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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양약품(대표 김동연, 정유석)이 신제품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을 출시하고 방송인 송도순씨를 모델로 홈쇼핑 광고를 진행하며 외형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은 포스파티딜세린, 은행잎추출물, 비타민E를 주성분으로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포스파티딜세린(PS)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신경전달과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뇌 혈류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잎추출물과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E가 더해져 현대인의 두뇌 피로를 다각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일 1회, 1회 2캡슐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노화로 인해 기억력 저하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도순씨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준 인물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관리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번 제품에 적합한 모델로 선정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고령화사회가 되며 노화로 인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며, 인지력 개선뿐만 아니라 혈행 개선에도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9 17:16:43노병철 -
[경남] 류길수 "원클릭 약사회 실현으로 소통 강화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류길수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55, 부산대)는 29일 ‘원클릭 약사회’ 공약을 제시하며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류 후보는 해당 공약 제시 배경에 대해 “주먹구구식 회무 운영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단체 대화방 대안 마련 차원”이라며 “AI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시대 환경에 맞춘 회무 운영과 회원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회무-전자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회무일정, 업부관리, 업무문서함, 전용 SNS, 전용메신저, 유관기관 연락처관리, 조직도, 회원주소록, 회원쪽지, 온라인투표, 인사기본, 통화관리, 웸팩스, 인사기본, 근태관리 등을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회원 복지-건강검진, 영화등 복지 할인 상품 도입, 기프티쇼를 통한 할인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회계-카드이용내역, 계좌 입출금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스크랩핑, 사용경비등 지출결의서 바로 승인, 고정자산 현황 보기. 자동 장부작성, 실시간 자동결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원클릭 약사회 시스템은 회무 효율화, 회원 간 소통 강화, 회계 투명화를 통해 약사회가 현대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회무 관리를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 운영 방식을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들의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과 효율적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약의 실현 여부가 지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회원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11-29 17:07:51김지은 -
현금영수증 억대 가산세 남일 아냐…약국,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이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약값을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은 판례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약국은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결제 건들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지역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약사 측은 감사원에 심사 청구도 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억1800만원대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국 약사들이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부분 등을 이재명 세무사에 들어봤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된지 4년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어떤 제도이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조제료라는 용역, 일반약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현금 매출이 대상은 아니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 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라고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약국의 보험약 조제료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분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처방 조제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총약제비(공단 청구액+자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신용카드나 현금 이외 최근에는 약국에서 알리, 위챗,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각종 지역 페이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상품권도 현금 결제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최근에는 각종 지역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약국세무를 신고하다보면 세무서의 행정력이 아직 기술 발전에 못 미치고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입장이나 과세관청이나 다소 난처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앞서 데일리팜 기사()에 소개된 제주도 약국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자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각종 페이가 생기면서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았다가 2년 전부터 ‘판매대행 매출자료조회’ 표시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 모든 지역 페이가 조회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고객이 페이에 등록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자동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있겠죠. 국내 페이만 해도 이런데 중국 고객이 많은 서울 중심가, 제주도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 페이는 더 현금영수증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알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거래 일로부터 5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 페이 외에 누락된 페이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각종 페이 매출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Q.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과세, 면세 구분이 안된다는 말을 드렀습니다. 약국에서 각종 페이나 지역 상품권 등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은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과 단말기 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약과 전문약의 매입 가액 비율을 바탕으로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은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와 면세 매출은 되도록 실제 매출에 기반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추정 방법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024-11-29 17:02:25김지은 -
위고비 비대면 진료 제한, 21초 진료 사라지나…기대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되면서 '21초 진료' 등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무작위 처방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의약사 등 전문가 단체 역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위고비 뿐만 아니라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약국가는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위고비가 국내에 착륙한다고 보도된 이후 열흘 가량 관련한 문의가 잇따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묻지마 처방이 돼 왔다"며 "키, 몸무게, BMI 같은 기본 정보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가 쇼핑하듯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 플랫폼의 경우 환자가 주사제 등 종류와 1펜, 2펜 등 펜수를 최대 5펜까지 지정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돼 있었다. 이 약사는 "한번에 3펜을 처방받았다가 약값이 너무 비싸 취소를 요청하거나, 처방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무작위로 처방을 받는 사례 등이 빈번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량을 여러 차례 나눠맞는 방법 등이 퍼지면서 오남용을 부추겼다는 것. B약사 역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창구가 돼 비만치료제 처방 등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도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체험기가 퍼지지 않았느냐"면서 "미국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처방 등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급성 췌장염 같은 위고비 부작용 등은 약사들 조차도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위고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위고비는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약으로 환자의 질환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삭센다를 처방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가 지난 12월 183건에서 올해 9월 3347건으로 18배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단체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는데,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며 "지침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은 제재를 가하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정히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안전성, 전문성,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 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위고비를 택배 배송한 약국을 권익위에 고발조치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의 지속적인 국내 출시가 예정된 상태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은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적응증(사용범외) 외에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얻기 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어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2024-11-29 15:03:00강혜경 -
사용범위 확대 절감액 3530억원..."기준선 50억원 적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범위 확대 협상으로 지난 6년간 35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용범위확대 협상을 거친 약제는 총 72개 품목(동일제품군 44개)으로 협상 대상 약제 선정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은아 연세약대 교수는 2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 대상 약제 선정 기준 조정과 협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용범위 확대 제도는 급여기준 확대, 투여기간 연장, 투여대상 확대 등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4년 이전에는 자진인하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협의했으나 이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 청구액 100억 미만이면서 위험분담 약제가 아닌 경우는 심평원에서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추가 청구액 100억 이상이거나 위험분담제 약제인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한 교수는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대비 평균 인하율 6.6%를 적용하면 협상대상 선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제품군당 8억원으로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예상 추가청구액 증가율 기준 협상 대상을 100% 이상인 경우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32개 동일제품군 중 청구액 증가율 100% 이상 약제에 대해 100% 이상, 200% 이상으로 구분해 협상 약제 인하율(6.6%)을 적용하면 각각 10억2000만원, 17억100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고 예상했다.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제외기준의 경우 예상청구액 15억원 미만인 경우 위함분담약제여도 환급형인 경우 사용범위확대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다.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 조정은 단기적 과제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관리 방안 적용 대상 의약품의 경우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누적 청구액 및 증가율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치료 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 중 연간 청구액이 300억 이상 또는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초고가신약)를 대상으로 예상추가청구액과 추가청구액 증가율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범위 확대 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청구액을 비교해 추가 청구액도 1년을 기준으로 누적 청구액 및 증가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약제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적응증 확대 후 1년 간 해당 약제의 청구액 증가와 동일 성분군 대체약제의 사용이 중장기적 시점의 누적 청구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교수는 협상 대상 약제 선정기준 조정의 선행 요건으로 ▲예상청구량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상청구량 모니터링 기반 강화 ▲예상청구량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자료원 구축 고려 ▲예상추가청구액에 따른 참고 약가 산식 설정 등을 제시했다. 협상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상 기준을 포함한 지침과 협상기준 다각화, 다중적응증 약제 관리 기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11-29 14:27:16이혜경 -
최광훈 41%, 권영희 26.1%, 박영달 23.8%[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지지율 40%대 고지를 넘어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28~29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개국약사 1258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 41.0%,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26.1%,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 23.8%의 지지율을 얻었다. 조사는 개국약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무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들의 표심은 반영돼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12월 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최 후보와 2위인 권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9%포인트로 벌어졌다. 앞선 4차 여론조사에서 9.0%포인트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아직 모르겠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2%였다. 직전 4차 조사와의 후보 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최 후보는 지지율이 3.4%포인트 상승, 박 후보는 2.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권 후보는 2.5%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권역 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에서 최광훈 후보가 지지율 40.2%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희 후보 38.2%, 박영달 후보 15.7% 순이었다. 줄곧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권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최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박영달 후보가 42.3%의 지지를 얻어 30.7%의 최광훈 후보보다 11.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는 19.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5차 조사에서 최 후보는 경기-인천 권역을 제외한 서울 포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전 권역에서 지지율 1위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지율에서는 30세 미만에서 최 후보가 82.4%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후보 9.7%, 권 후보 5.2% 순이었다. 앞선 4차 여론조사에서 30세 미만 지지율에서 권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30대에서는 박 후보가 38.9%, 최 후보 34.8%, 권 후보 20.2% 순이었고, 40대에서는 최 후보가 지지율 37.1%로 1위를, 박 후보 33.2%, 권 후보 18.2%였다. 50대에서는 권 후보가 33.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후보 29.6%, 최 후보 28.3%였고, 60대 이상 에서는 최 후보가 43.3%, 권 후보 27.5%, 박 후보 19.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2.7% 포인트다.2024-11-29 14:17:01김지은 -
무자격자 영상, 한약사단체 가세 "이장폐천 멈추고 수신제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무자격자 판매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까지 가세했다.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권 후보에 대해 이장폐천을 멈추고 수신제가 할 것을 주문했다.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당시 젊은 한약사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한약사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얻고 후보로 나섰지만, 퇴직한 무자격자 남편에게 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게 하는 실상이 공개됐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약사의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상 속 무자격자는 '일반약 필요하신분?'이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 온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해당 약국의 근무약사들은 '번잡한 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촬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지탄했다. 또한 어젯밤 공개된 두번째 동영상에서는 다른 옷을 입은 무자격자가 등장해 비단 이같은 불법행위가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 한약사회는 "'CCTV 영상이 고장나 공개할 수 없다. 보통 약국에서는 CCTV 영상을 한 달씩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약국에서는 장기처방 환자의 클레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세 달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제보자가 밝힌 대로 지역 보건소가 조사를 미루는 배경에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약국이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평소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는 불법'이라고 치부하며 일부 약사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정작 본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은 물론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한약사를 불법으로 매도한 행위,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온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약사법을 다시 한 번 정독해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본인의 약국 운영 방식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자격자인 남편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겼다는 것. 약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사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후보의 이중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약사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29 14:09:16강혜경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제한...내달 2일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지난 10월 15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이후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는 위고비를 포함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대표 품목이다. 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해 처방을 금지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11월 25일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진료모형은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제한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 등이 있다.2024-11-29 14:07:02이혜경 -
항암제 '시스플라틴' 등 17개 품목, 국필약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 추가로 총 473개 품목이 된다.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24-11-29 14:00:43이혜경 -
실천약 "논란 소지 있는 약사회장 후보 뽑지 말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논란 소지가 있는 약사회장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회장으로 선출된 후 논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발생했었다”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 속담은 논란을 일으킨 회장들에게도, 그 회장을 선출한 그 회의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회장은 오해를 불러올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됐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은 “약사회장 후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럽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후보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회원들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후보자가 우리를 대표할 회장으로 적합한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천약은 “자칫 가족이 약국에서 약사처럼 일하는 약국이 내 약국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서 “회장이 그런데 회원이라고 다르겠어, 라는 생각은 당연히 떠오르게 될 테니 말이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2024-11-29 13:54:3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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