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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찾은 식약처장…공적마스크 존폐 여부 논의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약처와 약사단체가 공적마스크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처장은 4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약사들과 약사회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공적마스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줘 여기까지 왔다"며 "2월말 3월초, 마스크 대란 때는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상황으로 당시 마스크 대란이 해결될까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후 5부제라는 큰 배를 띄우면서 식약처와 약사회가 같이 승선해 함께 파도와 비바람 헤치면서 안정화가 됐다"며 "어려움 같이 해준 약사회와 약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아직은 끝난게 아니다. 등교 개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생황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마스크 수고를 더 부탁드리고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어려웠던 대리구매 제도 수용하고 정착시켜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애로사항을 알려주면 마스크 범부처 TF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이 처장님의 격려 방문에 감사하다. 국가적 재난극복 상황에서 식약처, 약사회, 2만 3000여 약국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사회가 약국과 약사에게 보내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박수를 못 쳐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전장의 포화속에 마스크 한장 들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처장과 김 회장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상황, 감염확산세 등을 검토해 연장, 존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김대진 정책이사,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문은희 바이오의약품안전과장이 배석했다.2020-06-04 17:10:48강신국 -
한약사회 "침술 관련 대법원 판결, 복지부 무능탓"[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복지부의 잘못된 시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첩약보험 추진 과정에 전문가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정부는 국민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보험 실시에 있어 한약사 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지난 사례를 통해 명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회는 "얼마 전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복지부의 잘못된 시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다"며 "약침은 피하나 혈관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주사제 개념과 같다.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약침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표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침을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필수인 주사제로써 제조가 아닌 원외탕전실 조제라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여기에 정부가 인증제까지 시행하여 편법을 더욱 부추겨왔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를 악용하여 만든 대표적 사례로 원외탕전실의 약침 조제를 들었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조제라는 이름아래 편법 대량제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약사들은 실제 약사법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며 그렇게 생산된 약침이 국민들에게 투약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문가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이자 복지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전문가단체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하려 하는 첩약보험도 같은 결과를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정책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해당 요구는 ▲전문가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해 온 원외탕전실제도와 인증제를 전면 재검토 ▲한약사제도 입법 취지에 따른 정책 실현 ▲전문가가 지적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의약분업 전면 적용 등이다.2020-06-04 16:48:51김민건 -
약정원, 건강보험 미청구·미지급금 조회 프로그램 개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오는 15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추진하는 '약국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보급 예정인 ‘미지급 미청구금 조회 프로그램’은 미지급이나 미청구 조제에 대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약국에서 건강보험금 청구를 자동화하는 게 불가능한데 더해 반송이나 삭감,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시 청구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 . 이번 프로그램은 PIT3000 자동 업데이트로 보급될 예정으로, 미청구·미지급 자료 검사를 실행하기 전 약국에서는 심평원의 청구자료 심사결정 자료를 수신하고 심평원 요양기관포탈 사이트에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자료를 조회, 엑셀로 다운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작업을 선행해애 한다.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1달 단위로 조회하면 PIT3000 데이터와 연계, 비교해 미지급이나 미청구금의 조회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재청구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어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검사 연월을 설정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미청구·미지급 내역(처방전 입력내역, 심사내역)이 확인된다. 화면에 보이는 심사내역의 사유코드를 더블클릭하면, 사유 코드별 청구방법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된 청구방법으로 PharmIT 3000을 이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청구 완료 여부를 체크하여 청구내역 관리도 가능하다. 최종수 원장은 “미청구·미지급 자료 검사를 이용하면 누락 자료나, 심사불능으로 미지급된 자료를 간단하게 검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테스트 결과 약국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재청구를 통해 약국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정원 측은 이번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10여개 약국을 검사한 결과 대다수 약국에서 미지급, 미청구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평소 청구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절대 미 청구 및 미지급금이 없을 것이라고 K약사의 경우 미지급금 241만9330원이 확인돼 재청구를 통해 전액 지급 받았다. 약정원 측은 “이 같은 사례를 보면 대다수의 약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미지급, 미청구금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미청구 미지급금의 재청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미지급 미청구금을 조회하여 약국의 보험급여비 청구 관련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6-04 16:48: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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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제조건 충족되면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입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 활용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 국민보호·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채택됐다. 다만 병협은 비대면 방식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방식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행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 표준화,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이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 3가지 기본 전제조건과 5가지 제시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야 한다"고 말했다.2020-06-04 16:36:00김민건 -
한의협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적극 활용해야" 주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중국은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 중서의결합병원은 지난 1~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했다고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의사 회원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0-06-04 12:13:00김민건 -
7년간 여섯번 1등…약국 수가인상 고공행진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요양기관 유형 중 최초로 환산지수 90원을 돌파했다. 2일 완료된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3% 인상된 90.9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9416억원 중 약국은 1097억원을 확보해, 11.6%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은 2015년부터 수가인상율 1위 6번, 2위 1번에 매년 3% 대의 인상율을 챙겨왔다.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7년은 약사회의 시대였다. 2015년 3.2% 인상으로 1위에 오른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5년 75.1원에서 2021년 90.9원으로 15.8원(21%) 상승했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율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소멸 되는 셈이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커졌다. 반면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로 반등했다. 2021년도 11.6%로 상승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3.1%의 수가인상율을 보였던 치과가 올해 1.5%로 줄어든 이유도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이 강화된 게 이유다. 결국 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 행을 택했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 이영민 수가협상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이 김대업 집행부 박인춘 수가협상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약국 경영의 어려움 부각 ▲약국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자료 제공 ▲약국 고용 유지를 위한 수가 배려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3~4월에 얼마나 줄었는지 근거 있는 자료도 수가협상에 사용됐다. 올해 수가계약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계속되는 유형별 1위와 3%대 인상율에 근거, 수가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대업 회장은 "수가협상 결과 3.3%로 유형 1등의 결과가 나왔지만 약국 행위료 비중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에서 3.3% 인상률에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밝혀 1위라고 좋아하기만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에 비해 벤딩폭이 줄어든 올해 수가협상에서 3.3%의 수치에 대해 약사들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2020-06-04 11:21:16강신국 -
수백만원대 '미청구·미지급' 약국서 간편하게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를 청구SW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회원약사 권익 보호를 위한 '약국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며 청구 이후 심평원 심사결과 미지급된 보험금과 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가 누락된 청구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PIT3000 사용 회원에게 오는 15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심평원에서 반송 및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청구금의 삭감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건보공단의 보험자격 심사에서 지급이 거절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청구에서 완전 누락된 처방조제의 경우도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청구(추가청구, 보완청구, 누락청구)를 통해 이를 다시 찾아가는 약국은 극소수였다. 이는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청구·미지급에 대해 대부분의 약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하는 업무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미청구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에 미청구 및 미지급금을 손쉽게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먼저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향후 타 청구프로그램에도 같은 기능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업무가 복잡하고 확인이 어려워 약국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미지급 및 미청구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재청구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회무"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들을 쉽게 파악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약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도 "약정원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에 참여했던 약국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미청구 및 미지급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그간 인지하지 못하면서 놓치고 있던 약국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3 22:06:43강신국 -
약사회 "한의원 혈맥약침술, 복지부는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원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에 대해 대법원이 시술금지 판결을 내리자, 약사단체가 복지부와 식약처에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입장문을 내어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게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약침에 대해 KGMP 시설에서 제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모든 약침에 사용되는 한약재와 물질에 대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얻고 생산 관련 의약품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은 탕전 행위 외 조제를 빙자한 의약품의 제조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나서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혈맥약침술 시술을 즉각 중지토록 조치하고 약침 사용의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피해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약침술이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소량 주입하는 약침술과 다름없다고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재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위팔을 고무줄로 압박해 정맥을 찾은 뒤 증류·추출액 20~60㎖를 주사하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품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 비급여 진료행위로도 볼 수 없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의사들이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해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대법원 결정"이라며 혈맥약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를 시술하는 황당한 상황을 방치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은 KGMP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정한 품질관리 하에 제조되고 있다"며 "특히 주사제의 경우 약물이 혈관을 통해서 인체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제조공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빙자해 약침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사실상 의약품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침에 대해 주사제 제조시설(GMP)에서의 제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오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애써 외면한 채 원외탕전실에서의 조제를 빙자한 약침 제조 행위 등 각종 한방 의약품의 제조행위에 대해 예외적 특혜를 주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020-06-03 21:50:08강신국 -
충남마퇴본부, 지역 6개 기관과 중독예방 협약 체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박정래 본부장)는 3일 오전 11시 충남약사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아산시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대전충남센터 등 6개 기관과 '충청남도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 문제없는 행복한 충남 협의체 업무 협약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기관과 단체는 충남 지역 중독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사회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협의체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과 회의에는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박정래 본부장(충남약사회장)을 비롯한 김병환·황원선 부본부장, 김광신 이사, 성준모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정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최명옥 한국정보화진흥원 충청남도 스마트쉼센터장, 김세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장, 아산시보건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2020-06-03 18:38:0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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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KF 보건용과 무엇이 다를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부터 500원대& 160;비말차단용 마스크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KF등급 보건용 마스크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웰킵스 피앤티디, 파인텍, 케이엠, 건영크린텍 등 4개사는 비말차단용 9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그간 덴탈마스크는 공산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이 없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효과와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평판형 마스크가 덴탈마스크로 통칭돼 판매되는 상황이었다.& 160;이에 최소한의 기준 시험을 거쳐 비말차단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다.& 160;& 160; 식약처 관계자는 "덴탈마스크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160;기본 성능은& 160;비말차단이 우선이다"며 "덴탈마스크처럼 평판형이 아닌 입체형이 있어 막상 보면 다르단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체형은 KF등급처럼 와이어가 포함돼 얼굴에 밀착할 수 있어 덴탈마스크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60;덴탈마스크와 비슷한 수준의 물방울 흡수 성능을 보여주지만& 160; 부직포 구성 등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는 섬유 재료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을 사용해 만든& 160;안감과 겉감용 부직포, MB(Melt Blown) 필터,& 160;나일론 끈으로 구성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80 또는 94등급 마스크 대비 가볍고, 얇다. KF마스크는& 160;겉감, 정전기필터, 지지대, 안감등& 160;& 160;3~4겹으로 구성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또한& 160;겉감, 필터, 안감, 코편으로 제조하지만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마스크 안감과 겉면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부직포를 사용한다.& 160;대규모 생산이 용이해서다. KF등급에는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MB 필터가 별도로 들어간다.& 160;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다른 MB필터 수급 차질로 KF등급 생산이 어려워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KF등급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가장 큰 차이다.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비말차단용 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 160;대부분 부직포와 폴리프로필렌필터부직포(SMS)로 이뤄진다. 즉, 스판본드와 MB필터를 1겹으로 합친 것이다.& 160;SMS는 스판본드, 멜트블론, 스판본드& 160;3중 구조로 분진방어력을 높인 원단이다. 정전기 방지처리로& 160;보통 석면 해제나 철거 작업을 비롯한 제약, 무균실 등에서 착용하는 보호복에 사용한다.& 160;미세분진 방어 등에 효과가 있다. 웰킵스 피앤티디가 500원대에 공급하는 비말차단용 제품도 안감에 일반적인 부직포를, 겉감에 SMS를 사용한 2겹으로 만든다. 웰킵스 관계자는 "기존 KF형태와 동일한 모양이지만 구성만 다르다. 안감이 흔히 아는 부직포로 돼 있고 겉면이자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은& 160;SMS 원단을 사용해 총& 160;2겹"이라고 설명했다. 500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도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기존 80 또는 94등급 마스크 보다 레이어가 4겹에서 2겹으로 줄고 중량도 더 가벼워져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등급 대신 'KF-AD(korea Filter-Anti Droplet)'가 붙는다.& 160;미세 침방울 차단이란 뜻이다.& 160;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평가하는 주요 시험은 '액체저항성'이다. 비말차단 용도에 맞게& 160;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시험은& 160;250ml 비커에 물 100ml을 담은 후 비말차단용 마스크 3개를& 160; 겹쳐 안감이 비커로 향하게 한 뒤 이를 뒤집어 물이 필터를 통과하는지 본다.2020-06-03 18:31: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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