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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하세요"…의사들 인식 바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위기가 많이 바꼈죠. 예전에는 연락 자체가 꺼려졌는데. 워낙 약 품절이 장기화되다 보니 있는 약을 먼저 묻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생략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기약 등 특정 성분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병의원과 약국 간 대체·변경조제 협조가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급증과 그에 따른 의약품 품절 사태가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됐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역시 약국에서 자연스럽게 대체조제를 진행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약국의 대체조제를 병의원은 물론이고 환자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일부 병의원은 자발적으로 인근 약국들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동료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재택환자 처방전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만큼 사후통보를 위한 팩스를 보내지 말라는 병원도 적지 않더라”면서 “비대면 진료나 재택 처방전의 경우 유사한 처방이 나가고, 없는 약도 항상 같다 보니 통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비대면 진료나 재택환자 처방의 경우 약국에서 주처방 병의원이 아닌 곳의 처방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도 비교적 대체조제 통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들이 이전과 달리 협조적인 분위기로 바꼈다는 것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성분명처방 등에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요즘처럼 대체조제가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대체조제가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약사회가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는 등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의 대체조제가 재택환자 처방 조제에 한정돼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나 재택환자 처방이 중단되면 대체조제에 대한 병의원 인식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워낙 특정 성분 약 품절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도 관련 처방에 대해서만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약 품절이 개선되고 재택치료가 중단되면 병의원들의 현재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2022-04-17 18:23:03김지은 -
"롱코비드 잡아라"…후유증 호소에 면역 제품들 잘 나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일반약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세를 떨쳤던 2월과 3월에는 해열·진통제,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가 급증하며 판매량이 늘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침, 가슴통증, 식욕상실, 피로·무기력함 등으로 관련 일반약이나 영양제 구매나 상담이 약국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은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확진자 처방이나 상비약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확진자 처방은 1/5~1/6로 대폭 줄어들었고, 일반약 구입 고객도 대폭 줄었다"면서 "요즘에는 후유증으로 관련 약을 사거나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17일 신규 확진자는 4만 774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재택치료 환자도 18일 0시 기준 74만 2367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A약사는 "계속해서 목의 통증이나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약들 가운데 용각산이나 트로키제제, 한약제제들이 비교적 잘 나간다"고 말했다. 한약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인후통이라는 코로나 대표 증세로 2월과 3월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4월에도 관련 제품군 판매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비교적 오래 약을 복용해야 하다 보니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젊은 층이나 고연령 층에서는 피로, 무기력,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양제나 자양강장제 문의, 상담으로 이어지기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얘기다. B약사도 "최근 일부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코로나 회복에 집중해 진료를 보는 곳들이 늘어났 듯, 약국에서 관련 환자들도 늘었다"며 "증세에 따라, 연령에 따라 권하는 제품에 차이가 있어 일회에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자양강장제, 아르기닌부터 장복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람마다 후유증에도 편차가 심하다 보니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공진단, 경옥고 등도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제들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롱코비드 관련 다양한 유튜브 영상도 최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함량 비타민을 복용하라는 내용부터 해외 직구 제품을 특정한 영상들까지 후유증에 좋다는 약과 건기식이 넘쳐나면서 약사들은 '제대로 알고 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지향 약사는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큰 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큰 불이 나서 소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잔불이 남고, 잔해들이 남 듯 그것들을 잘 처리해줘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스스로 몸 관리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않고 체력을 잘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약사도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은 비교적 금세 호전될 수 있지만 어지러움이나 무기력 등은 회복이 더디거나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며 "평소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한 만큼 개인 위생·면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습관과 식이 등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22-04-17 16:43:52강혜경 -
강남 별관약국 운영 불가 확정...개설약사 상고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온 약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이어져 온 편법 개설 논란이 마무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끝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구보건소와 인근 약사 측은 “위장점포와 특수관계에 대한 반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 같다”며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한 유의미한 판결로 보고 있다. 또 인근 약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소송 결과를 뒤집은 만큼, 유사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장점포인 카페,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할만한 자료가 없어 2심 판결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자신의 공간을 환자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꼼수로 약국을 개설해 추가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반려를 취소하고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는 1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구보건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보건소 개설 반려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A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약 18개월 간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가 약국 현장검증까지 나오며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최초 보건소의 반려 처리는 뒤집히지 않았다. 아울러 편법약국이 개설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약국장이 재판부로부터 보조참가 자격을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분쟁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2022-04-17 16:37:58정흥준 -
약국 리모델링 업체, 추가비용 요구·부실공사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부 약국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부실공사는 물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단체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업체의 추가 비용요구, 부실 공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리모델링 공사 피해사례 취합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약국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제휴(MOU)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약사회와 계약 또는 MOU 체결 등 허위사실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공사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공사 전 업체 선정은 2~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고 결정된 업체가 건설업 등록사업자(공사비용 1500만원 이상일 경우)인지 서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공사 전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도 필수다. 공사 일정, 공사 세부내용,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명기와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보상,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 기간 등도 명기해야 한다. 공사 중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과 추가 비용을 명기한 후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공사대금은 일시불 또는 현금 지급을 배제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 이체방식으로 지급해야 업체의 횡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도약사회는 14일 1차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약국의 추가피해 방지에 나섰다.2022-04-16 01:00:38강신국 -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 무기한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 처방에 대한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저녁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 서류 관련 안내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두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으며, 최종 유예 연장 종료 시점은 15일이었다. 사실상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15일에 맞춰 중대본 측이 다시 한번 연장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15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하고, 이후에는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은 “하지만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 환자의 치료,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명서식 제출 유예 기간을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소명 서식 제출을 유예하거나 완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13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을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본인부담금 청구 방식 등에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소명 자료 제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증빙 필요성 이유로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정부도 현재 방역체계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의 경우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2-04-15 23:12:42김지은 -
경기도약 "침체된 약국경영 살려라"...위원회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4일 1차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 지원을 위한 약국경영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약국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조영균·남미정)가 주관한 회의에서 올해 위원회 사업계획를 검토하고 재고약 반품과 불량의약품 처리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침체된 약국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약국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약국경영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남미정 약국위원장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에는 김민승 고양시약 약국이사, 김정택 수원시약 약국위원장을 총무에는 강병길 화성 시약 약국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약국위원회는 약국 리모델링 공사 업체의 불공정 행위, 부실 공사와 세금환급 대행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회 회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약국경영활성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깊이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며 "지부 약국위원회도 올해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약국경영활성화위원회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 전 방준석 교수(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 대한약국학회 회장)을 초빙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약업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2022-04-15 18:07:31강신국 -
위드코로나 성큼...비대면진료 업체들 "계속 허용" 호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와 감염병 등급 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규제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비대면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반발한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규제개선 요청 건 중 가장 다빈도 민원은 비대면진료였다. 지난 2월에도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상담 서비스’를 임시허가한 바 있다. 승인기업에는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와 굿닥 2곳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은 ‘한시적 허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없기 때문에 (산업계로)비대면진료 유지를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이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 심각단계인 위기경보 하향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각단계 종료 시 대면진료로 전면 전환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주장해왔지만 아직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드코로나 취지의 방역 완화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곧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약사들은 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고시 폐지로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는 비대면진료가 유지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는다. 서울 A약사는 “의료계도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 같다. 비대면진료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권한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초점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누적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막기 힘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애초에 허용했던 이유가 병원, 약국을 방문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는 확진자들이 직접 다니는 상황에서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2022-04-15 17:05:03정흥준 -
서울시약, 10주년 건강서울페스티벌 온·오프 병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올해로 10회째 맞는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오후 7시 대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공동준비위원장에는 유성호 부회장과 정은주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또 분회장 중 1인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장소는 하반기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약사의 전문성과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 3회 콘텐츠 업로드 ▲인스타툰 연재를 통해 의약품 정보 제공 및 약사정책 홍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등 시민소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공동협력 사업인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에게 건강증진 및 약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4월 20일 제5기 노인약료전문가 과정 기본1 개강 ▲5월 4일 제22차 여성마라톤대회 With 랜선스포츠 행사 참가 건을 의결했다.2022-04-15 16:01:52정흥준 -
약사회 "구입약가 사후관리 신경써달라"...심평원에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코로나19 속 약국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치료 관련 의약품 품절과 이로 인한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160; 특히 의약품 품절에도 불구하고 확진환자에 대한 조속한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국간 거래를 통해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후 구입약가 사후관리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DUR 고도화를 통한 약사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약사의 사후 모니터링 역할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보상체계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60; 이에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과 코로나 확진 환자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약국과 약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박영달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정일영 정책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160;2022-04-15 15:19:45김지은 -
투약기부터 편의점약·동물약까지…규제샌드박스 태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관련 민원과 안건이 연일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규제 면제를 이용, 의약품 관련 사업에 첫 깃발을 꼽기 위한 기업들 움직임이 치열해지는 것인데, 약사회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약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 외 안전상비약, 동물의약품까지 활성화 안건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최장 4년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약사법 등에 의해 금지된 의약품 관련 사업도 규제 샌드박스에서 임시 허가되거나 실증특례 진행 대상에 포함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관련 안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는 기업체들이 관련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현재로서는 약사법에 길이 막혀 있는 의약품 관련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라는 키를 통해 열어보겠단 의중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기업의 이윤이 닿는 분야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의료, 의약품 시장일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 법이나 규제를 피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플랫폼 업체의 경우 사업을 선점해야 승산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는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현행 법을 부정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셈인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의약품 관련 이슈가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제기되면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인 만큼, 약사회는 당장 정권 교체에 따른 향후 상황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화상투약기 관련 건만 봐도 현재 본회의 상정을 위한 검토회의가 진행 중인데,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검토 회의가 3차례나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이번 3차 회의가 사실상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수순 아니겠냐는 예상도 제기된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회무나 대관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고 피곤할 수 밖에 없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안건이 올라오는 부처도 다양해 동시다발로 사안이 올라올 수 있고, 여기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약품에 관련한 안건은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의견을 내는 만큼, 정권이나 복지부장관, 실·국장의 의중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안건들이 지속되면 복지부도 계속 방어만 하기는 쉽지 않고, 약사회도 무조건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2022-04-15 15:03: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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