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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인터페론, 보험인정기준 후속조치 통보만성C형 간염치료제 가운데 페가시스주 등 페그인터페론제제에 대해 치료전후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난 7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페그인트론제제 보험인정 기준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대학간학회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현재 페그인터페론제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genotypeⅠ인 만성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기준 신설 전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이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고시 이전 자료인 만큼 치료전과 치료 12주후의 검사에 의해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7월1일분 진료분부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면 약제 투여전 정량검사 실시에서 positive를 확인한 뒤 12주째 정성검사를 실시에서 negative가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페그인터페론을 현재 12주 이상 투여했으나 치료 12주째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현 시점에서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그 결과가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간학회의 요청에는 ‘곤란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치료 12주에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치료중단을 고려하는 등 이 제제들의 허가내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사례에 대해 보험청구가 이뤄진 경우 치료기간 등을 감안, 적정심사와 사례가 공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2005-08-28 09:40: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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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매업체, 결속력 통해 시장변화 대처백신영업에 주력하는 도매업체들이 새롭게 결속력을 다져 시장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로 정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백신도매협의회(회장 황정모)는 26일 오후 1시 도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회무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재활성화를 도모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3년 협의회를 조직한 이후 입찰제 등 유통정책을 개선하는데 노력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결속력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회원들은 그러나 녹십자가 백신원료 공장을 세우는 등 백신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새롭게 결속력을 다져 시장 변화에 대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백신영업에 주력하는 업체와 이를 희망하는 업체들 가운데 협의회 참여의사를 재확인하여 '지역별 정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4개, 경기 4개, 인천 2개, 경북 4개, 부산경남 4개, 대전충남 3개, 광주전남 3개, 전북 2개, 충북 2개, 강원 2개, 제주 2개 업체 등 총 32개 업소를 정회원으로 정했다. 참여 희망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1, 2개 업체들을 유동적으로 추가키로 하고, 지역별 정원 업체들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 모임을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비롯한 현안들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황정모 회장은 이날 "앞으로 백신시장의 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뜻이 있는 업체들과 함께 뭉쳐 업권에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개성약품(대표 황정모), 국민약품(대표 백종희), 한백약품(대표 김창진), 보건약품(대표 문창수), 유달약품(대표 김재성), 중앙약품(대표 조병호), 금강약품(대표 조도석), 보부양행(대표 최재홍), 청지양행(대표 함철훈) 등이 참석했다.2005-08-28 01:10:51최봉선 -
제약·병원, 수술 철사 끊겨 2억소송 피소J제약사와 창원소재 C병원이 수술용 철사인 ‘ 가이드 와이어’때문에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마산에 거주하는 협심증 환자 K모(49)씨는 지난 1월초 C병원으로부터 심장혈관 확장수술을 받은 뒤 시술성공 여부를 X선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던 중 심장동맥에 20cm의 가이드 와이어(코일와이어)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 K씨는 이후에도 C병원으로부터 2차례, 부산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친 코일 적출수술을 받았지만, 제거에 실패하자 지난 6월10일 창원지법에 2억9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수술에 사용된 가이드 와이어의 제품명은 J사의 ‘ATW’(카테터 안내서)이며, 길이는 195cm, 직경은 0.3556mm이다. ATW는 코어와이어(중심부)와 근말단조이트, 코일와이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끊어진 부분은 J자형 코일와이어여서 적출시술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K씨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코일와이어가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분명 제약사측의 제조물과실책임이 있고, 특히 코일와이어의 구성분 중 10%가 발암물질인 니켈이라는 점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병원측에는 시술과정에서의 잘못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방침이다. 담당변호사는 26일 “피해자의 몸속에 발암물질로 구성된 코일이 잔류해 있는데도 병원이나 제약사는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이라며 “제품결함이거나 의료사고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제약사측은 ATW의 동일제조번호 제품을 미국 본사로 보내 인장강도와 각종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J제약사 임원은 이날 “병원측에서 사용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가이드 와이어를 너무 깊이 삽입한 것이 문제”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내부조사결과 일단 제품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반면 P병원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500여차례 수술을 했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J제약사측에서 ‘제품결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2005-08-27 07:10:27홍대업 -
신약개발, 선택과 집중 놓고 찬반론 '팽팽'국내 신약개발시 종양표적치료제, 치매치료제 등 시장성과 기술력이 좋은 10개분야에 집중투자해야 된다는 ‘선택과 집중론’에 대해 제약업계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6일 한국신약개발조합은 과학기술회관서 ‘산업자원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내 의약바이오(RED-BT)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4개월간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기획총괄을 맡은 이상준 박사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산·학·연 기획위원회의 브레인스토밍결과 화학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이 두가지를 융합시켜 개량신약, 독창신약, 혁신신약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신약개발을 위해 짜여진 총괄예산안을 살펴보면 오는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의약바이오 사업단에 100억원, 기반기술센터에 920억원, 10개의 기술개발과제에 4,850억원(정부 2,425억원, 민간 2,425억원) 등 총 5,870억원이다. 이중 독창신약으로 분류된 종양표적, 당뇨비만, 면역기능 조절, 염증·관절염, 뇌졸중, 치매치료제 개발에는 10년간 3,150억원이 소요되며, 개량신약인 구조변형, 슈펴바이오제네릭에는 500억원이, 혁신신약인 수용체 표적과 효소 표적치료제에는 1,200억원 등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약바이오 사업단은 기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산·학·연의 연계를 극대화하며,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예산을 짜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기반기술센터는 작용점, 화합물신약, 바이오신약 기반기술센터로 구성해 의약품개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큰틀에서 접근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론’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동아제약 김순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잘 작성돼 산자부 국책과제 지원시 큰 지도가 될 것”이라며 “다만 개인기업의 기술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만큼 선택과 집중 못지않게 균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기준으로 제시된 시장성, 기술력외에 공공성(예를 들어 생활습관병 등을 주제로한 과제선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제만 동화약품 연구소장은 “10개 과제로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이를 만족하는 것은 개발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기발기술센터는 만들지 말고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연구소장은 “산자부가 의지를 가지고 바이오의약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파악해 큰 지도를 그리는 데 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드맵의 핵심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여태까지 해온 부분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을 전문가들이 분류한 것이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학·연의 의견도 분분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환묵 책임연구원은 “기획내용을 보면 신약개발시 일반론과 다를바 없으며 다른 프로젝트와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라며 “RED-BT란 새로운 코드로 정부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개로 한정된 분야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개발시 산·학·연의 기능을 분류시켜 놓은 것도 모순이다”라며 “기획자체는 교과서적으로 훌륭하지만 전략을 현실감 있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여대 박혜영 교수는 “산자부의 선택과 집중은 옳다고 본다. 다만 중간평가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선택대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연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 기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같은 각계의 지적에 대해 이상준 총괄기획팀장은 “기획위원회를 열어 여러제시된 의견을 적극반영해 보고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05-08-27 07:07:27송대웅 -
"서류에만 존재하는 약품 정리방안 절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수' 의약품들의 정리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팀은 26일 식약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시행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효율적 의약품 사후관리방안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현재 의약품 사후관리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의약품 재평가 주기도 10년이 넘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의약품 품목들이 많아 잘 관리돼야 할 실제 유통중인 의약품의 적정관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방안이 모색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효율적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의약품 갱신제도 시행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방안의 경우 기존 의약품 사후관리제를 유지하면서 의약품 허가(신고)증에 유효기간을 부여, 5년마다 의약품허가(신고)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심사제도는 유지하돼 재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체방안으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를 도입, 의약품 재평가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시중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평가의 실효성을 거두는 방안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의약품사후관리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재심사, 재평가, 부작용모니터링제를 모두 합한 성격의 의약품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품목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서류상 존재하는 의약품들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가적 효과지만 시중에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의 적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약가관리, 생물학적 동등성 제품관리 등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5-08-27 07:05:0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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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조리 척결 '정보센터' 설립 급물살의약품 유통부조리를 바로 잡고 실거래가상환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6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종합센터 설립기본계획’에 따라 심평원 설립준비팀에서는 내달 초 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연구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 내년 2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명실상부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의약단체들은 그동안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시간을 벌어왔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뒷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급내역 보고 전체의약품으로 확대 센터에 집약키로 한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공급내역, 구입·사용정보 등을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생산·수입실적을 매년 식약청장에 1회 보고토록 한 것을 보고주기를 월 1회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요양급여 의약품에 대해 분기별로 복지부장관에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한 규정 중 보고대상을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고 보고주기도 월1회, 단계적으로는 즉시 보고토록 하는 개선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대로만 된다면 제조에서부터 최종 사용분까지 전 과정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정보 수집을 강제하기 위한 약사법령 개정작업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됐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입법과정을 통해 약사법에 센터의 설립근거가 제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지연될 경우 자체 지침을 통해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센터 설립·운영과 함께 논란 소지가 있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구매전용카드로 구매내역 실시간 파악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의약품 관련 주체의 공급 및 구매내역이 실시간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도매업계 등 공급자들의 경우 수수료 부담 문제를 들어 구매카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일단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 가동이 전부가 아니고 그 때부터 비로소 유통부조리 척결과 실거래가상환제 운영내실화, 제약·유통사업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목표를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 유통부조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08-27 06:0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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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회장, 공청회 방해건 소환조사경찰이 약대 6년제 공청회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해 의협 집행부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의협 김재정 회장과 김준 정책이사, 권용진 사회참여이사가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변영우 의협 부회장이 조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4명의 의협 집행부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 측은 7월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약대 6년제 공청회 개최를 의협이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과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2005-08-26 22:46:4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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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다솜홍화' 과다회분함유 행정처분다솜제약의 한약재 '다솜홍화'가 회분과다함유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5개월(2005.09.01~2006.01.31)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제조번호 : 05032235 제조일자 : 2005.03.22)에 대해 회분시험결과 41.8%로 기준치 18.0% 이하를 132% 초과해 회수 후 폐기토록 처분했다.2005-08-26 21:03:3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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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위해약품 회수·폐기 강제화" 추진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제약사나 유통사가 자진회수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포함한 32명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종복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에 대한 현행법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해 회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약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2005-08-26 18:35:2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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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철·안경·보청기 보험급여 추진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노인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36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와 관련 주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2항에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노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2005-08-26 18:16:4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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