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U와 원료의약품 GMP정보 공유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유럽연합(EU)과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GMP 수준과 동등함이 인정돼 지난 2019년 5월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고, 유럽연합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에 포함됐다. 이는 EU가 특정 국가의 원료의약품 GMP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를 평가해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들의 목록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의무적으로 첨부되었던 GMP 서면확인서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세계 7개국이 등재돼 있다.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으로 식약처는 2019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마련해 유럽연합 측에 국내 원료의약품 GMP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 GMP 위반사항, 제품 회수 등 국내 조치사항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의약품 GMP 분야 협력에 적극 노력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1-05-03 09:08:41이탁순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급여 전액환수' 법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정부가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정부가 지급된 건보재정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려도 불법 요양기관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불법 기관이 승소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를 대여 개설한 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 상 일부 징수가 가능한데도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징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선고내용의 골자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로 인해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므로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게 타당한데도 현행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요양기관 환수액을 일부가 아닌 전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5-03 08:52:43이정환 -
"의료비용분석위, 의료기관 회계자료 일관성 확보 기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기로 한 안이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 여기서 의료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건정심 통과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배경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조사인데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 회계조사를 해왔다. 의료기관 통해 비급여 자료까지 받는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조사를 할 수 없어 회계조사로 비용조사를 하고 상대가치개편을 하는 데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포괄 관련 기관에서 비용자료가 넘어오고 있는데 별도로 '문재인케어' 들어서 원가라는 비용 개념을 얘기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100여곳이 있다. 이 기관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내니까 확보할 수 있다. 대표성은 약할 수 있는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환산지수는 이 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고 회계조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자체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해 비용조사를 하고 있다. 그건 공단 내의 방법론이고 저희는 비용분석위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비용분석을 한다. 회계조사에 따라 그 근거로 상대가치를 반영하면 일관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니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가입자 측도 위원 구성에 대한 것과, 방법론은 찬성했다. 다만 공급자 측에선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막연한 불안감을 전했다. 자료는 병원 행위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이다. 여기서 어떤 병원은 수익이 높고 어떤 병원은 낮은 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상대가치개편 시 조정해줘야 한다. 즉,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전체 상종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이 비용 100% 가운데 70% 밖에 안되면 손해보는 거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5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산했을 때 정책 효과를 알아볼 수도 있다. 손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가산했는 데 90%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거다. 골자만 놓고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론을 채택해서 비용대비 수익을 보는지, 상대가치 기획단과 공단, 심평원과 균형도 맞추고 작동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통과됐다." ▶위원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표성 부분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경향은 알 수 있다. 비용대비 수익 경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5년마다 회계조사가 기관들마다 자료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다.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 합리적인 회계자료와 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져갈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잘 작동하면 회계조사는 안해도 된다. 회계조사 없이 공단에서 섭외해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한다. 자료제출을 법제화 하는 것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비급여 공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순순히 보험급여과에서 진행한 사안이다. 기관들 비급여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섭외한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비급여 자료가 회계에 쓰이는 자료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수가 비급여가 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모품 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자료 등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회계조사 작업이다. 비급여 관리에서 나오는 자료는 100개 기관 비급여를 아는 것보다 10개 기관의 비용과 수익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비급여 자료는 비용 자료가 아니라 수익 자료의 일부다. 병원이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다. 이미 확보된, 즉 자료를 주겠다고 한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의 자료를 받겠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섭외해서 자료를 주는 부분으로 확보할 것이다. 오히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개편에 접근하고자 한다."2021-05-03 08:09:53김정주 -
약사 출신 3선 전혜숙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이 2일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전혜숙 의원은 개혁완수와 민생회복이란 과제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 정권재창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에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의원은 전혜숙,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득표율은 김용민 의원이 17.73%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뒤를 이어 강병원 의원 17.28%, 백혜련 의원 17.21%, 김영배 의원 13.46%, 전혜숙 의원 12.32% 순으로 득표했다. 약사 출신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보건복지 업무에 전문성을 지녔다. 최고위원 중 유일한 3선 의원이다. 전 의원은 2006년부터 2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활동했다. 18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이듬해 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전 의원은 "소통하고 단결할 때 국민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개혁완수와 민생회복을 해내겠다"며 "코로나 극복, 정권재창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이 최고위원에 올랐다. 재선의 강 의원은 친문 핵신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자 친문 주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멤버다.2021-05-02 21:27:55이정환 -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61)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또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이 신임이사는 명지고, 서울의대 의학사·의학박사, 하버드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를 지내고 Imperial College London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울산의대 교수,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 의학한림원 정회원 활동을 하고 있다.2021-05-02 15:11:02이혜경 -
이뇨제는 칼륨 섭취 권장…암로디핀은 자몽주스 피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양한 종류의 고혈압치료제. 복용시 주의해야 할 점과 음식과 상호작용은 무엇일까? 식약처가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2일 제공했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을 담고 있다.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 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수분 배설 촉진) ▲교감신경 차단(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칼슘채널 차단(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콜레스테롤 등)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돼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1-05-02 14:55:37이탁순 -
병·의원 코로나 '환기시설 설치' 위반시 규제강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관리'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의원 내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감사원이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밀폐 공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점검·청소를 강조했지만 현행법은 의료기관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관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해당 사례 가운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있다는 게 홍 의원 견해다. 이에 홍 의원은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홍 의원은 "의료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을 더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21-05-01 17:52:46이정환 -
당뇨약 '포시가+자누비아' 복합제 2곳 허가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SGLT-2 억제 계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AZ)와 DPP-4 억제 계열의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MSD)를 합친 복합제 허가를 2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시가+자누비아 복합제는 아직 국내 허가된 품목이 없다.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 성공을 기대해 볼만 하다는 전망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각각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10mg)-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100mg) 복합제가 허가신청됐다. 2곳 중 1곳은 동구바이오제약으로 확인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동일성분의 '시타플로진정'을 최근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다른 1곳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동구바이오가 20여개 제약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만큼 위탁 제약사일 가능성도 있고, 홀로 개발을 추진해 온 제약사일 수도 있다. 신청된 효능·효과는 모두 6개로,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다파글리플로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으며 2제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 ▲다파글리플로진과 시타글립틴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경우 투여 등이다. 현재 SGLT-2+DPP-4 복합제가 수입약 중심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급여 적용이 되는 품목은 하나도 없어 시장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두 약을 병용 처방하는 비율이 높아 급여 적용만 된다면 기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약물의 특허등록으로 인해 허가를 받아도 당장 시장판매는 불가능하다. 자누비아의 경우 물질특허가 2023년 9월 1일 종료되고, 포시가도 물질특허가 2023년 4월 7일 만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시가는 후속특허도 살아있어,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를 위해서는 후발주자가 후속특허 도전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포시가와 자누비아가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리딩 품목이라는 점, 국내 제네릭사들이 DPP-4와 SGLT-2 시장에 아직 미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개발에 수십개 제약사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05-01 15:41:51이탁순 -
보건의료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6천만원…암센터 1위[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기획재정부가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020년 결산 자료를 보면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6개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16개 기관의 직원 평균연봉은 6032만원이었다. 1위는 국립암센터로 757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7029만원, 국민연금공단 683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38만원, 국립중앙의료원 668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5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6540만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6342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인 6000만원 이하의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83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608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5334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319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191만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120만원,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023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793만원 등의 순이었다. 근무연수는 평균 7년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16.2년으로 가장 길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암센터 원장이 3억44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억6033만원, 국시원장이 2억768만원을 수령했다. 다음으로 심평원장 1억9729만원, 건보공단 이사장 1억9521만원, 진흥원장 1억91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건강증진개발원장으로 1억4056만원이다. 신입초임 연봉은 평균 3630만원으로 암센터가 4204만원으로 역시나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약진흥원 3848만원, 의약품안전관리원 3826만원 순으로 많았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신임초임은 각각 3793만원, 371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신입직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3118만원을 보였다.2021-05-01 14:15:00이혜경 -
코로나 의료인 수가 지원 건정심 '불발'…내주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지원금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일단 '불발'됐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위원들은 다음주에 다시 모여 재논의 해 결론을 내기로했다. 다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은 의결이 이뤄졌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의제들이 논의, 진행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의료인 지원 수가 신설 '재논의'=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를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단 코로나 환자 진료·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신설안은 건정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국고지원이 아닌, 건보 재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건정심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통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햇다. 내용에 따르면 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2021-04-30 19:54:4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