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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플랫폼 활용한 신약후보물질, 첫 임상시험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회사는 이 물질을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파로스IBT의 급성 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 후보 'PHI-101'의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PHI-101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인 퀴자티닙(Quizartinib·다이이찌산쿄)과 길터리티닙(Gilteritinib·아스텔라스)의 내성을 극복한 물질이다. 특히 이 물질은 FLT3-ITD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FLT3-TKD(D835, F691) 저항성 돌연변이까지 직접적인 저해 작용기전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 호주 식품의약청(TGA)으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임상이 진행된다. PHI-101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물질로, 신약개발벤처 파로스IBT가 기술이전해 상업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물질탐색 과정에서 파로스IBT가 보유한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가 활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도출한 물질이 임상시험에 진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스IBT 측은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바이오벤처기업이 임상1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파로스IBT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플랫폼인 '케미버스'는 심장독성을 유발하는 hERG 이온 채널 예측 모델을 통해 최적 물질인 PHI-101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스IBT의 남기엽 바이오인공지능연구소장(CTO)은 "대부분 신약들이 심장독성 문제로 실패한다"며 "PHI-101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AI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 '스탠다임'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씨제이헬스케어가 AI 신약개발기업 신테카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AI사업부를 신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시험에 진입한 신약후보는 보고된 게 없다. 업계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면 신약개발 기간이 평균 3~4년 단축되고, 개발비용도 6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2020-02-12 16:59:00이탁순 -
여야, 코로나 특위 명칭 갈등…국가재난 정쟁화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면서 국회의 감염병 대응책이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양분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감염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간 대립각을 유지중이다. 특히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야가 감염병 국가재난상황에도 뜻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양분해 국민 안전과 감염병 사태 신속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신종 코로나 특위 설치 방향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신종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행이 4월 총선에 앞서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 간 시행키로 합의해 멈춰섰던 법안 심사와 본회의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신종 코로나 대응은 양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신종 코로나 대책위'와 '우한 폐렴 대책 TFT'를 개별 운영하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와 별도 의견을 나누며 여야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가재난상황에서도 국회가 힘을 합치기 보다는 각자 정치적 상황과 당 입맛에 맞춘 신종 코로나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국회 대응이 양분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염병 대처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자칫 불필요한 정치색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게 됐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코로나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하는지, 한국당 우한 폐렴 간담회에 참석하는지에 따라 특정한 정치적 의심이나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실제 여야 개별 코로나 대책위는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같은 보건의료계 우려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민주당 대책위는 우한 명칭을 쓰는 것은 WHO 등 국제 기준과 어긋나는데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과 국가 간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베이스로 간담회 등 일정이 운영된다. 반면 한국당 TF는 우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이며, 입국제한 역시 우한 외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가재난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의가 가동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감염병 이슈에 여야를 막론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전시적 발언만 할 뿐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당색과 철저히 부합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 대책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신종 코로나 특위가 성사되겠나. 각 당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자 초청되는 것 마저 정치색 오해를 살까 부담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열기로 합의하면서 복지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 별 전체회의도 속도가 붙게 됐다. 복지위는 당장 다음주 18일부터 3일 동안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법안소위 일정을 잡은 상태다. 처리해야 할 소관 법안과 타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법안이 쌓여있는 법사위는 아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상임위 회의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임시국회가 확정돼 곧 전체회의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사위 계류중인 고유법안은 1603건, 타 위원회 법률안 244건, 청원 13건이다. 이 중에는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 의결해 넘긴 약사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 등 주요 보건의약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법사위 회의가 정상 진행돼야 주요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논의된 바 없다"며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으므로 조만간 법사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간사단은 법안 상정과 심사 속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도 가까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개회해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 사과를 요구하며 2월 말 개회로 맞섰었다. 결과적으로 17일 개회가 결정됐다.2020-02-12 16:43:04이정환 -
"개별공간 마스크 불필요…착용하는 동안 만지면 안 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혼잡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고, 마스크 쓸 동안에는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이 국내에서 마련됐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달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약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 시 제품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은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관리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업 종사자들이라는 설명이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을 권고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2020년 2월 12일자 오늘 시점에서의 마스크 권고사항"이라며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 확진자는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을 갖고 잠깐 머무르는 슈퍼마켓 등 개별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천식환자 같은 경우 KF94 이상을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려우므로 94이상을 착용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2020-02-12 16:11:12이탁순 -
"여야, 정쟁 아닌 '코로나 특위'로 방역지원 할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가재난사태를 우한 폐렴 등 명칭 갈등으로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WHO가 최종 확정한 신종 코로나 명칭인 'COVID-19'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특위를 만들어 방역현장 어려움을 정책으로 지원해야 하자는 제안이다. 12일 오전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방역현장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날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 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조중현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번 간담회가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등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의 방역현장 목소리 수렴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더 세부적인 미시적 방역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의도다. 김상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 특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WHO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뒤이어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으므로 여야 이견 없는 특위를 신속 구성할 배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 정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지금까지 국회 코로나 특위를 놓고 불필요한 명칭 관련 정쟁이 이어졌다. 개탄스런 일"이라며 "명칭은 부차적인 일이고 국회 특위 만들어 방역을 지원하는 게 생산적이다. 복지위를 중심으로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책활동을 하고있다. 퇴원환자 나오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 아니"라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의견을 주면 조속히 반영하겠다. 의료현장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현장 참석한 간협 신경림 회장은 방역업무에 가담중인 간호사 등 의료진이 사회적 낙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해달라고 했다. 특히 재난긴급사태 외 평상시 간호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하게 간호사를 증원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일단 확진자 격리병상 간호사 일이 고되다. 2시간마다 방호복 간호사가 두 명씩 들어가서 두 시간마다 교대해야 하는데 업무 자체의 힘듦과 간호사 자신이 가족 등에 전파할 두려움에 처했다"며 "어느 엄마 간호사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일상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대면 담당해 문제가 크다. 심리적 치료와 물리적 지원, 사회적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시 간호인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감염병 사태로 긴급 인력을 뽑는 게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국가재난사태에도 보건소 지원이 전무해 야근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허 회장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보건소 지원은 전혀 없어 사실상 맨 몸으로 상황에 맞서고 있다"며 "국가재난에 보건소 책임회피는 안 하겠지만 벅찬게 현실. 지난 20일 이후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가 지자체 직속 기관이고 전문기관으로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일반 보조기관처럼 움직여 속상하다"며 "인력이나 제도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실태 관련 복지부와 질본에 수 차례 감사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했다.2020-02-12 11:49:06이정환 -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판매량 신고 위반시 강력단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생산량·판매량을 신고하는 내용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오전 11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2월 12일 0시부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시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긴급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고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의경 처장은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 ·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며,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0-02-12 11:34:32이탁순 -
신종코로나 국제명칭 'COVID-19'…한국은 '코로나19'[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지었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개최된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했다"며 "'씨오(CO)'는 코로나이며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HO가 이 같이 국제 명칭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 결정한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며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0-02-12 11:19:52김정주 -
건보공단‧세계은행, 체제전환국 스터디 투어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아제르바이잔& 8231;몰도바(1차), 아르메니아& 8231;조지아(2차)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프라자 호텔(서울 중구) 및 공단 본부(원주)에서 스터디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제전환국 스터디투어는 기재부의 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하여 체제전환 4개국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으로, 건보공단이 수탁& 8231;운영 하고 있다. 건보 공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UHC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재정 관리 및 전략적 구매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보건의료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세계은행(WB)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한국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재원분배 이슈 ▲한국의 DRG 시범사업 경험 공유 ▲한국전자정부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시스템 운영 등 보편적 건강보장(UHC)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운영사례 공유 및 해법을 제시한다. 2주차에 진행되는 스터디 투어에는 아르메니아 보건부장관(Mr.알슨 토르잔)이 공단 본부에 내방하여 이사장과의 정책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제전환국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2020-02-12 11:05:04이혜경 -
심평원, 원주가족지원센터와 MOU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1일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효종, 이하 원주시가족센터)와 '지역사회 상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원·협력사업의 하나로, 지역주민 재능 활용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을 동반자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심평원은 원주시가족센터에 마스크, 손세정제, 전자온도계 등 물적 지원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강점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양 기관 협력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의료정보 제공 등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02-12 11:0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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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종 코로나' 혈액 수급 위기 극복 헌혈 행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중국 여행여부, 확진자 접촉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실시했다. 심평원은 창립 20주년과 2020년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기부한 헌혈증 2,020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임직원 긴급 헌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0-02-12 10:57:38이혜경 -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 보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하룻동안 보건용 마스크 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및 물가 불안이 야기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이에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 신고는 정해진 수량을 넘겨 판매할 시에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한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판매조건을 충족한 약국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이번 긴급조치는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4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5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2020-02-12 09:28:3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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