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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항정신병약 할로페리돌 경고 강화미국 FDA는 존슨앤존슨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할돌(Haldol)에 사망 및 심장 위험에 대한 경고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할돌의 라벨에는 QT 연장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시판후조사에서 드러났다는 내용이 추가되게 된다. FDA는 이번 라벨 개정은 할돌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사, QT 연장 등이 보고됨에 따라 지시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권고량보다 고용량 사용됐거나 FDA가 승인하지 않은 용법인 정맥주사로 투여됐었다고 지적했다. 존슨앤존슨의 다른 항정신병약인 '인베가(Invega)'를 포함한 몇몇 항정신병약들은 이번 할돌 경고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라벨에 반영되어 있다.2007-09-19 05:24:3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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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비만약 '아콤플리아' 포기 못한다사노피-아벤티스가 비만약으로 FDA 승인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맛본 '아콤플리아(Acomplia)'를 이번엔 당뇨병 치료제로 재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의 연구개발 최고책임자가 R&D 발표회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아콤플리아의 임상계획을 확대하여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머크의 신계열 당뇨병약인 '자누비아(Janunvia)'와 아콤플리아의 직접비교임상을 내년 1사분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2009년에 아콤플리아를 2형 당뇨병 치료제로 FDA에 접수하고 2010년에는 메트폴민(metformin)과 아콤플리아의 고정용량 혼합제로, 2010년에는 스타틴계 고지혈증약과 아콤플리아의 혼합제로 미국 시판을 시도할 계획이다. 아콤플리아의 성분은 리모나밴트(rimonabant). 비만약으로 FDA 승인을 시도했다가 FDA 결정에 앞서 자문위원회가 시판승인을 반대, 이후 사노피가 아콤플리아 신약접수를 자진 철회했다. 유럽에서는 작년부터 시판되어왔으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어 매출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2007-09-19 05:12:1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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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 우황청심원, 추석 선물용 인기조선무약의 우황청심원이 평소보다 주문량이 30% 증가하는 등 추석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무약(대표 박대규)은 평상시 약국 주문과는 별도로 1,000~2,000개 단위의 선물용 우황청심원 주문이 늘어, 평달보다 약 25~30%의 주문서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무약 관계자는 “가정 상비약으로 자리잡은 우황청심원은 예부터 왕이 중국황실로 보내는 친교약으로 쓰인만큼 고급 궁중의약품의 이미지가 강해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무약은 명절을 맞아 우황청심원 액제의 10개들이 선물용 케이스를 함께 공급하고 있다.2007-09-19 00:38:32가인호 -
경북도약, 불법 의약품 유통신고센터 운영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불법 의약품 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약사회는 지난 15일 5차 상임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한 가칭 '불법 의약품 유통신고센터' 설립방안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센터 설립을 위한 팀장으로 한형국 부회장을 선임하고 센터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약국들의 거래상 불이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구미시 송정동 70번지(946m2)의 회관부지를 삼성생명에 매각키로 하고 적정가격이 제시되면 총회의결과 대한약사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 매각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에 발맞춰 대국민 홍보 방안으로 포스터를 제작키로 했지만 상대 단체를 자극시킬 여지가 있어 보류키로 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구급의약품 구입 및 기증과 제10회 경북약사회원 체육대회 개최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택관 회장은 "약업환경이 갈수록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임원 모두 합심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07-09-18 23:46:56강신국 -
한나라 "남북보건의료 협력 정부가 나서야"한나라당은 18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방안을 담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2차 남북정상 회담 때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핵심 의제화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 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심의·의결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동포의 인권 및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특히 통일시대에 본격화 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07-09-18 23:31: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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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성신여대와 교류협약 체결고려대의료원(의료원장 홍승길)은 성신여대(총장 심화진)와 최근 교류·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은 물론 성신여대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강화와 우수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 홍승길 의무부총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의료인력 양성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07-09-18 19:27:06최은택 -
향정관리법·의료사고법 심의 또 연기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 법안도 심의되지 못한 채 차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등 총 21개의 안건 심의에 착수했지만 단 1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4일 오후 4시부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열렸지만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7건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진행되면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월12일까지 처리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졌다.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2007-09-18 18:05:38강신국 -
"추석 당번약국 운영, 약사 자신과의 약속"추석 연휴 동안 서울지역의 당번약국 참여율이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 신상직 이사는 "추석 중 당번약국 운영은 약사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18일 데일리팜과 만나 "추석 중 당번약국 운영 상황을 다른 직능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다시 불거질수 있는 만큼, 약사로서 책임감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도 25일을 제외한 23·24·26일에 약국 문을 열겠다는 신 이사는 "의사들이 잦은 휴진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역이용하자"며 "오히려 이번 추석이 약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전 일간지 6개 매체에 1억원을 들여 당번약국 대국민 홍보에 돌입하기 때문에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신 이사는 덧붙였다.2007-09-18 16:51:0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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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사 침시술 용인한 고법판결에 분노"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 일동은 최근 IMS를 의료기술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침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학자로서 분노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침구학 교수일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접하고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고가 시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이라며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마치 ‘신치료법’ 인 양 포장해 불법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침구전문의로 활동하는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6년의 교육과정과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술로서의 침구학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국민보건의료증진을 위한 학문적 발전의 사명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적지 않은 양방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임이 분명한 침술을 IMS로 둔갑시켜, 공인된 교육과정도 없고, 주무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마치 의료행위인 것처럼 해 국민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침구학 교수들은 이에 따라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명백한 침시술임이 분명한데도 원고가 행정처분을 피해가고자 주장했던 터무니 없는 이유를 서울고등법원이 모조리 인용함으로써 보건당국에서조차 결정하지 않은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사법부는 이를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어 “침구학의 전문가로서, IMS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은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7-09-18 16:34: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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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위에 의료사고법 반대 의견 전달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과 관련,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합리적인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법안의 주요 독소조항인 ▲법안의 제명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의 기능을 무색케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현대의학의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에 대해 반박했다. 법안제명에 대해 의협은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의협은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족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까지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타당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 의협은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 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07-09-18 16:04:3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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