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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8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식약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역할과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민간지원단은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과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해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민간지원단 역할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등이다. 경인청은 민간지원단을 통한 지원으로 HACCP이 어렵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7 11:47: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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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경인청장, 학교급식 시설 현장 방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인지방청 김성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합동으로 18일 경기도 의왕 소재 의왕고등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안전관리와 급식시설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예방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김성호 경인청장을 비롯해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이혜숙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장 등이 참석한다. 김 경인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 청소·살균·소독 등 집중적인 예방관리와 함께 식재료 보관관리가 중요하다"며 "학교장, 영양사와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2018-04-17 11:39: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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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합 Vs 통합 논쟁 접고…건강보험 역사 재조명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합과 통합에 대한 30년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화합의 자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17일 오전11시 원주본부서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주요 위치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와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해 건강보험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공단)과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차 통합)에 이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완전통합)해 출범했다. 1차 통합과 완전통합 과정에서 통합찬반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논쟁의 연장선상이기도 했다. 이번 자리는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로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을 위해 당시 찬반의 당사자 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자리는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 화해의 자리"라며 "조합이냐 통합이냐의 논쟁은 모두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이제 21세기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의 선배와 원로님들이 후배들과 함께 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2018-04-17 11: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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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약사 약사회에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지난해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회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7 10:13:11김정주 -
정부, 감염병 검사 신속대응 민관협의체 협력 지속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17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정기적(반기)으로 소집되고 있다. 또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해 현안 조율 등 협력체계를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또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와 정책자문 역할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통합 지침 개정 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 논의 등이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4-17 09:5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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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부, 의료계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해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접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선은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 전체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2018-04-17 09:44:17최은택 -
복지부-외교부,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3일 간 일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다.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부 간 면담, 현지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14개사 관계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첫 일정인 ID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측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12억8000만 달러, 화장품 62억2000만 달러,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억5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현황은 제약 약 2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약 1억8000만 달러, 화장품 약 1000만 달러 규모다.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수요를 확인하고, IDB-개별국가-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통해 현지 의료 시장 진출 등을 협력 가능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 보고타 및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대 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는 '한국-브라질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해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 등이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콜롬비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인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약학과 이의경 교수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과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해 현지 시장 동향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등 정부 간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 8228;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남미 의약품 시장규모 1위는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억9000만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억2000만 달러), 4위 칠레(35억2000만 달러), 5위 콜롬비아(31억4000만 달러)다. 사절단 출국에 앞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사절단은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2018-04-17 09:11:26김정주 -
저함량 배수처방 하면 삭감되는 약제 조합 2496개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되는 약제조합이 2496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에 변경된 비용효과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16일 약제 목록을 보면 경구제 2709개 조합, 주사제 420개 조합 등 총 2496개 품목 조합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DUR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달에 추가된 조합을 살펴보면, 경구제에서만 12개 조합이 추가되고 3개 조합이 삭제됐다. 이들 조합은 6월 1일부터 삭감 대상이 된다. 추가된 품목 조합 중 다림바이오텍의 도스티넨정 0.25mg-0.5mg, 0.25mg-1mg, 0.5mg-1mg과 유유제약 도네민정 5mg-10mg, 부광약품 타세놀이알서방정 0.325g-0.65g, 유니메드제약 오아비정 5mg-10mg, 콜마파마 키로민정 40mg-80mg, 하나제약 징코엠정 40mg-80mg, 현대약품 현대프레가발린정 75mg-0.15g 등은 저고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미생산 품목 확인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에 들어온 품목 조합은 영풍제약 알리세질속붕정 5mg-10mg, 영풍제약 리피스타틴정 10mg-20mg, 셀트리온제약 디르탄정 80mg-160mg 등이다. 일양약품 잉양하이트린정 1mg-2mg, 씨제이헬스케어 에이프렉사정 2.5mg-10mg과 5mg-10mg 등의 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집행정지로 인한 약가상한금액 변동으로 저함량배수가 고함량 상한금액보다 적어 점검 품목에서 빠지게 됐다. 유한메디카 타가메트정 200mg-400mg은 이달 1일부터 저고함량급여삭제로 제외됐다.2018-04-17 06:30:10이혜경 -
비잔·클래라 이상반응에 갑상선·유방질환 추가 추진바이엘코리아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정과 피임약 클래라정 등 디에노게스트 제제 허가사항에 갑상선과 유방질환 등 이상반응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에노게스트 단일제와 경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비잔정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약제이며 클래라정은 경구피임과 피임법으로 경구 피임제를 선택한 여성에 한하여 기질적 원인이 없는 월경과다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이번 허가사항변경안은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이 반영된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는 유방섬유낭질환과 침샘석화, 피부낭, 수술후감염, 갑상선암이 보고되었고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에는 유방섬유낭질환이 보고됐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는 월경전증후군, 외음부 소양증, 자궁선근증, 유방 석회화, 습진, 통증 공황장애 등이 나타났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에는 유방통, 월경전증후군, 외음부 소양증, 유방 석회화, 유방울혈, 유방섬유낭질환, 폐경기증상, 유두통증, 생식기소양증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이르면 내달께 원안대로 확정 지시할 예정이다.2018-04-17 06:30:00김정주 -
환자단체 "올리타, 복용환자에게 계속 공급해야"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과 판매 중단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자단체는 현재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한미약품은 지금까지 올리타를 비급여 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복용 중인 환자들과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들에게 당분간만이 아닌 계속적으로 올리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식약처에 말기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 개발 및 판매 중단 계획서를 제출했다. 올리타는 2016년 5월 13일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고, 작년 11월 15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이전부터 파격적인 비급여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환자들의 올리타 치료 선택을 유도하였고,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환자들도 많아서 피해 환자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 2016년 10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중증피부이상반응·사망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으로 안전성 서한까지 배포된 올리타에 대해 시판허가 취소가 아닌 제한적 사용 조건으로 유지 결정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한미약품의 말기 폐암치료제 올리타 부작용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신규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올리타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올리타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규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이 계속되어 이번 제품 개발 및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며 "한미약품의 올리타 제품 개발과 판매 중단으로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됐고,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혁신신약을 개발·시판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까지 우대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다. 한미약품이 식약처에 제출한 올리타 제품 개발과 판매 중단 사유를 종합하면 3상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 같고, 올리타 개발이 완료돼도 대체약제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제출한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 환자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재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복지부도 약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만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고쳐 현재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다른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2018-04-16 15:01: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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