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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복지위 법안소위 교체…'대체조제·CCTV 입법'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위원 교체를 앞두면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주요 법안들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심사를 끝마친 법안은 소위 구성 의원이 변경돼도 별 다른 변화가 없지만, 심사중인 법안은 교체된 위원들이 심사 배턴을 이어받게 돼 의결·부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는 내달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 간 교체를 진행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후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지난해 전반기 복수 법안소위 채택과 소위 구성·운영 과정에 합의한데 따른 변화다. 현재 제1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법안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야당과 여당 복지위 간사도 맡고 있다. 협의 당시 여야 간사단은 제1,2법안소위원장을 국회 전반기 2년 가운데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내달이 전반기 국회 임기 중 1년이 끝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이뤄진다. 1년동안 심사를 해왔던 1·2소위원들이 잡았던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 세부 심사에 나서는 동시에 소위원장 교체도 이뤄진다. 입법 과정의 핵심인 법안소위원 변경은 소관 법안심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계속심사 법안들은 입법심사 도중 심사관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법안은 제1소위가 심사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모두 제1소위 소속이다. 두 의원은 내달 소위 변경에서 2소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심사해왔다면, 소위 변경 후 부터는 직접 심사와 의견개진이 어려워진다. 법안심사 실무를 맡은 보좌진들도 배턴을 이어받을 소위원 보좌진들에게 법안 관련 현황과 입법 자료를 넘겨줘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심사위원 변경이 법안심사 과정과 결과(의결·부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위원장 역시 김성주 의원이 제1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이 제2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보건의약계도 뒤바뀔 1·2소위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CCTV 의무화 법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유관직능,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의제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의사협회·병원협회와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의견합치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의견합치에 실패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약정 협의체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존 소위원장·소위원이 아닌 변경된 소위원장·소위원에게 제출하게 될 공산이 크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과 시민·환자단체가 찬성중인 법안이다. 야당은 신중론을 표하며 의료계·병원계 요구를 감안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1소위지난 26일 CCTV 의무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제1소위원회는 공청회 당시 개진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심사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변경은 심사중인 법안심사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쟁점이 많은 법안일 수록 대표발의 의원 등은 법안을 둘러싼 이슈를 설명하고 심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대체조제 법안은 더욱이 의료계와 약사회가 첨예히 다투는데다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적잖은 입법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개선책도 제기됐고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주장을 포괄한 심사를 변경된 소위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 방향이 180도 뒤집히진 않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5-31 12:00:20이정환 -
비급여 보고·의료기사·CCTV 법안…숙제 쌓인 의료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정책 등 현안 해결이란 숙제를 떠안게 된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의료기사 단독업무 허용'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대정부·대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산적했다. 31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성명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연일 밝히며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 반대 현안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처리됐던 지난해부터 해당 이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공포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를 예정했던 8월 18일에서 한 달 가량 늦춘 9월 29일로 연기했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사 의뢰·처방 절차를 거쳐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협이 반대중인 이슈다. 의협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 자칫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강행 시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의료취약자의 의료서비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의료계가 강도높게 반대 중인 현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공청회를 진행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법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31일부터 2주 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 조항을 떼어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중이다. 현대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중으로, 의협은 의료계 반대를 반영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는 형국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들이 국민·환자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단일 의제가 아닌 복수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관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이 찬성중인 정책에 대다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시각에서 정말 불합리한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동반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는 이미 법이 통과했는데도 정부와 다투고 있고, 의사면허 규제법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 수술실 CCTV도 환자단체가 수년째 찬성하고 최근 인천 모 척추병원 사건으로 타당성이 한층 커졌다"며 "곳곳에서 발생중인 의료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선책과 협의안을 토대로 대관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21-05-31 11:18:49이정환 -
식약처, 국산 코로나백신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내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3상을 기존 시판된 백신과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으로 임상이 진행되면 대규모 시험대상자와 위약대조군 모집이 불필요해 개발 속도와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식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5개사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진입해 있다.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 진입과 국산 백신 상용화를 위해 보다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표준안은 ▲임상 1·2상 ▲임상 3상(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임상 3상(비교임상) 등 총 3종으로 마련돼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도 쉽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백신은 수만명의 시험대상자가 필요한 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3상으로 진행돼 왔으나,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대조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방식은 국산 백신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가들은 이미 허가된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설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이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와 각종 허가 임상시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심사에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골격을 마련했으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표준안에는 임상단계별로 임상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기준, 평가변수(면역원성/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 제시했으며, 특히 비교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는 대조백신 선정, 임상디자인(비열등성 또는 우월성), 평가변수, 성공기준(마진), 시험대상자 수 산출근거, 통계분석방법 등 상세 기준을 제시했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번 표준안이 국내 연구개발자의 백신 개발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시험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교임상으로 검증한 우리 백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등 국제무대에서 논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교임상과 변이주 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개발 품목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등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우리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WHO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면역원성 비교임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백신이 국제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번 3상 계획서 안에 담아놓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면역원성 지표를 통한 3상 임상시험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3000명으로 설계했다.2021-05-31 11:15:43이탁순 -
"내달 1일 요양급여비, 24일 심평원 접수분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이달 24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 오늘(31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6월 8~9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5-31 10:51:27이혜경 -
류마티스 경구신약 '스마이랍' 1년만에 허가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관심을 모은 아스텔라스의 '스마이랍'이 1년만에 허가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마이랍은 젤잔즈(토파시티닙, 화이자),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에 이어 세번째로 국내 허가받은 야누스키나아제(JAK) 억제제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약가 등재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대로 한국시장을 철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31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스마이랍정100mg', '스마이랍정50mg' 등 2품목이 허가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스마이랍은 작년 1월 국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특히,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들이 주사제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경구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경구 복용하는 JAK 억제제는 젤잔즈, 올루미언트에 이어 세번재 약물이었다. 허가 이후 이 제품은 약가 등재를 보험당국과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JAK 억제제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Jak-STAT pathway)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네번째로 국내 진입한 JAK 억제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애브비)'가 지난해 11월 급여 출시된 이후 스마이랍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스마이랍의 약가등재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이번 허가 취하로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 JAK 억제제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이 상승 중이다. 젤잔즈의 경우 작년 원외처방액 126억원으로 블록버스터에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이랍의 허가 취하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크다.2021-05-31 10:37:35이탁순 -
공단, 우크라이나에 건보제도 운영경험 전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28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단과 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중 첫 번째 주제로서, 한국의 암 관련 정책, 암 검진, 암 치료 및 건관리 부분에강다리 부분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6년부터 공공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설립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한국 제도운영 경험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건보공단의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암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 방안 마련과 적정급여 기준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31 10:29:43이혜경 -
가산 재평가 이의신청 완료…내달 3일 약평위 심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소위는 지난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1차 선정된 가산 재평가 약제 가운데 이의신청을 진행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열렸다. 가산 재평가가 확정된 구체적인 품목수는 내달 3일 열리는 약평위 결과 이후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 중 500여품목 중 180여품목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9월경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산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가산 재평가 품목 확정을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의 경우 가산을 종료하고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진료상 필수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할 경우 유지하기로 했다.2021-05-31 09:57:07이혜경 -
"조혈모세포 반일치-해외타인공여자 치료 차이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백혈병 등 혈액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에서 반일치공여자와 해외 타인공여자 치료 성적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이식원 간 성적 차이를 분석한 '조혈모세포이식에서 다양한 이식원의 최적사용을 위한 근거마련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악성림프종을 포함한 혈액종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환의 완치를 위해 필요한 치료법이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치료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있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서 공여자와 수여자(환자)의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해야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치료성적이 우수하나, 완전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일치공여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식원(형제공여자(조직형 완전일치), 국내 타인공여자(조직형 완전일치), 해외 타인공여자(조직형 완전일치), 반일치공여자(조직형 부분일치))에 따라 전체생존율과 이식 성공률, 부작용 등을 분석하고, 형제공여자 및 국내 타인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반일치공여자가 해외 타인공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형제공여자 및 국내 타인공여자인 경우 다른 두 이식원과 비교 시 생존율 등에서 우수하였으나, 해외 타인공여자와 반일치공여자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한조혈모세포이식 레지스트리(KBMTR)에 등록된 환자 중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2278명의 자료를 분석해 생착률, 전체생존율, 부작용, GRFS 지표, 질환별 이식원간 생존율을 확인했다. 그동안 해외 타인공여자는 민족간 차이로 수여자의 생존율 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대신하여 반일치공여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와 원탁회의 이후의 후속 연구로,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레지스트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해외 타인공여자와 반일치공여자의 임상적 효용성을 비교해 해외 타인공여자 대신 반일치공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책임자 경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준호 교수는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이식술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타인공여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반일치공여자를 대안으로 마련한다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 보의연 신상진 연구위원은 "해외 타인공여자 및 반일치공여자의 생존율이 형제공여자 및 국내 타인공여자에 비해 낮은 것은 두 이식원을 사용한 환자의 이식 전 질환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1-05-31 09:53:53이혜경 -
권익위 "수술실 CCTV 법안, 2주간 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의견 대립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5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찬성하는 측은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2가지 질문으로 의견조사에 나선다. 법률 제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주관식)가 질문 구성이다.2021-05-31 09:48:31이정환 -
심평원 고객센터, 13년 만에 직영 운영 전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년만에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고객센터를 직영 운영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고객접점을 일원화해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개소한 이래, 고객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번 고객센터 직영 운영의 계기가 됐다. 심평원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2019년 1월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동안에는 전환인원, 전환방식, 보수체계 등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주요 협의 안건들을 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쳤다. 정규직 전환은 올해 4월 1일 마무리 됐으며, 심평원은 정규직화와 동시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결정에 따라 그간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고객센터를 원주로 이전했다. 강원혁신도시 본원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상담원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월 29일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고객센터 이전을 완료했다.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원 충원을 위해 3월부터 심평원 신규 상담원 공개채용을 진행했으며, 40여명의 신규 상담원이 5월 31일부터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고객센터 직영 운영을 시작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보건의료전문 고객센터로서 그간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11년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AR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RS메뉴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0 ARS 우수 콜센터로 공공기관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고객센터는 직영 운영 및 상담원 직접 고용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장기적으로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및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상담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상담원의 50% 정도가 신규 상담원으로 운영되는 상황 등 힘겨운 과도기를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원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정화시키고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5-31 09:46: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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