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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사 면허취소는 국민상식"통영 성폭행 의사 파문이 국회의원과 의료계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면허 재교부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과 의료계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의료계에서는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는 범죄행위가 아닌데 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성폭행범으로 형사책임을 받는데 또 면허취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등이라는 리플과 항의성 전화를 하고 있다. 또, ‘왜 의사들만 잡고 그러느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변호사도 있는데 그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강 의원은 26일 ‘의료법개정안 반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할 정도의 명백하고도 심각한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가 분명히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며 “의사의 특례로 인정될 수 없는 심각한 과실을 범한 의사를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무원법 등은 대부분 업무와 상관 없이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되게 된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형사책임과 자격정지와 취소, 벌금 등의 이중적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사람을 되게 하는 의사와 교사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본 의원이 ‘힘들게 공부해서 참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모두 매도한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법은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파렴치한 의사를 퇴출시켜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인만큼 대다수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와 관련 “의료계 기관지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항의를 수용, 정정기사를 냈지만 이미 차가 떠나고 난 후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2007-07-26 12:27:04홍대업 -
의료계, 정률제 맞불...초·재진료 통합 추진의사협회가 정률제 시행에 대한 대응과 관련 최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서 건의한 초·재진료 통합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진료비 통합에 대한 실무·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24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건의를 차후 검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재로 열렸던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 참석한 보험이사진은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이같은 방안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초진료에 대한 환수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진료비·약제비 상승에 따른 환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초·재진료 통합은 앞으로 검토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보험국과 보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방법들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 진료비의 산정방법이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6 12:24:3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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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결과 일본 뇌염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 50% 이상임을 확인함에 따라 일본 뇌염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수해지역에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7-07-26 12:1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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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징수 실사결과, 잘못된 결정"병원협회가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임의비급여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크다"고 강조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건에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한다"며 이중잣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2007-07-26 11:55:5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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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이득 28억...이달말 처분통지복지부가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문제가 제기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불법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잠정 추산해 보면 28억3000만원 정도의 부당금액이 발생할 것 같다며 부당금액은 잠정치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규모는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불법사례는 선택진료비 징수규정 위반, 식약청의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 삭감회피를 위한 환자부담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 징수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여의도성모병원의 위반행위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허가 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제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적인 환자 본인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측은 2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2007-07-26 11:54:52강신국 -
부당청구 병의원·약국 265곳 적발..총 72억72억원 부당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265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도 상반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원 129곳, 병원 24곳, 치과의원 31곳, 약국 22곳 등 총 265개 요양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65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억원 보다 132% 증가했다.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보다 무려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부당청구 금액은 병원이 24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8억4000만원이었다. 의원도 24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의원 8억5,000만원, 약국 4억9,000만원, 치과의원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병원은 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 수법이 그 뒤를 이었다. 약국은 전체 부당청구 유형 중 허위청구가 60%를 넘어섰고 산정기준 위반, 기타 부당청구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금액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07-07-26 11:42:58강신국 -
영진, 3년간 매출 과대계상 통해 분식회계영진약품이 3년동안 매출 과다계상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영진약품은 24일 공시를 통해 2004~2006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 순매출채권 등이 오류계상됐다며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신임경영진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매출 과다계상 등의 회계오류를 인지하고,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년도별로 회계오류를 수정한 것. 이에따라 매출액이 2004년도 85억, 2005년도 39억, 2006년도 118억 등 총 243억이 과대계상 됐다고 영진측은 밝혔다, 한편 영진약품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전년 실적부진(당기순손실 68억원)에 따른 문책차원에서 경영진을 교체했으며, 신임 경영진은 경영악화 요인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중ㆍ단기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2007-07-26 11:09:3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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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포지 무료 배포 사업 계획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의약품 정보업체 인트로듀스팜(대표 유세명)과 약포지 무료 배포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포지에 광고를 인쇄해 회원약국에 배포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 광고 인쇄와 함께 약국명·연락처 등 기본 약국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무료 약포지를 받기 원하는 도약사회 회원 약국은 오는 30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면 된다. 도약사회측은 "향후 투약병·약봉투·연고 케이스 등 약국 소모품을 이러한 방식으로 무상 공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문 의: 031-256-06632007-07-26 10:14:31한승우 -
건양대병원, 충남 연기군서 의료봉사 실시건양대병원(원장 김종우)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 연기군 서면에서 농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구성된 30명의 의료봉사팀이 참여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진,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흉부촬영 등 각종 검사와 함께 성의있는 진료와 투약을 실시했다.2007-07-26 10:12:25이현주 -
"한국마사회에서도 '약사' 직능 필요"한국마사회에서 경기마의 토핑테스트 '약물분야'를 담당할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류와 필기, 인적성검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 채용을 결정한다. 연봉은 3,100만원 수준이다. 영어성적 증명서·최종학교 성적증명서·관련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을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람보다 말의 도핑테스트 과정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약사 직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문 의: 02-509-14142007-07-26 09:36:3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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