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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칼로, 길어지는 약가소송…집행정지 연장에 가격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급여 상한가격 직권조정에 대한 업체 반발로 법정다툼 중인 루칼로정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인해 정부는 법정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약가를 일단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 법정다툼은 정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 직권조정제도를 루칼로정에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직권조정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 즉 약가인하를 하는 제도다. 여기서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약가소송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집행정지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 약제의 실제 보험가격은 일단 유지되기 때문에 약국 현장에선 법원이 제시한 시한까지 약가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내달 안에 추가로 조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2021-03-30 06:17:53김정주 -
보건지소장, 1년째 코로나 파견…"분업예외 적용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장이 1년 가까이 코로나19 진료파견 돼 처방전 발행이 멈췄는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현지환자 진료 불편과 함께 인근약국에 심각한 경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례 속 약사는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현지 보건소는 이같은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8일 자신을 읍면단위 보건지소 인근 약국장이라고 소개한 A약사는 "보건지소가 없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 보건지소장이 1년째 차출됐는데도 의약분업 예외지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약사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중인 약국은 주변에 의원이나 병원이 없어 10여년 간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왔다. A약사는 한 달 수백여건 수준 보건지소 발행 처방전 조제를 중심으로 약국을 경영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 보건소장이 선별진료소 파견돼 경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보건지소장은 지난해 4월 파견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간 복귀하지 않았고, 이 영향으로 A약사는 월 수백여건 처방전 삼소로 인한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약사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인근 고령환자와 주민들도 보건지소장 파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복약편의성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A약사 견해다. 이에 A약사는 지난해 7월 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원 상태일 경우 인근 약국을 의약분업 적용예외 약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제안을 했다. 신규 질환에 따른 의약품 처방이 아닌 장기처방 의약품 등을 복약중인 환자들은 의약분업 예외약국 지정으로 멀리까지 진료를 받으러 갈 필요없이 바로 기복용 의약품을 조제받아 복약할 수 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의약분업예외지역 범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됐지만 의료기관-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으로 규정중이다.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복지부 역시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절차를 거쳐 A약사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그럼에도 관할 보건소는 A약사 약국과 같은 사례가 희귀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A약사 비판이다. A약사는 "(보건소로부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곧 해소 될 것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구두 연락만을 받았다. 그러나 현 상황대로라면 올 12월까지도 보건지소장 차출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전국 어디서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팬더믹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미흡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읍·면·도서지역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기해 달라"며 "공중보건의가 일정기간 장기 부재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약국을 처방전 없이도 조제 가능한 일시적 의약분업 예외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3-29 18:26:58이정환 -
식약처 차장-김진석, 식의약품평가원장-서경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신임 차장에 김진석 기획조정관이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는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이 발탁됐다. 새로운 의약품심사부장에는 박윤주 의료제품연구부장이 임명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31일자로 이같은 고위공무원 인사를 발령했다. 이날부로 차장과 평가원장 퇴임과 취임이 동시에 발령됐다. 양진영 차장이 퇴임하면서 김진석 기획조정관이 새로운 차장으로 발령됐다. 또한 이동희 평가원장이 물러나면서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 차장은 1964년생으로, 경성약대를 졸업하고 KAIST MBA를 마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과장, 약무정책과장을 지냈다. 2010년 식약처로 소속을 옮겨 한약정책과장,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의료기기안전국장, 경인식약청장, 바이오생약국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기획조정관 업무를 수행했다. 신임 서 평가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약대를 졸업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약효동등성과장, 의약품재분류T/F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 평가원장 기용에 따라 의약품심사부장은 박윤주(57·서울대약대) 의료제품연구부장이 맡게 됐다. 의료제품연구부장에는 손수정(57·중대약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동한다. 기획조정관에는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발탁됐다.2021-03-29 17:24:58이탁순 -
의약품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관리방향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약가관리를 신설하고 의약품 안정 공급과 약품비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약가관리실 신설과 함께 의약품전주기관리부 TF가 구성됐는데, 여기서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연구용역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방안을 보면 품목허가, 급여등재, 유통·공급, 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나뉜다. 우선 의약품 품목허가를 보면, 이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 업무와 연계한 기등재 약제 협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130개사 230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4월 12일까지 연장된 콜린알포 122품목을 제외한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은 협상 과정에서 품목취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임상재평가와 맞물려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임상재평가 품목 47%가 취하 또는 협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53%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비 환수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등재 단계에서는 지난 2019년 리피오돌 상태 이후 의약품 공급의무를 담은 약가협상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협상절차를 도입해 공급·품질 관리 등 의무조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약가협상 관리는 급여의약품 종합평가제 도입에 따른 협상 등 관리 강화, 복지부 약가 가산 재평가와 연계한 기등재 약제 협상 등을 위해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복지부 약가가산 재평가 사업 연계, 기등재 약제 협상 실시 및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합리적 평가, 관리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통 및 공급단계 관리를 위해 지난 2018~2019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의약품전주기TF에서 담당하게 된다.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는 전주기 관리의 마지막 지점이다. 특히 최근 1회 투여에 5억원 이상 소요되는 '킴리아' 등 초고가 약제가 급여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를 대비해 초고가약 신지불방안을 고민 중이다. 건보공단은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수요 예측 모형 개발, 질환(효능군) 및 약제(특허만료 등)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분석으로 효율적 약품비 지출방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2021-03-29 17:10:08이혜경 -
탐스로신-미라베그론 3상 경쟁…동구 이어 경동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동제약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탐스로신'과 과민성방광치료제 '미라베그론'의 복합제에 대한 임상3상에 돌입한다. 앞서 3상을 승인받은 동구바이오제약과의 상업화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두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는 없는만큼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경동제약의 'KDF1905'에 대한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탐스로신과 미라베그론이 각각 시험약으로 사용된다. 탐스로신은 대표적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미라베그론은 과민성방광치료제다. 브랜드 약물은 '하루날디'와 '베타미가'로, 모두 아스텔라스에서 개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두 약은 국내 비뇨기과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하루날디가 726억원, 베타미가가 6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두 약을 병용해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하부요로증상 개선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2018년 일본 아시히가와의대 히데히로 교수팀은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라베그론과 탐스론신을 병용해 배뇨 증상 개선 효과를 관찰한 결과,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과민성 방광 증후군 개선 평가 점수에서도 위약군에 비해 월등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립선비대증과 과민성방광치료제는 서로 병용 처방 사례가 많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이 복합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상업화된 제품은 없다. 탐스로신-미라베그론 복합제는 경동제약말고도 동구바이오제약도 지난 1월 임상3상에 진입했다. 동구는 피부-비뇨기과 약물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양사가 비슷한 시기에 임상3상을 진입한만큼 누가 먼저 품목허가 성공으로 이끌지 상업화 경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양 단일제의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타 제약사들도 해당 복합제 성공여부에 귀를 기울이며, 경쟁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2021-03-29 15:13:19이탁순 -
"코로나 의료인력·재정 '땜질식' 추경 지원 개선하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보상대책과 재정 재원에 실효적·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오늘(29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국회 대응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코로나19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해 크게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지원 ▲소요재원 50%(480억원)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시적 건보 수가 지원과 관련해 건보 수가 지원방식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지난 2월말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료를 3배 인상해 건보 수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정작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에 불과했다는 현장의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재정으로 절반을 충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삼았다.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국회와 기재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의 50%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한 절차상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정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한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란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국회와 기재부는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2021-03-29 12:23:35김정주 -
여야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의료법으론 역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간호법은 사실상 현행 의료법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간호인력 관련 법 규정을 떼어 내 제정법으로 만드는 절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간호인력 관련 제정법안은 총 3건이다.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제출했다. 간호법 제정안 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증가로 인한 간호전문인력 독점 규제법안 필요성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범위와 역할, 권익보장 등을 충실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된 것 역시 제정 배경이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전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타 직능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일단 순풍을 탄 모습이다. 지난 24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등 현장에서 땀흘리는 간호사들의 고충해소와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입법에 동참했다는 측면도 제정에 긍정적 요인이다. 김민석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 총괄 법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있는 간호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기여해 감염병 퇴치에 이바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도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권리와 책임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연숙 의원도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했는데도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활동간호사 수의 절대 부족, 이직률 증가, 지역·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별도 간호사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3-29 11:08:39이정환 -
얀센 코로나19 백신 허가 '파란불'…검증 자문단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허가 검증 자문단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예방효과를 인정하며 허가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얀센 백신은 1회 투여만으로 12주까지 면역반응 유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28일 회의를 갖고,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대해 이같을 결론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결합항체 및 중화항체)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에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는 미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일본(1상) 1건, 독일 등 다국가(2상) 1건, 미국 등 8개국(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유효성 평가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또한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4명, 대조군 60명으로 약 76.7%, 백신 투여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 예방 효과가 있었다. 면역원성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투여 4주 후부터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 '혈청전환율'이 95%이상이었다. 또한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1회 투여 후 '혈청전환율'은 90%이상이었다.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 길랑-바레 증후군, 심장막염, 상완신경근염, 접종 후 증후군, 과민반응 각 1건, 안면마비 2건이었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심사결과를 종합해 오는 4월 1일 법정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또한번 전문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는 당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2021-03-29 10:33:14이탁순 -
식욕억제제 기준초과 처방 의사 567명 서면 경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 약품은 단일제의 경우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해야 하고, 식욕억제제 간 병용 금기, 청소년·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올해 2월 프로포폴과 3월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했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했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2021-03-29 09:12:46이탁순 -
제줄라 등 신약 6품목 올해 급여진입·기준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분 약제급여목록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신규 등재에 성공해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 등 약제는 총 5품목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등재 신약 가운데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는 1품목이다. 사회적 중요도와 환자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보장성이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총 6만196명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514억원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를 집계한 결과 총 6개로 나타났다. 월별로 등재·급여기준 확대 현황을 살펴보면 1월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은 없다. 이후 2월부터 신규 등재와 기준확대가 시작되는데, 파킨슨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과 녹내장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의 보장성이 강화됐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의 경우 연간 7000명의 환자에게 56억원의 재정으로 보장성을 넓혔다. 에이베리스점안액은 연간 재정 49억원 규모로 급여화가 이뤄졌는데 이 약제 등재로 4만5000명의 환자가 약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줄라캡슐의 경우 기준확대가 이뤄져 연간 2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 약제 기준확대로 146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달에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이 신규등재돼 660명의 환자 접근성이 강화됐다. 연 소요액은 96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달 동시에 신규등재된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주는 연간 88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로 환자 6890명의 접근성이 강화된다. 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될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500명의 환자 보장성을 위해 연 2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연간 수혜 환자 규모를 볼때 많게는 4만5000명, 적게는 146명으로 수백배 차이나는 등 제품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이제 보장성강화와 환자접근성을 판단할 때 급여 우선순위를 단순히 발병 환자 규모와 재정만 고려한 것에서 보장이 필요한 약제로 가치이동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수 희귀질환에 쓰이는 고가 약제에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유연한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2021-03-29 06:1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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