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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청결조제약국 스티커' 배부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최근 팜클린 운동의 일환으로 ‘청결조제약국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각 약국에 손소독제 및 손소독기를 설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옥태석 회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제는 물론, 약사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팜클린 운동은 당연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회원약국에 손소독제 및 손소독기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7-07-13 10:39:11한승우 -
바이오코아, HPV 진단용 DNA칩 품목허가바이오코아(대표이사 이경률)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PV Genotyping DNA Chip’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HPV 진단용 DNA칩은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고유한 유전자를 진단하는 것으로, 100여 종의 HPV 종류 중 자궁경부암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22개의 가장 핵심적인 유전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원천적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유무뿐만 아니라 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형까지 진단이 가능해 기존의 자궁경부암 진단 방법보다 더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본 원인까지 진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발령 이전의 초기 개발 과정에서 모기업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로부터 HPV 검사가 완료된 다양한 임상샘플들을 이용,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임상 환자 검체에 대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HPV 진단용 DNA칩은 국내 식약청 품목허가 이전인 지난달 4일에 이미 유럽제품 규격인 CE 규격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HPV 진단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바이오코아 연구소의 김종만 연구소장은 "HPV 진단용 DNA칩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가 강점이기 때문에 국내외 자궁경부암 진단검사 부분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바이오코아의 HPV 진단용 DNA칩이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7-07-13 10:34: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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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률제 시행에 법적 대응 검토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정률제로의 제도변경 8월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청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지하도록 프로그램 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국민건강권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7-13 09:06:3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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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리코팜 '영업전진대회' 재도약 다짐한국알리코팜(대표이사 이항구)은 지난 7월 6-7일 충남 대천에서 ‘영업전진대회’를 갖고 2007년 하반기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이항구 대표이사는 “정률제시행,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 등 급변하는 제약 산업에서 재도약을 위한 재정비를 하자”며 “ETC와 OTC를 적절히 특성화 시켜 육성해야 할 것이며,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맞추어 최근 공장의 리모델링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목표치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알리코팜은 OTC 디자인 개편, 건강정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07-07-13 08:49:57가인호 -
대웅제약, 전립선암 치료 주사제 제법 특허대웅제약이 서방형주사제에 대한 제법 특허를 취득했다. 대웅제약은 12일 공시를 통해 ‘분산성 및 주사 투여능이 향상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5월12일자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분무 건조 및 잔류용매 제거 공정으로 분산성, 안정성 및 주사 투여능이 향상된 항암 펩티드(초산 류프롤리드)를 함유하는 서방성 미립구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전립선암, 자궁근종 등을 치료하는 서방형 주사제(루피어)로 개발 및 판매한다는 계획이다.2007-07-13 08:41:2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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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달리, 끈적임 없는 '클렌징워터' 출시약국화장품 꼬달리는 7월 여름시장을 공략해 끈적임 없는 '클렌징워터'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크림·로션 클렌징의 단점으로 꼽힌 끈적임을 해소하고, 휴대성을 높여 휴가철에도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꼬달리는 이 제품을 포함, 자사 전제품에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인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파라벤은 화장품 성분 중 소량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장품은 평생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피부 친화적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성환경연대는 서울 광화문에서 화장품의 파라벤을 추방하자는 내용이 담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2007-07-13 08:36:24한승우 -
사노피 혈전증 시험약, 와파린만큼 효과적사노피-아벤티스의 시험약 이드라패리넉스(idraparinux)가 심방세동 환자의 혈전증 예방에 와파린(warfarin)만큼 효과적이라는 3상 임상 결과가 나왔다. 4천5백여명의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결과에 의하면 주 1회 주사하는 이드라패리넉스는 와파린만큼 혈전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드라패리넉스의 주요 출혈 위험은 19.7%로 와파린(11.3%)보다 더 높아 향후 용량을 감량해 시험할 필요가 있었다. 출혈은 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신부전이거나 노인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중추신경계 외에서 발생한 색전증이나 뇌졸중 발생률은 이드라패리넉스 0.9%, 와파린은 1.3%였다. 이번 임상결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혈전증 지혈 학회에서 발표됐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이드라패리넉스가 사노피의 핵심신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2007-07-13 06:45:3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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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제 보험적용, 2차 한약분쟁 불씨 당기나[뉴스분석] 복합과립제 보험적용 추진 배경과 전망 정부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취급되는 한방 복합과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2의 한약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기조였던 건보재정 절감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미액스산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에 국한돼 있는 보험급여를 약국에서 취급하는 한방 복합과립제까지 확대하겠다는 주요 골자다. 이에 데일리팜은 복지부의 한방 복합제 보험급여 추진에 대한 쟁점과 향후 전망을 알아봤다. ◆복지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왜 추진하나 = 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이 미흡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의 처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보험의 한방약품 비용은 2006년도 총 요양급여비용인 28조5,580억원의 0.07%에 불과한 19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한의원 1곳당 연평균 한방약품비용은 190만원, 월 평균 1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한방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 가중으로 인한 한방진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방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의 용량을 조절해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방은 혼합엑스산제의 1일 처방용량과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의 처방이 제한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역행? =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을 추진했다. 이들 제도는 모두 건보 재정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특히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정책노선이었다. 하지만 한방정책관실이 내놓은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추진은 큰 줄기의 복지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약국에서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판매되는 복합과립제를 보험급여로 전환할 이유가 있는지 비용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방정책관실은 2005년 기준으로 한방약제비의 약 74%를 차지하는 다빈도 처방 9개를 혼합엑스산제에서 복합과립제로 대체할 경우 약 7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2의 한-약 분쟁으로 번지나 =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정책이 강행될 경우 자칫 한의사와 약사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이미 복합과립제 급여화 반대를 선언하고 복지부와 한의협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복합과립제는 한약조제자격이 없어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노칠 수 없는 경영다각화 품목이기 때문. 하지만 건강 보험제도권 편입을 내심 바라고 있어 한의협은 복지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어 당분간 한의협과 약사회는의 대립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과립제 보험급여화는 한방분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초제는 제외하고 산제만 분업을 한다는 것.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기에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도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의 복합과립제 원내조제와 약국 조제에 모두 보험적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산너머 산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실무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7-13 06:31:03강신국 -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가처분판결 '번복'서울행정법원이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일양약품 등 10개 제약사가 ‘베스디켈현탁액’ 등 17품목을 급여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선 판결에 동조해 무더기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2년동안 미생산·미청구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새 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제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고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2007-07-13 06:2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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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월급받는 개설약사, 면대 아니다?무자격자인 삼촌에게 월급을 받는 개설약사의 행위는 면대일까 아닐까. 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은 12일 오후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3기 약사정책 전문가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의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이 수강생들에게 던진 질의는 ‘약사가 삼촌으로부터 돈을 빌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 가운데 일부만을 삼촌으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이는 약사법(제6조 제3항)상 면허증 대여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그는 곧바로 지난 1998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법(당시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이같은 법 해석은 약국에서 경영과 관리가 분리돼야 한다는 논제의 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초빙 강사가 소개한 판례에는 문제가 있다”며 면허대여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9월초 제2차 약사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약사회의 당시 회의결과에 따르면, 실제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을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날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07-07-13 06:27: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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