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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60%, 약국 공급…프로포폴 절반 이상은 의원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유통 마약류 향정약 전체 물량의 60% 수준이 약국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포폴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통됐다. 14일 이용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6월) 요양기관별 마약류 및 프로포폴 공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상당량 공급된 것을 지적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요양기관 간 실시간 상호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총 공급물량은 총 55억5867만9000개로 이 중 프로포폴 물량은 총 4001만90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전체 물량의 59.5%에 해당하는 33억569만1000개가 약국에 공급됐다. 이어 의원 11억1317만9000개(20%), 종합병원 3억6542만4000개(6.6%), 병원 2억8565만9000개(5.1%), 상급종합병원 2억4413만6000개(4.4%), 요양병원 1억2298만4000개(2.2%) 순으로 공급됐다. 하루 평균 507만개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프로포폴의 경우 전체 물량의 51.8%에 해당하는 2073만5688개가 의원에 공급됐다. 이어 종합병원 772만8330개(19.3%), 병원 644만8682개(16.1%), 상급종합병원 498만7486개(12.5%), 요양병원 5만2285개(0.1%) 순으로 공급됐다. 하루 평균 3만6000정을 넘는 양이 공급되고 있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공급량은 2018년 11억1738만8000개에서 2019년 17억2150만8000개, 2020년 18억323만4000개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도입·시행됐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체 마약류 의약품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이들 의약품 공급물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에 의한 국민정신건강을 보호하려면 실질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요·공급·유통 관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양기관에서 어떻게 처방·조제가 되었는지 등 유기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면서, "심각한 마약류 도난·분실·오남용, 그리고 프로포폴의 투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요양기관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1-10-14 18:34: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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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7개월여만에 암질심 통과…환자단체 환영 논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발성·불용성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이자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신약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통과하자 환자단체가 즉각 환영에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13일 심사평가원 암질심을 통과한 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풍전등화에 놓인 약 200여명의 환자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라며 "노바티스가 암질심 결과를 수용하고 RSA를 활용한 재정분담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건보 등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만큼 암질심 결과에 업체 측 수용이 관건인데, 앞서 암질심은 킴리아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하면서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관해율 82%)에게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대해서는 '총액 제한 유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을 조건으로 했고, 1회 치료로 10명 중 4명(관해율 39.1%)에게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서는 '총액 제한 유형'뿐만 아니라 '성과 기반 지불 유형의 위험분담제' 적용까지 추가로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환우회는 "등재 절차 지연은 킴리아 치료를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비인권적 처사라는 사실을 노바티스는 명심해야 하고 암질심 심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과거 글리벡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14 18:33:17김정주 -
사무장 엄마·치과의사 딸…한의원 차려 환자 유인|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의료인인 엄마와 치과의사 딸이 공모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정기탁 현물기부 등으로 환자를 유인,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딸인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M치과의원을 개설·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엄마인 변모 씨가 2013년 J나눔센터를 설립하면서 변 씨는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을 용도변경해 한방내과를 개설하면 환자들의 유인진료가 가능하리라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J나눔센터 운영비용으로 지급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많은 공단부담금을 수급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이 가능하지만,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로 부속 한방내과에 대한 개설허가가 나지 않자, 변 씨와 김 씨의 사무장병원 공모가 시작된다. 첫 타깃은 한의사 정모 씨였다. 모녀는 구직사이트에 '봉직의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선 4개월 정도 병원장으로 근무하면 용도변경 문제를 마무리하고 계속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월급 600만원을 제안했다. 직원 월급, 한의원 월세는 모녀가 책임지고 손해가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 정 씨가 승낙하면서 정 씨의 한의사면허로 M한의원은 2013년 5월 14일 개설됐지만 모녀가 J나눔센터를 통해 모집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승용차로 싣고 오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자 갈등을 빚으면서 7월 21일 운영이 끝난다. 모녀의 사무장병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녀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 최 씨에게 M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인허가를 위한 관리원장 구인 알선을 통해 유모 한의사를 소개 받아 매달 70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 7월 22일부터 그 해 10월 27일까지 M한의원을 다시 개설·운영했다. 하지만 한의사를 앞세워 관리원장으로 앉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던 모녀의 공모는 1년만에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치과의사인 딸이 M치과병원의 이름을 K치과병원으로 바꿔 같은 병원 내 한방내과를 개설해 운영하기에 이른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다수의 환자에게 식사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김치공장 취직 등의 알선 행위 뿐 아니라 변 씨의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법 요양급여 편취와 치과의사 딸의 거짓 청구 등이 K치과병원에서 이뤄졌다. 사무장인 변 씨는 딸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김장김치, 양념불고기 등의 지정기탁 현물기부 의사를 밝히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J나눔센터에서 제조를 수주하는 행사를 하면서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간당 2000원의 임금과 한의원 무료진료 및 식사제공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 2014년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김치공장을 설립, 노인 1200여명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주겠다면서 한의원 주 3회, 6개월 간 72회 진료 및 치과 6개월 12회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으면 진료횟수에 따라 취직 순서를 정하겠다고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결국 1심에서 엄마 변 씨는 징역 5년, 딸인 김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항소해 2심에서 변 씨 징역 4년, 김 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돼 2심의 형이 확정됐다.2021-10-14 17:45:36이혜경 -
"10월 중 혁신형제약 '국산신약 약가우대' 연구발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한 국산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10월) 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국가와 통상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혁신신약 약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과제를 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외자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제도가 실효있게 시행가능한지 여부와 제도추진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를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도 질문했다. 혁신형 제약사 중 글로벌사가 3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게 강 의원 문제의식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국내 제약사의 기술수출이 증가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이 높으므로, 혁신형 제약사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국내기술수출 실적은 지난 2018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약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약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10월 안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과제를 공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용역 발주 시점도 못 박았다.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적절한 약가우대 요건과 범위 등을 도출하고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 국제통상질서 부합여부, 건강보험재정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글로벌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운영중이다. 현재 혁신제약사는 총 45개로, 글로벌사는 총 3개가 인증 지위를 획득했다. 한국얀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츠카가 인증 획득 외자사다. 복지부는 혁신제약사 인증 시 국내·외 제약사 간 공정평가 방식을 적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증평가 객관성·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를 설정·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 신규인증부터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해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매출, 제품 구성 등 외형적 요인보다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이다. 혁신제약사 중 글로벌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혁신제약사 인증 글로벌사 비중은 국내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실제 국내 제약사 총 746개 중 혁신제약사는 42개로 5.6% 수준이다. 국내 외자사 44개 중 혁신형 제약사는 3개로 6.8% 정도다. 복지부는 "글로벌사는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받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한다"며 "국내 투자 확대와 개방형 혁신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혁신제약사의 국내 연구개발투자와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 하도록 인증제를 개선·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14 16:47:45이정환 -
"폐암 2차치료제 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급여기간을 2년 이상을 연장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키트루다 임상기간이 2년으로 설계됐고, 대한폐암학회 등 관력 학회 역시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3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를 보인 환자에게 키트루다 급여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급여기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키트루다 임상이 2년으로 설계됐고, 폐암학회 역시 임상 등 의학적 근거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급여평가를 참조하는 영국 등 4개국 모두 투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중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암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2021-10-14 16:46:45이정환 -
문케어, 대형종병 찾는 중증환자 늘고 경증환자 줄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는 중증환자가 늘고 경증환자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병 입원환자수는 문케어 발표 직후인 205만4000명에서 지난해 190만5000명으로 약 15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면 상급종병 중증환자는 2018년 92만2000명에서 지난해 98만3000명으로 약 6만명 정도 증가한 대비 경증환자는 동일기간 5만6000명 감소했다. 전체 환자 대비 중증환자 비율도 2018년 44.9%에서 지난해 51.6%로 6.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동일기간 동안 2.3%p(2018년 8.9% → 2020년 6.6%) 감소했다. 종합병원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도 2018년 325만5000명에서 지난해 277만3000만명으로 약 48만2000명 감소했다. 종합병원을 찾은 중증환자은 2018년 50만6000명에서 지난해 55만1000명으로 약 4만4000명 정도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동일기간 동안 15만2000명(2018년 77.3만명 → 2020년 6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대비 중증환자 비율도 2018년 15.6%에서 지난해 199%로 4.3%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동일기간 동안 1.4%p(2018년 23.8% → 2020년 22.4%) 감소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는 다를까. 심평원 제출 자료를 보면, 상급종병의 경증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62만명에서 2019년 218만명으로 감소해서, 경증환자비율이 2018년 6.2%에서 지난해 3.0%로 3.2%p감소했다. 반면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에서는 상급종병과 달리 경증환자 비율이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감소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1.5%로 2.0%p 늘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2017년 문케어 실시로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우려되었지만, 지난 3년간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대형병원을 찾지 못했던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방문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 위주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 지난 3년간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치료비 문제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 희귀·중증질환자분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1-10-14 15:32:02이정환 -
하지정맥류 환자 21만명…1인당 연평균 진료비 28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아리가 저리고 붓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지난해 21만명에 달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28만7000원을 사용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지정맥류(I83)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6만2000명에서 2020년 21만2000명으로 5만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1만2000명) 중 50대가 26.9%(5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3.8%(5만명), 40대가 17.9%(3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 25.5%, 50대 23.2%, 40대 1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 이상이 각각 23.0%, 1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419억원에서 2020년 608억원으로 2016년 대비 45.1%(18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8.7%(1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7.6%(168억원), 40대 16.4%(100억원)순 이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7.7%(65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50대가 30.5%(114억원)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25만9000원에서 2020년 28만7000원으로 10.8% 증가했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33만8000원에서 2020년 35만원으로 3.5%, 여성은 2016년 22만1000원에서 2020년 25만8000원으로 16.4% 늘었다.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3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1만5000원, 50대 30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말=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 ○ 하지정맥류 질환의 발생 원인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 임신, 그리고 비만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20%정도는 하지정맥류가 있다. 부모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자녀의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인 경우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하지정맥류 발생율을 높일 수 있고 임신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하지정맥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된다. 비만일 경우에도 하지 정맥계통 순환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 질환의 주요 증상 주요 증상으로는 하지의 피로감, 무게감, 부종, 가려움증, 통증, 수면시 쥐내림 등이 있으며, 증상이 없이 미용적인 문제만 있는 경우도 있다. ○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검사기법 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 환자가 서있는 자세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하지정맥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게 된다. 갑상선초음파로 갑상선조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 초음파에서 보이는 갑상선조직이 불균일하게 보인다. ○ 하지정맥류 질환의 치료(수술)법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비침습적 치료와 침습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침습적 방법은 근본적 치료방법이 아니며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정맥활성약품을 복용하여 정맥류로 인한 하지 불편감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침습적 치료는 주요 치료 대상인 판막부전이 있는 복재정맥의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치료, 정맥내 열치료(熱治療: thermal treatment), 정맥내 비열치료(非熱治療: Non -thermal treatmenet)가 있다. 수술적 치료는 문제가 있는 복재정맥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며, 발거술이라고 한다. 정맥내 열치료는 문제가 있는 복재 정맥내에 카테터를 삽입하여카테터 끝에서 발생하는 열로 혈관을 폐쇄하면서 카테터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정맥내 열치료에는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에 따라 고주파 치료와 레이져 치료가 있다. 정맥내 비열치료는 최근에 소개된 방법으로 정맥내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열이 아닌 약품을 주사하여 혈관을 폐쇄시키면서 카테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 밖에 약물을 주사하여 혈관을 경화시키는 약물경화요법이 있으며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증이 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하지정맥류 질환의 예방법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피할 수 없다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통해 종아리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과체중을 피해야 한다. 과체중은 하지 정맥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 직업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증상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 하지정맥류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 장기간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하지 부종, 피부의 갈색변색, 피부 습진, 피부 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2021-10-14 12:00:01이혜경 -
명의도용 환자 미확인 의약사에 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경우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의원 의사와 약국 약사 등 요양기관 운영자가 건강보험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요양급여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게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 방지가 법안 목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부당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명의도용 등 부정 요양급여 지급은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키우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명의도용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부당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심각하다"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10-14 11:47:24이정환 -
약가 떨어져 공급중단 의약품 속출…식약처에 보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인하에 따라 채산성이 안 맞아 공급중단하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사전에 인지해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최근 업데이트한 생산·수입·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명단을 보면 약가인하가 결정타가 된 품목들이 있다. 국제약품의 백내장치료제 벤다라인정250mg(벤다작리신수화물)은 최근 약제가산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결국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약가인하로 원가율이 상승해 생산 및 공급이 어렵다고 지난 8월 9일 식약처에 보고했다. 다만 유사 적응증 제제가 있어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아ST의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도 약가인하로 지난 7월 결국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판매 실적 저조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상황에서 약가인하 예정돼 있다"며 "해당 품목은 일본에서 대부분 제조하고, 국내에서는 소분 포장만 진행하는 품목으로 원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오논드라이시럽의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8월 생산을 마지막으로 해당 로트의 재고량까지 판매한 이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이 제제의 유사제제로는다른 Leukotriene 수용체 길항제인 몬테루카스트 제제가 있다. 몬테루카스트 제제는 178개 품목이 허가돼 있어 오논드라이시럽이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다. 이밖에 다른 사유로 영진약품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다림바이오텍 '프레미나정(결합형에스트로겐)', 한국릴리 '휴마로그카트리지주100단위/mL(인슐린라이스프로)' 등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021-10-14 11:32:54이탁순 -
건보 명의도용, 약국 10만건으로 2위…의원 14만건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사례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명의 도용이 적발된 인원만 총 4369명으로,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51억5800만원에 달했다.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일반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14만3294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부정사용이 많은 곳은 약국으로, 10만5164건의 명의도용이 확인됐고 병원은 9617건으로 뒤를 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명의 도용 적발자가 4369명에 달하는 대비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 간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적발 인원 대비 처벌이 적다고 설명했다.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이었고 적발 인원은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1억8100만원이다.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 환수율은 낮았다.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대비 대폭 낮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원)이었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원) 순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현행 법률 허점에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 현행 건보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하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2021-10-14 10:33: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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