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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도덕성 회복의 해' 윤리강화약사회가 내년을 가칭 '도덕성 회복의 해'로 정하고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 및 시도지부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약사윤리확립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분회 또는 지부정기총회나 연수교육 때 약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도를 '(가칭) 도덕성 회복의 해'로 정해 회원들에게 도덕성 확립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회원의 징계는 분회 또는 지부에서 우선 징계심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징계키로 했다.2005-11-22 09:50:0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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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확인검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확대내년부터 AIDS 확인검사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되고, 검사소요시간이 15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내년부터 AIDS 최종확인검사를 전국 시& 8228;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 최종확인까지 검사기간(기존 30일)을 단축시키는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올해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HIV/AIDS 감염진단정도보증워크숍’에서 실험실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AIDS검사는 보건소와 혈액원, 병원 등에서 AIDS 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시& 8228;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혈액수혈연구원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30일 정도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7개 보건환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10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지난 2000년 이후 신규 AIDS 감염자 발생이 급속히 증가해 검사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에이즈국가표준실험'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조기확진검사체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2005-11-22 09:44: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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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약사들, 모악산서 우정의 시간전북약사회(회장 백칠종)와 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구이 모악산에서 등산대회를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양 약사회는 20일 전북 구이 모악산에서 김제 금산사까지 이어진 등산코스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늦가을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상호 친목을 도모했다. 경북약사회는 30여명의 임원진이 참석했고 전북약사회도 4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여했고 백칠종 회장은 이택관 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내년 경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2005-11-22 09:40:23강신국 -
FDA, “조류독감약 타미플루 안전” 결론미국 FDA자문위원회는 조류독감약 ‘타미플루(Tamiflu)’와 일본 소아청소년 12명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위원회는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법이 확대된 타미플루를 포함한 8개 약물에 대해 지난 주 심사한 결과 타미플루의 경우 일본 소아청소년의 사망 및 기타 부작용을 라벨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중증 피부반응에 대한 내용은 라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FDA가 약 1년간 타미플루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고 2년 후 이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타미플루가 가장 많이 처방되는 국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미국은 87만2천건인 반면 일본은 약 1160만건에 육박한다. 로슈는 일본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이 10배 더 많이 보고된 것은 일본에서 타미플루 처방건수도 10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면서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를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FDA도 일본에서 보고된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독감 자체와도 관련이 있는 증상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일본 후생성은 타미플루의 라벨에 의식장해, 비정상적 행동, 환각 등 부작용이 있다고 표기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FDA 승인된 라벨에는 오심과 구토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표기되어 있다.2005-11-22 09:25:1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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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머크, 전면적인 구조조정 불가피바이옥스 제품책임소송과 주요제품의 특허만료, 신약부재로 난국에 처한 머크가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 마케팅, 연구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다. 레이몬드 길마틴 회장을 뒤이은 머크의 최고경영자 리차드 클락은 증권투자가를 소집한 한 회의에서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치료제 부문을 우선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 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와 관련된 측근은 조만간 정리해고가 시행될 것이라고 넌지시 알렸는데 과연 영업인력 구조조정과 신약도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연구원을 해고하면서 남은 연구원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머크는 다른 대규모 제약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제품의 특허만료에 직면해 있어 내년 6월에는 연간매출액 52억불짜리 고지혈증약 조코가, 2008년에는 연간 매출액32억불짜리 골다공증약 포사맥스(Fosamax)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문제. 작년 매출액이 220억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84억불 가량이 제네릭 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셈이어서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급락을 보전할 신약개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머크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Gadarsil)을 비롯, 3종의 백신을 개발 중이나 이들 백신 시판에 성공하는 경우 2010년까지 기대되는 매출액은 18억불에 불과해 조코와 포사맥스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옥스와 관련한 제품책임소송은 미국에서 약 7천건이 계류 중이다.2005-11-22 09:20:5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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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등 5품목 향정약에...약사처벌 강화의존성이 강한 의약품으로 지적돼왔던 케타민 등 5종의 의약품이 기존 약사법에서 마약류관리법률로 편입, 보다 강력한 규제하에서 관리된다. 식약청은 21일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 2월16일부터 엄격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들의 경우 종전까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오남용 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에 두기로 했다.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들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정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의약품 품목을 자진취하 후 그 사본을 첨부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케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향정약으로 허가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해야 한다.2005-11-22 09:19: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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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우루사·삐콤·게보린' 줄줄이 하락일반약 시장의 대표 품목들이라 할 수 있는 ' 박카스' ' 우루사' ' 삐콤' ' 아로나민골드' ' 게보린' ' 펜잘' ' 겔포스' 등이 줄줄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의 처방이 병행되고 있는 관절염치료제인 '케토톱' '케펜텍' '제놀' 등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14개 상장제약사들의 주요 일반약 22개 품목(일부 의약외품 포함)을 대상으로 올 9월말까지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3,174억원의 매출로 전년동기 대비 6.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6월말까지 집계자료에서 8.28%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2%Point 정도 감소폭이 둔화된 실적이다. 조사대상 22개 품목중 절반인 11개 품목이 하락세를 유지했고, 그외 절반은 상승세를 보여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이 가운데 붙이는 관절염치료제는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의 선두제품이자 태평양제약 전체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케토톱'은 285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5,76% 늘어났고, 제일약품 '케펜텍'은 141억원어치를 판매해 11.57% 증가했으며, 녹십자 '제놀'은 110억의 매출로 54%로 급신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월 기존 제품에 4가지 과일맛을 첨가해 소포장으로 새롭게 선보였던 삼아약품 어린이 영양제 '노마'의 경우 최근 잇따른 판촉활동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 매출에서 올해에는 43억원으로 37% 가량 신장을 가져왔다. 광동제약의 청심원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억에서 올해에는 96억원으로 20.39% 늘어났고, 소화제의 대표품목인 한독약품 '훼스탈'은 지난해 동기 64억원에서 올 9월까지 73억원의 매출을 올려 15% 성장했고, 동아제약 머리염색약 '비겐'은 130억원으로 14%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다. 그외에도 태평양제약 '라미실'은 44억원으로 6%, 동아제약 '판피린F'는 122억 매출로 1.66% 늘어났고, 3월 결산법인 동화약품 '후시딘'은 52억원의 올 반기실적으로 0.69%, 동아제약 '가그린'은 82억원으로 0.27%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박카스' 995억 對 '비타500' 951억...올연말 치열한 '각축전' '니코스탑' 295%, '립아이스' 41.74% 상승...'성장견인' 반면 올해초 성분강화 등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던 동아제약 '박카스'는 지난해 9월까지 1,198억 매출에서 올해에는 995억원으로 17%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유통경로가 다른 혼합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박카스'와 판매실적이 비교되는 광동제약 '비타500'은 올 9월까지 951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55% 가량 증가했으나 여전히 '박카스' 매출에는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박카스'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종합영양제의 대명사격인 유한양행 '삐콤C'와 일동제약 '아로나민'은 이번 실적에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삐콤은 9개월동안 129억원을 판매하는데 그쳐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아로나민 역시 6개월동안(일동제약은 3월말 법인) 133억의 매출로 6.51% 하락했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 대웅제약의 '우루사' 역시 상반기까지 7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전년도 같은 기간 95억원에 비해 16.62% 감소했고, 두통약의 대명사로 인식된 삼진제약 '게보린'과 종근당 '펜잘'도 각각 74억원과 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22%와 5.96%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보령제약 '겔포스M'은 124억원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전년에 비해 6% 줄었고,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역시 6개월 동안 135억원 규모를 판매해 1.99% 감소했다. 한편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연보조제인 대웅제약 '니코스탑'의 경우 한때 품귀현상을 빚을 만큼 불티나게 판매를 유지하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 18억 규모에서 올 상반기에는 295% 증가한 72억을 실적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 '쳅스틱'이 한국와이어스로 회수되자 새롭게 멘소래담사의 '립아이스'로 스위치하면서 2년만에 15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41.74% 급성장시켰다.2005-11-22 06:41:51최봉선 -
공직·제조·유통 근무약사 연수교육 의무화내년부터 제조업·유통 근무약사나 공직약사도 약국 개설·근무약사처럼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약사연수교육 계획에 병원약사를 교육대상 의무자로 추가한데 이어 2006년부터 제조업체 근무약사 및 정부기관, 보건소 공직약사 등 약사면허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약의 날 행사 때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대상자 확대 도입취지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 추가 교육대상자의 연수교육은 3개의 필수과목과 5개의 선택과목으로 나눠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필수과목에는 복지부 제약유통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와 제약유통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KGSP교육 등이 포함된다. 선택과목에는 지역약사회 연수교육과 임상약학 강좌, 기타 학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세미나, 대한약사회 주최 집제행사,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방법 등이다. 필수과목은 평점 4점, 선택과목은 평점 2점이 주어진다. 교육비는 수익자가 부담이 원칙이지만 회사나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들 의무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라 동 직종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위탁연수교육기관을 선정할 것을 약사회에 통보했다.2005-11-22 06:38:4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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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6년제 저지 불씨살리기 '안간힘'의협이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마지막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부의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등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의협은 지난 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한데 이어 17일에는 규개위에,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약대학제개편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완전개방형 2+4체제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없는 새로운 학제의 창설"이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2+4학제 개편안은 '다른 학부(학과)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인 만큼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에 저촉되며, 이는 약대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외국의 약대 학제비교와 경제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약대학제개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최소 9조2,400억원에서 최대 30조5,80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보고서는 행정부가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특히 의협은 약대학제개편안과 관련 '2+4 체제'의 학제 도입을 위해서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려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속내로 풀이된다.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 문제가 차기 정권까지 표류하거나 폐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을 비롯한 의사회의 의견서에 크게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2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지만, 막상 쟁점법안이 많아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연 24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의협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큰 득을 얻고 있지는 못한 형국이다.2005-11-22 06:31: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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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유전자검사 영업행위 '적색경보'복지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약국과 약사들에 대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영업행위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치매나 중풍 등 특정질병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최근 일부 검사기관에서 이를 환자에게 유도하도록 약사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약사가 일부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 약국에서 환자들의 혈액이나 모발, 타액 등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21일 "최근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 유전자검사행위에 대한 영업을 약국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포착됐다"면서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22일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민원 확인결과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약사들을 상대로 금전협약 등을 맺고 약사는 물론 환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이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등에 저촉,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특정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됐다거나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암시한 표시 및 광고 등을 하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현행법상 무면허진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생명윤리법 저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현재 검사기관으로 신고된 1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중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추후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약사들이 특정업체로부터 유전자검사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관련법 저촉여부를 문의해와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생명윤리법이나 의료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약사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유전자검사 관련 행사를 적발, 취소시킨 바 있으며, 향후 재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사의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5-11-22 06:31: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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