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회 "약사-한약사 영역별 의약품 취급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 단체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따른 일반의약품 취급 논란이 일자 각 직능별 전문성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대한한약사협회(회장 김광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약사의 국민동의청원 제안에 이어 한약사 청원안도 공개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간 다툼이 다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협회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다툼은 지난해 4월 국회톡톡에 일반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하며 불거졌다. 당시 두 입법 제안 모두 의원 참여 요건을 충족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채택되지 않았다. 뒤이은 작년 7월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 규정을 해석했다. 이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 양 직능 간 입장 차이가 생겼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입법불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한약사회의 이야기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양 단체 간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다시 한 번 맞붙게 됐다. 약사와 한약사가 제안한 입법 청원의 공통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 전문 영역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기된 서울 지역 강 모 약사의 청원은 약사법 중 의약품 판매에 관련된 2개 조항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안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라는 문구가 있으며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에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했다. 이에 강 모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송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 지난주 이를 반박하는 한약사의 청원도 올라왔다. 김 모 한약사는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국회회의록 첨부파일을 공개하며 "1994년 당시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약학과는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일반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다보니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잘못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기된 청원은 1997년 11월27일 헌법재판 판시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한약제제 분업 관련 여론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었던 반면 이번 청원은 입법취지를 살펴볼수 있는 국회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한약사회는 "약사는 한약사제도 입법취지에서 보듯이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의 일반약 판매권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한다.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거친다.2020-04-27 11:39:41김민건 -
약사회, 코로나 의료기관 주변약국 매출 피해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약국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운영 등에 따른 인근 약국 매출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운영과 정부의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조치로 외래환자 중지 또는 축소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인근 소재 약국의 환자 감소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현재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손실 보상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운영,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폐쇄·업무 정지에 따른 인근 약국의 매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위해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관련 약국들의 2019년도 2월과 3월, 2020년도 2~3월 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매출액과 요양급여총액을 요청했다. 지난해 2, 3월 대비 올해 2, 3월의 매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각 시도지부에 전국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와 감염전담병원 현황도 안내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는 총 74곳으로, 여기에는 각 구 보건소가 포함돼 있으며 감염병전담병원은 서울의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총 67곳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약사회는 메르스 때에는 강제 휴업 명령 등을 받은 약국에 한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약국에 대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약국은 700여곳 정도로,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임대료, 인건비, 하루 영업이익 등을 참고해 문닫은 기간 만큼 보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2020-04-27 11:22:15김지은 -
감염병 예방·관리에 약사 역할 포함…첫 조례 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염병 예방과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내용의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윤성미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와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 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 약사와 약국이 보여준 공적 역할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게시 및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지난 2월 25일 열린 경상남도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이 순번을 정해 탄력적으로 당번 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당시 경남 17개 시군 약국 6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들은 경남도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을 인정받고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앞으로 약사가 의료인과 행정기관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4-27 10:13:11김지은 -
똑닥,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 예약접수 2배 늘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의 모바일 접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건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비브로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통한 예방접종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3% 증가했다. 비브로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병원 전체 진료 건수가 작년 3분의 2 수준으로 격감하고 올해 1분기 국가 예방접종률이 작년 동기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볼 대 이례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며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브로스는 "환자들이 독감, 일본뇌염, 수두, 홍역 등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대기실에서 코로나19 2차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서비스는 진료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똑닥은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필수예방접종 스케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2020-04-27 09:59:54김민건 -
서울시약, 관내 돌봄약국 420곳에 지원 물품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과 소녀돌봄약국에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종전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이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돼 파지수거,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령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노령여성 근로자 지원은 매월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담당 약국에서 4~8월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약사회는 이달에 1회차를 맞아 올바른 약물이용이 가능하도록 참여 약국 200여곳에 가정 내 보관의약품 관리방법, 복용법, 부작용 관리 등을 안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안전사고 교육과 응급처치, 6월은 만성질환 예방, 7월은 근골격계 예방, 8월은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관련 물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또 위기의 10대 여성들을 위한 소녀돌봄약국 217곳에도 1차 안내문과 상담·약품지원 기록지, 홍보용 리플릿, 쿠폰, 약봉투, 수건 등의 지원 물품 발송을 완료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관련 10대 여성 1인당 지원 회수를 2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데 더해 10곳의 건강상담 약국을 지정해 1대1 밀착상담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민건강 이슈 속에서 약사·약국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대됐다”며 “돌봄약국은 약사가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자이자 소외 이웃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소녀돌봄약국과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2020-04-27 09:58:04김지은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발의…20대 국회 처리 관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돼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고 이번 법안 발의는 후속 조치다. 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한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4.15 총선 중랑구을에 출마해 59.3%의 득표율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2020-04-26 21:03:55강신국 -
약사회, 서면 최종이사회 안건 모두 의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019년도 서면 최종이사회 결과를 공개하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과 자문위원·총회의장단·감사단과 집행부의 연석회의의 서면회의 개최 권고에 따라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서면결의서와 유인물을 발송해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재적이사 총 145명 중 140명의 이사가 서면 결의서를 회신해 성원됐고 결의서를 제출한 1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 모든 안건에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종이사회 결과는 우편으로 이사들에게 발송해 27일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4-26 20:51:39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QR코드'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가 재 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앞서 한 개국 약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국 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의 주요 골자는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약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를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청원을 한데 대해 약사는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해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록된 청원은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보건의료 관련 국민동의청원 중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진다. 그만큼 약사들은 동의 완료일인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청원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QR코드를 제작하는데 더해 청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프린트 해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해 가는 고객에게 주변에 전파를 바란다는 문구를 안내문에 적어 함께 제공하는 약사들도 있다. 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는 곳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는 수년간 지속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묘히 명찰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제가 가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법이 바뀌기만을, 약사회만을 믿고 있기에는 일선 약사들은 많이 지쳤다”면서 “작지만 뜻을 모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료 약사들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4-26 18:13:40김지은 -
오늘부터 '1인 3매'…약국, 달라진 대리구매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주 판매수량이 3매로 확대된다. 또한 대리구매 시 구매자의 요일에 대상자의 마스크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따라서 마스크 수요 안정화에 따른 약국의 재고 누적 문제가 일부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리구매 시 대상자의 요일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구매자와 대상자의 요일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1인당 대리구매 포함 구매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10매 이상까지도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5매 포장된 마스크 소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그동안 문제 시 돼왔던 3매와 5매 소분은 상당부분 자연스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A약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마스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주중 재고 수량이 1800여장이었다"면서 "5매 덕용포장은 아예 뜯지도 않고 그냥 두고 1매 포장만 드려도 마스크가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재고가 남게 되면서 KF94 1매 포장만 골라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하는 약국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리구매와 수량제한이 완화되면서 대리구매를 할 경우 5매와 1매를 섞어서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5매 덕용을 따로 반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941년생부터 2001년생까지의 성인은 대리구매 허용이 이뤄지지 않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약사회는 오는 6일부터 모든 성인에 대해서 대리구매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건의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면 다음주부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판매지침 준수를 놓고 약국 간 갈등과 잡음이 발생했었던 만큼 완화된 이번 지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서울 C약사는 "지금도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의 수가 많다. 성인 대리구매도 아마 지키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을 나뉠 것이다"라며 "예상하건대 27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모든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약국들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경기 D약사는 "3매씩으로 늘렸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하려고 하면 9장에서 12장씩 사갈 수 있다. 대리구매가 활발할 경우 200장을 받고 있는 약국은 약 20명 정도에서 모든 판매가 이뤄진다. 몇몇 곳들에선 재고가 금방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0-04-26 17:50:50정흥준 -
목포시약, 복지시설에 가전기기·상비약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남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23일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경애원과 서남장애어린이집, 공생원을 찾아 가전기기와 상비약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경애원을 찾아 노트북을 전했으며 서남장애어린이집에는 건조기를 구입, 설치해줬다. 공생원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비 의약품 등을 기탁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조기석 총회의장과 정승원 회장, 최경배 총무가 참석했다.2020-04-24 20:45:15김민건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