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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인터넷카페 개설 등 온라인 바람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에도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도매협회가 협회 홈페이지를 지난 2004년 개설,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광주전남도매협회(회장 박용영)도 최근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사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경남도협(회장 김동권)도 자체 홈페이지 개설이 이어 곧바로 회원사들의 침목도모와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인터넷 카페(www.kapwpusan.or.kr/_cafe)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계도 이제는 시류에 발맞춰 정보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긴밀하게 발맞춰 나가야 할 때”라면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 감각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협회는 올해부터 모든 공문을 이메일로 회원사에 공지키로 했다. 그러나 도매상 대표들이 고령자가 많아 실제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물음표다.2006-03-05 14:33: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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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체 요양기관에 3만537명 종사전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수는 총 3만537명으로 이중 90%인 2만7,622명이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전체 요양기관 7만3,045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수는 총 3만5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에 종사하는 인원이 2만7,622명(90.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953명, 종합전문 902명, 병원 746명, 보건소 115명, 요양병원 1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의원(42명), 한방병원(24명), 한의원(14명), 보건의료원(9명), 치과병원(6명), 보건지소(4명) 등에도 소규모나마 근무하고 있었다.2006-03-05 14:02: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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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 찬반양론 '팽팽'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시민단체가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현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관련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은 기존 의료체계를 고수를 강조하고 나선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대한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입장에서는 양한방과 카이로프팩틱 등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면서 "카이로프팩틱과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 각 영역은 전문적으로 발전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26종의 민간자격을 인증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병협과 의협 역시 "카이로프랙터는 의사와 같이 진단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기존 인력으로 충분한 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한 30대 후반의 환자의 사례를 들면서 "5곳의 병원에서 수술권유를 받은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아 6개월만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도 "미국의사협회에서는 5%, 약 500개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를 인정하고 협진하고 있다"면서 "카이로프랙틱의사도 일반의과 대학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병협과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측은 각계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일단 이해당사자의 서면검토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달 중순경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의사, 의사가 아닌 법정의료인 카이로프랙터, 척추교정사 등 다양한 입법형태를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2006-03-05 13:59:0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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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지원복지부가 올해 불임가정 심험관아기 시술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만6,00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비용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가능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다. 여기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둬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희망자는 6일부터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가운데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해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2006-03-05 13:29: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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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약품 이창종 회장 세정현장 하루 체험명성약품 이창종 회장이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돼 세정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4일 영등포세무서에 따르면 제40회 납세자의 날과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아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1일 명예세무서장을 이 회장을 위촉, 민원상담과 세금관련 업무를 맡겼다. 원정희 영등포세무서장은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역 중소업체 경영인에게 하룻동안 세무서를 체험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해온 이 회장을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명예세무서장으로 봉사하면서 조금이나마 세무행정과 법령제도를 이해하게 됐다"면서 "하룻동안이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노고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화배우 김효진씨가 ‘일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2006-03-05 13:28:03최은택 -
한올, 70억 투입 대전공장 생산설비 개선한올제약이 70억을 투자해 대전공장 생산설비를 개선한다. 한올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자금 20억과 차입금 50억을 포함해 총 70억을 공장설비 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현 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EU-GMP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효율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올은 올 12월 공장설비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2000억 규모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6-03-05 12:35:5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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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제 사용, 여성 두통 발생률 높여경구피임제를 사용하는 여성은 두통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Neurology誌에 실렸다. 노르웨이 국립두통센터의 캐런 애기디어스 박사와 연구진은 노드-트론델라그 건강연구에 참여한 13,944명의 여성에 대한 자료에서 경구피임제와 두통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 그 결과 경구피임제를 사용하는 여성에서 편두통이 40% 더 흔했으며 편두통이 아닌 두통은 20%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구피임제에 함유된 호르몬 용량과 두통 위험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캐런 박사는 일부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젠 농도가 떨어지는 월경기간 동안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여성이 경구피임제를 복용하게 되면 편두통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구피임제는 복용하는 동안 에스트로젠 농도가 정상보다 4배 이상 증가시켰다가 이후 월경기간 동안에는 에스트로젠 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론이다. 캐런 박사는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동안 두통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월경기간 2-3일 전에 에스트로젠 패치를 붙여 에스트로젠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거나 1년에 4회만 월경을 하게 하는 경구피임제를 사용하면 두통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2006-03-05 03:22:2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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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성 절반 이상, 나이 서른에 자녀없어1970년대 초에 출생한 일본 여성의 절반 이상은 나이 서른인 시점에서 자녀가 한 명도 없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1971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 중 30세에 자녀가 한명도 없는 여성의 비율은 50.3%. 특히 1973년에 태어난 여성의 51%는 30세 나이에 자녀가 한명도 없었다.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2003년 1.2905명에서 2004년 1.2888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로 떨어진 상태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적은 경제인구가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하는 처지가 될 전망이다. 일본 후생성 관리는 일본의 인구감소 방지를 하는데 일본의 2세대 베이비부머로 일컫는 1971-1974년 출생 여성이 가임연령이 30대에 머무는 향후 5년간이 가장 큰 노력을 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2006-03-05 03:06:4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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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월마트' 약국도 사후피임약 구비하기로세계최대의 소매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약국에도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사후피임약인 ‘플랜 B'를 구비하기로 했다. 고용량의 여성호르몬을 함유한 플랜 B는 미국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된 제품. 피임하지 않은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하는 용법으로 인해 OTC 전환에 대해 심사됐었으나 기독교정신에 근간을 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과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최종 결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 사후피임제를 약국에 구비하도록 강제한 주는 매사추세츠와 일리노이가 유일한데 지난 달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월마트 약국에서 플랜 B의 처방조제가 거부되자 3명의 여성이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월마트는 사내공문을 통해 각 약국에 플랜 B를 구비하도록 지시하고 만약 양심상, 종교적의 이유로 플랜 B 조제를 원하지 않는 약사는 다른 약사나 다른 약국으로 고객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대한 권리보호가 엄격한 미국에서 사후피임약 조제 문제는 이슈가 되어왔다. 작년 미국 최대의 약국체인인 월그린이 본인의 신념, 종교적 이유로 사후피임제 조제를 거부한 약사들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 약사들은 월그린이 부당한 조처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한편 월그린은 사후피임약 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을 다른 약사나 약국으로 보내는 "양심상 반대" 정책에 대해 최고의 사업을 하면서도 각개 직원을 존중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월마트 약국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약국인 경우가 있어 이번 결정으로 플랜 B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2006-03-05 02:55:5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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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 남발일부 병의원들이 처방전에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기하고 있어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이 잇달아 발행돼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더 큰 불만은 처방전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을 땐 1차 자격정지 15일의 가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화로 사후통보를 해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불만이다. 서울 금천의 한 약사는 "처방전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처방권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정했으면 이 모두를 의사들이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약사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게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사들의 처방 기재 누락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S종합병원은 뚜렷한 임상적 이유가 없는데도 '임의·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조제시 참고사항에 기재하고 있어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004년 처방전에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약사인가 먼저 확인해 달라. 약국에서 중국산 건식을 속아서 구입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의 건의로 논란이 된 문구는 삭제됐지만 '임의·대체조제 불가' 표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의 건의에도 좀처럼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조체 불가' 표기를 처방전에 하는 것은 안 된다게 복지부의 기존 입장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로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 대한약사회도 이메일 통한 대체조제 지동 사후통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약국의 고충거리 중 하나인 사후통보 간소화가 얼마만큼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6-03-04 06:55: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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