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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FTA영향 시각차 '극과 극'[종합]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한미 FTA 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쟁점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간 시각이 현격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재정이나 국민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미·호주 FTA보다 더 상향된 것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우려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민생정치모임’과 보건복지위 김태홍 의원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생정치모임’의 8번째 릴레이 토론주제로 다뤄진 의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협상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최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복지부 “건보제도·의료비 증가 영향 크지 않다”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의약품·의료기기분야 협상은)모두 타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어 지난 8차협상까지 협상결과 중 타결사항과 미타결 쟁점사항을 소개한 뒤,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으로는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 또는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합의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미·호주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여기에 약가 최저가 보장 등 미타결 사항이 추가되면 건보재정과 국민 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가 FTA 체결 후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보다 상향된 한국 FTA의 결과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 “의약품 분야서만 연간 2조 이상 피해” 특히 “제약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토록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인터넷상의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약가 추가지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만으로도 향후 5년간 10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저지 지재권 공대위 남희섭 대표는 부실특허 문제와 비위반 제소가 미칠 악영향을 중심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한미 FTA 이후 정부는 지재권 친화정책을 취할 것이 뻔하고 특허기준을 낮춰지면 최소한 25% 이상의 부실특허를 야기, 제도가 이를 보호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위반제소가 지재권분야에서 수용될 경우 독점가격 이익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무너지면 제약사는 비위반제소를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의료정책에 심각한 타격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FTA이후 다국적제약에 약가제도 무력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문제를 지목, “유사의약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춘택 정책연구원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제약업계도 FTA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복지부에서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근거로 “포지티브제도와 약가협상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졌던 호주의 약가제도를 무너뜨린 게 미·호주 FTA”라고 언급했다. 홍 연구원은 특히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원심을 번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힘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의신청기구가 없었던 지난 99년의 A7약가제 도입이나 참조가격제 무력화 기도 등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우려 지나친 부각, 바람직하지 않다” 전만복 국장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정한 피해액 규모(향후 5년간 10조~12조)는 근거나 수치가 사실에 가깝지 않다”면서 “우려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전 국장은 또 “비위반제소는 지재권분야 미타결 쟁점현안”이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가능성을 협상에서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비위반제소로 약가제도가 위협받을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국장은 합의가 도출된 윤리적 영업행위와 관련 “한국에서 제네릭 제품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랜딩비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지적이 제기됐고, 한국 정부도 유통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 약사법, 의료법 등 제반 규제법률을 활용하는 것이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3-23 12:51:14최은택 -
한-미, GMP·제네릭 허가 상호인정 합의[국회 토론회] 한미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 한미 양국이 의약품 생산시설기준(GMP)과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상호 인정키로 지난 8차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약 최저가요구-특허 및 허가연계 미타결 쟁점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미 FTA협상 관련 토론회에서 “상호인정(MRA)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기술작업반을 설치하는 문제가 미합의로 남아있지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지난해 2월 FTA 협상개시 이후 8차례의 본협상과 추가협상을 포함해 총 10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26일부터 시작되는 통상장관 회담을 끝으로 3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양국은 먼저 보건의료제도 상이성 인정,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의약품 자료보호, 자국의 허가절차 지연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 등에 합의했다. 이의신청기구 독립성은 인정하되 번복은 못해 반면 신약의 최저가 보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GMP·GLP 및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작업반 설치, 자료보호 범위 등은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전 국장은 이와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경우 제도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했지만, 원심을 번복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등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워킹그룹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문직 자격 인증문제는 “한의사의 경우 한미간 자격 및 교육 여건이 상이해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7개 보건의료 직정의 상호인정을 요구, 양국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지재권분야에서는 자국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존속기간 연장과 품목허가 목적외 특허사용 등은 이미 국내 제도체제에 있는 만큼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됐고, 강제실시권 제한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직접 영향 미치는 합의 없다” 전 국장은 이와 함께 미타결 쟁점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기본개념과 상치하므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허가·특허연계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 제기시 복제약 시판허가 부여를 자동정지하지 않고 통보하는 절차만을 선정한 미·호주 방식 선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호 문제는 “공개된 자료를 포함할 것인가가 논점인데, 미국은 공개된 자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미공개자료만을 보호하고 이 것이 WTO TRIPS협정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국장은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으로는 건강보험재정에의 직접적인 영향 또는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건강보험제도와 의약제도의 기본적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2007-03-23 12:22:06최은택 -
복식부기 의무화, 영세약국 혼란 불가피[뉴스분석]=복식부기 의무화, 약국에 미치는 영향 약국이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약국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사 없이도 소득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약사 혼자 처리하기가 불가능해 세무사를 선택, 세무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반면 기존에 세무사에 의뢰를 해온 약국들은 복식부기 의무화에 별 부담이 없다. 세무사 의뢰가 곧 복식부기 기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올해(2007년) 소득분을 근거로 내년(2008) 5월 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부기 기장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약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2008년 1월 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2009.5월 소득세신고)에도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인건비, 임차료, 약품매입비용 등을 신고할 때 증비서류가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의 세원을 노출시켜 탈세를 원천차단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세무사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온 약국 파악이 급선무"라며 "약사회 차원의 실태조사와 이들 회원에 대하여 약국세무 특수성을 이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대행해 줄 세무사 알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약사는 "세무사를 선정하게 되면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대행료,장부대,조정료 등 년간 최하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서 "신규로 복식부기 기장시의 혜택인 기장세액공제한도가 1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세무사에 의뢰하더라도 약국의 세무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가장 타격을 입을 약국은 영세약국으로 추가 인건비와 세무사 수임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세법개정안이 시행됐다.2007-03-23 12:20: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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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금지법 6월 입법예고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조제 금지와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204개 성분) 및 연령금기(24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의 처방조제금지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6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해 이달중 소비자단체와 의약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과는 별개 사안으로 법 개정작업이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일단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금지와 관련된 외국사례도 수집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용·연령금기 약물의 처방·조제를 억제 차원에서 심평원은 지난 2월말 올 1월 진료분 내역을 수진자(50여명)에게 통보했으며, 식약청도 올해 중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지침(DUR) 알리미' 프로그램을 보급할 방침이다.2007-03-23 12:19: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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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CJ, 탈모시장 겨냥 30억원대 광고전현대약품과 CJ제약사업본부가 탈모 시장을 놓고 치열한 광고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약품 ' 마이녹실'은 미녹시딜 성분의 외용 의약품 시장 1위 브랜드로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 마이녹실의 매출액(IMS 데이터 기준)은 2005년 53억원, 2006년 73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1월 화이자가 '로게인'을 출시하며 케이블TV를 이용한 광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7.6억원의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다. 게다가 화이자가 OTC사업부를 J&J로 매각하면서 현재는 대중광고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현대 마이녹실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CJ는 작년 11월 같은 미녹시딜 성분인 ' 스칼프메드'를 출시하며 탈모시장에 본격 가세했다. 눈에 띄는 것은 CJ의 광고전. CJ는 현재 TV, 케이블, 라디오, 신문은 물론이고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을 전방위로 활용하며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발매 첫 해인 올해에는 30억원대의 광고비용을 책정해두고 스칼프메드 인지도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남성 뿐만 아니라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여성 탈모층을 겨냥한 광고전략도 동시에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CJ가 대대적인 광고전에 나서자 탈모시장 1위인 현대약품도 광고비용을 전년대비 1.5배 가량 증액한 30억원대로 끌어올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 또 탤런트 이창훈을 모델로 기용해 작년 10월부터 선보였던 '그대로 멈춰라~' 편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체모델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약품 고중석 팀장은 "외용 탈모시장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20% 안팎에 머물러 있다"며 "현대와 CJ가 공격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미녹시딜 시장을 넓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J 김형선 차장도 "샴푸나 비누에 비해 탈모치료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 같다"며 "양사의 대중광고가 탈모치료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2007-03-23 12:17:03박찬하 -
건식평가센터 폐지...3년간 고작 6품목 추천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가 공식 가동된지 2년8개월만에 문을 닫는다. 대한약사회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된 건식평가센터 운영 여부에 대해 논의를 거쳐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2004년 7월 건식의 위생, 가격, 원료, 유통망 등에 대한 정화기능을 약사들의 참여로 이뤄보자는 취지로 건식평가센터의 문을 열었다. 특히, 약사회 추천제품이라는 인증제를 도입해 커져가는 건식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건식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이 같은 인증제 도입에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3년간 건식평가센터의 운영실적은 미미하다. CJ와 (주)건강사랑의 제품 6개만을 추천한 게 고작이다. 그나마 2006년부터는 사실상 추천제품에 대한 평가작업 마저 없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인증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평가센터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면서도 "약국건식에 대한 약사회 사업은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1기 직선집행부의 출범과 동시에 마련된 약국경영활성화특위와 처방조제평가특위 등 2개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들 특위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편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2007-03-23 12:15:27정웅종 -
약사회 자율징계처분권 부여 가능성 높다문제약사의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약사회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6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전면개정안에 행정처분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의약단체가 그 동안 주장해 온 자율징계권 도입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작년 6월 협회에 문제약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행정처분 권한 일부, 면허등록과 관리의 협회 위탁, 취업상황 신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문제 의료인을 관련 협회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의료법전면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취업상황(개폐업 신상신고 등)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을 의료인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 안명옥 의원 발의안과 복지부 개정안이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른 시일내에 약사법개정에도 똑같은 형태의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의료법전면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과 정부간 갈등이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징계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약단체와 복지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사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문제 회원을 복지부에 처분 의뢰해도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회원들의 품위와 자질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2007-03-23 12:01:1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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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5년간 제약 1,828억 생산감소 초래"한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만으로 향후 5년간 1,828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1,561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한미 FTA가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전망과 관련 “의약품 제도 근간이 유지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바탕으로 행정체계 및 관리운영의 선진화 등에 도움이 되는 조항은 발전적 측면에서 수용, 국내 업계에서도 제도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세철폐에 의한 국내 의약품 생산감소 및 이에 따른 고용감소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5년간 생산감소 1,828억원, 무역수지적자 1,027억원, 고용감소 1,561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반면 “국내 의약품 수입관세율이 5.5~8%이고 미국이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3%의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후생 및 보험재정은 관세인하로 일정부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GMP·GLP, 복제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협력시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증가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의약품과 관련한 수준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상호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2007-03-23 11:5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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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유족, 장례식 부조금 폐암기금 기부국립암센터에서 폐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암환자의 유족이 장례식 부조금 전액을 폐암연구기금으로 기증,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이사장 유근영)은 지난 1월 9일 비소세포폐암으로 사망한 이만우(83, 남)씨의 유가족이 2,472만4,700원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이만우폐암연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폐암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들 이상윤씨는 "폐암센터에 있으면서 암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기에 그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은 암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면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 및 암퇴치백만인클럽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2007-03-23 11:47:4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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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식판별, 'GMP적용업소' 표기로 수월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우수한 제품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22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업소의 제품에 'GMP적용업소' 또는 'GMP 인증도안'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GMP 적용지정업소는 식약청이 마련한 인증도안(사진)을 식약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크기 비율은 가로:세로가 1:0.83이며, 색상코드는 팬텀칼라 355C로 해야 한다. 식약청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07-03-23 11:36:5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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