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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우리가 공단 하부조직이냐" 발끈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의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공단 측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추가인상한 ‘배려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16일 오전 선방을 날리자, 공급자를 공단의 하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발언이라면서 의약단체가 맞받아 치고 나선 것.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가계약 체결 불발에 대한 공단 측 주장에 대한 협의회 입장’ 글을 통해 “의료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단체에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어 “공단의 유형분류안이 초당적인 한계를 가진 신중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약단체가 수가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자의 ‘배려’가 아닌 정당한 권리라면서 “가입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에 대한 부담을 의약계로 떠넘기고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의약계를 자극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단일수가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정 의약단체가 타영역을 감싸안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포기할 만큼 이타적인 조직이라고 공단이 믿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단의 유형분류안에 대해서도 “공단은 합의의 기본정신인 균형있는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반의 상식에 입각한 분류안만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준수라는 명분만을 추구했다”면서 “의료계의 미래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결정 원칙이 일반의 상식에 의해 결정되도 무방한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서 수시로 예를 들고 있는 대만과 독일의 사례에 대해 의료환경에 대한 고찰 없이 ‘카피’하려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건강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건정심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 발전, 건강보험이 미래를 논의하는 합리적인 장이 돼야 한다”면서 “적정보상이 전제된 유형별 수가결정 및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유형분류가 향후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2006-11-16 18:07: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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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약사회장 후보에 정광은 씨 단독출마직선 2기 제주도약사회장 선거에 정광은(43·전남대)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제주도약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정광은 후보는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6일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이 유력한 차기 회장후보로 거론됐지만 정광은 씨가 유임하는 쪽으로 최종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광은 후보는 전남대 약대를 나왔고 지난 선거에서 16개 시도약사회장 중 최연소 회장이었다.2006-11-16 18:07:21강신국 -
비만조절 프로그램 '케어시스' 이달 시행서울대병원이 설립한 e-Health 전문기업 버추얼엠디(대표 이승복)는 맞춤형 비만조절 프로그램 '케어시스(CARESIS)' 서비스를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이 개발했으며 개인 건강정보를 8가지 이상 분석, 현재 몸 상태까지 정확히 체크한 후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처방을 하도록 설계됐다. 이승복 대표는 "케어시스는 오프라인과 결합한 본격적인 e-Health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며 "올바른 비만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유익한 건강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월부터는 남성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가정에서 병의원, 오프라인 센터, 웹·모바일과 연계해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11-16 16:27: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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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 하한선 요구...약가협상권 위협"미국이 지난 13일 의약품 별도협상에서 신약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협상이 아닌 폭력에 다름 아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6일 성명을 통해 “하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단의 약가협상권한은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가격 협상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시도도 말이 안되지만, 하한선 기준을 혁신적 신약에나 적용되는 A7조정평균가 대비 몇%로 해달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가히 폭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건강세상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측의 이 같은 부당한 요구사항이 수용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압력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경제수준이나 환자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다국적 제약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수단으로 약가정책이 작동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1-16 16:0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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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강북구의사회 초청 간담고대 안암병원(원장 김 린)이 강북구의사회 임원들을 지난 13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병원 로비 및 병동을 리모델링한 안암병원의 시스템과 시설을 소개하고, 인근 지역 병원들과 원활한 교류& 8228;협력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상임이사들은 인공신장실, 심혈관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의과학연구지원센터, 소화기센터 등 새 단장된 시설들을 차레로 돌아본 뒤, 김린 안암병원장, 이정부 진료부원장, 이상학 기획실장, 김철용 학생부학장, 진윤태 적정진료관리위원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린 안암병원장은 이날 “지역병의원과의 원활한 관계는 고객에게도 병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된다”면서 “내달 말에 리퍼사이트가 개편되고, 내년 3,4월 중 응급실과 검진센터의 1차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2006-11-16 15:3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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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산업개발, 고대의료원에 10억 기부두산산업개발이 고대의료원에 ‘의학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고대의료원은 지난 9일 두산산업개발의 ‘의학발전기금’ 전달식을 어윤대 총장 등 재단·병원 관계자와 두산산업개발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이날 “두산의 기부금은 의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기부가 우리 교육 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2006-11-16 15:3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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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의약단체 약속파기 공동책임"시민단체가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의약단체와 복지부, 소극적이었던 공단 모두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약단체와 복지부, 공단은 작년 부대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먼저 “이번 협상결렬은 의약단체에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급자들은 애초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책임있는 당사자인 복지부와 공단도 200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건정심에서 지난해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수가 유형별 결정, 보장성 80% 달성 로드맵 제시, 수가인하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2006-11-16 15: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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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협 "선관위 토론회 활성화 앞장서야"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이하 정약협)가 선관위가 후보들간 정책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정약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형식적인 회무 이외에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약협은 “오죽했으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스스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겠느냐”면서, “토론회를 장려하기는 커녕 기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약협은 따라서 “각 급 약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토론회를 열어 진정한 정책선거가되고 회원들도 후보를 바로 알아 올바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2006-11-16 15:1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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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범죄시 하는 투약입법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동안 몇몇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던 사안이었고 그 때마다 발의안이 무산되거나 입법안 자체가 폐기되곤 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투약권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그것은 여전히 해석의 소지가 상당히 분분하고 그렇기에 처벌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 조항이 사문화될 여지가 많은 탓이다. 우리는 투약권 논쟁을 의사, 약사간의 대립된 입장을 떠나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한다면 그 전에 투약과 조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같은 전제가 불분명하다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구분은 모호해지고 그 결과는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의약분업과 의·약사의 직능을 정의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가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보면 투약(投藥)은 ‘병에 알맞은 약을 지어 주거나 쓰는 행위’이고 조제(調劑)는 ‘여러 가지 약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약을 짓거나 또는 그런 일’이다. 알맞은 약을 지어주는 것이 투약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하는 조제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하는 것도 알맞은 약을 지어주는 행위의 범주다. 투약과 조제는 서로 넘나들기에 결국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약사의 고유직능인 조제까지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정부의 입법추진이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 및 문진 그리고 임의조제 등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약사들이 의료행위에 준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간간히 터진다. 약사가 진찰이나 진료 또는 그에 준한 유사의료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다. 문제는 그런 부분적 사건을 막기 위해 의사, 약사의 직능구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조제행위 마저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약사법에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고 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는다. 그 복약지도는 조제행위에 반드시 병행된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문진의 일종일 수 있다. 정부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복약지도와 문진행위를 구분한다면 정부는 일종의 복약지도법을 만들고 약사는 그 법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앵무새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한계가 분명하다.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억양이나 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없이 다르게 전달된다. 이를 감안하면 복약지도시 무엇을 문진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투약을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의사의 직접조제권에 한정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겨냥하는 바가 약사의 의료행위나 문진을 막고자 하는데 겨냥돼 있기 때문에 끝내 약사의 조제권과 상충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놓고 약사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선의의 약사들을 범법자 내지는 예비 범법자라 만드는 일이다. 복지부는 태스크 포스 팀까지 꾸리고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의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그 팀에 의료계 인사만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 의·약사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의약분업 정신이 법에 깃들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약사법(藥事法)이 약사만의 법이 아니듯이 의료법도 의사만의 법이 아닌 탓이다. 또한 입법안은 어차피 국회로 넘어가면 또다시 투약권 논쟁으로 인해 해묵은 대립과 갈등이 터질 것은 너무나 뻔하다. 그렇다면 투약권 조항으로 인해 용역연구까지 하고 힘들게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의·약사의 직능 구분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은 협업의 기본이 된다. 그런 해석을 넘나들게 한다면 그것은 진료가 먼저인지 약이 먼저인지를 구분하려는 바보짓이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를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없다는 걸음마를 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환자입장으로 본다면 치료는 의·약사의 협업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직능을 명확히 해줄수록 효율적이다. 국회는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이해집단을 대변하기도 해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법안발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았지만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2006-11-16 12:39: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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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서 전문약 1,000개 팔았다" 충격전문약 인터넷 불법유통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개설 사이트와 미니홈피 등에서 아스피린, 센트륨, 미크로겐 등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미니홈피에서 미크로겐을 취급하고 있는 운영자는 지난해 데일리팜 취재에 의해 사이트 폐쇄조치까지 당했던 자여서 단속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미크로겐 취급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그는 "지금까지 1년 동안 1,000개도 넘게 팔았다"며 "지금도 하루에 4~5개는 꾸준히 나가고 있으니 효과·효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평일 오후 5시 이전에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면서, "게시판에 명시된 계좌로 빨리 입금해 달라"고 재촉했다. 이 약품은 국내 유명 홈쇼핑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검색창에 '미크로겐'을 입력하면 곧바로 10여개의 제품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와 함께 해외에서 건기식을 취급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이트 'diet01'에서 센트룸, 아스피린이 2만3,000원에서 3만2,0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이들은 미국 LA에 사무실을 두고 홈페이지에 무료 국제전화까지 마련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취급하는 아스피린은 미국 Bayer社가 제조한 325mg 400정으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아스피린제조사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통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 담당자는 "사이트가 너무 방대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 35조 1항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큰 범죄"라며 "내년부터는 모니터 전담 요원을 팀으로 구성해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06-11-16 12:31:1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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