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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 안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계 10m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실내 휴게공간이나 모든 흡연카페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돼,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일(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30 13:07:59김정주 -
새해부터 희귀질환 등 특수조제분유 지원 확대정부가 201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 우리나라 신생아 1000명당 1~3명 꼴로 있는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와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 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과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약 1100명 지원 중이다. 그간 전문의료계에서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 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돼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18-12-30 12:37:07김정주 -
3분기 건보진료비 57조 돌파…월평균 입내원은 줄어지난 3분기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용이 5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 증가한 수치인데, 진료인원 1인당 한 달 평균 입내원일수는 1.3%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160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52조6959억원보다 8.5% 증가한 수치다. 입내원일수는 7억7951만일(日)로 전년 동기 7억8717만일보다 1% 감소했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75.4%로, 작년 3분기 74.7%보다 소폭 증가했다. 3분기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1.7일로 전년 동기 1.72일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내원 1일당 진료비 7만332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2만4579원으로 같은 기준 8.2% 늘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40.8%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령대 이상의 3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3조3498억원으로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8만8103원이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연령대 평균의 3배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 연령대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4274원으로 5.8%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03만명으로 전체의 13.8%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환자 연령층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2018-12-29 06:28:28김정주 -
스티바가 등 39품목 대조약 선정…국내 허가품목 눈길스티바가, 루파핀, 알코시악, 젤잔즈 등 39품목이 신규 4분기 대조약으로 선정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만든 아모잘탄큐, 로수메트서방정, 텔로스톱플러스 등 고혈압·고지혈·당뇨 복합제들도 지정되며 눈길을 끌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5개사 39품목을 2018년도 4분기 의약품동등성 시험 대조약 선정·변경 정정 항목으로 공고했다. 생동대조약으로 인정된 항목은 37품목이며 의동대조약은 4품목이다. 대조약 중 신약 인정품목은 ▲바이엘코리아의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 ▲안국약품 루파핀정(루파타딘푸르마산염) ▲한국엠에스디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시브)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등 5품목로 나타났다. 간세포암치료제인 스티바가는 2차 전신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안국약품 루파핀은 2011년 이후 국내에서는 6년 만에 출시한 항히스타민제 신약이다. 한국화이자의 젤잔즈는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로 알려졌다. 원개발 품목으로는 ▲한국애보트 하이드라섹산10·30mg(라세카도트릴) ▲알보젠코리아 로칸듀오정20/32mg(로수바스타틴칼슘/칸데사르탄실렉세틸) ▲한미약품 몬테리진캡슐(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염산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콤비글라이즈서방정 5/1000mg·5/500mg·2.5/1000mg(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보령제약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한미약품 아모잘탄큐정 5/100/20mg·5/100/10mg·5/100/5mg·5/50/20mg·5/50/10mg·5/50/5mg(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칼슘) ▲한미약품 로벨리토 150/10mg·150/20mg(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CR서방정 82.5mg·165mg·330mg(프레가발린) 등 19품목이다. 한미약품 아모잘탄은 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로, CCB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암로디핀과 ARB계열 고혈압제 로사르탄과 스타틴 계열 고지혈제 로수바스타틴을 합쳤다. 또한 로벨리토정은 ARB계열 이르베사르탄과 스타틴 계열 아토르바스타틴 고혈압·고지혈 2제 복합제다. 국내최초허가 품목으로 대조약 명단에 오른 것은 14품목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로수메트서방정 20/750mg·20/500mg·10/750mg·10/500mg·5/750mg·5/500mg(로수바스타틴칼슘/메트포르민염산염)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정80/10/20mg·80/10/10mg·80/5/10mg·80/5/5mg·40/5/10mg·40/5/5mg(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코스맥스바이오 타이맥스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삼익제약 치엠디캡슐(티모모둘린) 등이다. 로수메트서방정은 유한양행의 세 번째 고혈압·고지혈 복합 신약이다.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제 로수바스타틴에 당뇨제 메트포르민을 합했다. 올해는 ARB+CCB+스타틴 3제 고혈압·고지혈 복합 품목 허가가 많았다.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는 지난 5월 6개사 품목과 함께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들 중 대조약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외에 부광약품 뮤코졸정(브롬헥신염산염)과 한올바이오파마 알파존연질캡슐0.5& 181;g(알파칼시돌)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중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가장 큰 품목으로 대조약에 정해졌다. 삼익제약 치엠디캡슐(티모모둘린)은 최초 품목 내수용 생산 중단으로 대조약 지위를 가진다. 한편 13품목에 대한 대조약 지위 또는 그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 7품목은 업체명 변경, 3품목은 취하에 따라 삭제됐다. 유니메드제약의 디부루펜정400mg(덱시부프로펜)은 다빈도 처방 품목으로 생동대조약이 된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스코판당의정(브롬화부틸스코폴라민)과 둘코락스좌약(비사코딜), 뮤코펙트정(암브록솔)과 뮤코펙트시럽15mg/5mL(암브록솔)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 사노피로 업체명이 변경됐다. 대웅바이오 시클러MR서방정375mg(세파클러수화물)과 시클러캡슐250mg(세파클러수화물)도 대웅제약에서 대웅바이오로 바뀌었다. 대웅제약 우루사정200mg(우르소데옥시콜산)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JW중외제약의 가나칸정50mg(이토프리드)은 오기 정정(가나톤→가나칸)으로 한국엠에스디 시네메트씨알정(레보도파·카르비도파)은 제형 오기 정정(나정→서방정)됐다. 동아에스티 타리온정10mg(베실산베포타스틴)은 품목취하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비졸본정(브롬헥신)과 JW중외제약 중외알파롤연질캡슐0.5μg(알파칼시돌)은 생산 중단에 따라 대조약에서 삭제됐다.2018-12-29 06:21:45김민건 -
3분기 건보재정, 많이 걷어 더썼다…당기적자 6480억지난 3분기는 건강보험공단이 한마디로 '많이 걷어 더 많이 쓴' 재정운영 기간이었다. 1년 전인 2017년 3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는 절반 가량 줄었지만 보장성강화 흐름과 하반기 지출 경향을 감안할 때 적자는 예측가능한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나타나 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28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6888억원 늘어난 15조543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644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1793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수입을 상회했다. 총지출은 16조1919억원으로 1조1568억원 늘었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이 15조752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74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 648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이다.2018-12-29 06:21:20김정주 -
청구오류 사전점검에 '발사르탄' 교환 착오 신설요양기관 전산청구 시 착오기재한 것을 사전에 걸러서 수정하는 시스템에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한 보훈환자 코드 수정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2차 항목 정비내역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알렸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접수·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이 정확한 청구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지난 24일부터 새 항목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약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착오청구 항목이 생겼다. 세부코드는 '14'이고 '심사불능' 단계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간 중에 진료한 보훈 진료분 청구오류도 정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세부코드는 '13'으로 '심사불능' 단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약가 E항 미존재 선별급여 점검을 비롯해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 관련 착오점검 등도 코드 'B'로 신설됐다.2018-12-29 06:21:09김정주 -
만성질환관리 1차 시범사업 참여 의원 전국 870곳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870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들은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며 해당 의원과 연계되는 기관들은 추후 서비스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 지역 27개(870개 의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될 1차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총 37개 지역 1155개 의원에서 신청한 내용을 선정한 결과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와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은 내달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원주, 전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의원과 연계기관은 추후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한편 2차 공모는 같은 달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모집대상은 1차 모집대상 지역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2차는 이번 1차에 선정된 27개 지역을 제외한 62개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이라며 "1차에서 미선정된 지역은 사업계획서 상 누락된 항목,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역사회 연계 계획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8-12-29 06:20:59김정주 -
'깜깜이 수가' 개선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 가입자 대표(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여의도 스마트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협상과정,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회의 종료 후 만찬 시에는 각 의약단체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구성됐다. 이 협의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상대자인 6개 의약단체와 가입자의 대의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학계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소통의 장이 정례화 됐으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공급자, 가입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12-29 04:00: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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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리 감염병 발생정보 북측에 첫 통보정부가 한반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우리 측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북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통일부(장관 조명균)는 오늘(28일), 경기도 지역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환자는 지난 24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한 30대 A씨로, 홍역 확진된 상태다. 홍역 발생 정보 통보는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향후 북한에서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시 우리 측에 통보하게 된다. 감염병 정보 교환은 지난달 7일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합의했고, 이달 12일 실무회의 논의에 따른 것으로, 최근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대상 감염병과 주기, 방식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플루엔자는 매년 11~3월, 월 1회 통보하고 홍역·메르스 등 남북 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감염병 발생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정보 교환한다. 이번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이후,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북측에 통보한 첫 사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2018-12-28 19:06:26김정주 -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증피부반응' 반영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부작용에 관한 안전성정보가 '표준제조기준'에 반영됐다. 중대 피부 이상반응 발생과 그 조치사항 등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심 심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자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자는 결정을 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해열진통제(제2장)와 감기약(제3장) 배합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상 주의사항이 경고항에 만들어진 것이다.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경고항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됐다"며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수 있다"고 반영했다. 이어 식약처는 "중대한 피부반응 징후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 발진이나 다른 과민 반응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감기약에는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반영했다. 특히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시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는 종전 규제를 따른다.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2018-12-28 17:42:5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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