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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여전…부산대 청렴도 최하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국립병원에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을 보인 반면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에서는 삼척의료원(8.53점)만 1등급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6.6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및 쌍벌제 도입(20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재확인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요자인 내부 직원, 이직& 8231;퇴직자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였다.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8231;퇴직자(5.84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8231;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20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권익위는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의 증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았던 만큼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이나 하락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1-15 08:48:35이혜경 -
심평원, 비정규직 96명 정규직화…연구직 등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영해 총 정원을 2872명(전년대비 96명 증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4급이하 정원은 2135명에서 2165명으로 30명 증원할 예정이며, 부연구위원 35명(14명 증원), 주임연구원 77명(52명 증원)으로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96명의 정규직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의 창출을 약속하면서, 심평원 또한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여명으로 이번 직제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1/6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심평원은 첫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으로 심사계약직, 연구계약직 등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증원 협의는 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전 일정 기간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2018-01-15 06:14:53이혜경 -
난소암 신약 '린파자', 美서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가 미국에서 특정 전이성·유전적 돌연변이 유방암까지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전이성 유방암 약물은 처음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지 시각 12일자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에 대해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이 약제는 우선순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린파자는 PARP 저해제로 복구기전이 불완전한 종양세포 특성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FDA 리차드 박사는 "이 약물은 BRCA 돌연변이 난소암 치료에 사용돼 왔고 특정 유형의 BRCA 돌연변이 유방암 치료에 효능이 입증됐다"며 "이번 승인은 암 유형에 따라 유전적 원인을 타깃으로하는 약물 개발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린파자의 이번 승인은 BRCA 돌연변이가있는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 근거한다. 종양치료 후 성장을 보이지 않은 기간을 측정한 결과 린파자를 복용한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7개월로 나타나 화학요법만 받은 환자의 4.2개월에 비해 길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동반진단의 일종인 'BRACAnalysis CDx'로 일컬어지는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린파자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FDA는 설명했다.2018-01-15 06:14:52김정주 -
"위험분담 도입 4년, 어디로 가야하나"...국회 토론회고가 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도 도입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대상약제 범위 확대와 사후평가 방법론 등을 놓고 개선요구가 적지 않을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런 문제를 공론화 장에 붙이는 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김 의원과 함께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발제는 서동철 중앙대약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위험분담제도의 평가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어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소속 교수, 이종혁 보건행정학회 소속 교수,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18-01-15 06:13:29최은택 -
식약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약물이상반응과 무관"정부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약물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상 Citrobacter frenundii 감염(패혈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스모프리피드 20%주 약물 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미국 FDA는 해당제품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제품안내서에서 '해당 제품을 미숙아 등에 투여 시 사망한 사례가 문헌에서 보고됐으며, 부검 때 폐혈관에서 지방이 축적됐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번 신생아 사망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제품 허가(2006년∼올해 1월 현재)이후 국내에서 사망과 관련된 부작용은 단 한건도 보고된 바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에서도 국내와 같이 신생아 및 영아에서 해당제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투여에 따른 사망 보고' 등 경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미숙아에서 사망보고' 등 정보를 제품설명서에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1-14 20:21: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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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고 있는 약국 행위료...어떻게 바뀌어야 할까3차 상대가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진찰료다. 그러나 의과부문 상대가치연구에 비해 약국은 매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병원약국 약사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조정연구조차 없다. 약사회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약국 조제료는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데일리팜은 12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밑그림을 그려봤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다. DUR수가 등 행위수가 신설, 업무량과 소요비용에 기반한 조제수가 산정, 기존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가산 신설 및 확대, 병원약국 약사 조제투약 상대가치 조정 등이 해당된다. ◆행위수가 신설=환자 안전과 관련한 약국 신상대가치 신설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행위가 개입되는 만큼 당연히 재정순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신설항목은 처방 중재를 위한 DUR수가, 약물모니터링관리료, 고위험약물관리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이들 수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환자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업무량·소요비용 기반 수가산정=성인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 동일 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 등이 해당된다. 약사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약류 조제료 가산 등은 실제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외용제(크림, 연고 등) 조제도 손질이 필요한 항목이다.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장기처방 조제도 같이 증가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1일~120일, 121일~180일, 181일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용제 조제의 경우 단독조제와 2개 이상 조제 구분이 필요하다. 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고민해 봐야 한다. 환자 및 처방의사간 상담, 정보제공 개념 등을 도입해 명칭을 '복약상담료'나 '복약정보제공료'로 변경하고, 행위도 '일반', '복합', '특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은 만 65세 미만,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조제 등으로 ▲복합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복합상병, 6개 품목 이상 조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는 흡입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이나 특수에서는 서면복약상담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약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복약정보 제공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마약류 의약품관리료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히 검토 필요한 사안이다. ◆가산 신설·확대=처방전 수정.변경 조제와 동일처방전 내 6품목 이상 조제, 심야조제(22시~익일 6시) 등의 가산을 신설하고 , 만 6세 미만 소아조제 가산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원약국 상대가치 조정=퇴원환자와 외래환자 투약·조제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약사행위(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영양치료 자문)를 구분하는 것도 병원약사 역할에 따른 행위보상 현실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박 부회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1-13 06:14:55최은택 -
제약 일련번호 현지확인 적발 착오사례 살펴보니…제약사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즉시보고) 제도 도입이 1년을 넘어섰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착오보고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련번호 미보고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부분을 두고, '선 주의조치 후 행정처분'이라는 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일련번호 보고나 즉시보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의 현지확인' 결과 적발된 일련번호 제도 착오사례를 공개했다. 12일 공개된 공문에 따르면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을 업체 내부 전산 시스템상 비대상으로 착오 설정한 경우를 비롯해 수입의약품 일련번호 미부착,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의 착오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부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제도 자체가 유예된 것으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일련번호 행정처분이 조건없이 유예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약사도 발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2일 심평원 공급내역 보고 확인과정(서면확인, 현지확인, 모니터링 등 일체)에서 일련번호 미보고로 적발되는 제약회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의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의조치는 심평원이 맡게 되는데, 현지확인에서 ▲미보고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진 제약사의 경우 소명기회와 함께 1차 주의조치를 진행하고, 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의약품(일련번호 부착의무가 없는 일반의약품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현재와 같이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2018-01-13 06:14:53이혜경 -
복지부 "수사결과 토대로 이대목동 행정처분 등 검토"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2 18:00:19최은택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공모착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따라 시행되게 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해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참여 의사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 8228;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8-01-12 14:4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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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 72곳…약국 2곳도 포함돼이번 달 건강보험 정기현지조사 대상과 일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요양기관 7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7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이며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원 12개소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진행되며,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등이 목적이다. 한편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지난 8일부터 실시 중이다. 오는 19일까지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8-01-12 12:14:54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