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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 병행 시 집단행사 개최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의료계 주요 행사가 잇따라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행사·시험 등 집단행사를 열 때 감염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을 내놨다. 일단 정부는 감염병 방역 조치를 원칙에 맞게 병행한다면 집단행사를 추진해도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군중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는 무엇인지, 행사 연기를 결정해야 할 지 등 민간과 공공부문 문의가 많은 게 정부가 지침을 내놓은 배경이다. 각 의약단체 정기총회와 학회 춘계 심포지엄 등 행사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같은 지침이 유용하게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한다면 집단행사 추진을 권고했다. 다만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다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대상자를 축소 조정하라고 했다. 특히 중수본은 현재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중수본은 주최기관에 코로나19 대응조체 계획 마련 시 관할 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해 진행요원과 참여자 중 증상자 신고를 도맡으라고 했다. 또 행사장 내 비누, 손소독제, 대응 안내문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진행요원 교육 선행을 권고했다.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도 제안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당국 통제하에 충분히 방역조치를 병행하면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집단 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직원 교육이나 비누,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20-02-13 10:50:52이정환 -
제약사 23곳·도매 31곳, 일련번호 행정처분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등 총 54곳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은 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도매업체의 경우, 당초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었던 98곳에 대해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곳의 인용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체적으로 보고율을 보면 제약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곳(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곳(5.3%)으로 집계됐다.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곳(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곳(2.6%)이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곳(98.9%)이며,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55% 미만인 업체는 31곳(1.1%)으로 나타났다.2020-02-13 09:15:15이혜경 -
평가원,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담은 사례집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이며,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비롯해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15∼'19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돼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분석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확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13 09:14:00이탁순 -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코로나19 예방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등 12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인상, 매점매석 행위 등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추진 관련 협업 확대방안 논의 ▲식·의약품 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요청사항 의견수렴 등 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12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중앙회 등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 동안 식의약 안전관련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단체의 조언과 협조로 많은 현안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2020-02-13 09:07:14이탁순 -
JW생과, 식염수와 희석필요없는 진정제 시장 도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생명과학이 화이자가 최근 출시한 진정제 특허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특허도전이 상품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생명과학은 지난 10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특허(발명명 덱스메데토미딘 프레믹스 제형, 2032년 6월 18일 만료예정)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주로 인공호흡이나 수술 환자에 사용되는 진정제다. 화이자가 2017년 출시한 약물로, 덱스메데토미딘 성분 가운데는 가장 최신 품목이다. 덱스메데토미딘 제제는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alpha2-adrenoceptor)에 작용하는 진정제로, 호흡 기능에 주는 영향이 적고. 병용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의 요구량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생리식염수와의 추가 희석과정이 필요 없어 편의성을 높였다. 제품 자체가 생리식염수에 주성분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동일성분 제제들은 희석 과정에서의 오류, 오염 및 감염 위험이 있었다. 편의성이 증대된만큼 최근 사용실적도 증가추세에 있다. 아이큐비아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누적 기준 판매액은 30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12억원에 비해 144.3% 증가했다. 반면 희석이 필요한 프리세덱스주는 같은기간 33억원에서 17억원으로 판매액이 감소했다. 현재 국내에는 생리식염수와 희석과정이 필요없는 덱스메테도미딘 성분의 프리믹스제제는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가 유일한 상황이다. JW생명과학이 이번 특허도전이 제품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산 프리믹스 제제로는 처음이 된다. 생리식염수 등 주사제 제조에 특화된 JW생명과학은 이전에도 프리믹스 제제의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를 생리식염수와 희석과정이 필요 없는 프리믹스 제제로 개발해 국내 최초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을 4년여간 제제연구를 통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는 프리믹스 제형의 해열진통 주사제의 품목허가도 획득한 바 있다. 이미 여러 제품화로 기술력을 쌓은 JW생명과학이 진정제 프리믹스 시장까지 진출할지 주목된다.2020-02-13 06:17:53이탁순 -
코로나 사태 20일…국회 감염병 관련법안 발의 '봇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국회 발의된 코로나 관련 법안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발의 법안 공통분모인데, 20대 국회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봇물터진 법안의 체계적인 심사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은 10여개가 등록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추진될 여지도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코로나 사태가 국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되레 국회 법안 심사·의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임시국회가 사실상 단 한 번밖에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라 자칫 봇물터진 신규 발의 법안의 심사가 체증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재난상황인 코로나 감염병이 일부 여야 정치싸움의 소재로 쓰이면서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 수순을 밟기 어려울 것이란 합리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 확진자 발생과 전국적 감염병 혼란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총 10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에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 4급감염병 추가 법안을 시작으로 원유철 의원의 유치원·초등생·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무상 배포법안, 감염병 국가 경유 외국인 출·입국 정지법안 등 3개 코로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에는 기동민 의원의 감염병 유행 시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의약품 수출금지 법안, 허윤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의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 2건, 정병국 의원 감염병 예방 정보 매일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법안 등이 의안과에 올랐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우한폐렴(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국 신종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법과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차원의 법안들인데, 발의 취지는 타당하나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언이 어려운 분위기다. 이미 국회 개별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많은 데다 코로나 타깃 법안이 추가돼 국회의 법안심사 피로도를 높일 것이란 취지다. 더욱이 여야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자칫 정당 간 과도한 견제나 불합리한 비판으로 바른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 임시국회만을 남겨뒀더라도 여야만 합의한다면 무더기 발의된 10건의 코로나 법안을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미 코로나가 정쟁화해 갈등 없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당은 WHO와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한국명 코로나-19)'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야 코로나 공동특위 역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특위 이름에 넣을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전국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채로운 법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별 법안을 뜯어보면 하나하나 의미있고 수정을 거쳐 국회 통과 시 국가 감염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나, 마지막 단 한 번의 임시회에서 다량 발의된 코로나 법안 모두가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난사태를 유발한 코로나-19가 정치싸움 소재가 되면 안되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쟁화가 불가피한 분위기"라며 "지난해 공수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후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코로나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까스로 합의한 2월 임시국회 피로도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2020-02-13 06:17:17이정환 -
공단·심평원 원주 사옥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로부터 원주 사옥 방문객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주부터 원주 사옥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단 방문객 및 민원인 통로'를 단일화 했다. 건물 안으로 출입하려면 통로에서 필수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해외여행 이력을 밝혀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민원인이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민원인은 즉시 선별 민원실로 격리된다. 건보공단 원주 사옥은 20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 사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사회 확산이 불가피 상태다. 이에 건보공단 사무실과 출장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31일 '2019 코로나19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행동 지침에 따르면 내방 민원객 맞이를 위해 출입문을 단일화 하고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출장을 가야 하는 직원의 경우 출장 전후 체온을 체크하고 출장 전 피방문자 및 동거인의 건강 이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29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원 300명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투입해 8만건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 또한 코로나19 발생 직후 원주 1, 2사옥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를 마쳤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근무를 나가자 사옥 곳곳에 '당신의 노고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라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들을 응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성이 높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2020-02-13 06:16:15이혜경 -
"솔리리스 유전자 검사, 신규 투약 급여기준 조건 아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부 언론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의 치료제인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사전심의를 문제 삼자, 심사평가원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이 언론은 솔리리스 사전승인 처리 지연 및 거절로 보험신청 환자 59명 중 12명이 숨졌고, 급여기준 18가지를 다 맞춰도 기준에 없는 유전자검사까지 하면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1바이알당 604만원 수준으로 고가약제인 솔리리스의 경우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사용 전 요양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인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투여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솔리리스를 응급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과 함께 즉시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승인 처리가 지연되거나 승인거절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솔리리스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질환감별기준,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 기준, 신장손상기준)과 별도로 별도로 제외대상(동성 악성종양, 이식, 약물,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감염 등 원인으로 인한 혈전미세혈관병증)이 규정돼 있다. 심평원은 "제외국 가이드라인, 관련 의학회 의견, 제외국 보험급여 기준 등을 고려해 설정되었으며, 국내 급여기준은 제외국(캐나다, 호주)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치료시작 후 초기 2개월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유전자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솔리리스 급여기준에는 투여조건으로 유전자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치료시작 후 모니터링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게 심평원의 해명이다. 심평원은 "해당 질환의 심평원 기준을 다 맞추고도 기준에 없는 유전자검사를 요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한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2-12 18:03:00이혜경 -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귀도, 마음도 열려 있어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2사옥 완공에 따라 원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문은 열려 있어요. 언제든 제약업계와 만날 마음도, 귀도 열어두려 합니다." 지난 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로 발령 받은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공공기관의 우선순위로 '청렴도'를 꼽으면서도,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인 즉슨, 언제든 심평원을 찾는 제약업계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처음엔 약제관리실을 찾아 오는 이해 관계자들의 면담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무진들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약제관리실장까지 찾아오는 손님을 맞겠다고 마음 먹었다. 김 실장은 "현재 약제관리실이 있는 1사옥 1층에 내방객 상담소 공간을 따로 뒀다"면서 "궁금한게 있는 제약사들은 부담없이 찾아와도 된다. 공공기관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문턱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간호사 출신 심사직으로 포괄수가실과 분류체계실을 거쳐 급여등재실에서 급여기준관리·행위수가 관리·신의료기술 제도 운영 및 모니터링·의료행위등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약제관리실 업무 경험이 없어 1월 1일 인사에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김 실장을 궁금하게 여기기도 했다. 김 실장은 "약제관리실 업무 경험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업무 프로세스는 그동안 맡았던 등재업무와 비슷하다"며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약제관리실장을 맡았던 만큼, 그릇이나 틀은 비슷하다고 보고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에서 파생되는 제도 부분은 보완해 가려 한다"고 했다. 약제관리실장으로 발령 받은 지 40일 정도가 지난 김 실장은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관련 단체장 상견례도 이미 끝낸 상태였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3~4월 경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던 제약업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약제관리실 직원이 모두 원주로 이전하면서 우려된 약사 전문인력 이탈과 관련, 김 실장은 "연말에 약사 1명, 올해 1명이 퇴사했다. 이전한 지 두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전반을 다루는 곳이다. 약사들의 경우 다른 직종의 선택 기회가 많지만 보람이나 가치를 느끼기엔 공직약사만 한 일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직종을 떠나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일을 다룰 수 있는 만큼 공직약사로 많은 분들이 왔으면 한다"며 "공직약사로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업무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욕심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급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급여약 사후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약제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게 올해 심평원의 역할 같다. 약평위 안건 상정이 의결됐지만 향후 정부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등 많은 일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의견 청취를 골고루 하겠다"고 다짐했다.2020-02-12 17:51:02이혜경 -
녹더나설하정 내달 등재…동일제제 급여기준 일부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페링제약 녹더나설하정(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이 내달 등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약제를 관련 제제 급여기준 일부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로 품목허가를 받고 현재 급여를 앞두고 있다. 동일 제제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과 함량 차이가 있어서 이 성분 제제 급여기준의 일부만 허가를 받은 상태다.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급여기준의 경우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에 모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녹더나설하정의 급여기준을 여기에 한해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 이상의 일차성 야뇨증 사용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성인 야간뇨 치료의 경우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급여를 한정해 인정받을 수 있다. 제품 함량은 25μg과 50μg 총 2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내달 1일자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는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을 비롯해 한미약품 데모레신산, 넥스팜코리아 뉴리탄정, 한국팜비오 데니린세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등이 있다.2020-02-12 17:13: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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