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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서구청, 자원순환 문화 정착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장종태)과 26일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질병정보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공기관 자원재활용 문화정착 및 참여확대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 동참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노후 PC 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농가 농산물 직거래 구매 및 장바구니 사용 촉진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및 질병정보제공 등을 핵심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및 지역별 질병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주민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대전시 서구청과 MOU 체결을 통해 공공기관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녹색경영에 앞장서겠다"며 "충청권 전 지역민에게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보건의료 질병통계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05-27 17:40:04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치매관리사업 부산시장 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2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1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원은 지난 해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비대면 스마트 교육장비 기증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교육 및 건강상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연제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산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5-27 17:35:27이혜경 -
"의사 국민신뢰 추락, 수술실 CCTV 입법 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사 국민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병원계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CCTV 의무화 법안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견해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입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인천 소재 A척추병원에서 원무과장, 환자 호송 담당자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된 게 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입구)에 설치할지를 포함한 세부 입법 규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청회답게 각자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이 정치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제 CCTV 입법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범법장소는 현장급습이 가능하나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환자 피해가 우려돼 잡아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된다"며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 의협의 진취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만으론 대리수술·성범죄·의료범죄 방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의사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89% 국민 동의는 우리사회 의사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의사신뢰가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았음의 방증이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의 방증이다.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환자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당 입법은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됐고 진술인 진술도 들었으니 어느정도 접근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로 쓸 수 있어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방적 환자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의료계 우려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하는 필수진료과, 비인기과가 더욱 기피하는 진료과가 된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범죄 의사 면허제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이 흔히 발생하는 현장은 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협이 미온했던 대처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계 수술실 비위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감하면서 CCTV 의무화 입법이 공익실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의료계 주장도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일"이라며 "의사와 환자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등 충돌 문제를 제시하며 어느 것을 더 보호할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시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이란 점이 비대칭적이다.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의협·병협이 환자 입장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사 소극·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환자와 의사 간)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할지, 공익에 부합할지가 고민이다. 의협이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며 "CCTV 의무화 입법이 (환자와 의사)양측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병원계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면허관리 강화, 내부 윤리위원회 활성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처벌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이 CCTV 의무화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등 타의적으로 의사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의료계·병원계 자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제보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며 "설치 시 순기능만 생각하면 나라도 동의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하면 동의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병협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사건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민에 죄송스럽다. 다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설치 강제가 아닌 재량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수술실 외부와 내부 중 CCTV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설치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5-27 17:30:31이정환 -
"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의료취약자 권한 강화…통과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정성호, 윤재갑, 이규민, 배진교, 강선우, 장혜영, 박홍근, 강은미, 양기대, 서영석, 황운하, 이용호, 김민철, 김원이, 한병도 등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 의뢰나 처방으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의료기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의사와 각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각각 의료기사 전문분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남 의원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처방을 통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먼거리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와 의사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한다.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혜택을 받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5-27 17:15:46이정환 -
공단·심평원 출범 이후 첫 기관장 교차특강 의미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혁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각 기관장이 22년 만에 기관을 바꿔, 상대 기관의 직원들 앞에 섰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기관장 교차 특강 이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잊혀질 법 하면 수면위로 떠오르는 통합론이나 기능재편과 같은 '손톱 밑 가시'가 존재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날, 같이 출범했지만 '전신'을 두고 형과 아우를 논쟁하거나, 양 기관의 연봉 차이가 벌어지면 노동조합을 탓 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이사장이나 원장이 취임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에 대한 생각이다. 여러 이유 때문인지 지난 22년 간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이 상대 기관을 방문해 직원들 앞에 직접 서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교차 특강이 더 의미 있다. 이번 특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김용익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료관리학교실을 설립했다. 이곳을 졸업한 김선민 원장이 김용익 이사장의 제자인 셈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통합 추진기획단 1분과장을 맡으면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만든 '제도 설계자'이기도 하다. 스승이 제안했고, 제자가 응답했다. 양 기관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해보자는 공통분모를 세웠다. 지난 10일 심평원을 먼저 찾은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선택했다.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 안정적 재정을 위한 건보 외부개혁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들의 건강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동가치를 지니고 있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계약, 신약 경제성평가, 약가협상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부터 10~20년 후 결실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행태 변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 개혁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25일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주제는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였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위해 기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의료 공공성 확충, 환자 중심성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건강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공동가치라며, 건강보험을 둘러싼 압박요인들에 의한 재정위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기관장 교차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2021-05-27 15:55:48이혜경 -
평생 한번 치료, 가격은 20억원…졸겐스마,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회 투약비용이 20억원에 달해 화제를 모았던 희귀유전신약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넥, 노바티스)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유전자 치료제로, 평생 한번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이 약은 허가 이후 급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졸겐스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조만간 허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졸겐스마는 지난 2018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식 허가는 받지 못했다. 이 약은 SMA치료제로 한번만 투여하면 되는 치료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SMA는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SMN1 유전자 결핍이나 돌연변이로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조 장치에 의존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졸겐스마는 바이러스벡터에 SMN1 유전자를 넣어 환자의 몸 안에서 SMN1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약이다. 최근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 바이오젠),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로슈) 등 SMA 치료제들이 속속 국내에 상륙했지만, 한번 맞는 '졸겐스마'의 출시를 원하는 환자들은 여전하다. 문제는 가격이다. 이 약은 1회 투약비용이 미국에서 25억원, 일본에서는 약 18억9000만원에 책정돼 초고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초고가신약을 도입할 급여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며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강혜영 연세약대 교수는 "급여모형은 그 나라의 역사·문화·경제 등 다양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별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 국가 사례나 급여모형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가별 자세한 운영방안이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행 RSA(위험분담제)를 적용하면 졸겐스마 급여평가가 가능하다"며 "지불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 된다"며 현행 급여기준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또하나의 '원샷 치료제'로 평가받는 혈액암치료제 '킴리아'를 지난 3월 허가받고, 급여절차를 밟고 있다.2021-05-27 15:42:08이탁순 -
지준환 클립스 대표, 코로나백신 임상연구 공로 표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 지준환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20172한임평446/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개발 연구)를 참여해 코로나 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 계획서 정보집 발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처안전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지준환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연이은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임상업계 종사자의 한명으로 소명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표창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립스는 국내 유일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기업이다. 현재 6개의 파이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와 ▲백신(MRSA/RSV/enhanced BCG/치매) 및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클립스는 연내 본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2021-05-27 15:03:31이탁순 -
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를 인구 수 비례해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2021-05-27 11:21:21이정환 -
김영옥 전 식약처 국장, 진흥원 기획이사에 임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5일(화)자로 김영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영옥 기획이사는 1962년생으로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기획이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하며, 윤리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1-05-27 09:52:16이탁순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사용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한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경우 지난 4월 22일 별도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펜타닐 패치의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한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마련했으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경찰청·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검·경과 함께 SNS 단속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5-27 09:20: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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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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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9"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