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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일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8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4일 심평원은 "8일 오전 10시 본원에서 문창진 차관 및 심평원 임직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설립되는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 유통현황 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으로 현재 의약품 생산·수입 현황은 식약청, 공급현황은 복지부, 사용현황은 심평원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가 단일 통로를 통해 수집·관리된다. 이에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정보센터 포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유통 자료를 제출받게 되며 사전정보 공개형식으로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에게 제공,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관리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 표준화와 선진화를 선도하는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2007-10-05 15:49: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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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 공단직원 51명 형사고발보건복지부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조취를 취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동안 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으로 이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무단조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과 과거 자체감사 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이 형사고발 대상자다. 연금공단도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가 194명에 483건이었다. 이중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부실관리 실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별도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장복심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2007-10-05 15:25: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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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대 담합 의혹 직영약국 개설 불가동아대 소유 부지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 병원 부속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약국을 개설하면 담합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대병원 담합 의혹 직영약국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약사회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1년 의료기관과 담장으로 구획된 개인소유의 건물을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 숙소로 사용했던 것을 2007년 이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 상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면서 부산시약과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예정인 신축 상가건물은 ▲과거 의료기관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인턴숙소로 사용되어온 점 ▲현재에도 3층에는 병원 행정실, 4층에는 여전히 인턴숙소로 사용되는 점 ▲인접한 의료기관과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고 있는 점 ▲특히 병원 이용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의료기관 부속 건물로 판단되며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약은 신축건물이 과거 동아대 의대의 인턴 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을 준비해 서구보건소에 제출했다. 옥태석 부산시약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약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07-10-05 15:02: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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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교수 "의약품국제법, 무역장벽 악용"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국제조화회의(ICH)'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제에 발제자로 나선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는 "선진국들이 모여 만드는 국제조화는 과학을 빙자해 규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PPA성분의 경우, 오직 13개국만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고 WHO에 보고한 상태다. 또한 이들 13개국들의 조치도 서로 상이하다. 심 교수는 "안전이 오직 과학의 문제라면, 한 약물에 대한 규제수준이 모든 나라에서 같아야 한다"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선진국들은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성 기준이 결과적으로 후진국들에게 의약품 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심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의약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국제 규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선인가하는 의문을 갖게된다"고 덧붙였다.2007-10-05 14:35:29한승우 -
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건정심 가지말자"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협상 시작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갖고 계약 기간 내에 수가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수가협상의 세부적인 쟁점이 논의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면담의 성격이 강했다. 5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가든호텔에서 12시부터 오찬 모임을 갖고 수가 인상의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는 의협 주수호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유기덕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회동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결정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합의를 통한 계약 달성에 동의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모임은 수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협상을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역시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 역시 “의약단체별로 세부적인 입장 전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큰 틀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계약성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인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의약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형성하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목 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단도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 역시 “현재 보험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올리려 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2007-10-05 14:17:39박동준 -
잔탁·테놀민, 오리지널-가중평균 격차 최대다빈도처방 의약품 중 일반약인 ‘잔탁정’과 ‘현대테놀민정’의 보험상한가가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가격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네릭 제품들이 약진하면서 오리지널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분별 가중평균가의 평균가가 오리지널 대비 11.9%에 불과해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적 약가가 높은 선발제품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다빈도 30개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심평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4일 비교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오리지널 제품과 해당 제품의 성분별 가중평균가의 차이는 최소 3.91%에서 최대 39.88%로 편차가 컸다. 품목별로는 ‘잔탁정’이 보험상한가 504원, 가중평균가 303원으로 39.88%을 보여 조사대상 품목 중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테놀민정’도 보험상한가 283원, 가중평균가 199원으로 3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조코정20mg'(25.67%), ’포사맥스정70mg‘(21.94%), ’기넥신에프정‘(20.08%) 등도 20%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아달라트오로스정30’은 낙폭이 3.91%에 불과했고, ‘토파맥스정100mg’ 4.12%, ‘플라빅스정75mg’ 4.46%, ‘콩코르정5mg’ 4.6%, ‘명인디스크렌캅셀’ 4.65% 등으로 격차가 좁았다. 이들 제품은 성분내 제네릭이 다수 진입했음에도 불과하고 오리지널과 선발의약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레보프라이드정25mg’의 경우 제네릭이 100개나 출시돼 있지만, 오리지널과 가중평균가간 격차는 6.03%에 불과했다. ‘에어탈정’, ‘자니딥정’, ‘딜라트렌정’ 등도 6~8%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10-05 12:30:00최은택 -
약국가, 애매한 상근약사 기준에 혼란 가중최근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고용한 B약사의 근무 형태를 ‘비상근’으로 규정,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청구한 복지부의 행정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가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는 근무약사의 상근 여부를 놓고 “1주일을 기준으로 총 40시간에 4일 이상 약국에 근무하면 상근약사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좌충우돌’식 법 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당초 B약사는 1주일에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약사에게 고용돼 C약국에 2003년 12월부터 2005년4월까지 근무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2006년 말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여기서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2003년 11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5년 9월 9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 세부사항 또한 인정했다. 즉, 상근에 대한 기준은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적용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으로 삼은 것.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2003년 고시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고, …(중략)… 이 경우 200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는 2005년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가 75건이 넘지만 100건 내외인 작은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고용해야하는 데, 이것이 좋은 판례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호응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새벽까지 문여는 약국도 생겨나는 마당에 몇시간을 고용해야 상근으로 인정하는 지가 애매모호했다"며 "약국 상황에 맞는, 보다 탄력적인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는 복지부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삼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가혹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법의 고시가 변경되는 가운데 약사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며 “제도변화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2007-10-05 12:29:56김정주 -
급여환자 중복처방, 진료비 8억5천만원 삭감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했다가 진료비 8억5,137만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3억4,9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한나라당 문희 의원실에 제출한 ‘동일 의료기관 내 중복처방 관련 의료기관종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5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해 심사조정된 건수는 총 9만8,875건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6만5,502건으로 전체 조정건수의 66.2%를 차지했다. 또 병원 1만3,097건, 종합병원 1만3,054건, 종합전문 3,338건, 보건기관 3,868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면에서도 의원이 3억4,9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억5,180원, 병원 1억2,766만원, 종합전문 9,234만원, 보건기관 3,310만원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문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중복은 환자들이 약물 과다복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3일 이상 중복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해 9월 진료분부터 적용해 왔다. 출장이나 여행, 예약진료 및 상태악화, 분실 등으로 선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는 ‘특정내역란’에 사유를 기재하면 삭감대상에서 제외된다.2007-10-05 12:28:01최은택 -
"초보약사, 약국입지 선정 이렇게 하세요"약국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문전약국을 논외로 하더라도, 약국입지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시성과 접근성의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의원이나 클리닉 인근 여부와는 상관없이 눈에 잘 띄고, 내방고객이 많아야 하는 것은 상가입지 선정의 보편적인 조건이기 때문. 특히 약국은 입지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성과 접근성 외에도 유동인구(내방고객)의 다분포 및 이동 라인 여부 등이 매출에 희비를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사로서 첫 개국을 앞둔 ‘초보 약사’들의 경우는 따질 것들이 더 많다. 개국에 필요한 자본금과 정보, 매약에 대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시성과 접근성에만 집착하는 단순한 조건으로는 약국경영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약국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위의 사항들을 기본으로 현재 개국 자본금, 매약의 능력, 폐업 후의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시성에는 약국 앞 도로의 길이, 유동인구의 연령대, 인근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의 종류와 양까지 포괄해야 한다. 접근성에 있어서 병의원이나 클리닉이 먼 경우, 매약에 특히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약사 개개인의 능력과도 연관시켜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W-스토어 손승진 팀장은 “드럭스토어나 체인약국들의 경우,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수십에서 많게는 백여가지의 입지조건을 만들어 전문 프로그램을 돌려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사 개개인이 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입지선정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제시했다. 효율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첫째, 고가가 곧 최고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모든 입지조건이 최고에 해당하는 곳은 임대료가 고가일 수밖에 없다. 손 팀장은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알려진 서울 명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진률이 70% 이상인 점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마진률이 30~40%대 수준인 약국은 소형이라도 월 임대료 5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명동은 투자대비를 따져볼 때 그다지 추천할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둘째, 개발된 곳이 아닌, 개발 되고 있는 곳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도 무방한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강동, 강서 지역이 임대료가 싸고 주거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아리, 수유리, 창동, 도봉동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손 팀장은 “까치산의 경우 유동인구가 서울 이대부근과 맞먹는데 반해 임대료는 크게 다섯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첫 개국을 앞둔 약사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셋째, 폐업 후 보증금(권리금)을 포함해 쉽게 빠질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해야한다. 차후 약국을 이전하게 되거나 아예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약국 자리가 쉽게 빠지지 않아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약국 자리에 일반 점포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1의원 1약국이어서 상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이 높더라도 의원이 이전을 한다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설 리 만무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시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언덕 위나 음지, 가로수 따위의 나무 등이 간판을 가리는 곳은 유동인구와 상관없이 가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선정 시 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 비교,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2007-10-05 12:27: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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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유탄맞았던 의정회 아직 살아있나의협 금품로비사태에 따른 파장으로 지난 5월 폐지됐던 의정회의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데다, 의협은 의정회 폐지 이후 수 차례 시도의사회에 의정회비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5월 31일, 7월 2일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정회 폐지는 결의하면서 의정회 자산처리 방향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며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의정회 계좌가 유효한 만큼 납부된 회비는 계좌로 송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06년도 의정회비 납부현황에 따르면, 미납된 회비 규모는 서울 4,425만원, 경남 1,650만5,000원, 강원 665만원 등 총 6,787만8,000원이다. 즉, 적어도 6,787여만원은 추가로 걷혀야 한다는 의미다. 의정회는 지난 5월 초 당시 김성덕 회장 대행에 의해 업무정지 조치와 사무실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5월 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175명의 참석대의원중 120명이 찬성, 최종 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계좌 폐쇄 여부 문제와 미납회비 징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의정회 폐지 결의에 따라 2007년도 의정회비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과년도 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수문제는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부과·고지된 사항인 만큼 의정회 폐지와는 상관없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미 해당 회기에 납부한 회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미납회비는 징수돼야 하며, 의정회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군·구의사회, 시도의사회를 거쳐 올라오는 동안 납부가 지연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지된 의정회비는 기존대로 부과하되 전체 자금의 용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는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총을 통해 유효계좌에 남아있는 의정회비에 대한 용도 및 처리와 관련한 향방이 결정된다. 지난 임총 당시에는 의정회가 공익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회원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만큼, 특별성금 전환을 통한 대외협력단(가칭) 기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의협의 재정이 현재 넉넉치 못한데다, 잇따른 대선과 총선 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폐쇄적인 의정회 대신 투명한 조직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 기구로 거듭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남아있는 의정회 자금을 회원들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임총결과를 두고봐야겠지만, 이 자금은 아마도 특별성금으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정회의 연속선상에서 대외협력단이라는 투명한 조직을 만들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아마도 이번 임총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납 의정회비에 대한 징수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총에서는 의정회 자금 처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2007-10-05 12:18: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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