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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비만신약 ‘아콤플리아’로 살빼기시판승인 지연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사노피-아벤티의 새로운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Acomplia)를 승인, 내달부터 영국을 필두로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줄줄이 시판될 전망이다. 수년 전부터 획기적 비만치료제로 기대되어온 아콤플리아, 과연 어떤 약일까? 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Xenical)처럼 과도한 방귀와 복부 불쾌감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정말 살이 빠지기는 빠지는 걸까? 지난 수년간 각종 학회 및 의학전문지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콤플리아, CB1 수용체 차단해 배고픔 억제 리모나밴트(rimonabant)를 성분으로 하는 아콤플리아는 최근 새로 발견된 엔도캐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 체계의 CB1 수용체 중 하나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B1 수용체는 음식섭취와 열량소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 수용체가 차단되면 식욕이 억제될 뿐 아니라 흡연욕도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식하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엔도캐나비노이드 체계가 과다감작되어 있다는 경향을 고려하면 엔도캐나비노이드 체계를 억제하는 아콤플리아 기전은 합리적이다. 임상에서 나타난 아콤플리아의 살빼기 효과 아콤플리아의 효과에 대한 언론보도는 2004년 8월 유럽심장학회에서 벨기에의 앤트웨르프 대학병원의 룩 밴 갈 박사와 연구진은 1,507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리모나밴트를 1일 20mg 투여한 임상결과로 물결을 탔다. 이 임상결과에 의하면 아콤플리아 투여 후 평균 체중 감소는 약 8.6kg, 허리둘레 감소는 8.5cm였으며 약 39%의 환자는 원 체중의 10%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콤플리아로 인한 부작용으로 임상을 중단한 환자 비율은 14.5%였다. 2005년 3월 미국심장학회에서 2004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임상을 1년 연장한 결과가 발표, 아콤플리아 투여 후 허리둘레는 7.3cm 줄고, 40%의 환자에서 원체중 기준으로 체중이10% 이상 감량됐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2년 시점에서 체중재반동이 관찰되어 아콤플리아 임상개시점 기준으로 1년 후에는 체중이 8.6kg 감소한 반면 2년 후에는 7.2kg로 체중이 약간 반동했다. 이후 2005년 11월 유명 의학전문지인 NEJM에 8개국 68개 기관에서 1천여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한 아콤플리아 임상결과가 실렸으며 여기서 아콤플리아 20mg 투여시 체중감소는5-7kg, 허리둘레 감소는 4.2-5.8cm로 보고됐다. 가장 최근인 2006년 2월에는 미국의학협회지인 JAMA에 미국 콜롬비아 의대 연구진이 2001년 시작한 임상결과를 종합, 임상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아콤플리아 사용 1년 후 체중의 5%가 감소됐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아콤플리아는 체중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감소폭보다 2배 높은 감소폭을 보여 아콤플리아가 혈중지질 개선에도 효과적인 약물로 평가되어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줬다 아콤플리아, 먹고 견딜만한가 이제까지 개발된 비만치료제의 문제는 먹고 견딜만한가에 대한 것이다. 아콤플리아도 역시 가장 흔한 부작용로 위장관계 불쾌감, 현기증, 두통 등이 보고됐는데 특히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아콤플리아 사용을 중단하게 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우울증, 불안증, 오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유럽에서도 최종승인시 주요 우울증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나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콤플리아 임상에서 중도탈락한 환자비율은 적으면 15% 많으면 20%로 보고됐는데 대개 임상중도탈락율보다 시판 후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 환경에서 실제 투여할 때 복약중단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아콤플리의 상업적 성공의 관건은 복약순응도인 것으로 보인다. 약물을 통한 체중감량 효과는 그 정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많다. 일각에서는 약물치료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 체중감량을 하려면 엄격한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이 1년간 약물투여로 원체중의 5-10%가 줄어 통제될 수 있다면, 환자가 약물복용으로 인한 불편함(부작용)을 참을만다면 아콤플리아를 이용한 약물치료도 한번 해볼만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2006-06-26 02:38:5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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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통과 4품목도 조작 의혹"지난 4월 발생한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 지난해 5월 생동성을 인정받은 T사의 E제품 등 4품목도 시험결과가 조작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성대 약대 J모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생동시험을 하고 생동성을 인정받은 동일 대조약 4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제출한 생동시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측은 E제품의 연구결과서를 살펴보면 피험자 5명의 샘플결과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식약청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 했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조작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동인정을 한 것은 식약청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나머지 3개 품목의 신청서에서도 조작의혹이 짙은 시험결과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검토한 4품목에 대한 생동시험은 삼성의료원에서 피험자에 대한 시험참가 전 건강진단과 채혈 등의 관리를 맡아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부적격자를 임상시험에 무리하게 참여시키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생동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3개월 이내에 중복해 시험에 참여시켰다. 또 4품목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6명이 3개월 이내에 생동성 시험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측은 설명했다. 심지어 한 대학의 J모 학생은 6개월에 3번이나 생동시험에 참여해 시험의 정확성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시험에 참여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인권문제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이 11개 시험기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원본 데이터는 438개에 불과하고, 확보된 데이터도 저장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 의원은 데이터가 없는 품목에 대해 더욱 철저한 자료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 민관합동으로 조사반을 운영해 생동성 조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06-06-25 23:14: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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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사직능 미래·경영 활성화 고민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오프라인 강좌를 열고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직능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준모 후원, 연구공간DOP 주관으로 25일 대웅제약 9층 강당에서 열린 강좌에 약사 70여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강좌가 개설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홍성광 약사는 한국형 드럭스토어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의 첫 테이프를 끊었고 김현익 약사는 POS 데이터를 이용한 약국경영 기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오성곤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취급요령을, 김원제 약사는 약국 한약·생약 취급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약준모 회장인 김성진 약사는 약업계의 변화와 약사의 미래 등 약준모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성진 약사는 "약준모는 오프라인에서는 회원 간 접촉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는 약사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5 21:24: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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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현 회장 재선출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의협 동아홀에서 제19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김종근 현 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2대 회장에 재선출됐다고 전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평의원 59명 중 김종근 회장이 43표를 얻어 최영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15표)을 큰 표차로 이기고 회장에 당선됐다. 김종근 회장은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는 의협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소신으로 견지해왔다"며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되, 전체 회원의 이익에 반하면 쓴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의원회는 또 부회장단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권용오 원장(권내과의원)과 김익수 원장(새서울의원)을 신임 감사로 뽑았다. 협의회는 이날 2006년도 예산안 1억1809만원을 확정하는 한편, 의약분업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조사 연구 및 개선, 의료일원화 대책, 1차 의료기관 운영활성화 대책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2006-06-25 20:55: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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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 프리모비스트주사, 약 수입품목 허가식약청은 25일 의약품 수입품목인 한국쉐링 '프리모비스트 주사'의 품목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의거, 수입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6월21일자로 이 약을 허가하고 재심사기간은 이날부터 2012년6월2일까지로 명시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효능효과란에 '간의 자기공명영상(MRI)조영제로 병소확인 및 특성파악'이라고 명시하고 성인의 경우 이 약 0.1mL/kg을 2mL/sec의 속도로 bolus정맥투여하도록 했다. 또 이 약 투여 후, 생리식염주사액을 추가로 주입하며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이 없으므로,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에서의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6-06-25 20:46: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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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방병원, '2차 중풍직무교육' 실시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최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중풍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차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성과가 확인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이날 중풍전문 김윤식 교수는 중풍의 원인 및 증상, 진단, 치료방법, 위험요인 관리법 등 전문분야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갑작스레 시력이 떨어지거나,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연하장애(사래가 드는것), 딸국질이 오래가는 증상 등 중풍의 위험신호가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6-25 20:30:5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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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북한 보건의료 바로보기 심포지엄바람직한 북한보건의료 연구와 지원을 위한 '북한 보건의료 바로보기' 심포지엄이 열린다.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는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북한 보건의료제도(한북대 이철수 교수) ▲인구 보건지표 및 건강수준을 통한 북한주민의 건강(보사연 황나미 연구원)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연구소측은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5 20:25: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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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순환기 질환 복약지도 강좌 '종강'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최근 6주 과정의 순환기 질환 관련 복약지도 강좌를 마무리 짓고 과정을 수료한 20명의 약사를 배출했다. 이번 강좌는 서울대병원 함춘관 강당에서 ‘순환기 질환에 대한 약물요법과 복약지도’ 주제로 6주간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설문을 통한 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강좌 때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약국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의 다음 강좌는 오는 10월경에 열릴 예정이다.2006-06-25 20:04:41강신국 -
한국아스텔라스, 지난해 매출 673억 달성일본계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스텔라스제약이 지난해 두자리수 성장율을 기록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1% 성장한 6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5% 증가한 164억원, 당기 순이익은 19% 증가한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06-06-25 20:04: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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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현수막, 환자유인행위 아니다"‘요실금수술& 8228;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는 문구는 환자유인행위일까 과대광고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K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적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서 “그 내용은 요실금수술 및 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문구의 현수막은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기보다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의료광고의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내역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과대 광고로도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2006-06-25 19:57: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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