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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가협상단 구성...단장에 마경화 부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 대표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위원에는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확정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원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그동안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2년 주기의 방사선 교육 수강 등 늘어나는 행정규제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 운영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 개원가의 해소 방안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24일 권덕철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일선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치협은 이어 출산 여성 회원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로부터 요청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원격의료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의료법 위반 광고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2022-03-21 13:58:51강신국 -
한의협, 한의원도 RAT 시행 선언...수가적용 촉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 검사와 진료에 한의사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 규탄한다.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며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의사의 RAT에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 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을 이유로 제기했다. 한의협은 “2만 7천명의 한의사들은 국가 감염병 예방과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2022-03-21 12:09:00정흥준 -
"품절 약 대책은 DUR 통한 보고 대상 의약품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품절약 이슈'는 고질적 문제다. 특히 코로나로 의약품 전반에 걸친 공급 불안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품절약 이슈가 조제 환경 저해는 물론 환자와의 신뢰 관계 저하,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옥하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소 '의약품정책연구 16권2호'를 통해 지역약국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짚어 봤다. ◆생산공장 문제부터 원료부족, 물류, 행정처분 '품절 이유 제각각'= 유 전 이사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했다. 생산공장 문제부터 원료 부족, 물류, 수출제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용량 증가, 포장 변경, 판매처 변경, 자진 허가취소, 품질관리 이상,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글로벌 위기가 진행되며 의약품 공급이 더 불안정해졌는데, 생산지에서 생산이 충분치 않아 수출을 제한하거나 물류 등 원인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국내 완제품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피해가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절정보 취득'이 약국 간 재고 차이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보통 의약품 품절은 아무런 예고나 공지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간간이 알게 되는 품절정보는 주로 제약유통 영업사원들이 제공하는데 이로부터 비롯된 개별적이고 불균형한 정보제공이 약국 간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유 전 이사는 "공급과 관련된 정보가 처방 의사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장기간 생산· 유통 되지 않는 약임에도 처방이 계속 나오기도 한다. 오히려 제조(판매)사가 재고 소진 및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품목 변경을 우려해 공급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유통업체 사원의 허위문자로 발생한 가수요로 실제 품절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약국 현장 반영 못하는 DUR…보고대상 의약품 범위·기준 확대해야= 유옥하 전 이사는 심평원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 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회사에겐 정부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회사가 의약품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에서 패널티를 줘 의약품 공급안정에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생산원가 대비 보험약가가 너무 낮거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등 생산 동기가 부족한 약들의 공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당근책도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이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소홀히 관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때 생산정지, 판매정지 등은 오히려 가수요만 발생시키고, 약국에는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필요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느라 금전적 부담만 안기고 있다"며 "약국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면 실효성 있게 처벌을 바꿔 약국의 혼란을 막아야 하며, 백신 주권, 식량 주권처럼 의약품 산업도 의약품 원료부터 생산까지 해외 의존도를 줄여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이사는 "불안정한 의약품 공급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적시 치료 접근성을 저해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재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더 실효성 있고 빠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무 부처의 노력과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3-21 11:50:21강혜경 -
소청과 의사의 고백..."의미없는 RAT 확진은 재정낭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이후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검사 희망 환자가 집중되는 가운데, 한 소아과의사가 "의미 없는 RAT 확진은 재정낭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자신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RAT 검사 한계를 지적했다. 민원인 A씨는 “코로나 고위험군 이외엔 특별한 치료가 없이 다 대증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고위험군 외 그룹에선 치료보다 전염을 차단하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RAT는 음성 결과일 때 정확성이 현저히 낮아 코로나 환자 배제를 위한 검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소아발병 증가 등 정보만을 전달받는 국민들은 과잉 불안상태로 콧물만 나는 경증에도 RAT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고위험군 외 그룹엔 팍스로비드 허가가 나지 않아 코로나 확진이든 아니든, 치료는 대증치료와 합병증 관리로 동일하다”면서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하지만 호흡기 감염을 주로 보는 병원들 중 정말 많은 수의 병원들이 별다른 언급 없이 참여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기존 진료와 검사에 책정된 수가에 비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또 환자 부담금은 낮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다들 RAT 시행이 별 의미 없음을 인지하고 ‘눈먼 돈’이라고 표현할 정도지만 그 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 내원환자 수 대비 보험공단 청구액을 확인해봐라. 의미 없는 행위에 소실되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은 여전히 뒤로 밀려질 거 같다”고 우려했다. 확진 후 7일 뒤 일괄 격리해제 방침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격리해제가 이뤄질 환자가 아닌데도 증상과 관계없이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증상 관계없이 7일 후 격리해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해제할 환자가 아닌데 확인서를 들고 병원에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많이 난처하다. 대기 환자들의 불안과 원성도 상당하다.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하니 국가지침으로 격리해제가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고육지책이란 걸 안다. 하지만 효과 대비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현장의 무분별한 RAT시행 양상, 마치 되돌이표 같은 격리적용-해제 방침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2022-03-21 11:23:30정흥준 -
의사 확진돼도 집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처방발행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재택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 인정키로 했다. 2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말까지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 진료를 한시적 특례로 인정하는 것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격리 기간 중에 전화상담 및 처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인 EMR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이 준수돼야 한다. '재택 비대면 진료' 인정에 따라 인근 약국에서는 종전과 같이 병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받아 조제, 투약을 할 수 있다. 가령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되는 이비인후과 원장이 확진되더라도 집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재택 비대면 진료 인정은 무증상·경증 확진 의사 및 간호사 등이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ty Plan)에 따라 3일 만에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격리 기간 중에 계속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격리에 돌입하더라도 약국으로 처방전 발행·전송은 이전과 동일해 업무 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시행시기는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다.2022-03-21 10:51:50강혜경 -
정병표 "약사 위해 받친 한평생…미력이나마 힘 보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그간 약사사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역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병표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83, 성균관)은 약사 부분 약업대상을 수상했다. 정병표 전 의장은 성북구에서 5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며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 전 의장은 약사회 회무를 위해서도 진력한 인물로 통한다. 1985년 성북구약사회장을 시작으로 1989년 대한약사회 약국전산화위원장, 1990,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1992년 서울시약사회장, 1998년 의료보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이어 2010년에는 서울시약사회 감사, 2013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등을 두루 거치며 약국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고,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 약국 의료보험 제도 정비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정 전 의장은 “약업계는 약사법 제정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단식 농성부터 삭발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 안에는 항상 국민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의약분업과 약국 의료보험 제도 시행을 겪을 당시 대한약사회 의료보험 위원장을 맡아 의약분업의 시작과 과도기를 겪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데 대표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후배들과 직능을 위해 미력이나마 계속 돕고 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3-21 10:41:41김지은 -
대한약사회, 신임 사무총장에 최두주 전 실장 임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21일) 오전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63, 중앙대)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두주 사무총장은 서울 강서구약사회장 3선(분회장협의회장), 대한약사회 총무(재무)이사를 비롯해 상근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약사회는 최 신임 사무총장 임명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회, 유관단체를 아우르는 대관업무 지원과 약사회 조직에 시너지와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 사무총장은 “제40대 최광훈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2-03-21 10:04:54김지은 -
약준모 "약국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재택환자와 대리인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받도록 하고, 약국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품절 사태에 따라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재택환자 최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약품 수령, 복용, 복약지도다. 그런데 복지부의 재택환자 치료와 관리 지침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확진으로 인정되며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해 확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대기실과 약국에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게 됐고, 동거인이 확진 되더라도 가족들은 격리 의무가 없어져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다는 것. 약준모는 “이제 방역담당은 동네 약사와 의사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방역담당 주체의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경증환자가 많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의약품 복용만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 ▲약국 직원 확진 시 손실 보상체계 마련 ▲약국 방역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약준모는 “약국에는 수가로 보상하고, 재택환자와 확진자들이 안전하고도 올바르게 의약품을 수령하고 복약상담을 받음으로써 경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배달앱 단속과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 후 환자나 법정대리인이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약사사회는 오랫동안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주장했. 품절 사태에도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선 이를 활성화하고 병의원에 알리는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소아환자들의 경우 시럽제제의 동일성분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약사회와 협의해 보건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지자체에는 정확한 지침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3-21 09:29:00정흥준 -
의료인 1명 120개 치과 소유...1인 1개소 사건의 재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복지부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복지부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 8231;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헌재는 2019년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치협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치과 전 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 유디치관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전 대표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17일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 결과를 확정지었다. 이에 치협은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3-20 21:53:36강신국 -
팍스로비드 품귀 해결되나...몰누피라비르 승인 임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머크(MSD)의 코로나 경구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긴급승인을 검토하면서, 약국 팍스로비드 품귀 현상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국내 재고량은 8만8276명분이다. 또 RAT 확진 인정으로 팍스로비드 일 평균 처방량이 3월 둘째 주 2404명에서 셋째 주 518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신규 확진자가 3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면서 팍스로비드 국내 재고는 이달 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곧 팍스로비드 추가 도입 예정이지만, 이미 상당수 거점약국은 팍스로비드 품절로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A약국은 "보내주는 양이나 주기가 일정하진 않다. 한 번에 100개 가량 들어온다. 요즘 같은 처방량이라면 일주일도 못간다. 지금도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몰누피라비르 긴급승인으로 치료제 선택지를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저조한 예방효과 등으로 그동안 승인이 보류돼왔다. 식약처는 정확한 승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혀 빠르면 이달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머크와 24만2000명분을 선계약한 바 있다. 긴급승인 시 기존 치료제 거점약국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시간 수요량 조사 시스템이 안착했고, 지자체 운영 관리 또한 용이하기 때문이다. A약국은 "아직은 전혀 얘기들은 바 없다. 그런데 거점약국을 늘려놔서 따로 지정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몰누피라비르는 팍스로비드와 복용 방법과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교육과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 약 모두 하루 2회 5일을 복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총 복용해야 하는 양은 30알과 40알로 차이가 있다.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제한되는 복용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팍스로비드 복용 환자에게 전달하는 복약설명서를 제작해 거점약국에 배포했다. 따라서 몰누피라비르 승인과 지침이 확정되면 환자 복약설명서가 추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2022-03-20 16:52: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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