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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건보 미납금 24조원 지불하고 인상 중단해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정부 미납분 24조 500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국민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나 정부는 법적 지원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2007년 이후 정부 체납금이 24조 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지난 13년 동안 20%라는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만 지원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주장에 따르면 지난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가 15.3%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3.4%(2017년~2019년)로 떨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상황에 2018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에 이어 2022년까지 이 수준으로 인상하겠단 것은 국고부담금조차 미납한 상황에서 (정부가)국민 보험료만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 국고지원금 지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6-28 17:03:33김민건 -
연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약제비 절감 장려제 개선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담긴 의약품 관련 하반기 세부 정책이 확정, 공개됐다. 약제 재평가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12월 재평가 시범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과 관리에 대한 문헌연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한편,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도 같은 시기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을 오늘(28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년도 시행계획에 담긴 약제 부문은 총 3개 항목으로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급여 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로 구분된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구분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기준비급여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 대상 선별급여 적용을 계속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보적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앞서 정부는 약제의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약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종합 재평가 기본방향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0년 12월을 목표로 재평가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중인 의약품 재평가로 필수 약제 중심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제비 적정관리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사용량과 지출이 적정한 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허가제도와 제네릭 약가제도를 연계하는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내 세부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만간 제네릭 약가개편방안 규정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연내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 연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을 추진하고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등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여기서 절감된 재정은 보장상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2019-06-28 17:02:40김정주 -
심평원 "청렴한 조직문화는 사회적 책임 기본 요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 반곡동 앞 광장에서 열린 '평원 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평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을 배포하고 생활적폐근절 9대과제 안내, 청렴대한민국 홍보활동을 펼쳤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사평가원은 2015년 1차 지방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 연말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다"며 "심사평가원 구성원 모두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 향상에 힘써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 요소로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19-06-28 16:21:09김민건 -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벤치마킹'…원주 고위급 회동오는 2020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아제르바이잔의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Ahliman AMIRASLANOV) 국회 보건위원장과 자우르 알리예프(Zaur ALIYEV) 국가의료보험청장 등 고위급 인사 5명이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장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 조언을 얻기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보험재정 효율화,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등에 집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제르바이잔이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면서 한국이 1977년 도입하려던 시절이 떠올랐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양해각서체결(MOU), 정부개발원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겠다"며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은 "한국의 선진적 건강보험 시스템은 새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2019-06-28 16:15:05김민건 -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고·당·COPD 등 심사개편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보장성강화와 환자안전관리,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이 오늘(28일) 낮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과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방향1 | 첩약급여 등 보장성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올해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 마련 후 내년 시행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향2 | 의료 질 향상,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과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와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와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3 |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022년 만료)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향4 | 건보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우선,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7월)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9월~)하는 등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또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19-06-28 16:12:46김정주 -
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은 내달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 결정은 내달로 미뤄졌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2019-06-28 16:10:22김진구 -
[영상]최대집 회장, 네 번째 삭발 "수가인상 의지 보여라"28일 오후 2시, 내년도 동네 의원 수가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2019-06-28 15:45:0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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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거치술-삽입술 등 7개 항목 요양급여 인정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중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올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등 요양급여 여부를 심의한 7개 항목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사례는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은 28세 남성 환자로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하고 작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한 건이다. 심평원은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 검사 결과는 양성, 심혈관 조영술 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 사례가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ICD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심실세동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전극 기능 이상으로 전극(lead) 및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자200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조혈모세포이식 등도 요양급여 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2019-06-28 14:38:34김민건 -
내년도 '바이오헬스 R&D'에 1조1200억원 배정정부가 3대 중점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이오헬스 분야에 내년 1조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3대 중점산업 육성에 총 1조4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조2600억원보다 16.9% 늘었다. 참고로, 3대 중점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헬스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1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3대 중점산업 투입 예산 중 75% 이상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올해 1조71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1조9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선 1조75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 단위로 흩어진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하고, 공백·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현재는 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28개 세부 인력양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11개 세부사업으로 재조정한다. 인력양성 사업들은 미래 수요가 증가되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해 인력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안건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한다.2019-06-28 14:00:05김진구 -
"오늘부터 비급여약도 부작용 피해보상 받으세요"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에 한정됐다.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와 장례까지 피해 보상 범위가 늘었고 2017년 급여 진료비를 인정했다. 급여 지급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 8231;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건 중 193건(55%)이 진료비로 청구됐다. 전체 피해구제 지급액은 47.4억원이며 진료비는 2억원(약 4.2%)이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이 가장 많았고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다.2019-06-28 11:28:3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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