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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결정…"국고부담 정확히 지원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전격 결정된 가운데 법에서 명시한 정부의 국고부담을 차질없이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저녁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2018~2019년)에 들어와서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도 함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8-23 10:21: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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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률 10→5%[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 8231;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하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한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한다.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와 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등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9-08-23 09:54:14이혜경 -
경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3.2% 인상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23일 입장문 내어 "복지부는 22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된 6.67%로 확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한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2019-08-23 09:51: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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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총 3억6천만원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2019-08-23 09:46:07이혜경 -
약가인하로 의약품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하자,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 손해를 약국에서 입고 있다는 주장이 약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손해 보상 없이 약가인상에 따른 이익만 환수를 진행하고 있고 둘째, 상한가에 구입한 약이 재고로 남을 경우, 약가인하가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또한 약국이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로 향후 '부당청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늘(23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8월 말 부산, 광주, 대전, 창원, 전주 등 5개 권역에서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가 약국가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해서 '과지급된 약제비'가 있다면 환수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약국가의 첫 번째 주장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 보상은 불가하다는게 심평원 입장이다. 약가인하시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조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 심평원은 "대부분 약국이 재고관리를 최소화 하고 있어, 대부분 도매상이 1일 2~3회씩 배송을 하고 있어 남은 재고가 많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가인하시 최근 2~3개월 거래량의 20~30%에 달하는 재고량을 서류상 반품 정산하고 재구입을 처리하면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일부 약국에서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약가인하가 진행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의약품을 구비한 이후, 인하취소가 있던 12일 이후 조제·청구를 불일치가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해 2분기(4~6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 즉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조제·청구분에 적용해 구입·청구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2일 이후 조제·청구분에 대한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가확인을 하려면 2017년 10월부터 12월 공급분으로 구입약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때는 약가인하와 취소 반복 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마이폴틱정의 약가인하 사태를 '1,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과 연관짓는건 무리가 있다는게 심평원 측 입장이다. 만약 마이폴틱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약국이 있다면 ▲공급금액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약가 원복에 따른 공급금액 변동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제비는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구입분기와 구입약가 적용기간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인지하고 약가인하와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청구SW 세팅이나 공급업체로 부터 바뀐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8-23 06:18:37이혜경 -
의료용 대마 도입 후 '거점약국' 환자 10명 중 8명 만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3월 의료용 대마 도입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구축한 거점약국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희귀질환 환자의 처방·복약 편의성이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희귀필수센터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와 뇌전증 환우회, 세브란스·서울대 병원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의료용 대마 관리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센터는 에피디올렉스(CBD) 오일 공급 현황과 거점약국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전국 30개 거점약국에서 CBD 복용 환자 188명 중 91명(48%)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의 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97명(52%)이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있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거점약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23~29일 동안 올해 상반기 거점약국을 이용한 환자 91명(응답 24명)을 대상으로 센터·거점약국 이용 만족도와 소요시간·교통비를 비교 설문했다. 그 결과 희귀필수센터 이용서비스 품질 만족(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포함)은 85.4%, 거점약국 이용 서비스 품질 만족율은 87.5%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환자가 의료용 대마를 수령하는데 사용하는 실질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단 점이다. 희귀필수센터를 방문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약 5시간(최대 24시간, 최소 1시간 30분)이었다. 반면 거점약국은 평균 40분. 가장 오래 걸린 경우도 3시간을 넘지 않았다. 최소 10분이었다. 교통비도 큰 차이를 보였다. 희귀필수센터에 오려면 약 7만3000원을 써야 했다. 최대 25만원에서 최소 3000원까지 집계됐다. 그러나 거점약국을 이용하는데 평균 교통비는 약 1만원으로 최대 3만원을 넘지 않았다. 몇몇 경우는 아예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희귀필수센터는 "고도의 전문화·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3월 CBD 오일 공급 프로세스 작성 시 서류 접수부터 의약품 발주, 환자 수령까지 총 12주를 예상했다. 추가 예산 편성으로 1000병의 재고를 확보하고 인력 배치를 통해 가장 최근 평균 3.5일 단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도달하는 의약품 수령기간이 무려 24배 단축돼 접근성 향상이 직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노력과 실질적인 편의성 향상 때문일까. 환자들은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 지역별 거점센터가 필요한다고 응답한 환자는 96%(매우필요, 필요한편 포함)나 됐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뇌전증환우회 김희주 사무처장은 "희귀필수센터에서 해주신 모든 것이 다 처음 겪는 것이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청한 것은 다음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나왔다. 사실 급여화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2019-08-23 06:17:40김민건 -
내년도 건강보험료, 격론 끝에 인상률 3.2% 최종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격론 끝에 3.2%로 확정됐다. 3%대 인상률에 반대한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첨예한 논박이 이어졌고 결국 22일 밤 11시30분이 돼서야 매듭 지어졌다. 이로써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5.8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7시부터 범 11시30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과 남성생식기 초음파·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안건에 상정,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2020년 건보료율 결정 =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3.2%로 확정됐다. 건보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내년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올해 3월 부과기준)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보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 8231;3인실)과 초음파& 8231;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고,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흉·복부 MRI와 자궁& 8231;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립선 초흠파 검사비 보장성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받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2019-08-23 06:17:24김정주 -
건정심 앞두고 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금 비중 20%를 준수하라고 압박해왔다. 또,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박능후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반복돼선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9-08-22 19:26:17김진구 -
"인보사 안전" 주장에 국회서 "사태 본질 흐리지 말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인보사케이의 안전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앞서 22일 오전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정형외과 2명의 논문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한 바 있다. 보도자료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 2인의 논문 발표를 소개하며 "인보사는 1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종양원성 등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문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은 "허위신고로 허가를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자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세포가 바뀐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허가서류와 다른 내용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사실이 임상부터 제품화까지 진행되고 이미 3100여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이후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미국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전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허위 신고로 허가를 받아 환자들과 소액주주들 등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치 않고, 인보사 임상에 참여했던 일부 연구자의 논문을 앞세워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를 입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8-22 17:29:37김진구 -
의료대마 CBD오일 급여 등재 가시화, 12월 재고 소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CBD) 오일의 급여 등재화가 가시화 됐다. CBD 오일은 1병당 165만원의 고가다. 성인은 체중에 따라 한 달 간 4~5병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오는 29일 CBD 오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다. 지난 4월 심평원에 약제평가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1·2차 보완을 거쳐 약평위의 급여 등재 결정을 앞두게 됐다. 등재가 이뤄지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투여 받지 못하던 성인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인 CBD 오일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은 약 100병이다. 급여화가 되면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CBD 오일 연령별 처방을 보면 만 14세 미만 소아환자가 74%를 차지한다. 소아 환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 1병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은 4~5병을 사용해야 한다. 아프지만 급여화를 기다리는 환자가 적지 않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체 CBD 오일 복용 환자 188명 중 신규 환자 51명을 제외한 137명의 재처방 비율을 보면 92명(67%)이 지속 복용했다. 중단 환자는 45명(33%)이었다. 사용을 중단한 환자 중에는 비용 문제로 단기가 사용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나, 효과는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가격 문제로 중단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 입고된 CBD 오일은 1000병이다. 지난 7월 기준 CBD 오일 재고는 약 500병이었다. 이 같은 추세면 오는 12월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재고 소진은 더욱 가파를 수 있다. 관계기관은 급여 뒤 첫 1달 약 200~300병 사용될 것으로 본다. 진료 현장은 "CBD 처방이 가능한 잠재적 대상 환자가 많다"며 현재 예상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CBD 오일 주문부터 환자가 수령하기까진 약 6주가 소요된다. 급여화 전 기준 재주문 시점은 예상 재고량이 떨어지기 2달 전에 진행되야 한다. 관계기관은 급여화를 가정하고 매달 200병이 소모된다고 볼 때 오는 9월 중순에는 500병 정도를 주문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2019-08-22 16:20:1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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