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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 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 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09-12 11:53:07정흥준 -
중대약대 76학번 조중래 대표, 모교에 발전기금 1억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과 76학번인 조중래 늘곁애라이프온 대표가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중앙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중앙대는 11일 조중래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부자인 조 대표를 비롯해 박상규 총장,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민혜영 약학과 학과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현 약학대학 동문회장인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과 동문회 수석부회장인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이광섭 한국유니온제약 부회장, 이규삼 서울 은행약국 대표도 함께 했다. 중앙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에 동참해 소중한 발전기금을 전달한 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 대표는 “30여 년 만에 캠퍼스를 방문하니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낀다. 어린 시절 약대 선배들의 기부 사례들을 보며, 나도 저런 위치에 섰을 때 기부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곤 했다. 이번 기부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문화와 방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가 운영하는 늘곁애라이프온㈜은 1982년 부산상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1호 상조회사다.2024-09-12 11:44:07강신국 -
한덕수 "내년 증원 재논의 불가…협의체 참여해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의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한 총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며 "내년도에 증원토록 돼 있는 1509명의 의대생에 대해 교육 충실화 문제, 여러 시설을 갖추는 문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유포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2024-09-12 11:33:44이정환 -
한덕수 총리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약국 정말 고맙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운영할 당직 병의원과 약국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총리는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직 병& 8231;의원과 함께 연휴 비상진료체계의 또다른 축을 맡고 계신 약국 관계자들께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다시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주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호소했다.2024-09-12 11:29:39강신국 -
경기도약, 불법 마약류 조제한 한약사약국 정보공개 청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외에 마약, 향정약 조제, 판매의 불법 여부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도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만큼,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가능할 뿐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경기도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마약류 취급 및 한약사의 마약류 교육 실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에 앞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구매 또는 취급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지부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만큼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조제, 판매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복지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마약류취급자나 소매업자는 별도 마약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설 한약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는 마약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국 개설 한약사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9-12 11:09:21김지은 -
동광, 오리지널에 없는 '자디앙듀오' 제네릭 서방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서방형 제제가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동광제약의 '엠플로엠서방정10/1000mg(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을 허가했다. 엠플로엠서방정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듀오에는 없는 제형으로, 동광제약 뿐 아니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이 차별화를 위해 서방형 제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방형 제형은 약물이 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시간 지속되면서 일반 제형 약물보다 복용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자디앙듀오의 용법은 1일 2회이지만, 엠플로엠서방정은 1일 1회다. 오리지널에는 없는 서방형 제제 개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자디앙듀오에 대한 품목허가가 200여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디앙듀오는 SGLT-2 억제제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제로 SGLT-2 억제제와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만큼,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자디앙듀오 후발약들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미등재 물질특허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판권 기준이 되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단일제인 자디앙에는 물질특허가 등재돼 있지만,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해당 물질특허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오리지널인 자디앙의 지난해 처방액은 408억원으로 2020년 369억원 대비10% 증가했으며, 자디앙듀오 역시 전년 166억원 대비 47% 늘어난 24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2024-09-12 10:56:01이혜경 -
인천 마퇴본부,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최병원)는 11일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병원 지부장은 이번 자리에서 “몇년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으로 마약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만 집행하는 것이 아닌 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서연 인천함께한걸음센터장은 “올해부터 마약 단순 투약범을 대상으로 검찰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중독 재활에 전문성을 가진 센터로써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약물 중독 치료재활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 1342(국번 없음, 무료) 상담 ▲대면상담 ▲다회기교육프로그램 ▲온라인메타버스상담(https://nodrugzone.mfds.go.kr/) 등을 진행이다. 대상자나 가족은 치료재활 교육, 상담 서비스를 비밀보장 하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2024-09-12 10:49:55김지은 -
인천 마퇴본부, 재능대 상담센터와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 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10일 재능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주최로 대학생, 지역 시민 대상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나약하지 않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마퇴본부는 ▲마약 NO EXIT 타투 스티커 배포 ▲마약류 관련 법률 O.X 퀴즈 ▲나약하지 않아 다짐 한마디 ▲마약류 회복 퀴즈 등의 활동으로 재학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본부 측은 “몇 년간 20~30대 젊은층 마약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약물 위기 상황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2024-09-12 10:34:24김지은 -
온코닉, P-CAB 신약 '자큐보' 중남미 19개국 기술수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멕시코 제약사 라보라토리 샌퍼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라보라토리 샌퍼는 멕시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총 19개국에 자큐보를 공급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기술이전을 통해 중남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941년 설립된 샌퍼는 멕시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현지 제약업체 중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글로벌 제약기업이다. 샌퍼는 멕시코를 포함해 중남미 지역 총 19개 국가에 자회사와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온코닉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총 21개국에 자큐보를 진출하게 됐다. 온코닉은 지난해 3월 중국 제약사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자스타프라잔‘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1억2750만 달러 규모다. 온코닉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1500만 달러를 우선 지급받고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별 기술료로 최대 최대 1억125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이다. 지난 4월 국내개발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P-CAB 계열의 항궤양제는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큐보가 남미와 같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2024-09-12 10:28: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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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비건 염색약 '허브', 중동 시장 공략 가속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이 비건 새치 염색약 브랜드 ‘허브’의 중동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동성제약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영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쿠웨이트와 중동 GCC 걸프 협력회의 6개국에 총 95만 달러(약 12억7000만원) 상당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쿠웨이트의 경우 지난 5월 브랜드 ‘허브’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즉시 현지 완제품 허가에 착수해 현지 시장에 공식 론칭됐다. 이와 동시에 제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져 이미 1년 차 계약금 50%에 해당하는 제품의 공급이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 높은 회전율로 품절 사태에 임박해 있으며 10월에는 쿠웨이트 현지 대형 약국 체인‘파마존(Pharmazone)’에 대규모 공급을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GCC 걸프협력회 경우, 하반기 완제품 품목 허가 취득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GCC 전역 백화점과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를 앞두고 있다. 동성제약 브랜드 ‘허브’는 국내용 ‘허브 칼라 크림’과 ‘허브 스피디’ 제품을 비롯해 수출용 ‘허브 스피디 칼라크림’과턱수염 염색약‘허브 포맨’, 이미용 및 두피센터 제품을 보유하며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허브’는 두피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간편하게 새치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건 처방으로 미국과 중동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천연 염색약 시장을 겨냥해 하반기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5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차지한 브랜드 ‘이지엔’은 푸딩이라는 독특한 제형과 매 시즌 철저하게 분석된 염색 컬러들을 필두로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동성제약 나원균 부사장은 “천연 염색약 시장이 올해는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천연 염색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두피 자극을 줄인 자사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K-천연염색 브랜드로 우위를 선점하고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오는 10월 ‘두바이 뷰티월드 미들 이스트’ 박람회에 2년 연속 참가 예정으로 ‘허브’와 ‘이지엔’ 외 자사의 핵심 스킨케어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2024-09-12 10:21:31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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