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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매출 양극화 심화...30억 이상 대형약국만 방긋

  • 정흥준
  • 2025-02-28 11:08:54
  • [약담소] 팜택스 임현수 대표
  • 10억 이하 약국은 작년 매출 전년 대비 감소세
  • 30억 이상은 두 자릿수 껑충...매약도 19% 늘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조제·매약 매출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작년 침체기를 겪었지만, 30억 이상 대형약국의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양극화는 조제와 매약 매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연 매출 10억 미만의 약국은 전년 대비 조제와 매약 매출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년 약국들의 조제, 매약 매출 증감세를 들여다봤습니다.

또 올해 달라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과 조사에 대비해야 할 점, 노후차 교체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 등의 알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Q. 올해 약국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조제, 매약 매출 성적표를 가늠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임현수 대표=전반적으로 2024년도는 약국가 매출이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조제 수가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국의 약국당 조제료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은 2024년도 약국가는 빈익빈부익부가 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약국의 60%에 해당하는 10억 미만의 약국에서는 조제 매출뿐만 아니라 조제료까지 역성장했습니다.

반면 매출액 10억이상의 약국은 오히려 조제매출이나 조제료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30억 이하의 약국에서는 대부분 감소를 했으나 30억 이상의 약국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Q. 올해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에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무조사 중 정기조사는 시작 15일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사전 통지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3가지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둘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무작위 추출방식의 조사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 신고 시 적격증빙 비율, 매입매출 비율, 매출대비 재고자산 비율 등을 파악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한 후 약국의 현실과 비교분석한 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비정기 조사에 있어서 자금출처가 문제가 돼 약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국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비교적 큰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약국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국의 소득 탈루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상반기까지는 노후차 교체를 하면 소비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약국 출퇴근용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점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개별소비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법에 따라 추가로 70%를 감면 받게 돼 최종적으로 1.05%의 개별소비세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 등록해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 2개월 전후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해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신규 구입차 중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한편, 승용차를 구입해 약국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연간 800만원)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해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등의 총경비는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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