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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신약 임상용 '약동학평가 생물분석 가이드'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과 후보물질 전임상·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동학(pharmacokinetic)평가용 생물분석 신규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자의 혈액, 혈청, 혈장, 소변, 피부조직 같은 생체지표에서 약물·대사산물·치료 단백질 수준을 정량화하는 '크로마토그래피 분석(CC)'과 '리간드 바인딩 분석(LBA)' 등 생체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신약·후보물질 연구에 쓰이는 ▲수명주기 정보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법과 ▲연구 요약법 ▲연구 수정·교차평가 결과 요약법 등 세 가지 양식을 제시한다. 생물학적 분석법은 임상시험 형식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데 쓸 수 있다. 연구 요약법은 약동학적 분석 평가에 쓰이는 각각의 생물분석법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 수정 교차평가 결과 요약법은 연구 요약법 변경 시 변경 내용과 교차평가 배경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FDA는 위 지표들을 생물약제 요약(붙임자료)인 'eCTD 2.7.1'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나아가 신약·후보물질 연구 분석자료와 관계된 어떤 생물분석적 정보를 추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FDA 설명이다. 한편 지난 6월 FDA는 M10으로 명명된 국제 조화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의 생물학적분석법 검증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2019-11-05 10:11:50이정환 -
환각물질 함유 의약품 '일반약 지정 금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각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의사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국회 발의됐다. 5일 권칠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이나 남용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 등 일명 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근거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해당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게 권 의원 견해다. 권 의원은 "환각물질을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해 환각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의사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일반약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1-05 09:58:38이정환 -
리바비솔주 보험급여 중지…품질 부적합 후속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올바이오파마의 단백아미노산제제 리바비솔주의 보험급여가 전격 중지됐다. 식약당국의 판매중지 이후 급여약에 대한 보건당국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급·만성 간기능 장애에 의한 뇌증의 개선, 간기능 장애 환자의 아미노산 보급제 리바비솔 250ml와 500ml 함량 급여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제품 안전성시험 일부 항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10월 31일자로 판매중지와 회수, 폐기, 회수사실 공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돼 온 이 약제 2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품목별 제품코드는 250ml 655600461, 500ml 655600471이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는 4일자라도 급여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2019-11-04 18:30:33김정주 -
제1회 '의료기기人의 날' 개최…채용박람회 등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의 장인 '의료기기人의 날' 행사를 오는 5일(화) 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의료기기人의 날' 행사는 의료기기 채용박람회, 의료기기 규제과학(RA)전문가 만남의 장(R.A.P), 안전성정보 사례연구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기 채용박람회'는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씨유메디칼시스템과 인솔주식회사 등 30개사가 현장부스를 마련해 면접을 실시하고 신규 및 경력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참여 구직자들을 위해 VR 면접체험, AI 자소서 컨설팅, 1:1멘토링, 면접지원금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의료기기 RA전문가 만남의 장(R.A.P)'은 RA분야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소속감 증대를 위해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처음 실시되는 RA 전문가 2급 출제 경향 안내 ▲2020년 RA 전문가 양성 사업 및 자격증 활성화 방안 ▲국내 의료기기 GMP 최신 고시 개정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안전성정보 사례연구 워크숍'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19개소)가 참여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최한다고 정보원은 설명했다. 안만호 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장은 "의료기기人의 날을 연례행사로 개최해 의료기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문 인력간의 정보 교류의 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19-11-04 17:50:21이탁순 -
허승재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한·일 공동연구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허승재 위원은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 결과,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는 205대(의료기관 당 2.3대),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대(의료기관 당 1.3대)의 치료기기가 있다. 한일 각각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2.3과 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치료기기 수는 많으나 시설의 초 분산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치료 장비 인프라의 중요 지표인 인구 100만 명당 치료기기 수는 한국이 4.0 일본이 8.7이다. 양성자 등 중립자선 치료기는 일본 24대(양성자치료기 18, 탄소이온치료기 6대)에 비해 한국은 양성자치료기 2대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2.2)에 게재됐고 향후 양국 간의 방사선치료 건강보험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2019-11-04 17:37: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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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과 판박이'…니자티딘 제제 회수 임박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도 불순물 검출로 인해 회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행보들이 라니티딘 전품목 판매금지·회수 전에 나왔던 조치들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발표만 남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주 초반 업체에 보관된 라니티딘 원료를 수거해 간 데 이어 1일에는 니자티딘 제품의 생산내역을 4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또한 1일 회원사에게 니자티딘 제제의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이 우려된다며 처방 자제를 권고했다. 의사협회는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이 자진회수에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원료수거-생산내역 제출 지시-의사협회 처방자제 권고까지 라니티딘 판매금지 조치 전과 상황이 거의 똑같다. 라니티딘의 경우 의사협회 처방 자제 권고가 있고 3일 후에 전 품목 판매금지·회수 조치가 나왔다. 조치하기 전주에는 보관된 원료 수거를 하고, 생산내역 제출을 지시했었다. 이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니자티딘 제제도 판매금지·회수 조치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판매금지·회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 중인 모양새"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도 수거한 것으로 아는데, 보관중 NDMA가 생성될 가능성도 식약처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니자티딘 완제의약품은 주로 인도 2개 원료업체에서 수입한다. 해외에서 조품(crude)을 가져와 직접 생산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규모는 159억원으로, 판매사 51개 업체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경동제약 '자니틴'이 연간 24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분자구조가 유사해 NDMA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분으로 지목됐다. 이에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니자티딘 완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제약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부 업체들은 라니티딘 대체품목으로 영업활동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 회수조치가 내려질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2019-11-04 16:46:15이탁순 -
전국 약국 월평균 조제료 1542만원…부산지역 1위[2019년 1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이 1542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 지역 약국은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하게 월 평균 1695만원의 조제료를 올리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부산에 이어 울산과 인천 지역 약국이 각각 1636만원과 1661만원, 서울 1614만원으로 월 평균 1600만원 이상의 조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4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20만원 보다 22만원 늘어났다. 전국 2만2214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4조2946억원 수준으로 이 중 24.45%인 1조500억원이 조제료로 쓰였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약국 청구 금액 4조2946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4.45%인 1조500억원이며, 약품비는 75.55%인 3조2446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542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3284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1827원, 7064원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614만원의 조제매출을 올렸다. 116곳의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세종 지역은 조제 매출이 지난해 1분기 955만원에서 1053만원으로 10.25%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급여 매출 조제 감소세를 보인 지역은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이었다.2019-11-04 15:04:26이혜경 -
'인플릭시맙' 복용 환자 항체 검사 신의료기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8, 9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8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관내로 삽입해 팽창시킴으로써 이관을 확장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술이다. 심의 결과 심각한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기존 약물치료와 비교 시 이관 기능, 고막 상태 및 증상이 개선됐다. 특히 고막마사지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약물치료는 효과가 짧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이 기술은 한 번의 시술로 최소 6주 동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인플릭시맙 항체 정량(효소결합면역흡착법) 기술은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환으로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인플릭시맙 농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내 항-인플릭시맙 항체 수치를 검사해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유효성 평가 결과 항-인플릭시맙 항체 수치가 질병의 활성도와 관련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혈중 인플릭시맙 농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약물 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기술은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인후 도말 검체에서 핵산증폭법으로 감염유무를 확인해 인후두염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이 검사는 분석물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있고, 기존의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보다 더 향상된 검출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체외검사 방법으로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 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게서 종양조직 샘플을 채취해 23종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하고 BRAF, ROS1, EGFR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치료약제 투여를 위한 환자를 선별하는 검사이다. 평가 결과, 참고표준/비교검사 결과와의 일치율 및 약제 선별과 관련한 객관적 반응률이 임상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검토됐다. NUDT15 유전자(염기서열검사)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혈액에서 NUDT15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 약제 부작용(백혈구감소증 등)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파 신호평균화 심전도 검사는 심방성 빈맥 환자 또는 수술 후 심방성 빈맥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P파 신호평균화 심전도 기기를 이용해 심방성 빈맥의 발행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주요 파라미터의 임계치 범위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심방성 빈맥의 발생과 재발, 질환의 진행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유효하며 비침습적 검사로서 안전하다고 평가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 환자를 대상으로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상과염 병변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시술관련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하며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한 기술이며, 기존기술(스테로이드 주사치료)과 비교해 장기간(6개월 이상) 기능상태 및 통증 개선 등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위암 수술 환자로부터 적출된 조직에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동등 이상의 예후예측 정확성을 보여 삶의 질을 다소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됐다. 또한 향후 항암치료의 경제적 편익을 증명해볼 잠재적 가치가 있어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이 기술은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동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신고, 접수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재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2019-11-04 12:12: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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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약국서 처방없이 HIV 예방약 판매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지난달 HIV 예방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환자에 투약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법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자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PrEP(Pre-Exposure Prophylaxis)와 PEP(Post-Exposure Prophylaxis) 판매를 허용한 최초의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약사에게 처방전 발급 없이 응급피임약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PrEP는 HIV 음성환자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예방약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PrEP는 90% 이상 효과가 있다. PEP는 HIV 바이러스 억제제로서, 노출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만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새 법이 적용되면 HIV 감염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의사단체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의사단체는 처음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중립으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약사는 최대 60일치 관련 약제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의사 상담을 거쳐서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이 요양기관과 환자에 사전승인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 내 PrEP 사용은 무려 500% 가까이 폭증했다. 이 수치는 HIV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만큼 관련 약제 사용이 중요하고 사용량도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2019-11-04 11:53:35김정주 -
항암제 임상연구 시 표준요법·연구약제 모두 급여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항암제 임상연구약제와 병용으로 쓰이는 표준요법도 임상연구 기간 내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를 4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한 임상연구에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급여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이며,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암제 임상연구약제와 함께 병용되는 표준요법의 경우 급여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대한암학회는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신약 또는 급여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 급여 적용 기간 내 항암제 표준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20일 열린 '2019년 제2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고,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 병용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절차로 진행한다. 요양기관은 항암제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신청 내용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요양기관에 임상연구 급여 결정 통보와 별도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급여 결정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심평원은 "3월 20일 이후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이뤄진 임상연구로 이미 결정통보를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2019-11-04 11:45: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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