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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조기지급 매달 1일씩 연장…연내 종료2년 전 메르스 사태 여파로 진행됐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올해 종료된다. 8일 보험당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10일)기간을 1일씩 연장해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일씩 지급을 연장하면 12월 말에 조기지급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관할 지사, 관련 단체 및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심평원은 관할 지원 안내 및 조기지급 종료에 따른 심사일정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2018-01-09 09:53:20이혜경 -
건보공단, 2017 네이버 지식iN 지식파트너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네이버와 지식파트너 제휴를 맺고 있는 300여개 기관 중 활발한 지식나눔 활동을 한 공로로 네이버 지식iN '올해의 지식파트너(2017)'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했다. 네이버 지식iN은 사용자가 올린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가 답변 하는 지식교류서비스로 1일 평균 약 700만명이 검색하고 6만여 건의 지식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500건의 답변을 게시해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 등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상담 서비스와 1:1질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중심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국내최대의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국정과제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등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상으로 받은 해피빈콩(100만원 상당)은 전액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09 09:12:55이혜경 -
식약처 공무원 '갑질금지' 신설…외부강의 기준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내부 공무원 단속 강화에 고삐를 당긴다. 지난해 직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 지적과 함께 타 부처인 군 간부 '갑질 행태'와 관련한 전 정부부처별 내부단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이 같이 개정하고, 내부 공무원의 갑질 행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적용은 올해부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부강의에 나간 직원들의 사례금 수령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직무관련자 대상 외부강의까지 사례금을 수령한다는 지적을 연달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군 간부의 공관병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부처에 걸쳐 재발방지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강화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갑질 금지규정'으로 일컫어지는 우월적 직위의 남용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요구·약속이 금지됐다. 또 국감에서 지적된 외부강의에 대해 허가 결재권이 차상급자로 상향조정되고 금액도 시간, 세전, 직급, 원고료 등으로 세분화됐다. 상한액을 살펴보면 외부강의와 원고 기고 등은 1시간·1건을 기준으로 하며 처장 60만원, 4급이상 45만원, 5급 이하 30만원, 연간 총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묶었다. 사례금을 받는 강의 결재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차상급자와 직급 상급자 결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본부 주무관은 국(부)장에게, 과장은 차장에게, 지방청 직원은 지방청장까지 결재 라인이 올라간다. 아울러 외부강의 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 받은 자는 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에 6개월 간 출강할 수 없고, 위의 상급자까지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횟수 누적 조치대상 연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차상급자에게 결재받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치 기준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내역 신고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건기식 분야 대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기능연구팀의 공무원(심사관 포함)이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내역 신고 의무대상에 추가됐다.2018-01-09 06:14:55김정주 -
제약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년치 부담금 얼마?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최근 3년간 제약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총 146억원이었다. 국회는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의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부담금을 내는 제약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매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부담금은 2015년 25억원, 2016년 41억원, 2017년 80억원 등 3년간 총 146억원을 냈다. 부담금 증가율은 2016년 64%, 2017년 95.1%였다. 이렇게 이 제도는 제약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연간 100만원 미만을 부담하는 회사가 32.4%를 차지해 제약업체 재무상황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분석했다. 개별기업의 실부담액은 2015년과 2016년에는 1억원 이상이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3곳이 새로 생겼다. 이어 1억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이상 5곳, 75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8곳, 50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30곳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50만원 미만 그룹은 116곳으로 같은 해 부담금을 낸 358곳 중 32.4%를 차지했다. 전체 업체당 평균 부담금액은 2000만원이 조금 넘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향후 부과요율 상한선인 전년도 생산액 및 수입액의 0.06%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제약사 분담금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본부담금 부담요율은 0.047%로 상한선의 78% 수준이었다. 한편 김 입법조사관은 이 제도는 보상결정 시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갈수록 제약사가 부담할 추가부담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가 제약사에 금전적 부담을 일부 지우는 건 사실이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 원인 의약품을 제조·유통한 제약사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비교하면 현행 부담금 부과가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제약관련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2018-01-09 06:14:54최은택 -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약제들 효능·효과 축소골격근이완제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 약제 8개 품목의 효능·효과가 축소된다. 임상재평가를 반영한 조치여서 해당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허가사항을 1개월 안에 모두 변경 완료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8개 품목의 임상재평가를 반영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 약제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즉 척추근염, 허리활액낭염, 섬유조직염, 척추염에 의한 요통과 사경통, 관절질환, 신경계 질환에 의한 근육연축 등에 쓰도록 허가됐다. 그러나 임상재평가 결과로 근골격계질환(요통)에 수반하는 급성 동통성 근육연축에만 사용되며, 골격근염의 명칭은 모두 삭제됐다. 신경계 질환에 의한 근육연축 허가사항도 빠졌다. 대상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동광제약 갈로닌주, 아주약품 가렉신주,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 이연제약 트리나인주, 한국유니온제약 갈리치오주 등이다. 업체들은 품목허가(신고)증 원본 이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변경일자와 변경된 효능·효과, 변경(행정)지시 문서번호와 시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미 제조·수입된 약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 변경내용을 추가로 첨부 또는 부착해 유통시켜야 한다. 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 시 새로운 제품 설명서도 가능하다. 이미 유통중인 제품의 포장·첨부문서 등 표시기재의 경우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도매나 병의원·약국에 재평가 결과 정보를 알리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오는 2월 4일까지 변경하라고 했다.2018-01-09 06:14:52김정주 -
공단 사용량협상부, 이젠 '약가사후관리부'로 개편문재인케어로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량협상부의 명칭을 3년 만에 약가사후관리부로 바꿨다. 나머지 수가급여부, 약가협상부, 의료복지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약가사후관리부는 기존에 사용량협상부를 이끌었던 최도혜 부장이 그대로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게 된다. 조직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이번에 공모 중인 약무직 직원 중 2명도 약가사후관리부에 배치된다.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약가사후관리부는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및 예상청구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전반을 맡으며, 의약품 사용행태 분석 및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한다.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직제규정 개정 이후 당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 이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발표된 이후, 급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그동안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중점을 둬 약가협상에 임했다면, 앞으로 약가사후관리부는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으로 처음 등재 시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기전과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018-01-09 06:14:51이혜경 -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 설립 허용 추진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해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서 조합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 뿐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오제세, 정성호, 신창현, 유동수, 윤소하, 김종대, 기동민, 김상희, 인재근, 박재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1-08 18:10:55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 추가부담금 폐지해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관련,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를 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입법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된 후 2017년 6월말까지 29명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또 4명의 생존 피해자 에게 장애1급을 적용해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유족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혜자를 확대시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곧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 희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가부담금은 폐지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 현재 기본부담금 요율이 법정 한도 요율보다 낮으므로 기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의약품은 제한된 사례 수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다음 시판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약품은 인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효능·효과와 동시에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무과실 보상주의로 시행하고 있는 데, 제조사에 피해구제 보상금의 25%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제도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4급 장애등급 판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1급 장애를 입은 피해자만 보상을 받았는데,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진 않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입법조사관의 판단이다. 또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기여도 등을 보다 세분화해 상관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약 업체의 이중 처벌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을 '정상적 용량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여 경로를 달리한 투약이나 적응증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상적 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8-01-08 12: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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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치료 신약 테세탁셀, 유방암 적응증 확대 도전진행성 위암 적응증을 갖고 있는 탁산(Taxane)계 항암신약 테세탁셀(Tesetaxel)이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글로벌 3상 임상에 도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벤티브헬스코리아가 최근 제출한 테세탁셀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테세탁셀은 미국 바이오 제약사인 젠타(Genta)가 개발한 바이오 항암신약이다. 아직 국내에 미출시 된 약제이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성 위암과 흑색종 적응증에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약제는 캡슐제로서 기존 탁센계열 주사제와 비교해 안전성을 높이고 과민반응과 부작용 위험을 줄여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3상은 글로벌 임상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이전에 탁산계열 약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을 가진 환자 44명이 대상이다. 시험 대상자들은 테세탁셀과 감량된 용량의 카페시타빈(Capecitabine) 투여군과 카페시타빈 단독투군으르 비교하는 무작위 시험으로 디자인됐다. 임상에는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길 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젠타(Genta)의 탁산계 항암제인 '테세탁셀'(tesetaxel)을 진행성 위암 치료제 희귀약(Orphan Drug)으로 지정했다.2018-01-08 12:14:53김정주 -
전문가 16.5% "4차 산업혁명시대 약사 일자리 줄 것"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전문가 2명 중 1명은 가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보건·의료'를 꼽았다. 그런데 100명 중 16명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명 중 8명은 의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에 수록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도서관은 국회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1만76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율은 13.4%(2356명)였다. 7일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3개 선택)로 인공지능(50.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사물인터넷(42.4%), 빅데이터(39.3%), 첨단 로봇공학(30.2%), 신소재(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은 각각 22.2%, 8.7%, 5.5% 등으로 집계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2개 선택)로는 '보건·의료'를 지목한 응답자가 5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교통 41.4%, 유통 30.1%, 방송·통신 26.1%, 금융 23.8% 등의 순이었다. 부정적 영향(2개 선택)은 일자리 감소(47.1%), 빈부격차 심화(46.1%), 디지털 양극화(33.9%)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정보 침해나 독과점 심화, 인간소외 등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23~24% 수준으로 비슷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크게 축소될 직군(3개 선택)으로는 제조업·노동자(53.5%)와 은행원(47.5%), 사무직 노동자(35.4%)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운전기사(28.6%), 회계사(23.3%), 판매사원(21.3%), 건설노동자(18.5%) 등이 뒤를 이었다. 약사와 의사는 각각 16.5%, 8.1%로 집계됐다. 변호사는 10.3%였다.2018-01-08 06:14:5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