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11월 한 달간 각 약국별 자체 반품 및 자체소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시약사회 차원의 공동반품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진희 회장은 "복합제 742품목의 비급여 전환은 처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약국 재고약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며 "12월부터 공동반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분회들도 자체 반품사업을 시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복합제 재고약 처리에 약사회 개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006-11-01 06:48:21강신국 -
도매 2곳 기습조사...대상 확대될 듯제약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 공정위의 기획실사가 제약에 이어 도매업계로 확대됐다. 도매업계는 일단 공정위의 조사가 특정업체의 비위사실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안도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선상에 오른 도매업체들은 특정 제약사와의 거래관계를 추적해 접근해 온 것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매출 상위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단은 지난 30일 B사를 급습해 이틀 동안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와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한 데 이어 1일 오후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B사도 31일 공정위 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1일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단은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거래내역, 약정서, 마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요양기관 거래에서도 신규거래 방식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사는 알려진 대로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만큼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 조사단은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뒤짚어 보는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을 보는 지 알 수 없다”면서, 불안함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선상에 G사, M사 등이 올랐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공정위가 수도권 소재 도매업체 중 매출이 많은 업체를 무작위로 선상에 올렸다면, 조사대상이 당초 알려졌던 4곳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06-11-01 06:40:49최은택 -
'비급여 일반약' 소포장 제외...마약류 적용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이 정제, 캡슐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등도 소포장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 소포장 법안이 지난 7일 발표됐지만 제약사들이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아 소량단위공급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 "1회 복용량이 10정일 경우 10정씩 포일(FOIL) 포장해 100개 포일로 포장한 경우"에 대해 1회 복용량을 감안, 10정씩 1개의 포일에 포장해 100개 포일을 포장단위로 생산한 경우라면 이는 1,000정 포장단위로 볼 수 있어 소량포장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출하시 '60PTP×2개'로 120PTP지만, 약국에서 60PTP로 판매 가능한 경우 60PTP 의약품 제조판매시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나 봉함 등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의약품은 소포장 단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할 때,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약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12월도 ‘06년 생산량을 고려해 품목별로 10%이상 공급하도록 해야 하며 이 시기동안 공급 여부는 생산수입 실적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특히 소포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전 제조업무 정지 또는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2006-11-01 06:40:0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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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자료 제출 안하면 혼란 불러"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불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실무담당 팀장은 31일 “연말에 진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공단은 국세청에 보낼 자료를 대신 받는 기관에 불과하고, 실제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과 이를 위한 자료집적은 모두 국세청이 관장하는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공단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 그는 이어 공단은 요양기관이 원활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고, 지난달에는 전산청구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제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최대 7일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절반 이상의 업체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요양기관에 보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진료비 연말정산 제도는 이미 20여년 가까이 운영돼 오던 것으로 과거 환자들에게 발급해 줬던 진료비 '납부확인서'를 전산으로 바꿔 공단에 제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산 프로그램도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일부 수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의약계가 선뜻 내켜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만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뿐 아니라 교육, 보험, 저축, 신용카드 내역 등 다른 분야의 소득공제 자료도 한꺼번에 집적되기 때문에 의료비만 빠지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세청과 공단, 의약계가 모두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06-11-01 06:3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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