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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좌약 해열제 '복합써스펜좌약' 공급 재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유일 좌약 제형의 해열제가 내달부터 다시 시중에 유통된다. 한미약품은 최근 HLB제약과 복합써스펜좌약 공급 재개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HLB제약은 국내 유일 좌약 수탁생산 업체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복합써스펜좌약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공급 재개를 결정했다. 복합써세스펜좌약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 약국을 통해 다시 유통될 전망이다. 이번 공급 재개로 해열제를 삼키기 어려운 소아·노인 환자들이 복합써스펜좌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간존중'이 경영 이념인 한미약품의 결단, 수탁생산 업체인 HLB제약의 전향적인 단가 협력, 양 회사 입장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조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입으로 해열제를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복합써스펜좌약은 꼭 필요하다. 이익을 많이 볼 생각하지 말고 생산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공급 재개를 위한 실무진 재검토가 급물살을 탔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인간존중·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제약기업으로서,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뿌듯하게 생각한다. 창업세대 대주주와 실무진간 이뤄진 허물없는 소통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복합써스펜좌약은 1991년 출시된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유아용 의약품으로써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2024-10-16 21:06:06김진구 -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 19일 약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시행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와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8일(금)부터 신고하면 된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까지 신설),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44조의5 신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18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6 20:51:53이탁순 -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보수교육 6점 승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4월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100주년 기념행사의 회원 보수교육 점수가 6점으로 확정됐다. 또,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제정,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치협은 15일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보수교육 점수 부여 등 7개 토의 안건을 논의했다. 치협은 이날 100주년 기념행사의 보수교육 승인과 점수 부여에 대해 논의하고 INDEX, CDC, HODEX, YESDEX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 6점을 승인했다. 치협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및 운영 규정 최종안을 검토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부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의 활동이 본격화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 ▲2024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 위원을 해촉 및 위촉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이사회가 제33대 집행부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협회장으로써 감회가 남다르다. 얼마전 연세치대 동창회 50주년, 조선치대 50주년, 서울치대병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었다. 대한민국 치의학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역사적인 치협 100주년 행사도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2024-10-16 20:29:58강신국 -
의협 "대통령실 앞 피켓시위에 경찰 물리력 행사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한 매체는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이에 의협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피해 흔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해당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2024-10-16 20:25:31강신국 -
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성공 개최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4일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간담회를 열과 성과 평가와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환자중심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로!'를 주제로 27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해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고 다채로운 강의로 약사 직능 확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헌신해 준 학술준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기약사학술대회가 경기도약사회의 자랑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약사사회의 무궁한 발전에 우리 경기도약사회가 있길 바라며, 지난 3년간 함께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쌓은 기억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준비위원장은 "경기약사학술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진심으로 노력해 준 덕분이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몇몇 사람의 헌신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모든 위원의 땀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술대회 참가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와 만족스러웠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김진수 준비위원장, 연제덕, 안화영, 조수옥, 권태혁, 조지영, 이은영, 이한나, 김연흥, 탁경옥, 박갑수, 이지훈, 최해륭 준비위원과 학술제 대행업체인 MMG 관계자가 참석했다.2024-10-16 20:14:42강신국 -
의사 출신 기관장에게 묻는 '의대증원 OX 테스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 10월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화제는 두 의사 출신 기관장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소신 발언이었다. 당시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발표하기 전이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며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답했다. 강중구 심평원장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정책 실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 "의료대란 따른 건보재정 큰 문제 없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임기 두번째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장에게 또 다시 의대증원 관련 질문이 나왔다. 작년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된 만큼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을 내부 비판하는 진풍경을 끌어내기 좋은 찬스였을 것이다. 결과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작년 소신발언과는 사뭇 달라졌다. 정부정책과 발을 맞추며 "(필수의료 관련해)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작년에도 의대정원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의 돌변은 야당 의원들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료대란에 따른 건보지출 2조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투입 계획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앞으로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건보재정으로 떼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집행에도 변화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반의 성공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의사 출신 필수 의료 전문가로서 의대정원 찬반에서 더 나아가 정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세세하게 물었다. 마치 스무고개 놀이 같았다. 첫번째 질문은 의대증원 2000명 찬반에 관한 것으로 정 이사장은 "찬성", 강 원장은 답변 회피로 별 성과가 없었다. 두번째 질문부터 빛이 발했다.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강 원장은 "실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고, 정 이사장은 "가능하다"고 했다. 실습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다. 세번째 질문에도 강 원장은 정부 입장과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의대생 휴학이 개인의 권리냐 OX 질문에 강 원장이 "개인의 권리"라고 답한 것이다.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대통령실 사회수석과는 반대되는 답변이다. 강 원장은 의대를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교육부 검토내용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중구 심평원장 "고가 항암신약, 본인부담금 조정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신약 보장성 강화와 약제 관련 내용도 간간이 소개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고가 항암제보장성 확대 우려에 대해 강 원장은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후관리는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며 "효과 검증이 부족한 항암신약 등은 본인부담금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항암제는 본인부담금이 5%이다. 이를 조정해 재정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예방 용도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결판이 나면 환급하겠다"며 심사 강화 뜻을 내비쳤다. 남 의원은 나아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심사기준 강화가 불합리하다며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 앞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제한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약가협상이 불발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상 중이라는 답이 나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로비큐아는 현재 1차 치료 확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은 협상에서 결렬돼 급여 재도전 절차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밖에 시력상실을 일으키는 희귀질환 레베르시신경병증 치료제 '락손필름코팅정', 1차 폐암 신약 등 신약 조기 급여화 촉구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왔다. 또 이모튼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등의 낮은 사전 승인율 문제도 제기됐다.2024-10-16 19:40:38이탁순 -
"닥터나우, 특정약·도매상 강요했다면 현행법 위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 매입과 특정 의약품 도매상 이용을 조건으로 약국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약·도매상 이용에 대한 조건부 계약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인데다, 특정 약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일반 약국 대비 제휴 약국의 주목도를 높이거나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즉시 조제 가능 등 광고·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 역시 때에 따라 현행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알선·유인 행위이자 담합을 유도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최근 보건의약계 논란거리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개입,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며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나우(NOW)약국'을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란 키워드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선택할 때 지도상에서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는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매칭률을 높이는 알선·유인행위라는 게 김윤 의원 견해다. "특정 약 구매·특정 도매상 이용 계약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와 관련해 우종식 변호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 의료법인 등이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의료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약사·의료법인 등의 도매상 지분 취득까지는 막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비춰 본 결과다. 다만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계약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 사용·구매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특정 약 사용·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에 넣는 것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판촉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제휴 약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특정 의약품을 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이거나 끼워팔기 같은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정 약·특정 도매상 조건부 계약은 다른 약과 다른 도매상과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플랫폼이 해당 전문약을 광고·판촉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에 비춰볼 때 플랫폼이 CSO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휴 약국 상위노출 등 혜택, 플랫폼 수익 여부가 불법 판가름" 플랫폼이 자사 제휴 약국에 한정해 소비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안에서 일반 비제휴 약국 대비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제휴 약국으로 소비자 노출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조제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대면진료 이용자 처방전이 제휴 약국으로 유입될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약사법 상 금지된 처방전 알선·유인이자 담합 행위로 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처방전 알선·유인과 담합이 성사되려면 경제적 이익이 개입해야 한다. 플랫폼이 수익을 대가로 제휴 약국을 상단 노출하고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환자가 제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하도록 처방전을 알선하고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큰 틀에서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개입해 처방전을 알선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대해 '즉시 조제 가능' 등 문구를 표시해 다른 약국과 비교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 약국 광고로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휴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조제 가능' 등 타 약국 대비 이점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현행 약사법 상 금지 행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다른 약국도 즉시 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은폐해 표시광고하거나(라목),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광고(마목), 다른 약국과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바목),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즉시 조제가 불가능하거나 약이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방하는 표시 광고(사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제휴 약국에만 '즉시 조제 가능' 등 홍보 문구에 해당하는 표시를 했다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불법 광고"라며 "비제휴 약국이 즉시 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실시간 재고 현황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현재 논란중인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과 제휴 약국 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과 조제 약국 간 매칭(연결) 방식이나 조건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눠 살펴야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6 19:03:36이정환 -
종근당 'CKD-ADC', 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박영민)이 추진하는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과제에 신약 후보물질 ‘CKD-ADC’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종근당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CKD-ADC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비임상 시험과 임상 1상 허가를 위한 연구지원을 받는다. CKD-ADC는 고형암을 타깃으로 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의 신약 후보물질이다.종근당이 자체개발한 c-MET 항체와 시나픽스사의ADC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제로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성이 기대되는 약물이다.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타격하면서도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신약개발 지원 사업 선정은 차세대 항암제 CKD-ADC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ADC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CKD-ADC의 연구에 효율을 높이고 차별화된 ADC 항암제 개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국내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10-16 18:39:0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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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마퇴본부, 충북경찰청과 마약류 중독 해결책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 충청북도약사회장 겸임)는 지난 11일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 중점 사업 논의를 위해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학관)을 방문했다. 이번 만남에는 청주시약사회 박상복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도경찰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단순한 문제 공유를 넘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충청북도경찰청은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4-10-16 18:13:28정흥준 -
12→18개월 길어지는 육아휴직, 병원약제부·약국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지원금도 늘어나면서 병원 약제부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가 안착한 병원 약제부에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지 않은 약국가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 1800만원이었던 지원금도 231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 확대는 내년 1월부터, 기간 연장은 2월부터 시행된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약사도 추가로 늘어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병원 약제부에서는 이미 2년씩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담 가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대체 근무를 위한 계약직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미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기사용자의 6개월 추가 신청이 이뤄진다면 단기 계약직은 채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지금도 1년에 추가로 1년씩 더 쓰고 있다. 육아휴직 포함 휴가에 들어간 약사가 전체 정원에 10%를 조금 넘기고 있다”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난임휴가, 출산휴가도 다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는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병원도 휴직 인원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연 지원금도 최대 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던 직원들의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노무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약국들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물론 약국장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직원과 입장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다. 확실한건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약국·약사 특성상 육아휴직 사용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약국 규모가 대체로 적고, 타 직종대비 약사는 경력단절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문전약국 A약국장은 “대부분 퇴사하는 쪽으로 정리된다. 딱 한 번 육아휴직을 준 경험이 있는데, 휴직 이후로 복직하지 않았다. 휴직 직후 두 달 치 월급을 3개월에 나눠서 줬고 무엇보다 퇴직금까지 늘어나서 부담이 컸다”면서 “우리 약국 규모에서는 그나마 쓸 수 있었지만 규모가 더 작은 약국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A약국장은 “그동안 약사를 뽑는 것도 어렵고, 약사들은 특별히 경력단절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약사 단톡방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관련 질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약국장이 올린 글은 2년을 근무한 약사가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는 내용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약사들의 답변으로는 4개월만 육아휴직을 제공했다는 답변부터, 육아휴직을 제공하면 퇴직금으로 공백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늘어나 부담이라는 토로도 있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80만원이었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에만 적용했던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한다.2024-10-16 17:59: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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