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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 DFU, 족부궤양 중등도 대상 국내 3상 승인안트로젠이 자사 핵심 파이프라인인 줄기세포치료제 ‘ALLO-ASC-DFU’에 대한 또 다른 3상을 진행한다. 족부궤양 중등도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다. ALLO-ASC-DFU는 동종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첩부제로 당뇨족부궤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트로젠이 신청한 와그너 2급(Wagner grade 2) 환자에서 DFU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을 승인했다. DFU는 동종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포함한 피브린글루시트(지혈제) 성분의 첩부제로 개발 중이다. 이번 3상은 국내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하며 무작위배정·이중눈가림·대조군 비교·평행군·다기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상 시험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중 와그너 2급은 궤양이 근육으로 침투한 수준을 말한다. 사지 절단 위험도 30% 미만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세균 저항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겪는다. 이때 상처 회복력이 떨어져 궤양이나 썩는 부위가 생기게 된다. 안트로젠 DFU는 지난 3일 국내에서 실시한 2상 결과 와그너 2급을 대상으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국제학술지 Diabetes에 2상 결과 게재를 통해 "중등도(근육 조직이 파괴된) 와그너 2급 환자에서 완전 상처 막힘 비율이 75%(시험군)로 대조군의 16.7% 보다 높았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유의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현재 표준치료제가 없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DFU는 3차원 배양 첩부제 제형 형태로 하이드로젤 시트에 줄기세포를 파종해 배양한 뒤 바로 투약이 가능하도록 조직공학 기술을 접목했다. 장기 보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만 약 270만명의 당뇨병 환자가 파악된 가운데, 67만명(25%)이 해당 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성족부궤양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당뇨를 앓은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하지 절단의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단할 경우 반대쪽 하지를 절단한 확률은 5년 이내 약 50%에 달한다. 또한 3년 이내에 약 50%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존 표준 치료법은 환부 부위를 소독 후 거즈를 덮어주거나, 궤양 부위 혈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치료율이 낮다는 점이다. 만성궤양으로 발전하면 하지 절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시장의 예상 매출은 점유율 30%일 경우 1조2000억원(12회 사용, 1장 100만원 기준)이 될 것으로 안트로젠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안트로젠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당뇨병성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DFU 안전성·효능을 평가하는 3상을 허가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4년 7월 국내 1상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8월에는 2상 승인도 받았다. 이번 시험과는 다른 임상이다. 미국에서는 작년 10월 2상 승인을 받고 시험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3상 과정에 있다.2019-01-05 06:21:29김민건 -
정신질환자 국가부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추진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국가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 치료관리 시스템이 복잡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의 공격에 변을 당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맹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임에도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질환관리 연속성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다른 개정안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윤일규·윤소하·김병기·장정숙·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맹성규·강훈식·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퇴원사실 통보법안은 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강훈식·윤일규·윤소하·김상희·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9-01-05 06:21:22김정주 -
렌비마, 위암 등 6개 고형암 대상 키트루다 병용 2상한국MSD가 표적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 시 위암 등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다국가 2상을 국내에서도 실시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MSD가 신청한 항암 치료를 받은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렌비마(E7080/MK-7902)와 키트루다(MK-3475) 병용요법을 평가하는 다기관 2상(LEAP-005)이 승인됐다. 렌비마는 국내에서 갑상선암과 간암 1차 치료를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다.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험은 국내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MSD는 위암을 비롯해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교모세포종, 간담도암 등 6개 질환군에서 렌비마와 키트루다 병용 시 객관적 반응률(ORR)과 안전성·내약성을 확인한다는 목표다. 키트루다를 비롯한 면역항암제는 현재 다양한 암종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하는 단독 또는 병용요법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렌비마는 합성의약품이고 키트루다는 유전자재조합 단클론항체, 즉 바이오의약품이다. 합성·바이오의약품을 병용 시 더욱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2상도 치료적 탐색 시험으로 특정 용량의 렌비마와 키트루다를 병용했을 때 암세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게 된다. 병용을 위해서는 각 약제 용량에 따른 내약성 등 반응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인 만큼 향후 연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렌비마는 2015년 10월 갑상선암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뒤 작년 10월부터는 진행성 간암 대상 1차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2019-01-04 12:09:30김민건 -
삭센다 비만치료시 갑상선 수질암 환자에 투여금지식약당국이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 관리 보조에 쓰이는 노보디스크제약 '삭센다펜주6mg/ml(리라글루티드)'의 무분별한 처방을 바로잡기 위해 의료단체와 기관에 최근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약은 당뇨 외에도 성인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해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과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투여하도록 돼 있다. 다만 3mg/day 용량으로 12주간 투여한 후 초기 체중의 5% 이상이 감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약이 최근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일부 개원가에서 처방경쟁이 이뤄지는 데다가 전문약임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비급여 약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완전 통제가 불가능해, 무분별한 처방 남발과 경쟁으로 자칫 투여해선 안 될 환자들에게까지 투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사항에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내분비선종증 에게는 투여해선 안된다며 사용상 주의사항을 환기시키고 투여 전, 환자에게 이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약 투여 후 환자에게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병의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되, 환자에게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코너에 신고하면 된다.2019-01-04 11:29:45김정주 -
타미플루 부작용 5년간 1천건…여성·미성년자 많았다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이 10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 미성년자 복용자에서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분석,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부작용 건수는 ▲2014년 184건 ▲2015년 209건 ▲2016년 164건 ▲2018년 9월까지 206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10월 이후 부작용 보고건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 내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복용자에게서의 부작용이 344건으로 전체의 33.7%에 달했다. 65세 이상 복용자(141건, 13.8%)의 2배 이상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여성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608건(59.6%)으로, 남성 318건(31.2%)의 2배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타미플루 처방 환자의 약물유해반응 발생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 중 29명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90%가 20세 미만이었다. 또,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이상증세를 보인 후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이 보고된 3건 중 1건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세 미만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65세 이상의 2배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부작용 우려 불식과 함께 의약품 관리·점검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어린 연령에서 중대한 유해반응 발생 위험이 있다는 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만큼 보건당국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1-04 11:10:0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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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의약품 선납 결제 방식 때문에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 위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날짜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예외코드 신설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안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1월 1일부터 의약품 실제 공급일자가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보다 빠른 경우에 한해 예외코드 'ZQ'를 신설하고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도록 했다. ZQ 코드 신설은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선납 결제방식' 때문이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해 왔다. 선납 결제는 사용분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은 재고분으로 출하시 보고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선납 결제의 경우)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기준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배송이 이뤄진 실제 공급을 출고로 봐야 한다"며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1월 1일에 결제 없이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먼저 공급할 경우 'ZQ' 코드와 함께 100개 공급내역을 입력하고, 1월 31일에 선공급 의약품 중 출하한 80개 의약품에 대해 결제했다면 거래명세서는 따로 내역 보고 없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 심평원은 "공급일자는 실제 배송한 날짜로 하고 거래 명세서상 거래 일자로 보지 않는다"며 "대신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보관해야 향후 모니터링 이후 공급내역과 출하시 내역이 달라 확인이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예외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때,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도매업체에 요청해 교차확인을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면확인 결과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의심 또는 확인 시 현지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1-04 09:42:28이혜경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아닌 '급여정지''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투아웃제는 지난해 9월 28일 폐지되고, 약가인하제로 대체됐다.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기간인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불법 리베이트)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법령을 적용할지, 새 법령을 적용할지를 문의한 바 있다. 만약 제약사 혹은 도매업체가 이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기존 법령에 의해 급여정치 처분이 내려지는지, 새 법령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 급여정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의 경우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부칙에서는 적용시점을 규정한다.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과 관련된 제41조1항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의한) 이번 사안의 경우 법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2019-01-04 09:40:44김진구 -
"제네릭 개선안, 더 신중하게…세부사항 조율 필요"국내 제약산업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네릭·허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와 제약계, 의약단체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 시기와 정확한 내용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따라 제네릭 관련 제도 개선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될지 제약업계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여러 의제가 나와있어 느긋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서두른다고 졸속으로 (발표를)할 순 없다"며 차분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과장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의견도 (모두) 장·단점이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제약산업 전반을 고려한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제약산업 체질 개선이라는 큰 목표(비전)를 향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당장 나타난 병증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니까 고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이 갈 방향과 비전까지 생각해야 하는 고민이 있고, 제네릭 규제를 위한 수단(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 예고부터 의견을 듣기 보다는 같은 정책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유관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 중인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제약산업계·의약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식약처와 복지부가 구성한 협의체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개선안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발사르탄에서 NDMA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다. 식약·보건당국은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허가'와 '약가'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허가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식약처의 유력한 안은 위탁·공동생동 축소다. 현재 횟수를 제한한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제한할지가 관건이다. 기존에 위·수탁 사업을 활발히 해왔던 제약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면제했던 요건을 부활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형 또는 일괄 약가인하 등이 거론된다. 제약업계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다. 현 제네릭 최고가 기준으로 53.55%인 상한선을 더욱 낮춰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이다.2019-01-04 06:26:47김민건 -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기관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이 처음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일어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된 데 따른 국회의 법적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 임 교수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굳혀질 전망이다.2019-01-04 06:24:29김정주 -
타미플루 후속약물 '조플루자', 중증 독감 3상 승인신종 인플루엔자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를 대체할 후속 의약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슈의 발록사비르 마르복실(조플루자)을 중증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다국가(글로벌)로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에서 약 36명을 대상으로 한다. 임상시험 계획에 따르면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타미플루 제제와 병용 사용하는 조플루자를 단독 사용할 경우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조플루자의 3상 종료 뒤 가교 시험을 승인하기도 했다. 중증 독감 임상 대상자에 국내 환자를 포함시켜 시험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교 시험은 외국에서 승인받은 의약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한다. 지난 10월 미FDA는 독감 증상을 보인 뒤 약 48 시간을 넘지 않은 상태의 12세 이상 환자 독감 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했다. 조플루자는 허가 당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75mg과 비교하는 임상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지고 있거나 조류독감(H7N9, H5N1) 계통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효능을 보였다. 로슈는 독감에 걸린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상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독감 증상 지속 기간을 크게 줄였고 타미플루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2019-01-04 06:24: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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