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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당초 10월 28일이 2심 선고일이었으나 약 한 달이 연기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이유가 됐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힌다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2심 선고엔 약사사회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올해 약사회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달 30일 예비후보등록 후에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21-10-20 18:29:05정흥준 -
약국 피라맥스 주의보…"코로나 예방·치료용 조제·판매 금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피라맥스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피라맥스정(피로나리딘염산염, 알테수네이트)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대해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2품목"이라며 "그 외 의약품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해당 2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허가 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량 판매하는 등의 비윤리, 불법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20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피라맥스정의 허가사항을 준수해 조제·판매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회원 약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10-20 17:47:14강혜경 -
순천대 박종철 명예교수, '동의보감 건강약초 100가지' 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출신인 전남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박종철 명예교수가 '동의보감 건강약초 100가지' 책자를 펴냈다. 지난달 '중국·인도·동남아의 약초와 식물원'을 발간한 박 교수는 조선왕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인정한 약초 288종을 정리해 국내외에서 직접 촬영한 1157장의 약초 사진과 함께 건강약초를 소개하는 책자를 펴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보감은 어의 허준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서 1613년 출판됐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 한방의서이며, 의약품 공정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품질 규격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책이라는 것. 박 교수는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인도에서 촬영한 식물인 자단(紫檀)의 사진을 국내 처음으로 책자에 실은 점"이라며 "그동안 국내 약초도감에는 자단의 사진이 없어 비슷한 식물인 인도자단이 대신 실려있었지만, 이 책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단 식물의 모습을 공개할 수 있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약초 사진과 약초 효능, 약효 해설 등을 담은 이 책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물론 약초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과학자들에게도 곁에 두고 지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1-10-20 17:29:18강혜경 -
약준모, 약권수호성금 16개 지부장 지급정황 추가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약권수호성금 중 일부 금액이 16개 시도지부장 활동비로 지급된 정황을 추가 공개하고, 약사회에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약준모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감사단에도 추가 설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준모는 "용천성금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약사회 특별회계 목적 성금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승인을 거쳐야 회계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감사단을 이를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황자료를 제시했듯이 상세설명을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2012년 2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5월 14일 개정안 공포가 됐음에도 4월과 7월 시도지부장들에게 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물었다. 의문점이 많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이유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성금이 제대로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기 보단 성금이 남았단 이유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조사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자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준모는 "만약 감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이 있다면 고발하면 당당히 맞서겠다. 자신들이 사용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끝나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감사단에 공문을 발송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2021-10-20 17:07:53정흥준 -
김종환 "약 택배 직무유기"...권덕철 장관 공수처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약품 배송행위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종환 소장은 "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나우에 대한 단속을 고의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 장관은 배달약국을 정식 승인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자와 약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의약품 택배 배송이 허용되기 때문에 배달약국을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의약품 비대면 조제 허용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복지부 공고는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복지부 공고에서조차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닥터나우는 환자가 닥터나우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여 복지부 공고를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 조제 및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약물 오남용, 의사 및 약사의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업에의 예속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권 장관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약사회 및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복지부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국민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2021-10-20 17:03:33강신국 -
'해피드럭' 공략하던 약배달 앱, 정부 규제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OO, 솔O 등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마약·향정의약품 진료 제한에 따라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성기능과 탈모, 수면과 피부 질환 등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환자들이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성기능과 탈모, 수면 등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SNS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오는 11월 2일부터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성기능·수면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는 어려워진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약사회로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로 인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는 서둘러 조치에 나섰다. 이에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기능과 수면 질환 처방의 경우 대부분이 향정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불가해지는 셈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타깃으로 시장 안착을 공략해왔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던 게 아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야 개선이 된 부분"이라며 "이외에도 배송간에 생기는 책임부터 변질에 대한 위험성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약 배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위드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다. 식당이나 카페도 점차 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가 취지라면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100억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눈에 띄는 확장세를 보이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한에 따른 위축이 예상된다.2021-10-20 13:18:22정흥준 -
의사들 "국민 대상 대체조제 선동"…서울시약에 항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 대상 행사에서 약사 단체가 ‘대체조제’ 개념을 묻는 퀴즈를 제시한데 대해 특정 의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19일 서울시약사회에 ‘건강서울페스티벌 약 상식 퀴즈 문항에 관한 건’에 대한 시정 공문을 발송했다. 전의총은 현재 서울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시민 대상 이벤트 중 약 상식 퀴즈 5번째 문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항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 없어 곤란할 때가 있지요? 처방받은 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약국에 있다면 해당 약으로 조제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처방약을 보다 저렴하게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이름을 무엇일까요?’라고 기재돼 있다. 전의총은 이 문항이 국민들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체조제 목적에도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문항을 제시한 시약사회를 향해 “의약분업 폐해를 가리려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를 마치 경제적인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는 의사, 환자의 동의 하에 동일 성분의 약으로 대체가 가능하단 것이지 저가의 복제약으로 대체조제를 포장해 싼값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선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에 본 회는 상기 문항 게재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또 시약사회가 이번 문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 운동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전의총은 “(해당 문항의)즉각적인 폐기가 없을 시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단체의 협의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보고 우리 회는 의약분업 파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2021-10-20 12:24:04김지은 -
약사들 비대면 처방 제한 '환영'…법제화 움직임은 '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처방 의약품의 일부 제한 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약사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비대면 진료, 처방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에 한해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사실상 무제한 비대면 처방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포함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의약품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선 약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시적 비대면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처방, 약 배달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어플 등을 이용하면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간편하게 진료는 물론이고 향정의약품 등의 처방도 가능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처방을 허용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뒤따랐어야 했다”면서 “한시적 허용이된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다. 많은 국민이 그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그간 대면 진료에서는 제한이 따르거나 처방받기 껄끄러웠던 향정,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이용하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단 점을 학습했다.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해 영구적으로 가겠다는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 처방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감염병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상시 제도로 정착하고 이를 통한 비대면 처방과 약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단 것이다. 전문가인 이처럼 이제서야 정부와 의약계와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국회가 일단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에 ‘수술 후 환자’ 등 거동이 크게 불편한 경우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수술 후 환자라는 개념 자체도, 그 기간도 모호하다”면서 “이번에 마약, 오남용 약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아직 처방약 배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나 논의 없이 위급 상황에 따른 한시적 제도 시행이 곧 상시 제도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2021-10-20 12:05:19김지은 -
[서울] 최두주 "한약사 문제, 쌓여온 폐단 청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현재 논란이 되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실장은 현재의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을 약사회 차원의 대응과 대정부, 국회 차원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약사회에서 약사 직능 정체성과 약국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환경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제약, 유통,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기관, 국회 등과 협조해 한약사가 약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중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그 해결책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교차 면허 사용 금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채용시 처방전 관련 요양기관 부여 금지, 한방 병원 외부 탕전실에 한약사 외 당연직 약사 채용 조항 추가 등은 약사 회원들이 이미 진작에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정부, 대국회적 차원 대응에 대해선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파생시킨 정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약사-한약사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약사회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만큼은 회원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차기 약사회 집행부의 출범을 많은 회원들은 고대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지부장 선거 또한 전국 최대 회원 보유 지부답게 한약사 문제를 청산할 후보에게 회원들은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20 11:41:24김지은 -
김종환 "약사직능 미래 개척"...사실상 출마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약사비전4.0 연구소장은 20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등록 예정통보와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퇴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했다"며 "어려운 걸음이 되겠지만 담대한 비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직능의 미래를 개척하는 봉사의 길에 나서겠다"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했다. 김 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6년을 수행하면서 회원이 주인이라는 오직 한 가지 원칙 위에서 모든 회무의 기준을 세웠다"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아니라 민초약사들을 진정한 약사회의 주인으로 세우고 약사회를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변화와 개혁을 떠들었지만 결국은 2012년 편의점으로 의약품을 내줬던 집행부로의 복귀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원의 고통을 미루고, 회원들을 배제한 채 응답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회무운영 방식은 너무나 닮아 있다"면서 "김대업 회장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은 또다시 말과 구호로만 가득 찼다. 지난 3년간 보여주기식의 선거용 회무와 소득없는 임기응변의 대관업무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약사사회에는 미해결 상태로 쌓여 있는 중요 현안들이 적체되어 있다"며 "무대응 속에 얼룩진 한약사 문제와 약배달 사태, 건기식 소분판매는 약사미래를 어둡게 한다. 무대책으로 남겨진 성분명 처방 법제화, 병원지원금, 불용재고약은 아직도 해결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약사직능이 상처받고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약사회의 주인인 약사회원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소외받는 그들만의 회무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약사사회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변화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정부의 바지자락을 잡고 가는 무능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약사회는 과거 구태의 복귀와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오직 새로운 회무 철학과 열정을 가진 인물만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 길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했다.2021-10-20 10:22: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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