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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에 윤미옥 보건연구관대전지방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보경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 후임에 윤미옥(54·덕성약대 88학번) 보건연구관이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5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한다고 24일 전보 명단을 이같이 밝혔다. 윤 보건연구관은 지난 2월 식약처 내 대대적인 과장급 인사발령을 통해 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장이 됐다. 다시 5개월 만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으로 옮기게 됐다. 그는 1964년 강릉 출신으로 강릉여고와 덕성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0년 서울대 약제학 석사와 2000년 서울대 약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1990년 6월 연구사 특채로 공직자의 길로 들어섰다. 2007년 식약처(당시 식약청) 화장품평가팀에 이어 2009년 마약신경계의약품과 보건연구관을 지내는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서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순환계약품과, 2011년 화장품정책과와 신약연구팀, 이후 대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등을 역임하고, 평가원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구강소화기기기과장을 맡았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외훈련을 갔으며, 2018년 2월부터 평가원 심혈관기기과장을 맡았다. 윤 보건연구관의 후임으로는 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장에는 정진백(공업연구관) 경인지방청 의료제품실사과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에는 김일(기술서기관)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이,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는 이수두(부이사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이 발령됐다.2018-07-24 15:40:55김민건 -
소아 응급실 별도 설치·운영하는 법률 개정 추진소아와 성인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소아 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개정에는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김수민·박주선·이언주·신용현·오신환·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했다.2018-07-24 15:24:49김정주 -
약국이 주의해야 하는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나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등에 대해선 꼼꼼히 사후심사를 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23일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신규항목을 포함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별 기준을 안내했다. 7월 현재,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신규항목은 총 21항목으로 중복청구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 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약국에 대해 현미경 심사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7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6항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중복청구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중복청구의 경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같은지 사후점검이 진행되며, V252코드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와 52개 차등적용 상병에 제대로 환자본인부담률을 적용했는지 등이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 및 약제별 보건복지부 고시 초과건에 대한 1차 심사건의 미연계와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의 청구시점 차이 등으로 1차심사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심사조정 내역이 미연계된 건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심사 사후관리의 경우,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소급·적용이 이뤄진다.2018-07-24 12:28:56이혜경 -
종편드라마 '라이프', 심평원 심사위원 등장 눈길TV 드라마 속에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가 23일 첫 방송됐다. 라이프는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와 디어 마이 프렌즈를 연출한 홍종찬 PD가 메가폰을 잡으면서부터 화제를 일으켰다. 라이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예진우(이동욱 분)와 숫자가 중요한 냉철한 승부사 상국대학병원 총괄 사장 구승효(조승우 분)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의학드라마다. 드라마 속에서 심평원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배우는 주연 예진우의 남동생인 예선우(이규형 분)다. 이 인물은 의대를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의료현장은 포기하고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역할로 설정됐다. 심평원 심사위원은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다뤄진 적 없는 직군이다. 심평원은 드라마 촬영에 앞서 심평원 심사위원의 역할 자문을 도왔으며, 촬영장소로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빌려주기도 했다. 드라마 속 심평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다뤄질지 알 수 없지만, 실제 심평원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에는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라이프 첫 방송을 시청한 심평원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이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을 때 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졌으면 좋겠지만, 허구를 다루는 드라마인 만큼 어떻게 다뤄질지 걱정도 많다. 심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라이프 제작진들 또한 드라마 시작 전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단체, 지명, 사건, 협회 등은 실제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를 화면에 내보내고 있다.2018-07-24 12:15:54이혜경 -
여름휴가철 돌입, '안전상비약'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여름 휴가철을 맞아 꼼꼼한 안전상비약 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가지 주변 요양기관이 없거나, 문을 닫는 등 상황에서 감기와 근육통,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대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함이다. 다만 안전상비의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해야 한다.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등 복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기와 근육통, 소화불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비약 품목 13종을 소개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물놀이 등 발목을 삐끗해 통증이 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시리즈(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가 있다. 이중 어린이용타이레놀정은 만 12세 이하 소아에서 1회 권장량을 준수해 4~6시간마다 복용하고, 하루 5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열에 효능효과를 가진 안전상비약 중에는 어린이부루펜시럽(이부프로펜)도 있다. 해당 의약품은 체중 30kg미만 어린이는 1일 복용량이 500mg(25ml)을 넘어서는 안되고, 공복 투여를 피해야 한다. 두통과 치통 등 통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은 과다 복용 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정500mg은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요했다. 감기와 목감기, 코감기 등 콧물·코막힘·기침·인후통 등 종합 증상이 나타날 때는 판콜에이 내복액(아세트아미노펜 등)과 판피린티정(아세트아미노펜 등) 있다. 판콜에이는 1회 30ml, 판피린티정은 1회 1정을 각각 하루 3회 복용하면 된다. 휴가철에는 소화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베아제정(비오디아스타제2000 III 등)과 닥터베아제정(비오디아스타제2000 III 등), 훼스탈골드정(판크레아틴 등), 훼스탈플러스정(판크레아틴 등)은 소화불량과 과식 등으로 인한 체한 증상에 복용할 수 있다. 각 약품별 사용법에 따라 1회 1~2정을, 1일 3회 복용해야 한다. 휴가철 타박상이나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만 의약품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스류도 있다.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쿠파프는 진통과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 1일 1~2회 아픈 곳에 부착하면 된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구입 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야 한다며 "하루 이상 간격으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만 붙이고 눈 주위나 상처, 점막 등에는 사용하지 안도록 했다. 발진·발적, 가려움 등은 증상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벌레 물림 연고와 멀미약,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벌레 연고: 벌레에 물렸을 경우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다.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한 연고 성분으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 성분이 있다.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한 성분은 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솔론 등 함유 제품을 고르면 된다. ◆멀미약: 장거리 이동 간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이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임산부는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경우 연령별 사용을 확인해야 한다. 녹내장 환자와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 환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기 퇴치용 살충제 : 모기 퇴치용 살충제를 사용 시에는 밀폐된 좁은 장소를 피하고 꼭 환기해야 한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에오로솔 방식의 '뿌리는 살충제'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분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대신 접근을 막거나 ?는 효과가 있다. 노출된 피부나 옷 위로 사용해야 한다. 주 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이나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함유된 제품 구입이 권장된다. 어린이가 사용 시에는 어른이 손에 덜어서 발라주고, 눈과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는 바르지 않는다. 사용한 부위는 물과 비누로 씻어내야 한다. 식약처는 "향기나는 팔찌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7-24 12:10:00김민건 -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내년부터 적용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가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되면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해야 한다. 이원화된 방식은 평균 약국 개설까지 1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약국 양도인이 양수인의 종전 약국개설 지위승계를 원할 경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2018-07-24 10:07:51이혜경 -
"온·습도 민감한 항생제·시럽제 냉장보관 하세요"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식약당국이 의약품 보관에 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와 시럽제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며 제품 변색이 일어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으로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 8231;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이같이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 시간이 길어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온& 8231;습도에 민감한 제품이 있는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다. 식약처는 특히 "보관 조건을 제품 설명서나 의& 8231;약사 등에게 확인하고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존제가 함유돼 있지 않은 무보존제 의약품은 개봉 후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보존제 1회용 의약품은 반드시 1회만 사용한 후 남은 약은 버려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정해진 용법& 8231;용량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구입과 복용 시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하루를 넘어 복용할 경우는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은 다른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의 경우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여름 휴가철 많이 쓰이는 파스도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눈 주위나 상처, 점막 등 부위에 사용을 금하고, 발진·발적, 가려움 등 증상 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2018-07-24 09:47:09김민건 -
건보공단,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복지용구 표기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563개로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권고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7-24 08:42: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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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계5 민원 관련 통지의약품 사무명 신설의약품 품목허가, 변경허가와 관련한 통지의약품 사무명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총리령 개정에 따라 '특허관계5' 민원과 관련한 사명을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에 이같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사무명 추가에 따라 약사법 제50조의 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항 통지의약품 중 '특허관계5'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지의약품이 기재된 민원사무명을 선택하면 된다.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과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 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은 통지의약품 90일로 추가됐다. 별지 제8호서식 의약품 등(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통지의약품 85일로 됐다.2018-07-23 23:55:46김민건 -
신임 대전식약청장에 약사출신 최보경 과장 임명대전 지역 식약당국 업무를 총괄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최보경(58·숙명약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23일 국장급 승진인사를 통해 최보경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을 대전청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발령일자는 오는 24일이다. 1960년 9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난 신임 최 청장은 1979년 영등포여고를 졸업하고 1983년 숙명여대 약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동 대학에서 약제학 석사(1985년)와 박사(2002년)를 마쳤다. 그는 1984년 국립보건원 약품부 약품규격과 보건연구사 특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생약분석과, 약품규격과 등을 거쳤다. 이후 2002년 항생물질과장, 2004년 의약품동등성과장, 2005년 의약품규격팀장, 2007년 항생항암의약품과장, 2013년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을 역임했다. 최 청장은 식약청 출범 초기 대한민국약전 제·개정 체계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소비안전국장에는 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을 맡았던 정용익 과장이 임명됐다.2018-07-23 18:20:2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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