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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전조제'→간호사 약 추가...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일부 약을 더 첨가해 최종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 조제로 봐야할까. 법원은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 약이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약사 역할이 미치지 않은 해당 사안을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봤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사인 B, C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16년 복지부 현지실사 결과 약사인 D씨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4개월 여간 병동 입원환자의 통상 질환에 대해 약을 미리 조제해 비치해 두면 병동 간호사가 추가 처방에 따라 약을 더 넣어 조제해 환자가 투여했다는 혐의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4억9000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지만, B, C씨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A병원의 병동 환자 약 처방과 조제, 투약 실태를 보면, 의사는 진료살 내 처방 프로그램에 자주 처방하는 약의 내역을 묶어 ‘묶음 처방’으로 지정해 두고, 업무 설명서에 ‘병동 약속처방’ 항목을 두고 ‘묶음 처방’ 내역을 공지하기도 했다. D약사는 이 병원에 주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15시간 근무했으며, 의사가 지정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2~4일분을 미리 조제해 밀봉한 후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 의사가 진료 후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해 처방을 내리면 병동 간호사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 봉투를 가져다 입원환자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의사가 묶음처방에 더해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등에 대한 약이나 주사제를 추가하는 처방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들은 사전조제 약봉투에 해당 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의사들 “약사 사전 조제, 무자격자 조제 아냐” 의사들은 우선 A병원에서 근무한 약사가 의사들과 미리 약속된 처방에 따라 사전조제를 했고, 이후 의사가 해당 약속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의 사전조제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가 사전에 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단순 약 한알 정도를 추가해 입원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약사가 사전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약 한알 정도를 더 추가한 것”이라며 “의사 처방과 감독 하에 이뤄진 만큼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어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병원을 폐업하게 될 경우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미 이 사건 부당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사전조제·투약,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면 법원은 이 병원에서 이뤄진 약사의 사전 조제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아닌 사실상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먼저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역할을 나눈 목적은 처방,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에서 처방의 변경, 수정,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을 둬 약사에게 의사 처방에 대한 검증과 견제권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약사에 의한 조제 행위’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처방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병원에서의 약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약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기 전 약속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비치하고, 이후 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해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그에 맞는 사전조제 약봉지를 해당 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 내용을 점검하거나 ‘묶음 처방’ 내용에 변경은 없는지, 사전조제 된 약이 실제 처방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의사들이 간호사의 조제 관여에 대해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 사전조제 약봉지와 함께 약을 추가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조제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의사의 조제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제는 사전조제에 약제를 더하는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실로 가 해당 약제를 가져온 후 환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의약품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행위는 두 가지 이상 약을 배합하는 것인 만큼 약사법상 ‘조제’ 개념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2021-12-14 13:27:48김지은 -
고영일 경북 신임 회장 "공정·반듯한 약사회 만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옥)는 지난 9일 제 37대 경북약사회장에 추대된 고영일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당선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선거경과 보고 후 권태옥 위원장은 “경북약사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말과 함께 제37대 경상북도약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고영일 당선인에게 당선증과 축하의 꽃을 전했다. 이에 고영일 당선인는 “공정하고 반듯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1-12-14 11:36:44김지은 -
코로나 여파 약대입시 비상…'비대면 면접' 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여파로 입시 시즌을 맞은 약학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확산은 물론 경희대와 한국외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학들 역시 학생 모집 전형 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부 대학은 대면 면접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이다. 먼저 한양대 약대는 2단계 대면 면접을 최근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2+4년제 편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단계 합격자들에 대한 대면 면접 대신 학생들이 면접 내용을 녹화해 영상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한양대 약대는 오는 17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29일 2단계 인적성 면접을 ERICA 캠퍼스 내 지정 고사장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대는 '약학대학 편입학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해 2단계 면접을 비대면 면접으로 변경해 진행하게 됐다고 최근 공지했다. 비대면 면접은 영상 파일 제출 형식으로, 사전 공개된 2가지 면접문항에 대해 학생이 답변하는 부분을 녹화해 영상파일로 제출하면, 면접평가위원이 답변내용과 약사로서의 자질, 인·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면접 문항은 '약사의 직능(약국약사(지역/병원), 연구약사, 산업약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과정과 결과 중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과 'COVID-19라는 경험을 토대로 약학 분야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2가지 문항으로 총 재생시간 3분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면접영상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편입 준비생들 역시 한양대의 비대면 면접 결정이 다른 대학들로도 옮겨질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상 대면 면접을 보는 학교들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고, 수험생 외에는 입실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가령 한 약학대학의 경우 확진자는 아예 응시가 불가하고,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격리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대학 내 출입이 가능하다는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격리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고사당일 발열체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가진단문진표에 체크한 내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 등에 대해서 격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응시토록 하는 등 지침을 세우고 있다.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학생은 "그간 준비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확진이 될 경우 아예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 무면접, 혹은 면접을 대체할 만한 전형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주변에도 다수"라며 "한양대의 비대면 면접이 다른 학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2021-12-14 11:24:22강혜경 -
건기식 영업신고 없는 약국…"온라인판매 신고는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법률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몰을 개설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이상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식약처에 약국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남겼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등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엔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 판매는 약국 외 판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약 관련 법률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가볍지 않다.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약사들 중 건기식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 영업신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2021-12-14 11:20:02정흥준 -
성북구약, 관내 고등·대학생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 경)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동덕여대 약대 1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는 한빛맹학교 학생에게도 처음으로 장학금이 전달됐다. 전영옥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서 주셨다"며 "큰 뜻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최명숙·이성희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1-12-14 11:17:28강혜경 -
병협, 내년 1월 '병원경영-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2022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내년 1월 12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022년 병원 경영 전망과 의료 관련 트렌드를 전망하는 연수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2022년도 보건의료정책방향 발표(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 트렌드(박경수 삼정KPMG 상무) ▲미술로 보는 의학의 역사(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의료(황 희 카카오헬스케어 CIC대표)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병원경영의 명의(성만석 엘리오앤컴퍼니 전무)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1월 7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교육자료는 당일 웨비나 사이트 로그인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2-14 10:56:02강혜경 -
한약사회장 후보들 1호 공약은 "일반약 판매권 사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권을 사수하겠습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임채윤(원광대 한약학과, 35), 현자경 후보(경희대 한약학과, 38)의 공약이다. 최근 주요 제약사 등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반약 공급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자, 한약사회 선거에서도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한한약사회 중앙선관위가 기호 1번 임채윤 후보와 기호 2번 현자경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공개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후보간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채윤 후보는 원광대 한약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약학과 석사, 서울제약·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일반의약품 판매약국, 한약 전문 약국 근무 및 개국 경험 등 '한약사의 진로를 다양하게 경험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지칭하며 '준비된 회장후보', '한약사가 원하는 회장'임을 자부했다. 임 후보는 '한약사 대변혁'을 키워드로 한약사 제도 전면적 재검토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저지, 일반의약품 원활한 공급 재개를 약속했다. 또한 ▲첩약보험 본사업 진입 저지 ▲협회의 소통 및 투명성 제고 ▲엄정하고 똑똑한 회계운영 ▲회원 법적 문제 해결 적극 지원 ▲MOU 적극체결 ▲사무국 민원응답체계 정비 ▲학생, 한약사 역량강화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대한한약사회 서울지부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다. '제대로 일하러 왔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현자경 후보는 '임기내 해결합니다'라는 일반약, 첩약보험, 약국 1000개 공약과 '회무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 먼저 현 후보는 일반약 공급 정상화와 한약사 약국개설권 사수, 일반약 판매권 사수, 한약사 약국 폄하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첩약보험과 관련해서는 일일조제건수 제한실시, 한약사 실질적 참여, 원외탕전실 전수 조사, 약국 보험 추진 등을 공약했고, 임기 내 한약사 개설 약국 1000개 달성과 의약품 공동구매, 공동생산을 이루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법무·세무·노무·대출·개국 등 민원부서 전담반을 구축하고, 직능별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한약사 전문 언론을 개국해 회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후보는 경희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과 석, 박사를 졸업했으며 대한한약사회 윤리위원, 정책이사, 특별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15일과 16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16일 오후 6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 이외에도 14개 시도지부장을 함께 선출하게 되는데, 총 유권자는 1126명이다.2021-12-14 10:22:45강혜경 -
중소병원 경영난에 폐업 증가...주변약국도 경영 리스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5년 폐업률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아,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도 병원 폐업이라는 경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로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대학병원에서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분원 성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됐다. 허가 병상 수는 1204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2008년 분원 설립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니 설립 전년과 2008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그러나 분원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됐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는 것. 연구소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21-12-14 00:23:38강신국 -
신경림 간협회장, 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 1인 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촉구와 불법진료& 8228;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1인 및 릴레이 시위는 시·도 간호사회 소속 회원들과 지난 8일 수요집회 보도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을 절감한 현장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신설로 해결!’ ‘살인적 노동강도 강요 불법의료기관 퇴출!’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보도를 들고 12월 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호소했다. 지난 3월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심사 상태에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신경림 회장은 "여& 8228;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2021-12-13 23:47:21강신국 -
고양시약, 1년간 회무 정리...회장 참여 팀별 회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021년도 회무를 마감하는 팀별 최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참여팀은 ▲2021년도 사회공헌사업내용 보고 ▲탈북민 주방용품 전달 ▲문촌복지관에서 어르신 영양제 전달 및 관내 보건소에서 선정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 실버카 기증 ▲관내 고교생 장학금 전달 및 폐지수거 노인 61명에게 쌀 전달 ▲사회공헌기금 온라인 모금회(동영상으로 진행) ▲어린이 구충제 및 영양제 전달 ▲3개구 보건소에 박카스 지원 ▲릴레이 반 소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회원권익수호팀은 관내 민원 사례 공유 및 리뷰을 했고 약사회무총괄팀은 ▲총회계획수립 ▲개국회원 쌀 선물 ▲코로나19 재택치료확진자 투약-복약지도와 약전달의 구체적인 방법, 예상되는 문제점 논의 ▲각종 민원 및 갈등 사례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직능개발팀은 ▲외부기관의 관계 정립 ▲프리셉터 교육시 자질 부족 학생들에 대한 성적 처리 문제 ▲약물 교육 강사 보조 문제 등에 대해 토의했다. 사회참여팀 간담회에는 김화연 지도위원, 이경희 부회장, 김미경·이미라·김남숙 이사가 ▲회원권익수호팀 회의에는 정일영 부회장, 홍유경·김민승·이동훈 이사, 김계성 단장이 ▲약사회무총괄팀 간담회에는 정정선 부회장, 김계성 문화복지단장, 이승환·부소영·최필식 이사가 ▲약사직능개발팀 회의에는 김계성 단장, 임중식 부회장, 전재균·최혜경·한하수 이사가 배석했다. 김은진 회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2021-12-13 23:3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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