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 최재혁·조욱제·박종현 부사장 승진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이 24일 주주총회 직후 가진 이사회를 통해 각 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전무이사 3인을 부사장으로 일괄 승진시켰다. ◇해외사업본부= 전무이사 최재혁→ 부사장 (해외사업본부장) ◇약품사업본부= 전무이사 조욱제→ 부사장 (약품사업본부장) ◇경영관리본부= 전무이사 박종현→ 부사장 (경영관리본부장) 이상 3월24일 자2017-03-24 15:48:56어윤호 -
녹십자홀딩스, 오너3세 허용준대표 선임녹십자홀딩스는 24일 주총을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오너 3세인 허용준 부사장을 선임했다. 단 부사장 직급은 유지된다. 또 이날 주총을 연 녹십자렙셀 수장에 박대우 부사장을 앉혔다. 허용준 신임 대표이사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경영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허 대표는 2003년 녹십자홀딩스에 입사해 경영기획실, 영업기획실을 거쳐 경영관리실장(부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고 허영섭 회장의 아들이자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채경 회장의 손자다. 허은철 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한편 박대우 신임 대표이사는 1984년 녹십자에 입사해 생산기획실장, 영업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초 녹십자랩셀로 자리를 옮겼다. ◇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1974년生, 연세대卒, 美 위스콘신 경영대 MBA 2010년 녹십자홀딩스 부사장 2008년 녹십자홀딩스 상무 2003년 녹십자홀딩스 입사 ◇박대우 녹십자랩셀 대표이사 1959년生, 계명대卒 2017년 녹십자랩셀 부사장2017-03-24 15:21:54어윤호 -
"바이오마커 쓰면 2상 성공 약 50%로 증가"신약개발 임상 성공률은 1상 63%, 2상 28%, 3상 55%인데 1상에서 신약개발 승인까지 8%에 불과하다. 2상까지 수백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반면 성공 확률이 채 30%가 되지 않고 그 기간도 10년 이상이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2상 성공확률을 50% 정도까지 올리면 개발비의 절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발 소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데 바이오마커를 적용하면 2상 성공 확률을 46%까지 올릴 수 있다. 1상과 3상 확률도 76%가 된다. 1상부터 신약 승인까지 확률은 25%로 대폭 증가한다. 24일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과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움에서는 동반진단(CDx)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단은 "신약개발 성공확률이 올라가면 국내 제약사에 의해 저렴하고 우수한 국산 항암제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 동반진단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에서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은 올해부터 총 849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2기 사업계획에 착수한다. 연구범위를 '바이오마커 검증'과 '동반진단 개발'로 확대한다. 개발 약물도 합성·항체의약품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로 늘리고 '퍼스트인클래스' 신약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본부를 신설했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 박영환 본부장은 "2기에는 동반진단을 같이 개발할 것"이며 "기존 항암제를 개발하는 세부과제1과 동반진단을 연구하는 세부과제 2는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항암신약 과제 10건을 동반진단 과제 3건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과 동반진단 개발은 동시에 진행된다. 신약개발 기초연구부터 후보물질 도출의 초기 단계에는 바이오마커를 선정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타당성을 검증한다. 후보물질 검증부터 임상2상까지는 바이오마커 정밀도 등 연구단계와 진단키트로서 가치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개발단계다. 임상3상부터 시판까지는 시약과 키트로 개발돼 바이오마커 동반진단이 이뤄진다. 사업단은 2017년 임상 1상에서 바이오마커 분석 방법을 선정하고 2018년에 바이오마커 검증,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임상 2상 단계의 시제품 성능분석 등 임상에 진입하고, 2020년 2상에서 시제품 검증과 임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단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 기술이전 사례로 한미약품 '포지오티닙'을 들고있다. 사업단 임상전략인 공동연구를 통한 적응증(폐암·유방암) 확대를 통해 임상 2상에서 미국, 중국에 두 번 수천억원대 기술수출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는 철저한 임상계획이 이뤄낸 결과였다. 박 본부장은 "식약처로부터 바로 임상 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사업단)대부분 임상 과제가 식약처 보완 없이 승인받았다"며 "매년 100억원 정도 받아서 (임상을)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CRO나 CMO 육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2017-03-24 14:52:08김민건
-
"일본, 2013년부터 동반진단 표적항암제 본격 도입"일본은 2013년 부터 동반진단기기(CDx)와 표적항암제 동시 허가로 동반진단 의료 본격 도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FDA의 CDx 정책을 본따 일본에 들여왔다. 특히 일본은 기본적인 CDx 개념정립을 넘어 'CDx 제네릭'으로 평가되는 'Follow on'이 차세대 동반진단 이슈로 부상해 국내 대비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일본 국립보건원(NIH) 소속 타카요시 스즈키 박사는 24일 항암신약개발사업단 동반진단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동반진단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스즈키 박사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7월 처음으로 체외 동반진단기기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공표하면서 CDx를 정식 도입했다. 같은해 12월에는 CDx 표적항암제 '기술 가이드(Technical Guidance)' 발표로 어떻게 CDx 항암제를 개발하고 허가심사할지 규제기준을 마련했다. CDx 표적항암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 바이오마커에 따른 표적항암제를 시판허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바이오마커를 판별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의약품과 동시에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현재 화이자 잴코리(크리조티닙),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로슈의 젤보라프(베무라페닙)와 알레센자(알렉티닙), 노바티스 타핀라(다브라페닙) 등 항암제를 CDx 시판허가한 상태다. 이 의약품들은 국내에서는 동반진단 허가가 아닌 일반 허가를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한국MSD)만 CDx 허가한 상태다. 특히 일본은 기본적으로 FDA의 CDx 정의를 따라 규제정책을 마련했다. 2013년부터 CDx를 도입한 탓에 현재 일본은 동반진단과 표적항암제에 대한 더 발전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스즈키 박사는 "동반진단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초기 임상단계부터 CDx를 요구한다. CDx는 약물 용량, 투여법, 투약중단 시점 등 최적화 사용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FDA와 유사한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CDx를 정식 시행했다. CDx가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은 제약사와 규제기관에게 도전적 미션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일본 내 동반진단 규제는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중"이라며 "하나의 약물에 반드시 하나의 바이오마커나 CDx를 매칭해야 하는지 라던지 CDx 제네릭인 'Follow On'과 NGS분석기술을 어떻게 CDx에 적용할지 등 의제들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2017-03-24 14:38:31이정환 -
"병의원 '허가초과 사용 보편화 확대방안'에 조건둬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고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병의원에서도 투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령개정안에 그 사용 목적과 조건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특정화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확대를 요청하는 기관을 의사, 의료기관 단체에서 의학회, 더 나아가 환자단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오늘(24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off label),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순천향대 민인순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허가범위 초가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부가 설계한 개정안에 대해 개선점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같은 해 10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심사평가원장이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약제에 한해 일선 병의원도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투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뿐만 아니라 식약처,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행이 좌초됐다. 식약처의 경우 "심사평가원장 공고만으로 IRB가 없는 일선 병의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하면 환자 부작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민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허초 비급여 약제 사용의 보편화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개정안에서 약제 사용이 필요한 상황을 특정하고, 요청 기관을 확장시키는 등 사용 조건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정안의 제3조제2항의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으로 볼 때 해당 진료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그 수요가 상당한 경우로서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로 특정하고 하위에 특정 상황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민 교수는 OECD 국가(또는 선진국) 중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30개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1년 동안 3000례 이상 사용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 임상연구 문헌이 전혀 없는 경우, 그 밖에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보편적인 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사용공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의사와 의료기관 단체로 제한된 이미지를 주는 개정안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고 민 교수는 강조했다. 현행 개정안은 공고요청 기관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만을 명시하고 있다. 허가초과 사용의 보편화를 허용하는 조건(제3조, 제3조의 2)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학회 심의가 필수적임에도 자칫 행정적 의사결정만으로 공고요청을 하는 등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민 교수의 지적이다. 게다가 일본처럼 환자단체 요청이 있는 경우 고려가 필요함에도 이 부분이 간과돼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 교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다만, 대한의학회 또는 대한치과의학회의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전심의 결과를 첨부해 공고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두번째 방법은 2안 하위에 각 호를 두어 제1호 대한의학회, 제2호 대한치의학회, 제3호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덧붙여 개선하는 방안이다.2017-03-24 14:21:25김정주
-
대웅, 1주 액면가 500원 주식분할 결정대웅이 정관변경을 통해 자사주 1주당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고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지주사 대웅(대표 윤재춘)과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웅제약 별관 베어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변경, 사내이사 및 감사 재선임 등 안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대웅은 제57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1주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관변경을 결의했다. 이번 주식분할로 총 발행주식수는 1162만주에서 5814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내달 26일 매매거래정지를 시작해 다음달 5월 18일 신주권 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배당총액은 43억원이다. 시가배당률 1.1% 수준이다. 대웅은 윤재승 대표이사를 사내이사에 재선임하고 전승호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前아주대 장병원 교수는 감사 신규 선임 건도 통과했다. 대웅은 2016년 전체 연결매출억 1조 150억원, 전체 연결영업익 610억원을 기록했다. 윤재춘 대웅 대표는 “주식분할을 통해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주주 주식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 한해도 그룹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R&D 지속 투자를 통해 매출성장을 이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5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와 감사로 양윤선 박사(메디포스트 대표이사)와 이충우 법무법인 서린 대표를 신규선임했다. 양윤선 박사는 대웅제약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세포치료제(줄기세포) 분야 전문가다. 대웅제약에 자문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지난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은 결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그룹 비전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해 대형판권 이전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연결매출 8839억원, 연결 영업익 259억원을 기록했다.2017-03-24 12:27:43김민건 -
사드 장기화 조짐에 중국진출 국내 제약 '전전긍긍'사드 문제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제약업계 대중국 수출 및 현지 법인들의 경영활동도 크고 작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현지법인장들에 따르면 우량 제약기업일수록 충격파가 작고, 소규모 업체일수록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화장품이나 식품, 음료를 제외하면 수출과 인허가 등록 업무는 순조로운 분위기다. 다만 한/중 양국 바이어 간 미묘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중국 필러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은 사드 여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북경한미 역시 기존 추진 중인 인허가 작업이나 온라인몰, 영업 실적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천진과 양주 등에 법인을 설립한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은 중국 지분율이 높다보니, 사드 여파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말이다. 보령제약은 케미칼 제품 외에 중국 내 미용분야 사업 확장과 다양화를 고려했지만 사태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 화북과 화동지역에서 숙취해소제 컨디션을 판매하고 CJ헬스케어 역시 아직까지는 사드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웅제약과 한독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중국 식약청(CFDA) 필러 인허가 준비 과정인 상황이라 사드 문제에 민감하다는 의견이다. 예민한 국방/외교 사안이다보니 CFDA 허가단계에서 전문가집단의 부정적 의견 제시 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CFDA는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을 4~5년 정도로 길게 잡고 업무를 추진해 온 관행을 보면 허가와 사드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면세점 판매권을 확보한 한독 숙취해소제 레디큐는 ‘단체관광금지령’으로 매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지 제약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약처와 CFDA 간 협약과 교류는 하반기로 무기한 연기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편 현지 통관절차가 강화되면서 보따리상들에 의해 청도, 연태, 위해, 천진 등으로 팔려 나갔던 필러와 보톡스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2017-03-24 12:14:57노병철 -
임팩타민 병용효과? CJ-대웅, 안플라그 서방정 경합제네릭이 오리지널을 추월한 혈액순환 개선 사포그릴레이트 제제가 서방정 가세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 주목된다. 고용량비타민 임팩타민과 병용효과를 내세운 대웅제약 '안플원 서방정'이 지난해 시장서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달렸던 CJ 헬스케어 '안프레이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네릭 공세에 고전했던 유한 '안플라그'도 지난해 소폭 성장하며 시장방어에 성공한 모습이다. 제네릭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실적이 반등한 결과로 추정된다. 24일 데일리팜이 '사포그릴레이트 제제' 시장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서방정 발매이후 시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시장은 CJ헬스케어 안플레이드가 2012년 이후 오리지널 안플라그를 제치고 리딩품목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웅제약이 거세게 추격하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안플레이드는 여전히 시장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안플레이드는 86억원을 청구해 2015년 94억원과 견줘 약간 하락했지만 새롭게 출시한 서방정 안플레이드SR이 62억원을 올리며 합산 실적은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방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대웅제약과 치열한 경합이 전개중이다. 대웅제약 안플원 서방정은 지난해 61억원을 청구해 안플레이드 서방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발매 1년만에 60억원대 대형품목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실적이 주목된다. 대웅측은 안플원과 임팩타민 병용효과를 강조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가 발표한 '만성동맥 폐색 약물 선택에 대한 가이드'와 '통증환자의 근력강화와 근 피로도 개선에 비타민B가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안플원'과 '임팩타민' 병용시 통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플원이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저림, 통증 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데, 임팩타민을 병용했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높았다는 임상결과다. 이같은 전략수립으로 대웅 안플원은 지난해 시장서 두각을 보였다는 관측이다. 안플원 서방정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종합병원 랜딩이 잇따라 이어지며 향후 안플레이드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제일약품 ‘안프란’과 알보젠코리아 ‘사포디필’ 등 신규 서방정은 상위 1000대 품목까지 공개하는 청구실적 데이터에 집히지 않았다. 대웅 안플원이 서방정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다. 오리지널을 보유한 유한양행의 행보도 관심이다. 유한이 마케팅하고 있는 안플라그는 그간 안플레이드 등 제네릭 공세에 맥을 못추고 실적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지난해는 110억원대 청구실적을 올리며 2015년 107억원 대비 약간 성장했다. 이는 제네릭군의 치열한 경합속에서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처방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CJ헬스케어와 유한양행이 주도하고 있던 '사포그릴레이트 제제‘ 시장이 대웅제약 가세로 올해 어떻게 시장 변화가 이뤄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2017-03-24 12:14:55가인호 -
복지부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 조속히 추진"정부가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항암신약 급여 소요기간이 OECD와 비교해 길고 급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별 약가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곤란한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2성분 등에 대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항암신약의 등재신청 이후 실제 급여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320일(2011~2015년, 19성분), 항암신약 급여율은 약 48%(2014~2015년)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의 항암신약 등재기간 및 등재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의료시스템(건강보험, 의약품 허가) 및 약가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고가의 말기 항암신약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2017-03-24 12:14:54최은택 -
에이즈 칼레트라·C형간염약 제파티어 병용금지 추진애브비 에이즈 복합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MSD C형간염약 제파티어(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 병용이 금지된다. 길리어드 C형간염약 소발디와 하보니는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 경고 내용이 신설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FDA와 일본PMDA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와 소발디, 하보니 허가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복용하는 환자는 C형간염약 제파티어를 추가 복용할 수 없게 된다.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상승 위험 증가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C형간염약 소발디와 하보니는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이 보고돼 사용상 주의사항에 해당 내용이 추가된다. 이 약들은 C형간염과 B형간염 동시감염 환자에서 간부전, 사망례를 포함한 B형간염 재활성화가 보고됐다. 따라서 소발디와 하보니를 처방하려는 모든 환자는 B형간염 감염 증거를 스크리닝해야 한다는 경고사항이 마련된다. B형간염 감염 전력이 있는 환자는 소발디, 하보니 치료중이나 후에 간염 급성악화, 재활성화 확인을 위한 임상적·실험실학적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2017-03-24 12:14:5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