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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WHO 집행이사회서 회원국 성찰·협력 강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WHO 집행이사)은 지난 5일일부터 오늘(6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 화상 참석했다. 특별회기는 정규 집행이사회와 달리 보건 관련 특별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열리는 회의로서, 34개 집행이사국과 비집행이사국, 참관국(옵서버)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5차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화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 현장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8일 열렸던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와 WHO 독립검토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공동위원장 보고 등이 진행된다.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로 시작됐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WHO와 국제사회의 협력, 회원국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행 지원과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집행이사 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형(팬데믹, pandemic) 대응에 있어 WHO의 중심적 역할 유지를 위해서는, WHO의 지도력(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결의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개발 이후에도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근 WHO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된 한국 기업의 항원 방식 신속진단기기가, 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보장해 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보건규칙에 감염병 위기 시에도 일정한 인도적·경제적 목적의 필수적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회원국*을 대표하여, 공동 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향후 동 그룹이 국제보건규칙 개선을 비롯한 국제 보건 시스템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 주제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지속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 platform)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강립 제1차관은 "이번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WHO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앞으로 WH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고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2020-10-06 11:22:48김정주 -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2개로 늘어…26개 심사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6일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 정식허가 제품은 2개로 늘어났다. 이번 제품은 첫 번째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진단(RT-PCR)' 방식으로 국내와 미국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5일 기준으로 정식허가를 신청한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 10개, 항원 진단시약 5개, 항체 진단시약 11개로, 총 26개 제품이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16개다. 국내 방역에 사용 중인 확진검사용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은 약 16만명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중이며,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383만명분을 생산해 이 중 361만명분을 공급했다. 식약처는 국내사용을 위한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시약은 2개사에서 3개 제품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동시 진단시약이 신속 허가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감이 유행하기 이전에 허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0-06 11:20:23이탁순 -
NOAC 막내 '릭시아나' 제네릭 시동…국내사 생동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AC) 중 가장 늦게 발매한 릭시아나(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제네릭약물 개발이 시작됐다. 릭시아나는 국내 첫 NOAC 약물인 자렐토(리바록사반, 바이엘코리아)보다 6년 늦게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8월 PMS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상업화을 위한 생동성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신일제약의 'SIL1107'의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SIL1107의 성분명은 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로, 릭시아나와 같다. 릭시아나의 제네릭약물인 셈이다. 릭시아나는 내년 8월 24일 PMS(신약 재심사)가 종료된다. PMS 종료 이후에는 후발약물의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신일제약은 생동성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약물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릭시아나까지 제네릭이 만들어지면 국내 출시된 NOAC약물 모두 후발약물에 노출되게 된다. 자렐토의 경우 2015년 4월 PMS가 만료돼 현재 후발업체 22개가 허가를 받았다. 또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는 2017년 2월 PMS가 만료돼 10개 후발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엘리퀴스(아픽사반, 한국비엠에스제약)는 2017년 11월 PMS가 만료, 후발의약품 업체 50개가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는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됐다. 내년 7월에는 프라닥사 후발약, 10월에는 자렐토 후발약 시장발매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릭시아나의 경우 물질특허가 2026년 11월에나 종료되기 때문에 후발약이 출시되려면 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릭시아나가 다른 NOAC들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1분기 원외처방액을 보면, 릭시아나가 158억원, 자렐토와 엘리퀴스가 122억원, 프라닥사 3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출시된 엘리퀴스 제네릭은 14개사 총 1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기대만큼 성적이 높진 않다. 이는 NOAC이 종병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의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사 제네릭은 성장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내년 프라닥사, 자렐토 후발약이 출시되도 오리지널약물의 영향력은 여전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2020-10-06 11:16:42이탁순 -
80세 이상 고령의사 820명…보수교육·갱신 규제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1운동이 전개된 1919년 태어난 의사 3명을 포함해 80세 이상 현업 의사가 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는 갱신 절차가 없어 고령 의료진에 대한 신체검사나 보수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의사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연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는 총 388명이었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 현행법상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지난해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 갱신 절차가 없다.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게 절차의 전부다. 강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의사면허를 견주며 현행법이 고령 의료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신체& 8231;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때마다 신체& 8231;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 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 내 의료원 의사 문진으로 진행한다. 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 시마다 검사를 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인 가운데 미이수 의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 인원 82만5140명 중 이수 누적 인원은 58만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 사회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인데도 90살, 100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나 정신능력은 문제없는지 점검이 필수"라며 "특히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0-06 11:08:20이정환 -
농어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 의사 대체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중이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10-06 10:54:38이정환 -
"문케어 이후 '암질심 급여확대율' 95→47% 추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급여확대 비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와 올해 47%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약 건보급여 확대 급감으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양측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약은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질환심의위는 항암제 등 약제의 건보급여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로 통용된다. 구체적으로 급여등재율을 살피면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는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등재율이 추락했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이를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가 되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질심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도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지난해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전 의원은 이를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0-06 10:09:30이정환 -
섭식장애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59명으로, 2015년 6873명에 비해 2019년 8846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15년 23억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5509만원으로 약 74%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20대 여성(19.6%, 7861명),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 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대 8668명(21.6%), 80세 이상 7025명(17.5%), 30대 5565명(13.9%), 70대 5057명(12.6%)순으로, 2030대 청년층 35.5%, 70대 이상 노년층 30.2%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사장애(Eating disorders)(질병코드 F50)에는 신경성 식욕부진(F50.0), 신경성 폭식증(F50.2) 등이 포함된다. KOICD질병분류센터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적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가 점차 감소한 뒤 80세 이상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고, 남성은 70대 이상 노년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것을 감안해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0-10-06 10:06:46이혜경 -
의사 면허취소 후 97% 재교부…'영구아웃'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 100건 중 무려 97건이 재교부 됐다. 리베이트를 받아도, 면허대여를 하다 적발돼도 소위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쉬운 게 의사면허'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취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적인 범죄와 위법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자격결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고,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돼 재교부율은 무려 97%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심지어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0-10-06 10:00:17김정주 -
여의사 3명 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6 09:59:45이혜경 -
"의사국시 응시자 2713명, 편법 대리취소 후 50% 환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직접 취소 지침을 어긴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소 신청서를 써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수수료를 환불 받은 셈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을 제외한 2713명이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은 국시 응시 취소에 대해 응시자 본인 의사가 반영돼야 하므로 본인의 직접 취소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소법은 응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집단 취소자들은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접수는 지난 8월 24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명에서 작게는 30여명이 취소서류를 집단 대리접수 했다. 특히 위임장 첨부 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는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2020-10-06 09:58: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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