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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초음파수가, 산재인상율 동일적용 건의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 3월 1일분부터 소급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자보수가에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 및 물가상승 부분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에 대해 2001년 이후 5년만에 올 3월1일자로 그간의 건강보험수가 인상률(9.49%)만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자보수가의 경우 별도의 수가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해당하는 초음파검사 수가는 그간 산재보험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정해왔으나, 산재 진료수가 산정기준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관행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수가를 정했다. 3월1일자로 인상된 산재 초음파수가(흉& 8228;복부 촬영기준)는 의료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54,000원, 종합병원 51,000원, 병원 47,000원에 비해 자보수가는 각각 4,000원씩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초음파수가의 평균을 보면 종합전문 103,000원, 종합병원 68,000원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종합전문 97,400원(건보의 95%), 종합병원 60,160원(89%)이다. 산재 초음파의 경우 종합전문은 54,000원으로 건강보험의 52%, 종합병원은 51,000원으로 75%이며, 자보수가는 50,000원, 47,000원으로 각각 49%, 69% 수준에 그쳤다. 병협 관계자는 "초음파처럼 건보를 준용하지 않는 수가항목의 경우 물가상승률마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가인상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6-03-13 10:07: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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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안정성장 추구 가치경영 총력"삼천당제약은 지난 9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현금 100원(20%) 배당을 결의했다. 또 매출실적 525억과 경상이익 83억, 순이익 64억의 지난해 경영실적도 보고됐다. 이날 삼천당제약은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신약개발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치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핵심사업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 ▲신규성장엔진 발굴 및 비전 구체화 ▲경영 인프라 고도화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회 추천으로 김창한씨를 대표이사에, 이사에 장태은씨를, 신임감사에 황건중씨를 새로 선임했다.2006-03-13 10:01:01박찬하 -
J&J 아태지역 마케팅 부사장에 김옥연씨김옥연(39) 얀센-실락(Janssen-Cilag) 아태지역 마케팅 이사가 존슨앤드존슨 아태지역 제약부문 마케팅 총괄 부사장에 올랐다. 따라서 신임 김부사장은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호주 등 아태지역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마케팅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김 부사장은 입사 12년차인 지난 2004년 한국얀센 마케팅 담당 부장에서 아태지역 얀센-실락 마케팅 담당 이사로 전격 승진하며 주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또 1996년 한국얀센 입사 4년만에 벨기에 얀센 본사로 파견돼 3년간 근무하며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김 부사장은 한국얀센 내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일년의 반 이상을 홍콩 아태본부와 중국, 호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을 순회하며 마케팅 관련 활동을 지휘하고 있다.2006-03-13 09:44:50박찬하 -
제약사, 특별자율점검 후 3일내 보고해야제약사 대상 자율점검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이 개정된다. 광주지방식약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소 등 잠재된 문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우수 의약품등 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점검제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검항목을 기본항목과 중점관리항목으로 나눠 관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종전 매년 10월말까지 하던 결과보고를 정기자율점검 실시 후 15일 이내, 특별자율점검 실시 후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고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처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업소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감시를 면제하고 포상하게 되며,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업소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지도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정 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점검제도 참여가 기대된다. 광주청은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이해부족이나 각종 보고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점검제란 업체의 잠재된 문제 발생요인을 스스로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우수 의약품등 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2006-03-13 09:35: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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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 피임약 머시론 주제 광고 공모전다국적 제약기업인 한국 오가논(www.organon.co.kr)이 먹는 피임약 ‘ 머시론’을 주제로 제3회 ‘대학생 광고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과제는 인쇄광고 시안이다. 대상에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에는 150만원의 상금과 상패, 장려상 3팀에는 각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5월 15일까지 머시론 홈페이지(www.mercilon.co.kr )와 싸이월드 타운 홈피(town.cyworld.com/mercilon)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는 5월 31일 발표된다. |문의| 080-329-32902006-03-13 09:29: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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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KGSP 사후관리 기본방향 설명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7일 관내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적격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도 KGSP사후관리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식약청 관내 KGSP적격업소 191개소를 대상으로 KGSP적격업소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우수의약품 유통기반 조성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KGSP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2006년도 광주청의 KGSP 사후관리 중점점검사항 등으로 이루어지며, 의약품도매상의 고충사항이나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체 스스로 문제발생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우수업소 사례발표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광주식약청은 "매년 KGSP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계의 고충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3-13 09:07: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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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면대·담합 등 '약국 민생팀' 구성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정기총회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약국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해 4월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회세를 결집키로 했다. 이에 팀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문제는 구본호 회장에게 위임하고, 팀의 명칭은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민생팀의 주요 업무는 면허대여, 악성담합, 조제수가 난매행위 점검 및 처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보험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차액보상문제는 고지기간이 짧은 관계로 보상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낱알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약에서 복지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정책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준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에서 정리된 설문계획서를 검토하고 설문문항의 추가, 삭제와 빠른 시일내 실시하는 문제 등 관련된 사항을 정책기획실에 위임했다. 또 2006년도 제21차 대구광역시 여약사대회를 내달 15일 실시한다고 공지하고 약사회 임원 및 외부인사의 많은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호 회장은 "지금까지 약사회의 큰 골격을 가다듬는 회무를 다져왔지만 올해는 면허대여행위, 악성담합행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원의 피부에 와 닿는 회무실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2006-03-13 09:01: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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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정 약사, 마약중독 치료사업 논문 발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단약을 위한 라파교정교실 치료재활팀장을 맡고 있는 류민정 약사가 '마약중독자 치료사업에 관한 실태 고찰'에 관한 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류민정 약사는 “마약중독자 치료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마약중독자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에서는 이와 함께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호 대구광역시 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마약치료재활 부분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6-03-13 08:53: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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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 소량포장 강제화 '동상이몽'식약청이 낱알모음포장(통칭 소포장, PTP 또는 포일 포장) 생산비율을 20%로 규정한 '제형별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안)'을 지난 9일 열린 소포장 TF팀 첫 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소량포장단위 기준은 1안과 2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1안은 낱알모음포장 공급량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반면 2안은 제조·수입 의약품의 2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TF팀 첫 회의에서는 공급량 의무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제약업계측은 이 안이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인 생산비율을 정함으로써 경영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사회측은 약국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약청측이 낱알모음포장의 의무비율로 규정한 '20%'의 산출근거가 되는 용역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채 "약국에서 낱알모음포장이 사용되는 비율"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비공개에 부쳐진 TF팀 논의결과에 대해 약사회와 제약업계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측은 정제·캡슐제는 낱알모음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식약청장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정(캡슐)까지 소량포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은 소량포장 생산비율을 강제화한 2안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반면 제약업계측은 정제·캡슐제의 최대포장단위를 100정(캡슐)로 한다는 1안에 무게가 실렸으며 낱알모음포장 강제비율에 대해서는 16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도 1안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타플라스마제와 점안제는 소량포장단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제품허가과정에서 별도 규제하기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2006-03-13 06:45:56박찬하 -
"의사, 휴대폰으로 진료처방 지시땐 처벌"간호사에게 휴대전화로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지시한 의사가 철퇴를 맞았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E정형외과 K의사는 최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진료지시 등 처방을 한 혐의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격정지 처분은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다. K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간호사에게 진료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처방을 하다가 관할보건소에 적발,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이 의사의 경우 ‘진찰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8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K의사와 비슷한 경우로 지난 6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법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L씨는 예전에 외래로 치료받은 환자가 공휴일에 찾아와 감기가 심하다며 처방을 요구했고, 병원 간호과장이 의사에게 전화로 환자 상태를 설명한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두 가지 약을 추가해 감기약을 원내조제한 경우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처방은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진료를 지시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인 만큼 의사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3-13 06:39: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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