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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수에 3개 샀으면 목~일에 7개 구매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8일) 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28만4000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15일)부터 수요일(17일) 사이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7개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식약처 공평한 구매를 위해 구입량이 확대되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0-06-18 13:41:20이탁순 -
인구 1천명당 의사수 2.4명…"OECD대비 여전히 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는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국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7.65명, 병상 수는 7.08개로 집계됐다. 경상의료비는 144조4000억원,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공표했다. 이중 의료체계 부문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 간호사 수는 7.65명이었다. 의사 수는 지금껏 꾸준히 증가했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적은 편이라는 게 통계청 해석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 2010년 2.05명, 2015년 2.27명, 2017년 2.37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가 6.31명, 독일 6.10명, 스페인 5.45명으로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4.54명)와 이스라엘(4.29명)도 우리나라(2.84명, 한의사 포함)보다 의사 수가 많았다. 영국은 3.67명, 미국 3.46명, 캐나다 2.8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는 2000년 4.57개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7.15개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소폭 줄어든 7.08개를 기록했다. 2018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144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따른 의료비는 86조3000억원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비는 58조1000억원으로 40.2%에 달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8.8% 대비 낮은 수준이다.2020-06-18 12:00:06이정환 -
올해 독감백신 2600만명분 출하…코로나19 동시 유행 대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독감백신은 2600만명분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하반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해 접종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업계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18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국내 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원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규정 개정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관납용 백신 조달계획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용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올해 국가출하승인 물량을 약 2600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코로나19와 동시 유행할 경우 접종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백신 업계 및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계절 독감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출하승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8 11:27:20이탁순 -
메디톡신, 이노톡스 원액사용이 결정타…수출도 차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주름개선 등 용도로 쓰이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3개 품목의 허가취소는 다른 품목의 원액을 사용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검찰조사를 통해 메디톡신주 3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이 '이노톡스주'의 원액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3년 12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으로, 메디톡신과 같은 분말형이 아닌 액상형 제제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신주에 대한 6월 25일자 허가취소 처분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이 같은 회사에서 액상형으로 출시한 이노톡스주의 '원액'이라고 식약처는 확인했다. 검찰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원액(이노톡스의 원액)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에 메디톡스가 고의적으로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원액을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막 허가·승인 자료,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허위·조작한 경우는 현행 1차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2차는 6개월, 3차까지 가야 허가취소가 된다. 메디톡스의 서류조작 혐의는 허가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약사법 62조 2항을 들어 허가된 의약품과 성분 또는 분량이 다른 경우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토대로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했다. 주성분 세포가 바뀌어 허가취소된 인보사도 약사법 62조 2항이 적용된 바 있다. 메디톡신과 이노톡스는 둘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으로 균주는 동일하다. 식약처는 그러나 제조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처분은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예상돼 추후 메디톡스 측이 집행정지나 본안 재판을 통해 법적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 처분으로 메디톡스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잃게 된다. 3개 품목의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메디톡신 3품목의 품목허가는 수출용 허가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취소 조치로 수출 승인도 불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메디톡신 3품목과 별도로 진행된 이노톡스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역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제조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1억74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쯤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감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2020-06-18 11:17:27이탁순 -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법제화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상병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16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 신설하고 구체화했다. 현행법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병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의료비는 급증한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0-06-18 10:48:29이정환 -
편의점약 435억 공급…타이레놀 148억, 판콜에이 112억[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외 판매 일반약인 안전상비의약품이 지난해 편의점 등지에 435억1400만원어치 공급됐다. 특히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의 34%는 타이레놀정500mg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317억7100만원으로 73%를 점유했고, 건위소화제(4품목) 52억2200만원(12%),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65억2100만원(14%) 규모가 공급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타이레놀정500mg이 148억35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공급됐고, 이어 판콜에이내복액이 112억6700만원으로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신신파스아렉스 57억1700만원, 판피린티정 34억800만원, 훼스탈골드정 16억8100만원, 훼스탈플러스정 13억200만원, 어린이부루펜시럽 12억2900만원 수준으로 공급돼 다빈도 판매 안전상비약으로 자리를 굳혔다2020-06-18 10:40:15이혜경 -
건보노조, 지역상품권 9억원어치 구입…기부 등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의추모사업회(회장 김현석)는 전국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회원 1만30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 9억원 규모의 지역 및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올해 초 조합원 사망 시 유족지원 사업 등 조합원 복지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를 설립하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되하고 있다. 추모사업회는 17일 건보공단 본부와 노동조합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원주가 속한 강원도에 1억2000만원의 강원사랑상품권 구입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모사업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 규모의 기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석 추모사업회장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결정했다"며 "다른 공공부문 노동조합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어 코로나19극복에 다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0-06-18 10:00:18이혜경 -
국내 완제약 유통 70조 규모…공급업체만 3390개소[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공급금액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의약품 유통시장의 69.3%를 점유하고 있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59.1%(39조8000억원)을 점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업체수는 3317개소에 달했다. 전체 유통업체 3317개소에서 공급한 완제의약품 금액이 70조9541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5% 공급업체 166개소가 69.3%(49조1655억원)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1곳의 평균 공급금액은 2962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품목수는 2만7378개다. 이들 의약품 중 82.9%가 급여의약품(25조6000억원원)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 분포를 보면, 도매상은 약국 62.9%, 종합병원급 24.2%, 의원급 12.9% 순이었고 제조·수입사는 약국 67.9%, 의원급 22.6%, 병원급 9.5%를 보였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25조1000억원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비율은 11.4%(2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들은 공급액의 88.6%인 22조2000억원 어치의 완제의약품을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었고, 도매상에 공급된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유통하면서 19조2000억원의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고, 유통된 의약품을 도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보내면서 26조억원의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과정에 개입한 결과다. ◆생산·수입현황==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5조256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9조4472억원, 수입은 5조578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국내 생산은 1만5618품목에서 16조3385억원이 이뤄지고, 1984품목의 5조3876억원 어치는 수입으로 채워졌다. 일반약은 생산 3조1087억원(5474품목), 수입 1908억원(220품목)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생산실적 투여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구약 13조5498억원, 주사제 4조1926억원, 외용약 등 1조7048억원 등 19조447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수입실적은 경구약 2조7596억원, 주사제 2조919억원, 외용약 등 7269억원으로 총 5조5784억원 규모다. ◆유통현황=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70조954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9.1%인 39조7814억원이 도매상에서 공급했다. 전체 공급 금액은 70조9541억으로 도매상이 39조7814억원, 제조사 23조1029억원, 수입사 8조698억원 순으로 점유했다. 도도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부풀어진 공급금액이 아닌 실제 소비가 이뤄진 완제의약품 규모는 29조5089억원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3317개소로, 도매상 2888개소, 제조사 256개소, 수입사 173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완제의약품 규모로 28조8911억원으로 전문의약품이 88.6%(25조6039억원), 일반의약품이 11.4%(3조2872억원)의 점유율을 보였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약국 63.4%(18조3064억원), 종합병원급 22%(6조3682억원), 의원급 7.8%(2조2403억원), 병원급 5.9%(1조7042억원)을 보였다. 작년 기준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약국 62.9%(16조3613억원), 종합병원급 24.2%(6조3035억원), 의원급 6.1%(1조5934억원), 병원급 5.8%(1조5182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내역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2조8648억원 중 1조9451억원이 약국에 공급됐다. 지난해 약국에 공급된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5조4214억원, 일반약은 2조8850억원이었으며, 급여의약품은 14조7923억원, 일반약은 9547억원으로 분포됐다.2020-06-18 09:55:18이혜경 -
식약처, 메디톡신 3품목 허가취소…이노톡스 과징금 부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검찰에서 서류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3품목이 허가취소된다. 메디톡신주는 주로 주름개선 용도에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법 개정 통해 서류조작 행위 엄벌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식약처는 보고 있다.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예; 동물시험)에서 이뤄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일정 횟수 이상 국가검정시험을 통해 국가출하승인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업체가 제출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를 심사해 승인한다. 이에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 → 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2020-06-18 07:25:55이탁순 -
온라인학술대회 업체 최대 40곳·1곳당 200만원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산업계와 의료의학계가 국내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온라인 광고 또는 부스는 업체당 세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곳이 광고와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당 지원받는 광고와 부스 수는 총 합계 60곳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과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추가지원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불허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합의에 도달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기준은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시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로만 지원 대상을 제한한다. 즉, 개별 요양기관이나 개별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지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정경쟁 질서 하에 의약품 관련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에 한해 형태에 관계 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제외)까지 지원이 된다.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1곳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라인 광고 1개와 부스 1개를 각각 지원할 수 있지만 온라인 광고만 2개, 부스만 2개씩 지원할 순 없다. 학술대회당 최대 40 업체를 유치해 온라인 광고와 부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광고와 부스 수의 총 합은 60개를 넘을 수 없다. 오프라인 대회를 지원받은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추가지원도 안 된다. 협의체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실무운용지침을 곧바로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과 현재에도 온라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협회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날 이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방안이 적용되기 전 규약심의위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부스 지원 건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승인받은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2020-06-18 06:20:31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