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전문약국 잇따라 들어선 '부릉'은 어떤 회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브이쿵? 부릉? 대체 뭐하는 회사인가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에 배달전문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배달전문업체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릉'이 뭘 하는 곳이기에 블랙홀처럼 약국을 빨아들이냐는 것이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배송대행 서비스로 배달 기사 수만 4만여명에 달하며, 500개 이상의 거점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어 전국 커버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때문에 얼마든지 부릉 물류센터 내 입점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메쉬코리아는 250여개 법인고객사와 6만7000여곳 가입 상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체인인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BBQ, BHC,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국대떡볶이, 조스떡볶이는 물론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BGF·GS리테일 등과도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으며 CJ올리브영의 '오늘드림' 등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가 시간에 맞춰 상점을 방문해 소비자의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실시간 배송 서비스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 일상화와 맞물려 이용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네트워크 ▲R&D조직 ▲운영역량 ▲IT기술력 등 크게 4가지다. 전국 500여개 물류거점, 센터와 숙련된 배송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IT개발 인력과 100여명의 전담 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유일 직계약 구조로 배송 전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학습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 메쉬코리아는 현재 의약품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고 작년 7월부터 수도권 및 주요 지역에 처방약을 배송하고 있다. 또 최근에도 약국 체인 등과 접촉을 통해 약 배달 등을 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메쉬코리아 측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배송을 포함한 물류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잡한 물류 과정에서 제품이 배송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IT관제 기능과 냉동냉장 기능의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물류거점에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 한편 부릉 이외에도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바로고를 운영하는 바로고, 모아콜 등이 배달대행업체로 운영되고 있다.2022-05-12 11:36:36강혜경 -
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 유죄"...원심 파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간 분란 방지 차원에서 공동의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안내한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를 약사법에서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약국 관련자인 A씨 등 9명은 지난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후 의사의 처방 내용이 키오스크를 통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환자를 자신들끼리 정한 순서대로 안내하기로 약속하고, 이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약사법 등 법령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벌금 50만 원으로 선고는 유예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A씨 등의 공모로 인해 불특정 다수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동 도우미 제도가 호객행위에 해당돼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이 A씨 등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도로와 대학,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자가 도보로 약국까지 이동하기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문전약국들은 병원 후문과 약국을 오가는 차량을 각자 운행해왔다. 병원 인근은 이런 약국 차량의 주차와 호객행위로 인해 혼잡해졌고, 지난 2016년 문전약국 가운데 한 곳이 폐업한 뒤로는 일부 약국 직원이 세력을 이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원 방문자들의 민원과 일부 약국 직원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관련 약국장들은 지난 2017년 회의를 열어 도우미를 공동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방침을 지역 약사회와 병원 원무팀에 고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약국들의 이 같은 행위를 호객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역의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2-05-12 11:31:54김지은 -
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의협-간조협 주장은 가짜뉴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2022-05-12 10:47:04강신국 -
배달전문약국의 역습...허가 내준 보건소도 '찜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의약단체도, 정부도 '옳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플랫폼 처방을 받아 조제하고 배달만 해주는 형태의 비대면 약국에 대해 방지책을 만들고, 특정 요양기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와 조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배달전문약국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번째 약국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다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2, 3번째 배달전문약국이 사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부에 있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들이 보이면서 화살은 허가를 내 준 지역보건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에는 배달전문약국의 정의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개설 허가 여부를 점검하다 보니 개설신청을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는 허가와 불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개설에 관한 사항이, 5항은 불허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3항의 '필요한 시설'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담겨 있습니다. 기준령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약국제제의 제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등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건소가 눈 여겨 보는 부분 역시 이 부분입니다. 일부 보건소는 간판 유무 등을 점검하기는 하나 간판 등에 대한 부분은 기준령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달전문약국 같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하고 논의한 끝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법 상 개설을 반려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간판 없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기이한 형태의 약국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허 기준 역시 의료기관과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미처 배달전문약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운영 지침 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와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을 지목했습니다.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 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 보건소로 전달한 공문은 요식행위 내지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설 이후 수시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데다, 엉성한 개설 허가는 배달전문약국을 전국적으로 확산케 하는 '구멍'이 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허가가 나 운영 중인 배달전문약국의 철저한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설 단계에서 비대면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 대해 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입니다. 사후약방문보다 현실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간판 없는 전전대 방식의 깜깜이 개설을 막는 것이 보다 절실해 보입니다.2022-05-12 10:31:04강혜경 -
의협 비대위 "간호법 날치기 의결...민주당 입법 폭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야당인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났다. 비대위는 12일 성명을 내어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와 관련된 현안, 특히 법안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야당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습 개최해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한 것은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왔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는 어디다 내팽개쳤냐"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이같은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회, 특히 민주당의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향후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2022-05-12 09:04:01강신국 -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의협 방문..."소통 강화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신임 이기일 복건복지부 2차관이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임원진과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 차관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오랜 기간 의협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부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협력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 대응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정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의협을 통해 보다 세밀히 청취해나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방역과 검사, 진료,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 전반에 있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다. 지금 확산세가 멈춘 시점인 만큼 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하며 의료기관 운영이 하루속히 원활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5-12 08:55:17강신국 -
대구·경북 병원회 "정호영, 복지부 장관 적임자…지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경북 병원회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병원회는 9일 회원 일동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지명자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행정 능력을 인정 받아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 및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코로나 환자 진료와 행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고,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량을 집결시켜 코로나 확산저지와 환자치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심대하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 장관 역할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부 직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마무리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과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 능력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며 "병원회 회원 일동은 정 지명자가 임명 후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보건 및 복지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믿으며 정 후보자와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2-05-12 08:44:46강혜경 -
전담병원 외래 진료에도 약국 울상..."회복에 1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외래 진료를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았던 인근 약국들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외래진료 중단 기간 동안 이미 병원을 옮긴 환자들로 인해 처방 건수가 20~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담병원 인근 약사들은 병원 외래 진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등이 중단했던 외래진료를 이달부터 다시 시작했다. 각 병원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새로 채용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 재개를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 재개에도 불구하고 방문환자 수는 여전히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근무약사 고용을 고민하던 약국들도 채용을 보류했다. 병원이 장기간 외래를 중단하면서 상당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탓이었다. 의정부병원 인근 A약국은 “이달부터 일부 과를 제외하곤 외래진료를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는 일반약 판매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환자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병원에서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을 새롭게 고용했다”고 전했다. A약국은 “하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해 외래 의료진 숫자가 적고, 진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약 30% 정도이고 회복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근 B약국은 “외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채용을 못했던 근무약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뽑지 않고 있다”면서 “한 번 떠난 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담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인근 약국들은 불가피한 경영난에도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뒤늦게라도 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의 피해 규모를 살펴 일부라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B약국은 “정부의 전담병원 지원은 의료기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국 피해 지원은 배제됐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전담병원들도 있어 약국 피해가 장기화되는 곳들도 있다. 남양주한양병원도 아직 외래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병원도 정부의 대면진료 확대 방침에 따라 서서히 일반 환자 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2022-05-11 17:20:00정흥준 -
약국, 재택환자 처방조제 이후 대체조제 5배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19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3월 한달 간 대체조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 임수연)는 11일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급증하던 시기 약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방조제 관련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개국약사 101명이 참가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처방 조제 건수, 전체 처방전 중 대체조제 증가율, 증가한 처방전 중 재택환자 처방전 비율, 재택환자 처방전 중 대체조제의 비율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101곳 약국 중 80곳은 지난해 3월에 비해 처방 건수가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은 76%였다. 이 중 대체조제 비율은 평균적으로 작년 2%에서 올해 3월 11%로 5.5배 증가율을 보였다. 또 올해 3월 약국들이 수용한 처방전 중 재택환자 처방 조제 비율은 14.8%로, 작년 대비 올해 처방전이 증가한 요인으로 재택환자의 폭증이 주요 원인인 점을 알 수 있었다는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확진자 증가와 전문약 품절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어려움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며 “그 이면에는 약사들의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와 같은 적극적인 처방중재가 큰 역할을 했음을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성분 조제가 국민건강 증진, 유지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결과를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2022-05-11 17:15:41김지은 -
"불법 대체조제로 부작용"…환자 손배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해 부작용을 겪었다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체조제와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지혈증으로 내과 의원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전으로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 복용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당초 의사가 처방한 레스타정 대신 크레스토정을 조제해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 통보하지 않았단 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결정이 있은 후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대체조제와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로 봤다. 우선 A씨는 법정에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얼굴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됐다”면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대체조제 행위와 A씨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비록 B약사가 약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단지 그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의 대체조제 행위와 원고의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5:54:26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10“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