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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청구 청렴위 권고안 수용하라"경실련에 이어 백혈병환우회가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복지부에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가톨릭대성모병원 진료비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청렴위 권고안은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이 주로 실사를 통한 사후 감독에 치중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우회는 또 "이번 청렴위 권고안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할 만 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 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서 "진료비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의미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진료비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에 관한 정의규정을 둬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가중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2007-08-08 09:22:2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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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증진센터사업, 업체 유착설 제기건강보험공단의 800억대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단직원과 유관업체들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의 건강증진센터는 4대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비만)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상담 및 운동지도 등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수원동부, 청주서부, 대구달서 등 3개 지사를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을 받아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했고 실제 C교수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공단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들을 곳곳에서 보여 왔다"며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로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 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점 ▲사업부서에서 협상계약방식(기술 80%·가격 20% 합산평가)을 제시했으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최종 채택한 점 등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또한 공단측이 첫 번째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실패로 인해 이미 시공을 마친 시설에 대한 지급금 4억 2,000만원과 5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과 변호사 자문비, 이후 계약 파기된 업체가 소송 제기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더하여 약 10억원의 공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기관들의 계약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강증진센터 사업은 감사원과 검찰에 민원이 접수돼 곧 감사와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2007-08-08 09:07: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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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바이오, 세포치료제 NKM 최종 품목허가엔케이바이오(대표 성낙인)는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를 이용한 림프종 암 치료제인 항암면역세포치료제 'NKM'최종 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품목은 면역세포 중 자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및 T세포를 추출해 과학적 배양 기술을 활용, 증식 및 증강(활성화)시켜 다시 정맥주사를 통해 환자본인에게 투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NKM'은 환자 본인의 면역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고 항암 치료에 대한 환자의 거부 반응이 적어 신체적 부담이 적다. 이 치료제는 NK세포 및 T세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최대의 세포 증식과 증강을 실현시켰으며, 한번에 60cc의 채혈로 NK세포 및 T세포를 200배 이상인 20억 개 이상으로 증식, 활성화시켜 5회 투여하는 맞춤 치료제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성낙인 대표는 “NKM의 품목허가를 계기로 향후 초일류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세포 배양 시설을 확충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KM은 일본 의료법인 의진회 바이오면역연구소와 5년간 공동 개발했다.2007-08-08 09:04:4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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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병원 '고부 행복사진 공모전' 한달 연장효성병원(원장 박경동)은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행복사진 공모전’을 한달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따뜻한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행복한 내용의 사진이면 누구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효성병원은 “행복을 모토로 진행되는 공모전인 만큼 어떤 형태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효성병원 홈페이지(www.hshospital.co.kr)에 팝업창을 띄워 사진전 응모를 위한 참여코너를 마련해두고 있다. 응모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수상작 심의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발표는 같은달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2007-08-08 09:00: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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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2007 해외교환학생 수료식 개최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총 4주간에 걸친 '2007학년도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끝내고, 8월 6일 월요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에서 온 6명의 학생이 외과, 성형외과·안과·소아과·영상의학과·응급의료센터 등에서 한국 의료체계를 경험하고, 임상 실습을 실시했다. 또한, 교환 학생들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주말 Care 도우미' 학생들과 함께 수원 및 서울 곳곳을 관광하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 임상 실습을 실시한 쉐덴마(Chidinma)양은 "한국의 의학교육과 의료시스템은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지만, 학업에 혼신을 다하는 의과대학생들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의사의 마음가짐은 다를 바 없다"며,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2007-08-08 08:59:5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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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1분기 매출 359억...14%성장부광약품 1분기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광약품은 7일 공시를 통해 1분기(2007.04.01~2007.06.30) 동안 총 35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4%성장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85억 6,700만원으로 26%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66억 7,800만원으로 무려 44%나 올랐다. 부광약품은 실적 상승 요인으로 자체개발한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캅셀'의 판매 호조와 원가절감을 통한 매출원가율의 감소 및 판매관리비의 감소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8-08 08:57:3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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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고발땐 약국백마진 맞고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를 고발하면, 도매는 백마진 받은 약국을 맞고발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선 약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를 금감원에 고발하겠다고 나선데에 도매는 이같이 으름장을 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과 유통비용을 제외하면 도매 수익률이 1%내외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2~3%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약사들 횡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결제 문제로 도매를 고발조치하면 도매는 백마진 제공받은 약국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도매 한 간부는 "거래처 약국에서 매달 수금시 의약품 대금을 완납한다면 카드결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할 약국은 없을 것"이라며 "약사편의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약국에서 백마진을 받지 않는다면 카드수수료를 기꺼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카드결제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매는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 1항을 들어 도매상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도매는 카드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여전감독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여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또, 도매상을 대상으로 카드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계획에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을 지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도매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매상은 의무적으로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도매가 카드결제를 수용한 후 백마진이 좋은 약국은 현금결제 하면서 백마진을 받으면 되고 카드결제하고 캐쉬백을 받겠다는 약국은 카드결제하면 된다며,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선택권은 도매에 있지 않고 결제하는 약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007-08-08 07:57:13이현주 -
"근무 의·약사 인력변동 미신고땐 업무정지"의원, 약국 등이 근무인력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해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는 경우 제제근거가 건강보험법 85조(과징금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요양기관이 차등수가제도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 받지 않기 위해 인력 허위신고와 면허대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청렴위는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법정기한(15일) 내에 의료인력 퇴사신고를 한 요양기간은 67.5%이며 60일 이상 소요된 곳도 9.1%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조항이 마련되게 되면 일선 의원과 약국에서는 근무의사나 약사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부정지처분 장소적 효력 승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처리를 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해 면대의원·약국을 혹은 장소를 이전해 개설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 합병해 요양급여 청구를 계속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약사법에는 행정처분 효력 승계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양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렴위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28개 요양기관 중 21곳(75%)에서 처분대상자가 편법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2007-08-08 07:39: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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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의약품' 등 미생산 급여퇴출서 구제연간 2,000여품목에 달하는 수출용의약품,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이 오는 10월에 단행되는 2차 미생산 미청구 급여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 삭제 예외인정 대상을 2차 시행 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예외인정 대상 품목은 ▲수출용의약품 ▲고함량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 4개 품목군이다. 따라서 이들 예외인정 대상은 올 10월에 단행되는 2차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전격 제외된다. 수출용의약품의 경우 수출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게 되며,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은 해당 품목의 삭제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실적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또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치료 필수여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복지부에서 생산 수입실적 및 대체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예외대상 품목과 관련한 지침을 이미 1차 급여삭제 통보 당시에도 확정해 적용한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가 이러한 예외대상 품목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약협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대상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품목을 확정하게 되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2007-08-08 07:30:4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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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판매 늦추면 특허약 약가인하 유보제네릭 제품의 약제등재 신청서를 낸 제네릭사가 제품판매를 특허가 끝난 뒤부터 실시한다고 소명한 경우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시점이 특허만료일 이후로 유보된다. 또 제네릭 제품 진입으로 약값이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약값은 원상회복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 심평원과 공단,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통보했다. 7일 세부지침에 따르면 심평원은 퍼스트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오리지널사에 약가인하 대상이 된 사실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통보한다. 심평원은 이어 오리지널사가 특허권 존재여부와 종류, 기간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하면 제네릭사에 관련 자료를 송부, 판매예정시기를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안내한다. 이 때 제네릭사가 ‘등재 후 즉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 절차가 진행되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라고 통보하면 약가인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인하된 약값은 원상회복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특허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세부지침을 통해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부지침은 관련 단체에 통보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현재 계류 중인 제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제품을 특허가 끝날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에자이의 ‘ 아리셉트정’의 약가인하는 내년 12월까지 유보되게 됐다.2007-08-08 07:1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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