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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 상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쳐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율을 절반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혁신형은 50%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보인다”면서 “또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친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고 전했다. 50% 감면과 분할 인하 등은 가파른 기등재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검토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일 오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40% 초중반’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사에 만약 인하율을 50% 감면할 경우 실제 약가인하율은 40%대 중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8일 예정된 소위원회와 26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준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 조항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형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건정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 전에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다시 한번 만나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3-12 06:00:58정흥준 기자 -
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노동계가 작심한 듯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신약과 제네릭에 대한 약가 개편 방안이 둘 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약제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악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개편 방향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홍석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신약과 관련해서는 ▲ICER 임계값 상향 ▲이중약가제(약가유연계약제) ▲신속등재 후 평가 등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홍석환 국장은 “한국 ICER 값은 일반약제의 경우 1206만원~3610만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2361만원~4792만원 수준이다. 국민들이 건강개선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최대 지불의사인 1289만원~3050만원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반대했다. 영국의 경우 미국 관세협상을 위해 ICER 임계값을 25% 상향했지만, 환자 편익 증가 없이 재정만 추가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 홍 국장은 “한국이 25% 인상할 경우 연간 1.4조원의 약제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지방의료원을 5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다. 신속등재 후 사후평가 강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엄격한 임상시험으로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들을 선등재한 후 과학적 정밀성이 부족한 RWD로 사후평가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제약사의 요구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등재를 원하는 고가약들이 다수 보험 진입할 경우 건보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네릭 약가 관련 개편 방안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차등 가산 ▲사후관리 정책 후퇴 등을 꼬집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이후로도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차등 가격 정책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 복제약을 판매해도 혁신이라는 간판을 달아 더 높은 약가를 독점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며 “동일 효과와 품질을 가졌지만 제약사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강화로 방향을 바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역시 음성적 리베이트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제네릭 고가 구조 해소가 필요하다. A8 국가의 제네릭 최저가 수준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제네릭 품목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도록 설계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협의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일괄 약가인하보다는 구조 개혁을 동반한 약가제도 개편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동일효능군 내 경쟁을 만들고, 품목 난립을 줄여야 한다. 또 처방 조제 단계에서 저가 선택이 작동하는 구조적 기전을 찾아야 한다”면서 “실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대체조제와 참조가격, 총액관리 등의 제안이 함께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03-12 06:00:48정흥준 기자 -
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23년 4월부터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당뇨 3제 요법이 모두 복합제로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종근당 듀비엠폴서방정 3개 용량 제품을 허가했다. 듀비엠폴서방정은 로베글리타존,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3제 당뇨 복합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3제 요법 급여 인정 범위에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를 포함했다. 이들 조합은 2~4개월 이상의 2제 요법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인정 이후 복합제 개발도 탄력을 받았다. 메트포르민+SGLT2+DPP4 3제 복합제의 경우, 급여 인정 2개월만에 관련 3제 복합제가 허가를 받았다.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10개 제약 2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반면, 메트포르민+SGLT2+TZD 3제는 그동안 허가가 없었는데, 이번에 종근당이 처음으로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TZD는 국내에서 피오글리타존 성분 약제와 종근당 듀비에로 대표되는 로베글리타존 밖에 없다. 이에 시장규모가 작아 종근당 외에는 3제 복합제 개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TZD의 강력한 인슐린 저항성 장점과 체중 증가 단점이 심혈관 보호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SGLT2와 만나면 효과는 배가되고, 부작용은 커버되며 당뇨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Z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지만, 부종과 체중 증가가 고질적인 단점이었다. 반면 SGLT2 억제제는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며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와 이뇨 작용을 유도한다. 따라서 TZD가 유발할 수 있는 부종과 체중 증가를 SGLT2 억제제가 상쇄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줄이면서 혈당 조절 능력은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해당 조합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메트포르민+SGLT2+TZD 조합 3제 복합제가 시중에 출시되면 3가지 약을 하나에 담았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종근당은 2013년 TZD 계열 듀비에 개발 이후 복합제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듀비메트서방정,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로베글리타존 3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 시타글립틴+로베글리타존 2제 듀비에에스정, 엠파글리플로진+로베글리타존 2제 듀비엠파정, 이번 듀비엠폴서방정까지 총 5개의 복합제가 허가를 받았다. 듀비에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3억원. 복합제들이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면 듀비에 패밀리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06:00:44이탁순 기자 -
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지도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의사 반발 속 입법이 소위 실질 심사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셈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이날 미상정 법안들을 4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원회는 비교적 쟁점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오후 3시께 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에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이날 안건에 오른 53건의 법안 중 39번에 위치해 비교적 후순위 배치됐다. 법안소위원들은 필수의료 의사 형사특례 부여 등 쟁점이 많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정안인 환자기본법안·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까지 심사를 끝마치고 이하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심사 연기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다만 4월에 법안소위가 차질 없이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인데다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가 불가능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은 일시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물론 4월 법안심사가 열려 해당 법안의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의료계 반발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궐기대회에서 국회가 성분명 처방법 심사를 강행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의사 반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 미이행 의사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심사 때 처벌 조항과 의무화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의사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2026-03-11 19:15:52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는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인 의료법과 달리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1약사 1약국 개설을 준수하고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게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를 위해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에 공감한다"면서 "의료법 입법례를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6-03-11 19:04:49이정환 기자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기간과 의약품 수량,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간과 수량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에 나선 셈이다. 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03-11 14:33:24이정환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료기기·의약품 광고 금지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료기기나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내 부당 광고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에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국회 발의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은 규제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하는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2026-03-11 12:09:50이정환 기자 -
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가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시행 후에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김한숙 보험정책과장은 국회 약가제도 토론회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 성분명처방에 많은 고민이 있다. 수급불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급불안정 기준이나 성분명처방 시 안정성, 유효성 효과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협의와 개선 여지를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정부에서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게 중요하고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의제다. 약가제도개편이 실행됐을 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정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니터링 강화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에 보험재정을 집중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약가제도 개편이 글로벌 제약산업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유망 기업, 유망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이 있다면 기업이 R&D 투자를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2026-03-11 12:02:47정흥준 기자 -
접근성 강화 Vs 재정관리 우려...신속등재 찬반 양립[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신약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와 건보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양립하는 중이다. 심평원 등 실무 기관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채비를 하고 있지만, 신속등재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경실련과 함께 신속등재 추진 재검토를 주장했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내주 약가제도 설명회를 열고 신약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10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신속등재-사후평가 제도를 신속히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 지연으로 치료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등재-사후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등재-사후평가 강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달라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연합회는 “초기 단계에서 진입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정교한 사후평가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그동안 기등재 약가인하에 이목이 집중되며, 신약 신속등재 개편 방향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산업계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경실련, 중증질환연합회, 건약 등이 신속등재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슈화가 됐다. ICER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 등을 포함해 공개 공청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달에도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지적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건약은 오는 18일 신약 약가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신속등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건약 관계자는 “성과를 평가해 환급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사후평가를 거쳐 약가를 깎거나 퇴출하는 사후관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설명회에서는)신속등재를 포함해 신약 약가제도 개편의 영향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신약 약가제도 개편 방향도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개편안 발표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행 방안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만 거쳤더라도 지금과 같은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11 12:00:50정흥준 기자 -
"안전상비약 20개 제한,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낮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약사법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상비약 성격상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갯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낮다고도 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의무를 종전 대비 완화하는 조항은 예외 규정을 통해 허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도 약사법에서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갯수 상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제한된 지역에 한정적으로 판매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1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된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법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편의점약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소비 행태, 국민 수요 및 유통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 숫자가 법정 상한인 20개에 미달하는 13개 품목이라는 점을 들어 "품목 수 상한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전상비약은 그 성격상 단기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약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지 여부는,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품목 지정의 실제 수요, 제도의 성격상 요구되는 행정적 탄력성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전상비약 취급·판매 점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을 단서 조항 신설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특수장소 지정제도 등이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해당 제도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상비약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규정도 약사법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했다. 편의점약 품목 갯수 제한 규정은 변함없이 약사법에서 20개로 못 박되, 복지부 지정 지역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의무를 완화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률에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수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위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안전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자 등록기준을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실시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약국과 안전상비약품 판매점 모두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상세한 예외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와 개정안 취지에 맞춰 조문 수정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모두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편의점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 약사 정책 전반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했다.2026-03-11 12:00:0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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