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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세레티콤정, 허가사항 변경 지시식약청은 4일 (주)유영제약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세레티콤정(시토크롬씨)'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시토크롬씨 정제에 대해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중 이상반응 항에서는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4명(0.62%)에서 복부팽만, 구갈, 복통, 발진의 이상반응이 각 1건씩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에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과,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는 항을 명시했다.2007-03-04 21:22: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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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통상업무 담당 영문에디터 채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9일까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영 번역과 통역업무를 지원해 줄 영문에디터 1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영문에디터는 해외인사 접견 회의시 통역 및 안내, 통상 국제협력 관련업무시 통,번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계약직연구원으로 채용되는 이 자리는 월 250만원(세액 공제전)에 주5일 근무로 올해 12월31일까지 채용돼 통상협력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영어권 국가의 거주 경험이 있으면서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 또는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자 등이다. 또 국내외 대학에서 보건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경험자는 우대된다.2007-03-04 21:18: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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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2품목·의약품 1품목, 부적합 판정장생제약의 '장생계지', 유일제약의 '유일형개', 삼영제약의 '삼영거풍지보단'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장생계지(제조번호 17-22, 제조일자 2007.1.2)에 카드늄, 납 등 중금속 초과 판정을, 유일형개(제조번호 ns1-1060215c, 제조일자 2006.2.15)에는 관능 및 성상시험 불량 판정 조치했다. 또한 대전식약청은 삼영거풍지보단(제조번호 GP-056p, 제조일자 2008.12. 6)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각 식약청은 해당 품질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와 업체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3-04 20:35: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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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장영자 약사, 시민 교양강좌 강사로경북약사회 장영자 총무이사가 시민교양 강좌 강사로 나서 화제다. 장 이사는 최근 포항 MBC가 주최한 포항시민 교양대학 강의에 초청돼 ‘21세기 불로초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이사는 노화방지, 현대인의 성인병, 갱년기 및 생활 건강예방, 식습관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해 박수를 받았다고. 이날 이택관 회장과 경북약사회 직원 3명은 장 이사에게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을 전달했다.2007-03-04 20:04:56강신국 -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2기 집행부 확정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 2기 집행부가 확정됐다. 인천시약사회는 신임 임원과 사무국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3~4일 용인 소재 대웅제약 경영개발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먼저 부회장에는 유상현, 김성일, 윤삼철, 조상일, 이성인, 김영미 씨가 선임됐다. 각 상임이사에는 조상일(총무), 최병원(약국), 백정현(윤리), 이순재(약학), 이상성(한약), 이정민(사회참여), 김균(정보통신), 채주병(의보), 하영화(홍보), 김말숙(대외협력), 김종자(약국경영활성화), 송일재(공직약사), 이영희(병원약사), 채윤례(근무약사), 고경호(건강기능식품) 씨가 임명됐다. 김사연 회장은 "임원진 구성은 동문 안배가 아니라 회무능력과 대화가 가능한 인재를 선별해 임명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시약사회, 회원과 함께하는 정책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임원진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새로 임명된 조상일, 유상현 부회장은 대관업무, 인보사업, 사회사업 등 대외적인 업무와 자체정화,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민원인 약국이용 불편신고센터, 회원 건강관리 등 대내적 회무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1표차로 회장에 당선된 김사연 회장은 임원 인선을 놓고 약사회 내부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07-03-04 19:58:45강신국 -
애보트, 당뇨환아 '컵 만들기' 행사 성료한국 애보트는 최근 대치동 본사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공동으로 당뇨환아 및 가족 50명을 초청해 '나만의 컵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문화캠페인의 취지로 마련?記만?참가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2주 뒤 컵이 완성되면 그 컵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즉석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하고 샌드위치 시식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2007-03-04 18:47:3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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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강행시 제2의 분업사태 촉발"의사협회가 최근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맹비판한 뒤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 장관이 ‘(성분명처방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본회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이 정체불명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정 합의사항을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이 이번 국회보고에서 한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 조작 파문사건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지난해 4월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들이 생동성 시험내용을 조작, 복제약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일하다는 시험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약들에 대해 판매금지 및 수거를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 본회가 실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검증 사업을 통해 복제약 5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재검증사업을 통해 복제약과 약사에 의한 일방적인 임의 대체조제가 얼마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그 증거가 확보됐다”면서 “복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재평가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또 “현재 생동성이 인정됐다고 하는 4000여 품목 가운데 실제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품목이 1500여 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위탁생동 또는 공동생동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이 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유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고, 이로 인한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2007-03-04 18:35: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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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연구위원·참사 6명, 8일 면접실시약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과 관련 오는 8일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김진영, 박주현, 손수미, 박시현, 강상호, 김남희씨 등 6명이며, 면접일시는 8일 오전 10시, 장소는 복지부 평촌별과 10층 회의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약품정책팀(031-440-9113)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약학전공자를 대상으로 중앙약심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공고를 냈으며, 이달중 최종 선발여부가 결정된다.2007-03-04 18:02: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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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대 연구팀, 패혈증 치료 단백질 발견충남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조은경 교수팀과 생명연 유대열 박사팀은 패혈증 치료를 돕는 인체 숙주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달 26일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탈 메디슨(JEM)' 인터넷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의 쥐실험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효소 '페록시리독신II(peroxiredoxin II)'의 유전자가 결핍될 경우 그람음성 내독소에 의한 패혈증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그러나 페록시리독신II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재주입할 경우 반대로 그람음성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패혈증에 걸린 쥐의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숙주 항산화효소인 페록시리독신II의 기능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의약후보물질 개발 연구에 단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지원으로 진행됐다.2007-03-04 18:01:4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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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등 의료법령 입법예고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받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제33조)을 삭제토록 했으며, 신문 등의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는 20만원 이하, 현수막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5만원의 사전심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와 관련 지난 2005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헌재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3일 공포됐다.2007-03-04 17:53: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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