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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선 1심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의사의 처남인 B씨, C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각각 70억대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B씨는 의사의 처남으로 건물 관리자이자 이비인후과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A의사는 B씨에게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한 상태였다. C약사는 의사 소유 건물 1층에서 지난 2012년부터 13년 넘게 사건의 약국을 운영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약국을 사실상 A의사와 B씨가 운영했다고 봤다.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C약사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약국 운영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A의사와 B씨, 약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A의사와 B씨, C약사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환수액은 각각 70억대다. 재판부는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이들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을 유죄로 보고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 B가 약사인 C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2025-02-06 17:10:08김지은 -
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전문약을 처방, 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약사는 이전에 자신의 약국에서 디에트정을 조제했던 환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문약을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해당 환자에게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약사는 의약품 도매 직원 C씨에게 약국에서 보관 중이었던 다른 환자의 처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사본을 건네줬고, 이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의원에서 B의 명의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았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B씨와 합의했고, B가 치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제공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점을 법원은 주효하게 봤다. 검찰은 약사가 처방전 사본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두고 약사법 제30조의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약사가 전달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만큼 해당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약사가 작성하는 조제기록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처방전’ 사본의 교부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02-03 14:15:50김지은 -
"일라리스, 급여 효과 기대...새치료 옵션 각광"[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단순히 열과 통증을 넘어 환자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 9년 만에 새로운 치료제가 보험급여 적용된 이후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가 허가 9년 만에 급여 문턱을 넘으며 임상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적정 용량을 찾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극희귀질환으로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미충족수요 해결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검사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 데일리팜은 처방 경험을 쌓고 있는 이소영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만나 일라리스 급여 이후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주로 출생 직후나 유소년기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희귀 자가 염증성 질환으로 전신에 이유 없는 발열, 발진 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이다. 이상 유전자에 따라 다양한 질환으로 분류되며 공통적으로 발열, 발진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외의 증상은 조금씩 다르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주기적 발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자가면역질환과 달리 자가염증질환으로 분류되며, 단일 유전자에 의하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질환에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질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가족성 지중해열(FMF),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 D증후군(HIDS) 등이 있고, 모두 단일 유전자에 의한 질환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기존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통증과 열을 완화하기 위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와 스테로이드가 사용되었다. 이 교수는 "2010년 IL-1 억제제인 아나킨라를 사용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었고, 대부분 환자가 불필요한 약물을 끊게 되었다. 하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며, 시간도 일정해야 해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용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통증이 심했으며, 두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주사 용량의 문제도 컸다"고 밝혔다. 즉,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단순히 열과 통증을 넘어 환자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약물 지속 효과나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일라리스 급여, '치료 효과& 8231;투여 간격' 혜택 긍정적" 치료 환경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일라리스가 CAPS, TRAPS, FMF 등에 대해서 급여가 적용되면서부터다. 일라리스 급여 이후 치료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교수는 극희귀질환인 만큼 많은 사례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치료 증상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의 개선을 주요 혜택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보험 기준에 따라 일라리스로 전환하면서 저용량부터 적정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듦에도 치료를 포기하려는 사례는 없었다"며 "이전 치료제에 비해 투여 간격이 길어지면서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주사를 병원에서 맞을 수 있어서 집에서 약물을 관리해야 하거나 비전문가가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졌다"며 "일라리스는 반감기가 약 26일로 길어 약물 투여 시간에 대한 부담도 없어 환자에게 긍정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라리스의 급여가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투여 간격이 길어지면서 용량과 부작용 관리 측면의 고민도 존재한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종류에 따라 일라리스를 8주 혹은 4주 간격으로 투여하지만 그사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용량 부족이나 증상 조절 등 의료진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적절한 약의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치료 중인 5명의 환자 모두 적정 용량을 찾아내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일라리스를 사용한 지 불과 4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체중 증가, 증상 등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서 다음 차시의 약용량을 조절하는 여유도 조금 생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투여용량 조절은 과제…"맞춤 치료 고민 필요" 다만,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더 누리기 위한 과제도 존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일라리스는 환자의 유전자가 확인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 검사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게는 40%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20~30% 정도는 임상적인 진단만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작 용량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환자들이 적정 용량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진의 판단하에 용량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맞춤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극희귀질환인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CAPS 환자 수는 국내 희귀질환 연보에 따르면 2022년에 2명에서 3명이 추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단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며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의료진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유전자 진단은 (극)희귀질환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도구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는 무조건 진행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진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02-03 06:00:25황병우 -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첫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결합한 전립선비대증 복합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동국제약이 지난 2012년 연구를 시작했고, 동아에스티와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은 임상 참여사로서 비용을 분담해 참여하면서 4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6년간 독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유제약이 그동안 전문의약품에는 없던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의 항히스타민제 60mg을 허가 받으면서 차별화에 나섰고, 동아제약은 감기약 일반약인 '판텍' 브랜드의 라인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1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의약품 24개 품목, 전문의약품 34개 품목 등 총 5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해가 시작하는 1월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 품목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로 인해 1월 24일까지만 허가 품목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1월 86개 품목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 취소 품목이 227건에 달했으며, 삼진제약의 의약품이 31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의약품=올해 1월 허가(신고)된 일반약은 모두 24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4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10개 품목을 보였습니다. 동아제약 '판텍에이정' (1월 3일 허가, 표준제조기준) 동아제약이 기존 '판텍큐플러스연질캡슐', '판텍큐코프플러스연질캡슐', '판텍큐노즈플러스연질캡슐', '판텍콜드시럽', '판텍에이액'에 이어 정제 형태의 '판텍에이정'을 허가 받으면서 일반약 감기약 라인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동아제약은 2017년 '판텍'을 리뉴얼해 제형을 경질캡슐에서 연질캡슐로 바꾼 '판텍큐'를 선보였습니다. 연질캡슐은 경질캡슐보다 혈중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한때 제약업계에서 제형 변경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판텍큐는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티페피딘시트르산염, 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 등 성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판텍큐' 출시 이후 7년여 만에 짜 먹는 형태의 스틱형 파우치 제품인 '판텍콜드시럽'을 허가받은데 이어 '판텍에이액', '판텍에이정'을 한 달 간격으로 추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감기약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신제품 출시를 통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텍에이정은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티아민질산염, 아스코르브산 등의 성분으로 구성됐습니다. 15세 이상 및 성인의 감기의 제증상(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 쓰이며 1일 3회, 1일 1정 복용하면 됩니다. 동화약품 '알보칠가글액' (1월 17일 허가, 제네릭) 동화약품이 가글형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가글액'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동화약품은 구내염 치료제로 '동화알보칠액(폴리크레줄렌액50%)', '알보칠콘세트레이트액(폴리크레줄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글액을 추가했습니다. 구내염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으로 입안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외부 미생물에 점막이 감염되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환절기 등에 주로 생깁니다. 알보칠가글액의 성분인 벤지다민염산염은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非)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진통효과와 염증 완화효과를 갖습니다. 이 약은 치은염, 구내염, 아구창, 발치전·후, 인두염, 편도염, 방사선요법 및 삽관법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한 구강점막염 등을 효능·효과로 허가 받았습니다. 스틱형 파우치 타입의 구강용액제 신 제형으로, 기존 도포제와 연고 제형의 구내염 치료제 대비 편리성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전문의약품=올해 1월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모두 34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희귀의약품 2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19개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유제약 '펙소원정' (1월 7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 유유제약이 그동안 전문의약품에는 없던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의 항히스타민제 60mg을 허가 받으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펙소페나딘 시장은 전문약 30mg, 180mg과 일반의약품 60mg, 120mg 등 4개 용량만 있었습니다. 전문약의 경우 오리지널인 한독의 '알레그라정' 30mg, 180mg과 한미약품의 '펙소나딘정' 30mg, 180mg 등이 허가를 받아 양자 대결 구도였지만, 유유제약이 '펙소원정180mg'을 받으면서 전문약 펙소페나딘 성분 제제 경쟁에 합류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유제약이 오리지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60mg의 전문약을 허가 받으면서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허가 차별화 전략은 펙소페나딘과 적응증이 유사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과 항히스타민 '베포타스틴니코틴산염'의 급여재평가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유제약이 먼저 허가 받은 펙소원정 180mg은 지난 1일부터 한독 알레그라정180mg(310원), 한미약품 펙소나딘정180mg(314원)보다 저렴한 309원으로 급여등재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허가 받은 저용량 펙소원정60mg 또한 급여 등재를 통해 전문약 펙소페나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유유제약은 일반약인 펙소지엔정60mg, 알레스타정120mg과 전문약인 펙소원정60mg과 펙소원정180mg 등 4개 품목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웅제약 '오페비아정'(1월 16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 베링거인겔하임)'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후발약들의 시장 합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이 동일제제인 '닌테브로정100mg, 150mg'을 허가받은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대웅제약이 '오페비아정 100mg, 150mg'을 허가 받았습니다. 닌텐브로와 오페비아의 적응증은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입니다. 이들은 식약처 미등재 특허인 용도특허 회피에 성공, 1월 25일 만료되는 물질특허 이후 시장 발매를 위해 오리지널 제형인 캡슐을 정제로 변경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오리지널인 오페비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면서, 제네릭의 급여 등재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오리지널인 오페브는 비급여로 처방돼 왔지만, 약평위에서 오페브의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적응증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페브 적응증 1번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급여 적정성에서는 빠졌지만, 제네릭들은 이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1번 적응증을 빼고 나머지 적응증에 대한 급여적정성 결과를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목록 등재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JW중외제약 '타발리스정' (1월 20일 허가, 희귀) 성인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타발리스정100mg(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이 국내에 허가 됐습니다. 타발리스는 JW중외제약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23년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통해 품목 허가와 급여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타발리스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21년 일본 킷세이제약과 국내 판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약으로, 원개발사는 미국 라이젤파마슈티컬입니다. 킷세이제약이 2018년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시장에 대한 개발 및 독점 상업화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이 약은 성인 환자에게서 ITP(만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자가면역성 기저원인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경구용 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저해제입니다.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항체 매개의 혈소판 파괴를 억제하는 기전의 퍼스트인클래스 약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지난 2018년 이 약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치료제로는 노바티스 '레볼레이드정'과 교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 등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유레스코정'(1월 23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 올해 1월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결합한 전립선비대증 복합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동국제약의 '유레스코정0.5/5mg', 동아에스티의 '듀타나정0.5/5mg', 동구바이오제약의 '유로가드정0.5/5mg', 신풍제약의 '아보시알정0.5/5mg' 등 4개 품목 입니다.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결합 복합제는 동국제약이 지난 2012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에스티와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은 임상 참여사로서 비용을 분담해 이번에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제약을 비롯한 3개 업체는 6년간 판매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 받은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생산은 동국제약이 맡고 판매는 각 회사들이 담당합니다.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결합한 전립선비대증 복합제는 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동시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개선해 주는 효과를 보입니다. 치료제를 장기 복용해야 하는 질환의 특성상 1일 1회 1정 복용하면 돼 치료제를 장기복용 해야 하는 환자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출시돼 있는 전립선비대증 복합제는 GSK의 '듀오다트(두타스테리드, 탐스로신)'와 '엔다피(피나스테리드+타다라필)' 등 2개 품목 뿐이다. 듀오다트는 미국 영국, 호주, 유럽, 한국 등에서 허가를 취득했으며, 엔다피는 현재 미국에서만 상용화가 이뤄졌습니다.2025-02-02 11:16:53이혜경 -
서울 3대 학군지 목동, 의원 72곳...월 매출 8천만원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지로 꼽히는 목동. 학군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봄철 등 이사철 전출·입이 잦은 지역이지만 지역 내 병의원과 약국은 평균 운영연수가 12.2년에 달할 만큼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절반 이상이 주거고객으로 단골층 확보 또한 용이한 곳이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목동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하이페리온' 인근 1km 반경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72개의 의원과 43개의 약국이 운영 중이었다. 반경 1km를 조금 벗어나면 이대목동병원도 위치해 있다. ◆피부과 16, 내과 15, 이비인후과 9곳…평균 월 매출 8006만원= 하이페리온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의원은 72곳으로, 피부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5곳, 이비인후과 9곳, 정형외과 8곳, 소아청소년과 7곳, 안과 5곳, 산부인과 4곳, 비뇨기과·성형외과 3곳, 가정의학과 2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의원당 월 평균매출은 8006만원이다. 72곳을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 매출은 4759만원이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357건, 결제단가는 5만5391원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부분은 평균 운영연수가 12.3년으로,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이 80.2%를 차지한다는 부분이다. 의원 고객(환자)을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8.4%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여성 17.6%, 50대 남성 13.9%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이용비중이 9.6%로 가장 높았고 12월 9.5%, 3월·10월 8.7% 순으로 확인됐다. 1년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금요일이 19.5%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 18.1%, 월요일 18%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오후 3시에서 6시, 12시에서 3시 순으로 조사됐다.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56.8%로 가장 높았다. 유입고객과 직장고객은 27.6%, 15.6% 분포를 보였다. ◆약국 43곳 평균 매출 7842만원…평균 운영연수 12.1년= 의원의 평균 운영연수가 12.3년인 것과 유사하게 약국의 평균 운영연수도 12.1년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7842만원이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60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의 매출이 4759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1321만원 더 높은 수치다. 매출액이 9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약국 비율도 25.01%나 됐다.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4510건, 평균 결제단가는 1만7120원이었다. 1만원 미만 거래가 60.8%, 5만원 이상 거래가 6.5%를 차지했다. 약국 이용환자는 50대 남성이 15.7%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여성·50세 남성이 각 15.7%로 뒤를 이었다. 40대 여성은 12.6%, 남성은 12.3%였다. 약국의 경우 7월 이용비중이 9.2%로 가장 높았고 8월 9%, 12월·10월 8.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6% 가장 많았고 금요일 18%, 화요일 17.6%, 목요일 16.4% 순으로 확인됐으며, 이용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에서 6시가 30.8%로 가장 높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12시에서 3시 순으로 높았다. 약국 이용 고객 가운데서도 주거고객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입고객과 직장고객은 31.5%와 15.7% 였다. 즉 거주하는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1-31 13:52:52강혜경 -
"아토피치료제, 선택지 제한…교체투여 허용 시급"[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신약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단순히 아토피를 치료하는 것을 떠나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중이다. 특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성질환인 아토피 특성상 같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환자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관련분야 최신지견을 가진 이양원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환자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한 옵션 선택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토피 신약 등장, 치료 패러다임 변화 이끌어" 이 교수가 아토피 신약의 등장과 함께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치료 효과와 더불어 환자 인식의 변화다. 그는 "과거에는 아토피 치료제의 효과가 부족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간 진행하면 결국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인식 때문에 치료에 대해 많은 불신과 체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와 같은 표적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치료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아토피 치료에서 신약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는 환자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아토피는 다인성질환으로 하나의 명확한 원인이 아닌 유전적 요인, 피부 장벽 문제, 면역 반응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며 "환자의 감수성 차이도 있어 같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열의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를 사용하더라도 기전에 따라 환자 치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도 치료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환경의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지난 9일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성분명 레브리키주맙)가 출시됐기 때문이다. 엡글리스의 출시는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인터루킨(Interleukin, 이하 IL)-13'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새로운 생물학적 치료제다. 엡글리스는 주요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으며, 16주 투여 후 임상 반응을 달성 하면 이후 유지 용량(250mg)은 4주마다 투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한다. 이 교수는 엡글리스와 관련해 기존 고식적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의 경우 장기간 복용 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제제 계열의 엡글리스는 부작용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며 "장기간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기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부분도 강점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엡글리스의 허가 임상은 ADvocate-1, ADvocate-2 3상 연구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결막염(6.9%), 주사 부위 반응(2.6%), 알레르기 결막염(1.8%), 안구 건조(1.4%)였다. 대표적인 아토피 치료제인 두필루맙의 경우 효과가 좋지만, 일부 환자에서 결막염이나 두경부(얼굴, 목) 피부염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 엡글리스와 같은 치료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교수는 "두필루맙과 비교했을 때 엡글리스는 결막염이나 두경부 피부염과 같은 부작용의 빈도와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또 엡글리스는 16주가 지나고, 임상반응을 달성할 시 한 달에 1회씩 주사할 수 있는데 효과와 부작용 모두 큰 차이가 없다면 복약순응도 역시 환자 부담 감소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 교체투여 한계…"맞춤 취료 위해 선택 폭 넓혀야"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넘어야할 허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바로 치료제 간 '교체투여'다. 지난해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토피 환자가 치료제를 교체할 경우 산정특례 기준이 복잡하다. 가령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다가 JAK 억제제로 변경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대로 JAK 억제제에서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제를 변경하려 해도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치료제를 변경하고 싶어도 현행 급여 기준 상 3~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교체투여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워 환자들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아토피라는 질환과 싸우기 위한 여러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투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체투여가 가능해지면 의사들은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환자들도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아토피 치료제 간 교체투여 적용 시 계열 내의 선택지와 횟수제한을 풀어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다른 약으로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고,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 등 계열 내에서도 선택지가 자유로워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치료 선택지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은 이미 교체투여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토피는 건선과 달리 교체투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토피 또한 건선과 마찬가지로 치료 환경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아토피 치료 옵션이 다변화된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여러 부작용이나 효과가 적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약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고 있다.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꼭 치료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2025-01-23 06:00:59황병우 -
상권 위축 신사역 주변 의원·약국 203곳 고군분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형과 피부미용 메카로 불리던 신사역 인근 의원과 약국들이 침체기 속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신사역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된 지역이지만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클리닉 건물만큼은 여전히 즐비해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다. 다만, 아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변 지역 대비 의원, 약국의 매출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었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신사역 인근 500미터 반경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7개의 의원과 36개의 약국이 운영 중이었다. ◆167곳 중 109곳 성형외과...평균 월 매출 2억937만원= 역세권 반경 500미터에 위치한 전체 진료과 167곳 중 65%인 109곳이 성형외과다. 성형외과 다음으로는 피부과 26곳, 비뇨기과 8곳, 산부인과 7곳, 안과 6곳 등이 다빈도 분포해있다. 성형외과의 월 평균 매출은 2억937만원이다. 109곳을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 매출은 1억2004만원이다. 성형외과는 다른 진료과와 달리 매출 회복이 좋은 편이었다. 최근 6개월 매출 증감률은 4.43%로 서울 평균 2.82% 대비 높은 편에 속했다. 월 평균 결제건수는 268건으로 적고, 평균 결제단가는 72만8758원이다. 15만원 미만 거래가 36%를 차지했다. 반면, 26개 피부과의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월 평균 매출은 1억181만원, 중간값은 5970만원이었는데 최근 6개월 매출이 6.5% 감소했다. 강남구 전체 평균이 1.48%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피부과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220건, 객단가는 47만8087원이었다. 20만원 이상 거래가 전체 43%를 차지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이용하는 환자는 20대 여성이 17.9%로 가장 많았다. 50대 여성이 16.6%, 30대 여성이 15.7%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50대가 8.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3%, 20대가 5.6%로 집계됐다. ◆약국 36곳 평균 매출 5739만원...최근 6개월 1.6% 하락세= 이 지역 약국들의 매출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36개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5739만원이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도 5452만원으로 집계됐다. 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에 속하는 약국이 13.8%, 7000~9000만원 약국은 11.12%를 차지했다. 반면 월 1000만원 미만인 약국도 8.3%로 나타났다. 지난 6개월 매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1.61%가 감소했다. 서울시가 0.81% 증가하고, 강남구가 0.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 감소가 눈에 띄었다.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889건, 평균 결제단가는 2만9558원이었다. 1만원 미만 거래가 38.2%, 5만원 이상 결제건수가 16%를 차지했다. 약국 이용환자는 30대 여성이 1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여성과 40대 여성 순이었다. 남성도 30대가 10.9%로 가장 많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50대와 40대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약국 이용환자를 주거와 유입으로 분류하면 유입고객이 69,2%, 직장고객이 19.8%, 주거고객은 11.1%로 나타났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 또는 가로수길 등 번화가를 찾아오는 유입인구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뜻이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1-22 19:16:09정흥준 -
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도 약사)가 B약사(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서는 B약사가 청구한 ▲피고(A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 폐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었다.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과 동시에 10년 간 지역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약사가 항소심을 통해 영업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1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약국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으로 A약사는 권리금 6억8000만원에 약국을 넘기기로 합의했고, 이후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 내에는 약국 내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 각 1대 등의 유형 재산과 더불어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사건의 약국을 양도한 후 A약사가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다시 약 91m 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B약사 측은 자신이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B약사는 A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영업을 폐지하고 2032년 1월 말까지 A약사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약사가 주장하는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A약사의 약국 개설은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며 B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1심 재판을 완전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체결 경위나 이행과정에서 A약사와 B약사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 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업양도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권리금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금계약 상 대금은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이점,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 2대의 자동조제기기 대가를 반영해 산정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건의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약국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 약사에서 양수 약사로 경영 주체만 교체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하고 양수 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9 19:20:16김지은 -
개설 최종 관문 보건소 실사…허가 반려 피하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CCTV 같은 보안과 인터넷, 전화 등 까지 설치를 마쳤다면 약국 개설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 개설등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개국 전 개국이 가능한 자리인지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국개설 막바지 단계에서 보건소를 접촉하는 게 보통입니다. 개설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사 일정을 조율해 확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실사 과정에서 최근 반려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과 약국간 담합, 불법증축물 등 여부까지 심사를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반려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실사 핵심은 '약국이 약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보건소 실사의 핵심은 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약국으로서의 운영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입니다. 약국개설등록신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은 공동이용을 통해 약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약국 개설등록을 정의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약국의 시설기준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실, 의약품 보관시설, 안전설비 등 전반을 확인하고, 모든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승인하게 되죠. 앞서 비대면 진료 증가를 틈타 등장한 배달전문약국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배달전문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돼 있고, 약국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보니 무자격자 조제나 위생 상태 등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절충안으로 초인종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결국에는 매출 감소와 약사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폐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 분할·변경, 전용복도 등 반려사례 잇따라=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 제5항입니다. 20조 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약사들에 따르면 브로커 등이 나서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해 약국으로 변경하거나, 약국이 먼저 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이 차후에 허가를 받는 등의 꼼수개설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위장점포가 동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요. 법률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법적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을 시작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위법한 약국이 개설될 때 주변 약국 개설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건소 역시 담합 의심 여부나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여부 등까지 폭넓게 판단기준에 넣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는 약국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 반려사례 보니=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반려가 난 대표적인 두 사례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약국 건물 위 불법 증축물이 있어 개설신고가 반려된 경우입니다. 인테리어 등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 개설신청·실사 과정에서 건물 옥상 불법 증축 사실이 발견된 것인데, 보건소는 불법 증축 등이 있다면 불법건물류 분류될 수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약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준비를 해 온 개국이 불법 증축물로 인해 불가해 지자 건물주에 철거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존 개설 약사가 사망한 이후 약국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위장점포를 이유를 허가를 반려한 케이스입니다. 고인이 약국을 운영할 당시 위장점포를 동원해 허가를 받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보건소가 실사 등을 해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양도·양수에서 약국으로의 갱신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었지만, 고인의 가족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약국 개설등록에 있어 보건소의 재량이 반영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의심이 가는 자리라면, 개설 전부터 보건소 등에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약국 뿐만 아니라 건물 등 전체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2025-01-19 14:36:18강혜경 -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인 B,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는 지난 2002년 지역 내 한 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분양자와 용도(업종)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사는 20년 넘게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가 점포를 분양받은지 6년이 지난 2008년 약국이 입점돼 있는 상가의 관리단은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했고, 규약 중에는 상가 내 동일·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각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는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현재 입점 후 영업 중인 기존 영업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종의 신규 입점을 금한다. 단, 해당 기영업권을 가진 입점주의 동의를 구하고 전 상가번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건은 2년여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B약사가 이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 점포 분양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한해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만큼, 상가 내 동종 약국을 개설해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는 자신의 독점 약국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 약사들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매월 1000만원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건의 약국 개설일부터 영업 중단 때까지 매월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인 약사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점포에 대한 분양은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국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약 내 업종제한 약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영업권에 대해서는 청구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집합 건물 내 여러 구분호실이 존재할 경우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호실 사이 업종을 제한해 두는 것은 관행이고 상가 내 구분호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관련 약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을 당시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수인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도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 측에 추가로 청구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측 약사는 피고 측 약사의 영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국 영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더불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6 11:51: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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