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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김성진 약사, 식약청 표창 받아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대표인 김성진 약사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식약청 표창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 유공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했다. 김 약사는 약국을 경영해 오면서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 에도 국립의료원 신용철 서기관, 목표한국병원 오윤광 약제과장, 강가정의학과 강원주 원장, 오세원신경정신과 오세원 원장, 청우약국 김성일 약사, 한국얀센 이효정 과장,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옥진주 씨가 표창을 받았다. 한편 김성진 약사는 아산약국을 폐업하고 현재 알앤피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다.2006-01-01 18:42: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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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명공학연구원 실험실서 화재대전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실에서 불이나 소방차 20여대가 출동, 30여 분만에 진화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여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연구원 3층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 연구실 내부와 실험기자재 등을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불이 미생물유전체실험실 부근에서 처음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2006-01-01 18:20: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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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약, 공무원에 훈훈한 온정 전해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송종경)가 희귀·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 공무원에게 훈훈한 약손사랑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부평구청과 소방서를 방문,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공무원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성금을 전달했다. 송종경 회장은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사랑의 도시락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회원 모두 힘을 합쳐 약사사회의 위상을 높이자"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가 진행하는 '사랑의 도시락'사업은 매주 1회 점심을 같이 먹고 그중의 일부를 적립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평 지역 140여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2006-01-01 18:09:44강신국 -
이달부터 피임약·기구 방송광고 허용이달부터 질병예방에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외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약사 등이 공인·추천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도 '최고'. '가장 좋은'.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과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2006-01-01 17:33: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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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6세미만 아동이 입원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해 공고했다. 1일 공고내용에 따르면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1월1일부터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됐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구분해서 따로 작성한다. 단, DRG 적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을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2006-01-01 17:1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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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투병 고헌열 전무 돕기 온정 '눈길'간암으로 투병중인 고헌열 보덕메디칼 前전무를 돕기 위한 도매업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도우회(회장 구보현) 김번환(영등포약품 부사장) 총무는 “명성약품 이규원 사장이 도우회의 성금모금 소식을 듣고 사비로 100만원을 쾌척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총무는 이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사장이 같은 업계 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성에 감사한다”면서 “업계의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을 함께 나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우회는 앞서 지난 연말 초도 운영위원회를 갖고 투병중인 고 전전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키로 결정했었다.2006-01-01 16:5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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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DI 이용요금 1월부터 3% 인하요양기관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이용료가 1월부터 3%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 정보화발전에 참여하는 EDI 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KT와의 의료정보망사업 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10월까지 3% 인하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액제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10월까지 종합전문병원은 161만6,800원, 종합병원은 48만5,040원, 병원은 11만9,840원을 적용받는다. 또 의원은 소형(500kb이하) 1만6,080원, 중형(500~2,500kb) 2만4,160원, 대형(2,501kb이상) 3만2,240원 약국은 소형(200kb미만) 1만2,120원, 중형(200~1,000kb) 1만6,080원, 대형(1,001kb이상) 2만200원 등이 부과된다. 앞서 심평원과 KT는 지난 2004년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2005년 3%, 2006년 3%의 EDI 이용료를 인하해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경감키로 합의한 바 있다.2006-01-01 15:4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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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107개로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이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등록암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의 목록에 건강보험 확대질환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1-01 14:42: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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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국립병원 신임원장 임명발령정부는 1일자로 5개 국립병원의 병원장을 임명발령하고, 복지부 직원 5명을 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복지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임명 내용에 따르면, 장동원(54) 현 국립서울병원장과 김명규(56) 현 국립나주병원장, 조성남(47) 현 국립부곡병원장, 김창현(51) 현 국립춘천병원장, 황상종(58) 현 국립춘천병원장 등 5명을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유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자로 복지부 소속 장옥주(46) 부이사관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촐괄관 손건익(49) 부이사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센터 이덕형(48) 부이사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이상영 부이사관 등 4명을 이사관으로 각각 이사관으로 승진발령을 냈다.2006-01-01 14:36: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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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 적용새해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건보 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최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직장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용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 가입자로 분류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규정은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써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 및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2006-01-01 14:35: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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