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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라면 면대약국 근처에 가지도 마라"◆약사법 개정안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 장복심 의원의 법안 발의의 핵심은 기업형 면대약국의 근절이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해 기업형 면대약국을 운영하면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문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구조적·기능적·경제적으로 구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약사법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있지만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면대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든 근무를 한 약사든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약사라면 면대약국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대법원 면대약국 판례 보완될까 =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보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돼 있는 약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면대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면대약국 처벌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 통과 가능할까 =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의료법 53조 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300여개의 보건복지 법안이 계류돼 있고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9월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약국가 "이참에 면대약국 색출하자" = 약사회는 장복심 의원 법안 발의와 거의 동시에 도매상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관한 실태조사를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약사회와 연계해 약국명과 개설약사, 주소, 실소유주, 정황증거 등을 취합하겠다는 목표다. 약국가에서는 이참에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분업 초기 도매, 의료기관 직영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면서 "하지만 면대약사가 약국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영등포 신길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도매 직영약국도 문제지만 1약사 다약국도 심각하다"면서 "면대약국 근절에 약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2007-08-13 06:55:29강신국 -
플라빅스 판결 지연...이전투구 양상사노피와 국내제약사, 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플라빅스 소송 2심 결과가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 특허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법원서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업체간 첩예한 입장차이로 결국 또 다시 연기됐다. 이미 7월말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달 중 특허법원의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했지만, 9월 5일 변론기일이 잡히며 사실상 1~2달 정도 지연된 것. 특허법원 2심 결과가 지연된 것은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종근당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근당은 개량신약 '프리그렐'과 관련 서울대와 흡습성 실험을 계약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사노피가 갖고 있는 염이 '황산수소염'이나, 특허 소송장에는 '황산염'으로 잘못기재돼 있어, 동아제약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 2심 결과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초 8월로 예정돼 있는 특허법원 판결은 9월~10월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특허법원측이 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9월경 결과가 나올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특허법원서 진행 중인 플라빅스 특허소송의 쟁점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인정 여부이다.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 4개사는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종근당이 특허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13개사는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 특허가 모두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7-08-13 06:46:09가인호 -
약사 면허취소 사유 중 최다는 '면허 대여'약사의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면허대여이며, 의사는 진단서 및 증명서 등 허위작성 및 교부, 간호사는 ‘면허외 의료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2일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최근 6년간 면허취소 건수는 ▲2000년 3건 ▲2001년 1건 ▲2002년 4건 ▲2003년 6건 ▲2004년 2건 ▲2005년 7건 ▲2006년 2건 등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면허대여로 9건이었으며,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등 약사법(제4조 제1항, 제호, 제4호,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8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약사법(제4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6건, 약국의 이중개설 1건, 담합 및 약제비 허위청구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면허취소된 경우는 총 65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2건 ▲2001년 13건 ▲2002년 4건 ▲2003년 14건 ▲2004년 19건 ▲2005년 12건 ▲2006년 1건이었다. 면허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선고는 1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9건 ▲면허대여 8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함 3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3건 ▲낙태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면허취소 건수는 총 16건으로 ▲2000년 2건 ▲2001년 2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2건 ▲2005년 4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면허취소 사안별로는 면허 외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와 면허의 조건불이행(의료법 제11조 제1항), 낙태 및 면허외 의료행위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취급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와 낙태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2007-08-13 06:43: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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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무주사보 경쟁률 3.8대 1식품의약품안전청 7급직 약무주사보(약사면허증 소지자) 채용 경쟁률이 3.8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한경쟁으로 9명을 채용하는 이번 시험에 모두 34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구술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본청과 지방청에서 의약품인허가 및 약품감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7급직인 약무주사보의 경우 약학대학을 바로 졸업해 경력이 없으면 1호봉이 되며 기본급은 대략 80만원 정도다. 1호봉에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면 140~15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조건에서 2년의 군복무를 마친 남자 약사들이라면 약무주사보 3호봉을 받게 돼 각종 수당을 합칠 경우 2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2007-08-13 06:39:3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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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법 개정' 저지활동 9월중 재개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각종 저지 활동이 9월 정기국회에 때맞춰 재개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19일 양일간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체입법안 검토작업을 벌인다. 이번 워크숍은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 치협, 조무사협의회 등 범의료 4개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체입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비대위는 검토를 거친 대체입법안 수정안을 이날 대회원 토론에 부쳐 종합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회원 토론을 위해 비대위는 이날 워크숍 참석대상을 비대위 중앙위원을 비롯해 일반 의사회원, 한의협·치협·조무사협 등 범의료 단체 회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6월 2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려 했던 대체입법안에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체입법안은 현재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발의를 위한 법안이 아닌 '유사시 대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워크숍을 통한 대체입법안 마련과 함께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한다. 특히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의료법 저지를 위한 범의료 4개 단체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수반된 만큼 의협 집행부 주도로 4개 단체장의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법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대위의 내부검토와 회원 토론까지 거쳐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법 개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체입법을 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의료의 자율성 통제와 의료산업화"라며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무산되더라도 향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현재 중요한 현안들이 많고, 의협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부와 연계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순 없지만 예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결정된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앞 1인시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9월 3일 범의료계 각 단체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동안 각 단체의 의료법비대위 위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2007-08-13 06:38:5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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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3% "허위·부당청구 포상제 모른다"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신고하는 국민은 4명 중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실시한 '인터넷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 등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 5만4,684명의 51.6%인 2만7,9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확인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자는 각각 7%인 3,861명, 41.5%인 2만2,7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 진료 받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된 내역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 5만4686명 가운데 26.5%인 1만4519명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1.2%인 1만1623명이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국민도 2만28247명으로 51.6%에 이르는 등 72.8%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의 50% 이상이 진료내역 확인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와 연관된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진료확인 제도와 신고보상금 지급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된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국민 5,598명 가운데 이를 신고를 했다는 국민은 1,473명으로 26.3%에 불과했으며 4,125명은 진료내역이 달라도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통한 환수금이 2,000원~2만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환수금이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수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2007-08-13 06:31: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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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만 떨 면대·직영약국 퇴출해묵은 숙제, 늘 요란하기만 한 이슈,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법 등은 바로 면대·직영약국의 문제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도매상이 운영하는 위장 직영약국은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보니 이제는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고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데서 나아가 개국약사들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직영약국은 대표적인 면대약국인 이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가 이를 인식하고 다시 직영약국 퇴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지 않는 실태조사 상황을 보면 효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약사회는 전국 시·도 약사회에 ‘면대약국 실태조사 요청’이란 공문을 일제히 시달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9월14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는 약사회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을 달기에 앞서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는 듯 한 인상이다. 그 이유는 면대약국을 근절할 강력한 처발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때를 맞춰 약사회가 ?疽쩝떻玲?나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면허를 빌려준 행위가 아닌 면대약국에 근무한 약사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는 1년 범위의 자격정지는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는 내용이 그것이다. 면허취소라면 약사에게는 실로 극약처방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8년 10월 판결한 내용과도 배친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무자격자 개설약국이라도 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우리는 약사회가 의지를 갖고 직영약국 척결에 나선데 대해서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여전히 우려가 된다. 하나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의 여부이고, 또 하나는 개정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다. 후자의 문제는 국회 내 여론이나 법리적 차원의 문제로 진행될 사안이기에 논외로 하기로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다르다. 아니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직영약국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동안 시·도 지부나 분회별로 이루어져 온 것을 모두 합하면 수도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002년 5월 의료기관-도매상의 직영약국 실태파악을 했었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도매협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유통일원화까지 연계한 압박을 가하면서까지 도매 직영약국 철폐에 나섰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형상 면대·직영약국이 합법을 가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것을 온전히 밝혀내는 일은 검·경의 수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기획수사가 된 일이 없다. 검찰 기획수사 의뢰는 이번에도 제기됐고 예전에도 반복돼서 나온 얘기다. 기획수사가 안 돼 온 것은 대법원 판례를 떠나 약국가의 위법행위가 꼭 면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면대 이외에 담합이나 1인 다약국 소유 및 카운터 고용, 조제료 및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면대·직영약국은 약국가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사안과 맞물려 있기에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기획수사가 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실소유주와 정황증거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을 때 제보자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직영약국을 단정 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약사들이 피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더구나 약사의 겸직금지 의무조항이 지난 2000년 삭제되면서 도매업체 대표나 임원 명의의 약국개설이 위장 직영약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이 분분하기도 하다. 그래서 면대·직영약국의 근본적인 퇴출과 원천적인 진입차단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잘 되지도 않는 실태조사나 겉만 요란한 처분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요원하다. 이번 입법안도 면대의 범위와 해석이 너무나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면허취소가 그렇게 쉽게 입법화될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설사 입법이 된다해도 면허취소 처분 효과는 케이스가 많은 수대로 똑같이 남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면대·직영약국은 아무리 합법적인 모양을 띠었더라도 전주(錢主)가 누구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를 파악한다면 그 구분이 가능하다. 나아가 현행법상 설사 전주가 약사라고 하더라도 개설약사와 자본주가 다르면 안 된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1명의 전주약사가 다른 개설약사 명의로 1개 이상의 다수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대·직영약국의 원천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자본 출자자가 누구인지를 개설 때부터 적시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다시말해 약사 자본주에 한해, 그리고 1약국에 한해 개설약사와 자본의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법인약국도 이 연장선상에서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는가. 약국개설 신고 시 이런 약국들은 반드시 출자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면대·직영의 근거범위가 분명해지므로 형평성 논란 없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2007-08-13 06:30: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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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마이녹실, 100억대 브랜드 성큼"“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가동하며 매출확대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출 20억대에 불과했던 마이녹실이 이제 1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7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약품 ‘마이녹실’이 오는 9월 경 매출 100억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약 100억 브랜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박카스, 우루사, 아로나민 등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일부 거대품목만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 품목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현대약품에서 약 30여 품목의 일반약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고중석팀장은 그동안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이녹실 100억 매출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우선 제한됐던 탈모치료제 대중광고가 풀리면서 마이녹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시기적으로 찬스였습니다. 여기에 탈모치료제 시장을 선점한 것과 광고채널을 확장시키는 마케팅 전략 등이 성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녹실은 2004년 만해도 26억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평범한 품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꾸준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2005년 40억대 품목으로 성장시켰으며, 지난해에는 80억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결국 이 품목은 올해 130억 매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다음달 100억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일반약 중에서 또 다시 100억 브랜드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OTC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매출 확대의 키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상위제약사 중에서도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곳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고중석 팀장은 전문약과 일반약 영업 및 마케팅을 함께 하면 반드시 일반약이 죽게 돼 있다며, 약 60명에 이르는 일반약 전담조직이 OTC 확대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고팀장은 마이녹실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약 비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립케어 제품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고중석팀장은 “입술보호제인 블리스텍스 마케팅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2007년 '아름다운 입술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반약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결국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07-08-13 06:25:49가인호 -
CP도입의 딜레마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9월초 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체들은 수백억대 과징금 앞에 한숨만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실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리베이트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통상 10%대였던 리베이트 규모가 최근 30%대까지 치솟는가 하면, PMS비 명목으로 건당 수십만원까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수회장이 병원 및 학회 등에 편지를 보내 협회의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제약사들은 CP도입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결국 CP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제약사 중 절반정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CP도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뒤로는 리베이트를 밥 먹듯이 하고, 앞으로는 태연하게 CP를 가동 할 것이 뻔 한데, 이것이 바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한 제약사 임원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되새겨볼만하다. 오히려 CP를 가동하지 않는 것이, CP를 가동하면서 뒤로는 리베이트를 하는 것보다 양심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실과 마주치게 되면 모두 건망증 환자들이 되버린다. 제약협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회원사 제명’ 등 단순한 으름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보다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2007-08-13 06:19:45가인호 -
반전 노리는 위기의 의협▶최근 의협은 9월 8일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을 통해 강경투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의사회원들은 9월에는 이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추석연휴, 대선 등이 예정된 만큼 8월 안에 워크숍을 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집행부 질타 ▶하지만 8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 의협 집행부도 진퇴양난 ▶이러한 가운데, 주수호 의협회장의 한 측근인 이용민 위원이 돌엽 의협 TFT 탈퇴 선언 ▶이를 두고 이 위원의 탈퇴 만류와 집행부 파행에 대한 우려가 봇물 ▶그럼에도 집행부는 모든 결정을 9월 워크숍에 걸고 있을 터 ▶이 워크숍에서 의협 집행부가 현 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2007-08-13 06:17:4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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