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 근무에 공공기관 사업계약도 새 지침대로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국가·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현장에도 사업계약(변경) 지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을 보면 2016년 90일, 지난해에는 92일이었다.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와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선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과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계약(또는 계약변경)이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대가지급이 이뤄지게 해서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8-02 12:11:46김정주 -
넥스토정·씬지록신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넥스팜코리아의 넥스토정과 다림바이오텍 씬지록신88마이크로그램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일 의약품 소포장단위 규정을 위반한 넥스토정(이토프리드염산염)에 1개월 품목 제조업무정지를, 의약품 기준서와 지시서를 미준수한 씬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은 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토정은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등 소화기증상에 효능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이다. 씬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은 기준서에 따르면 '펀치 및 다이 관리 방법'에 따라 규정된 보관상자에 넣어야 하나 타품목의 펀치를 넣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제조지와 기록서에 따라 선별공정 간 정제의 낱알식별표시 불량 유무를 확인 후 불량인 정제는 전량폐기해야 한다. 다림바이오텍은 이를 선별하지 못하고 판매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 의약품은 갑상선기능저하증, 점액부종, 크레틴병, 단순성 갑상선종에 처방된다.2018-08-02 12:02:47김민건 -
간호·간병통합 확대 후 간호사 병원유입 크게 늘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 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늘었다. 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 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했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증가비중이 2014년과 2015년 6.9%와 16.2%를 차지했던 종합병원의 증가비중이 2016년에는 9701명 순증가하면서 44.6%를 점유했다. 이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간호사 증가비중이 높아져 7223명이 순증가하며 33.2%를 차지했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병원의 경우 1502명 순증가하며 6.9%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5532명으로 간호사 순증가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287명, 경상남도 1871명, 부산시 1712명, 인천시 13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4년간의 순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는 54.7%, 경기도 48.8%, 경상남도 58.5%, 부산시 43.4%, 인천시 41% 순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를 병원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신규 간호사 이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시도별 졸업자 대비 신규 취업간호사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로부터 유입된 비율은 인천시가 가장 높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요양기관은 많으나 간호대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2015년 196.9%(630명)에서 2016년에는 328.8%(1,052명)로 1.3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서울시가 2015년 50.3%에서 2016년 294.6%로 6배 가량 늘었다. 경기도는 2015년 28.6%에서 2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거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부산시 역시 2015년 19.4%(182명)에서 2016년에는 44.1%(524명)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신규 졸업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갔던 울산시의 경우 2015년 & 8211;64.8%(-272명)에서 2016년에는 11.3%(51명) 순증가로 돌아섰다. 대구시 역시 2015년 & 8211;40.1%(-337명)에서 2016년 3.4%(30명) 순증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2015년 & 8211;40.3%(-285명)에서 2016년 & 8211;73%(588명)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역시 각각 2015년 & 8211;60.2%(-686명)와 & 8211;55.6%(-648명), -50.7%(-547명)에서 2016년 & 8211;72.8%(-870명)와 & 8211;64.6%(-817명), -53.1%(-580명)로 나타나 외부로 나가는 신규 졸업자 수가 많았다. 이 밖에 대전시는 2015년 & 8211;56.3%(-419명)에서 & 8211;9.1%(-75명), 충청남도는 2015년 & 8211;65.1%(-562명)에서 2016년 & 8211;48.1%(-492명), 전라북도는 & 8211;57.8%(-587명)에서 & 8211;33.7%(-369명), 경상북도는 2015년 & 8211;78.8%(-1493명)에서 2016년 & 8211;59.5%(-1,305명)로 신규간호사 유출 규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정부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교육기관과 간호대학 정원을 그동안 크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83개 기관이었던 간호교육기관은 2016년 203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0개 기관이 늘어났다. 입학정원 역시 2011년 1만5389명에서 2016년에는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간협 측 설명이다. 간호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 시도로의 신규간호사 유출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난 5년간 13개 간호교육기관에 177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됐다. 강원도 역시 14개 간호교육기관에 168명이, 전라남도도 14개 간호교육기관에 24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도 3개 간호교육기관에 5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이들 증원된 인원들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지 떠나고 있다. 신규 간호사들의 타 지역으로 이동은 두 지역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6년 3260명이 배출됐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1만2191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신규 취업자의 56.1%에 달했다. 또 이들 지역 역시 2812명이 졸업했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4084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부·울·경 두 지역으로 신규졸업자의 74.9%가 이동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시나 제주도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 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신이 나온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신규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며 연간으로는 2373명 수준이므로 향후 매년 배출될 간호사 9만5000여명 이상이므로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신규 간호사의 타 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종별 동등한 수준의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와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무형태의 탄력적인 적용 ▲남자 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한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 완화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와 증원 지양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을 통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을 주문했다.2018-08-02 10:55:00김정주 -
응급실 진료 방해·폭행·행패자 3명 중 2명은 '취객'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행사해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2명 이상이 술에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 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 폭행>위협>위계>위력 순으로 진료 방해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와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과 욕설(37건), 기물파손과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이었고, 전라남도 39건, 부산광역시 35건이었고, 강원도(28건), 대전광역시(24건), 충청남도(21건), 대구광역시(19건), 제주특별자치도(15건), 광주광역시(14건), 세종특별자치시(1건)는 비교적 신고·고소 건수가 적었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68%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서 행패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가 주로 여성으로 이뤄진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로 많았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 중에는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그리고 보호자(3건)도 포함돼 있었다. 신고해도 벌금형 이상 처벌은 단 3% 불과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8-08-02 09:20:55김정주 -
방사선피폭량, 선진국 대비 높아…관리소홀이 원인국내 방사선계 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료방사선 피폭량 문제점을 이같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계 종사자 피폭량은 2011년 이후 지속 감소 중임에도 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015년 기준 0.39mSv(밀리시버트)로 2011년 0.56mSv와 비교 시 30.4% 줄었다. 그러나 일본(0.36mSv 2015년 기준), 독일(0.07mSv, 2014년), 영국(0.066mSv, 2010년) 등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정기 검사와 측정 등 피폭관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수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저선량 방사선에 장기가 노출되는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사와 의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영상의학과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고 보관, 파손 시 신고 등 개인보호수칙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종업을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 책임을 더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FDA가 방사선량을 제시하고 영상 기록을 남기는 등 피폭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안을 그 예로 들었다.2018-08-02 09:18:07김민건 -
복지부 하반기 기획현지조사…내시경세척·소독료 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항목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일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 20~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처분 등을 취하는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다. 이번 대상에서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실태조사에 대해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지난해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며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 필요성을 밝혔다. 실제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청구건수 364만 7000건(총 지급액 약 450억원)으로 신설수가 건수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 세척·관리는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의료용 고압가스(산소)인 산소 청구 실태조사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823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공정성·객관성& 8231;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될 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에 대한 기획현조사를 벌인 바 있다.2018-08-02 08:48:05김민건 -
AZ-KHIDI 항암연구지원 프로그램 4건 선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는 제 5회 항암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책임자는 아주대학교병원 허훈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용만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윤정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김태민 교수이다. 이들은 각각 위암, 난소암, 간세포암, 비소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전임상 연구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에게는 연구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화합물 중 일부를 전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허훈 교수는 위암에서 JAK/STAT3 경로를 통한 암 연관 섬유모세포(Cancer-associated fibroblasts, CAF)의 암 전이 증진과 면역작용의 억제에 대한 전임상연구를 냈으며, 김용만 교수는 환자로부터 유래된 난소암 세포주(Patient-derived cancer cell, PDC), PDX 모델(환자로부터 유래된 암조직을 이식한 동물모델), c-MET 과발현을 동반한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PARP 저해제에 저항성을 가진 xenograft(이종이식모델)를 통한 Olaparib 저항성을 극복하는 치료적 전략 구축을 제출했다. 윤정환 교수는 간세포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PI3Kγ 저해를 통한 항종양면역치료의 증강 & 8211; 종양주변대식세포(Tumor associated macrophage, TAM)로 인한 면역저해를 극복하는 전략에 대한 전임상연구를, 김태민 교수는 L858R/T790M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에서의 Osimertinib의 획득저항 기전에(PI3K-AKT-mTOR 경로 의존을 중점으로) 대한 전임상연구 계획을 밝혔다. 진흥원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항암연구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4년 공동 양해각서(MOU)를 통해 국내 의료진의 항암 연구와 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16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외 유수학회에 포스터 발표됐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진흥원은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 중 총 7건은 최근 3년간유럽임상종양학회(ESMO) 미국암연구학회(AACR)를 통해 발표됐다"고 성과를 밝혔다.2018-08-02 08:15:05김민건
-
"의약사 폭행시 가중처벌 등 강력 대책 세울 것"응급실과 의료기관 의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강화 추진을 각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경찰, 관련 단체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해 환자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서 그지는 경우하 허다해 국회에서도 벌금이나 반의사불벌을 없애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어서 발의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지금의 법은 처벌 하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약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오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사나 버스 운전사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운전 중인 운전사 폭행 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하한선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이 정책관은 "40명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운전사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차이는 다르지 않다"며 "과거 운전사 폭행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법령이 강화돼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경찰청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 매뉴얼을 준비 중으로 추후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의료법과 별도로 약사법 상으로 구분된 약사 폭행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약사 폭행도 마찬가지이므로 약사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2 06:30:25김정주 -
"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지조사 대체수단 활용 안돼"하반기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율점검제도를 현지조사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착오와 부당, 거짓청구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 중 거짓청구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차등화해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내놓고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실효성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만연한 상황인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미리 통보해 자체점검을 권고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권한을 포기한 조치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실련이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로 진행되며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다. 실제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심사 삭감률은 0.84%인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 증가했고, 같은 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공단 516건, 심평원 211건)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94.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통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 근본 취지를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내역을 자율점검해 자진신고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전에 착오·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해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8-08-02 06:30:20김정주 -
"마통시스템, DUR연동·개인정보 유출 보완책 필요"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일환으로 시행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동하고,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로 개인의료정보를 대체하는 등 방안을 국회가 제시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처벌을 막기 위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취급자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을 사용하거나 학술연구 등에 사용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RFID 확산 사업이 마약류에 우선 적용됐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구축돼 시행 중이다. 마통시스템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사항을 보고하고 저장, 관리감독하는 통합보고 관리 체계다. 다만 환자 개인정보, 정신건강과 병명 등을 입력해야 해 유출 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마통시스템과 연계프로그램 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행정 오류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절차적 복잡성이 오히려 처방 위축 효과 등을 보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는 DUR시스템과 마통시스템 연동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롤 대체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단숙 착오보고 등 실수로 인한 경우를 구분해 진료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불필요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2018-08-02 06:30:00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
- 2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3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4"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5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6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7[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8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9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